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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백남기 사망사건'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벌금 1000만 원 확정
경찰의 물대포 시위 진압으로 사망한 고(故) 백남기 씨 사건과 관련해 시위 진압용 살수차 운용 등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195). 백 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진행된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두개골 골절을 입고 뇌사 상태에서 치료받다 이듬해 9월 사망했다. 구 전 청장은 백 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 책임자로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현장 지휘관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 의무만을 부담하는 구 전 청장이 살수의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집회 당시 경찰 인력·장비의 운용, 안전관리의 총괄 총괄 책임자로서 사전에 이 사건 집회·시위가 폭력 행위 등 불법 집회·시위가 될 수 있고 경찰과 시위대에 부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과잉 살수가 방치되고 있음을 경고하거나 안전한 살수에 관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백 씨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찰의 위법·과잉 시위 진압에 관해 최종 지휘권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직접 시위 진압에 관여한 경찰관들과 함께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선례를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살수차
시위
백남기
구은수
한수현 기자
2023-04-13
산재·연금
형사일반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판결' 회사에 벌금 3천만 원, 대표는 징역형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된 회사와 회사 대표에 대해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 원을,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아이코닉에이씨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두 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2022고단3254). 지난해 5월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B 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B 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원청 기업인 온유파트너스와 대표 A 씨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온유파트너스에는 근로자 사망과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하청인 아이코닉에이씨와 현장소장 두 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을 각각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김 판사는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최근 사업주 및 도급인에 대해 보다 무거운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 관해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고, 그에 따라 이 사건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파트너스와 대표 A 씨 등은 의무위반 행위에 나아갔고 B 씨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 같은 결과는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B 씨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B 씨를 비롯한 건설근로자 사이에서 만연해 있던 안전난간의 임의적 철거 등의 관행도 일부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이 같은 결과의 책임을 모두 온유파트너스와 A 씨 등에게 돌리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B 씨의 유가족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한 점, 근재보험금이 유가족들에게 지급된 점, 이에 더해 온유파트너스와 아이코닉에이씨가 유가족에게 1억 원과 5000만 원을 각각 지급함에 따라 유가족들이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향후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는 하청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에 한계가 있었던 원청 대표이사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 미이행의 책임을 물어 기소한 사건"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수사검사가 공판을 직접 수행하는 등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는 고양시의 한 상가 신축 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 작업 중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산업재해
치사
중대재해처벌법
한수현 기자
2023-04-06
형사일반
[판결] 모텔로 끌려가던 만취 여성, 도망치려다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
만취한 여성을 강제로 모텔에 끌고 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강간치사와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6850). 울산에서 스크린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던 A 씨는 2021년 12월 손님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 씨가 만취하자 모텔촌으로 데려갔다. B 씨는 모텔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 도망가려고 시도했으나 A 씨는 B 씨의 팔을 붙잡아 끌어당겼다. B 씨는 재차 도망가는 과정에서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쳤다. A 씨는 의식을 잃은 B 씨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해 1월 사망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B 씨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A 씨의 폭행행위 그 자체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었고, B 씨가 A 씨로부터 도망치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넘어져 굴러 떨어짐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강간치사
감금치사
한수현 기자
2023-02-23
형사일반
[판결] 옛 군 동료 극단 선택 부른 '서산 손도끼 사건' 피고인들, 실형 확정
군 복무 시절 동료를 손도끼로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다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서산 손도끼 사건' 피고인들에게 징역 8~11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3일 특수강도, 강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2795). 같은 날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10년을, C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3281). A 씨 등은 2021년 8월 군 복무를 함께한 피해자 D 씨를 충남 서산에 있는 한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가 손도끼를 휴대한 상태로 폭행하고 돈을 강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함께 D 씨를 폭행·협박한 뒤 35만 원을 뺏고 다음 날에도 D 씨를 만나 추가로 965만 원을 강취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D 씨는 A 씨 등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한 당일 오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강도치사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치사죄의 성립 및 공동정범, 결과적 가중범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피고인들의 공모·가담행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가 평균적인 일반인보다 소심한 성격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사망 추정 시각 직전까지 협박 행위가 계속됐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후 피해자의 자살 가능성을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를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B 씨와 C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이들의 형량은 유지됐다. 다만 범행 당시 현역 군인이었던 A 씨는 1심 군사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민간 법원에서 열린 2심에선 1심 형량보다 가중된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특수강도
강도치사
이용경 기자
2023-02-23
형사일반
[판결]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 해양경찰청장, 2심도 "무죄"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대응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한기수·남우현 고법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해경 관계자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453).