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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제정前 13세 이상 청소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자, 재범위험성 없으면 신상정보 공개 안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이 제정되기 전 13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재범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이 제정되기 전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38조에 따라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14세인 친딸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139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하면서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칙을 개정하면서 제38조의 적용에 관한 구법 부칙 제3조1항의 본문 규정은 그대로 두었으므로 개정된 부칙에서 말하는 제38조는 구법의 제38조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따라서 조문의 체계상 신설된 부칙 제3조4항에서 말하는 제38조도 당연히 구법 제38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고 새로운 부칙을 제정하지 않고 구법 부칙을 개정한 의도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이 제정되기 전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개정되기 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제38조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개정된 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제38조를 따라 판단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38조를 적용하면 법 제정 전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들에게는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위험성이 경우에만 공개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개정 법 제38조를 적용하면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피해자의 연령과 재범위험성과 상관없이 모두 공개명령의 대상이 된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해 7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부칙 제3조4항이 신설되면서 시작됐다. 부칙 제3조4항은 구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성범죄자 중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제38조의 공개명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 부칙조항에 규정된 제38조가 법이 개정되기 전의 것인지, 개정된 후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논란을 불렀다. A씨는 지난 2009년 2월 샤워를 마치고 영양크림을 발라달라고 누워있던 친딸 B(당시 14세)양의 가슴과 성기를 갑자기 쓰다듬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B양을 강제로 성추행하고 간음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5월 'B양이 별다른 저항을 안 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은 "B양이 저항을 안 한 것은 피고인에게 평소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청소년성보호법
아청법
13세
재범위험성
신상정보공개
부칙개정
임순현 기자
2011-07-29
형사일반
"친딸 성폭행범도 신상정보 공개하라"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의 신상정보도 공개하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아버지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리면 범죄수법과 주소 등이 알려져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공개명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표기하지 않을 수 있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돼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박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6939)에서 징역 9년과 5년간 신상정보공개, 6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에 대해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요지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령에 의해 공개명령 집행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표기하지 않도록 돼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성폭력범죄사건과 달리 취급해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2~4월 사이 초등학생인 자신의 친딸을 30회 이상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5년에 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고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피해자의 정상적인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개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박씨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은 박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6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판결했다. 또 신상정보공개에 대해서는 "공개명령을 집행하면서 범죄사실 중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할 수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렸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형이 확정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피고인의 얼굴과 이름, 주소, 나이 등이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코너인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친딸
성폭행
신상정보공개
상습성폭행
전자발찌
성범죄자알림e
정수정 기자
2011-05-19
형사일반
국민참여재판 1차공판기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야
전국 법원의 국민참여재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2008년 시행 이후 꾸준히 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실무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층에서 임시규 사법정책실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와 전국 18개 법원의 국민참여재판부 재판장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는 실무운영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가 이뤄졌다. 정영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의 실무운영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법에서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한정한 것은 참여재판의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2009년 결정(2009모1032)을 통해 공소장을 송달받고 7일 이내에 참여재판 희망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피고인에게도 제1차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봤다"며 "참여재판 안내서나 의사확인서에 '7일 이내'에 참여재판을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은 '제1심 공판기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해야 하고 각 법원의 실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앞으로는 쟁점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건도 참여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루만에 끝내는 사건위주로 참여재판을 진행하기 보다는 앞으로는 연일 개정을 해야 할 사건도 적극적으로 참여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간담회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참여재판(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을 직접 참관하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배심원 선정과정도 지켜봤다. 이날 사건은 친딸을 살해하고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살인·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김모(43)씨 사건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은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사법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일반 형사재판에도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 방식이 구현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1차공판기일
국민참여재판
공판중심주의
사법신뢰도
법정심리
형사재판
정수정 기자
2011-03-15
행정사건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정신병원 퇴원조치했다면 인적사항 제외 심의자료 원칙적 공개해야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정신병원에서 퇴원조치된 환자의 심의자료는 위원들의 인적사항 등의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A모(71)씨가 충청북도지사를 상대로 "퇴원결정처분한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09구합181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B씨와 정신병원에 의해 1년3개월동안 위법하게 강제로 억류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러한 원고의 권리구제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신병원 입원 및 퇴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원고의 알권리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신체의 자유가 갖는 헌법적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그 필요성은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공개청구정보에 기존 입원조치의 불법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나 내용이 적시된 것은 없으나, 거기에는 퇴원결정 당시의 원고의 상태 및 원고의 퇴원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등에 관한 논의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기존 입원조치의 불법성에 관한 위원들의 논의 여부에 관해 대단한 관심과 나아가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는 공개청구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개청구정보 중 '비공개 부분'란 기재 정보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인적사항 및 발언자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나머지 환자들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경우 정신보건법 제42조에 반해 타인의 비밀이 누설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어릴 때 입양된 A씨는 양부의 친딸인 B씨와 남매사이가 됐으나 2007년6월부터 B씨에 의해 수차례에 걸쳐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2008년8월 충북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퇴원한 A씨는 B씨를 고소했으며, 입원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정신병원
퇴원조치
심의자료
인적사항
2010-01-13
가사·상속
형사일반
성폭력범죄 공소기각된 부분은 전자발찌부착 판단서 제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일부 사실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을 받았다면 공소기각된 부분은 전자발찌 부착 판단조건에서 제외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현행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제5조1항 등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에게 전자발찌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성폭법상 친족강간 혐의로 기소된 H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093도8132)에서 유죄를 선고하고 발찌부착명령을 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2항 제2호는 부착명령청구의 전제가 된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해 면소·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한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기회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취해지는 부가적인 조치"라며 "부착명령청구사건은 성폭력범죄사건을 전제로 해 그와 함께 심리·판단이 이뤄지는 부수적 절차의 성격인 점에 비춰 성폭력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실체적 심리·판단없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형식적 재판을 하는 경우 부착명령사건에서 따로 청구의 원인이 되는 동일 범죄사실에 대해 심리·판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공소가 제기됐던 3회의 성폭력범죄 중 2회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됐으므로 공소기각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부착명령의 요건으로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H씨는 지난 2월 집에서 친딸을 폭행하고 한 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에 열람정보제공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러나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비록 H씨가 친딸의 친구 박모(17세)양을 2차례 강간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박양이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를 제출해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이상 부착명령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2심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성폭력범죄
공소기각
전자발찌
부착명령
친딸성폭행
류인하 기자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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