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의 신상정보도 공개하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아버지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리면 범죄수법과 주소 등이 알려져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공개명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표기하지 않을 수 있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돼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박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6939)에서 징역 9년과 5년간 신상정보공개, 6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에 대해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요지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령에 의해 공개명령 집행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표기하지 않도록 돼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성폭력범죄사건과 달리 취급해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2~4월 사이 초등학생인 자신의 친딸을 30회 이상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5년에 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고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피해자의 정상적인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개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박씨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은 박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6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판결했다. 또 신상정보공개에 대해서는 "공개명령을 집행하면서 범죄사실 중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할 수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렸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형이 확정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피고인의 얼굴과 이름, 주소, 나이 등이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코너인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