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별건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목포해양경찰서 3009함 함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관계자들의 증언과 기록에 따르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선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전달받아 확실히 인지한 정보는 세월호가 50도 가량 기울어졌다는 점과 승객 비상 탈출 여부를 문의한다는 등 제한적 정보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시 VTS센터장의 보고 내용을 근거로 세월호 침몰이 임박해 즉시 퇴선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승객들이 아무런 퇴선준비 없이 선내 대기중이라는 사실을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로 볼 때 쉽사리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는 당시 진도 VTS와 교신하면서 선내 방송 등 어려운 상황을 보고하면서도 승객을 탈출시킬 경우 즉시 구조가 가능한지 세 차례나 문의했고, 이미 세월호에 지속적으로 탈출을 촉구했다"며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와 직접 교신을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승객 대부분이 아무런 대비없이 선내 대기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원고가 되어 정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단에서도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직무상 과실 역시 같은 취지로 업무상 과실 주장이 배척됐고 그대로 확정됐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4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했다며 2020년 2월 기소됐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유도와 선체진입 지휘 등을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앞서 1심은 "사고 당시 각급 구조본부는 각자 사용가능한 통신수단으로 세월호와 교신을 시도하는 등 조치를 취했고, (김 전 청장 등이) 사고 당시 123정이 교신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세월호의 호출에 응답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예상해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구체적 구조임무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고 발생 초기에 퇴선유도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내부 문건을 수정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 전 함장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해양경찰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업무상과실
해양경찰
한수현 기자
2023-02-07
의료사고
형사일반
[판결] 성형수술 중 과다출혈 환자 방치 사망… 의사, 징역 3년 등 확정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에게 과다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성형외과 의원 원장 A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6596).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B 씨 등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간호조무사 C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이 확정됐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사각턱 축소 수술과 광대 축소 수술 등 안면 부위 성형수술을 시행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A 씨는 2016년 9월 고(故) 권대희 씨의 수술 과정에서 많은 출혈량이 발생했음에도, 다른 환자들에 대한 수술 진행으로 권 씨의 상태와 출혈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못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사각턱 축소 수술에 관해 권 씨와 상담, 진료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서명하지 않았고 권 씨에 대한 사각턱 축소 수술을 한 뒤 수술내용을 기재한 수술기록지를 작성하고 서명하지 않는 등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 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진료기록부 서명 미기재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마취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한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B 씨에 대해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C 씨에 대해선 선고유예(벌금 300만 원)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는 A 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A 씨의 혐의 중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행위와 B 씨의 혐의 중 무죄로 판단했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A 씨는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 원을, B 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C 씨에 대해선 항소 기각돼 1심에서의 선고유예(벌금 300만 원)가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술 후 지혈이 원활하지 않던 권 씨에 대한 압박 지혈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보건위생의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입회 내지 구체적인 지도·감독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A 씨 등의 지시에 따라 C 씨는 구체적 지도·감독 없이 혼자 권 씨를 30분 동안 압박 지혈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권 씨의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후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유령 대리 수술'과 '공장 수술'을 멈춰달라"고 밝혔다.
대리수술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사
한수현 기자
2023-01-12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30대, 징역 4년 확정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동승한 여자친구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으나 살인 혐의에 대해선 범죄의 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살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2937). A 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께 제주도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 B 씨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한 뒤 차량을 시속 114km까지 급가속해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B 씨는 이 사고로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 중상을 입었고 2020년 8월 사망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다. 1심은 2021년 12월 A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지난해 9월 A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범죄 고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봐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살인
이용경 기자
2023-01-12
의료사고
형사일반
[판결] "레지던트 의료사고, 교수 책임 무조건 단정 안돼"
전공의(레지던트) 과실로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를 위임한 전문의(교수)를 무조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서울의 한 병원 임상조교수 A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499).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레지던트 B 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 씨와 B 씨는 2016년 6월 대장암이 의심되는 80대 환자에게 장 청결제를 투여하도록 처방했다가 환자의 대장에 천공이 생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 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B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는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의료행위를 위임했을 때, 위임받은 의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위임한 의사에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적으로 위임한 것인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위임받은 의사의 자격, 평소 수행한 업무, 위임 경위와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춰 그 의료행위가 위임을 통해 분담할 수 있는 내용이고 실제로도 위임이 있었다면 위임한 의사에게 과실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B 씨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수행하지 않은 장 청결제 처방과 설명 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레지던트
과실치사
의료사고
박수연 기자
2022-12-01
산재·연금
형사일반
[판결] "도급인이 공사 총괄했다면 산재 책임 인정"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의무가 있는 일부 도급사업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도급인이 사업의 진행 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8월 31일 확정했다(2021도17523). 기계업체 대표인 A 씨는 한 회사로부터 포장기계 제작과 에어컨 설치 공사를 도급받아 2019년 시공에 돌입했다. A 씨는 에어컨 설치공사 전부를 하도급해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하수급인 직원과 재하수급인 직원이 추락사고로 사망하고 다쳤다. 검찰은 A 씨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도급 사업주로 보고 그가 추락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다만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사업주'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씨는 "사업 일부가 아닌 에어컨 설치공사 전부를 도급해 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A 씨의 과실로 두 명이 사망하였고 세 명이 크게 다쳐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가 일부 도급 사업자이므로 현장 안전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2심은 "A 씨가 에어컨 설치공사를 전부 도급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도급 사업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도급계약 대상이 된 사업만이 아니라 해당 도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는 사업장에서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지위에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도급사업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2심은 일부 근로자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보고 A씨의 형량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상과실치사
산재
도급
산업안전보건법
박수연 기자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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