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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이스피싱범이 명의 도용해 태블릿 할부구매한 경우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 명의를 도용해 할부거래를 한 경우 피해자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거래 업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지난 9일 A 씨가 엘지유플러스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등 소송(2021가단16544)에서 "A 씨에게 모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8월 "태블릿PC를 저렴하게 구매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범의 제안에 속아 주민등록증 사진과 통장 사본 등을 제공했다. 보이스피싱범은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신규 개설하고 엘지유플러스 온라인몰을 통해 태블릿PC 2대를 구매한 뒤 단말기 할부 구매 및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가입신청서에 쓰인 가입자 주소와 연락처 등은 A 씨와는 상관없는 허위 정보였다. 엘지유플러스는 신용카드 본인인증을 전자서명으로 갈음해 할부 구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태블릿PC가 보이스피싱범이 쓴 주소로 배송된 이후 엘지유플러스 등에 대금을 지급할 처지에 놓인 A 씨는 "명의가 도용돼 할부 구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할부계약서 또는 전자문서 도달된 사실 없어” 김 판사는 "엘지유플러스가 성명불상자를 A 씨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엘지유플러스가 할부 구매계약을 A 씨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적법하게 할부 구매계약의 청약이 철회됐다"고 밝혔다. 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할부계약의 서면주의를 정하고 있는데 제2항에서는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김 판사는 "엘지유플러스는 비대면 거래방식이 대면 거래보다 거래상대방 측 명의도용의 위험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온라인 비대면 거래방식을 허용했고 비대면 거래방식의 본인인증 방법인 영상통화 또는 생체정보·공인인증서 등과 비교할 때 신뢰성과 안전성이 떨어지는 신용카드 본인인증 방식을 통한 확인방법만을 사용했다"며 "성명불상자는 당일 개통시킨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자문서 형태의 할부 구매 신청서를 보내면서 대금결제 수단으로서 신용카드 정보를 기재했을 뿐 공인인증서 정보 등 전자서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낸 사실이 없다. 엘지유플러스는 신용카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것을 곧바로 전자서명 정보로 대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할부거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할부계약서 또는 그 전자문서는 모두 성명불상자가 당일 개통시킨 휴대전화나 허위로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보내졌을 뿐 A 씨에게 도달된 사실이 없다"며 "A 씨는 할부 구매계약에 따른 대금 채무 및 이를 전제로 한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할부거래
본인인증
이용경 기자
2022-08-15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남북정상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의 재상고심(2022도2332)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청와대 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파기하고 서류를 파쇄·소각한 혐의로 2013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대화록 초본이 노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2월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열람'했을 때 결재를 한 것이고, 이에 따라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도 이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상고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형량을 두고 '양형부당'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원심(파기환송심)에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재상고를 기각했다.
남북정상회담
대통령기록물
폐기
박수연 기자
2022-07-28
형사일반
[판결]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연구위원, 항소심서 "무죄"
(사진=연합뉴스) 채널A 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1520).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7월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1심과 달리 고의성이 없었다는 정 연구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초 행위를 시작할 당시 정 연구위원에게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해 휴대전화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만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정 연구위원이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는 결과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독직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고 후 정 연구위원에게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독직폭행의 고의가 부족하다고 봐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직무집행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가 있겠지만 원래 직무에 복귀하게 되더라도 영장집행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독직폭행
한동훈
압수수색
한수현 기자
2022-07-21
금융·보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판결] '공인인증서 양도'도 주택법상 금지되는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에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3자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하는 행위도 주택법이 금지한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 행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사기와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3044).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는 '입주자저축증서 등의 양도·양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대법원은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양수 행위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양도 ·양수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과거에는 주로 현장 접수로 이뤄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 위해 입주자저축 증서인 청약통장 자체를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돼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청약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면 홈페이지에 접속해 계좌 가입자와 동일인임을 확인받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납입금, 청약순위 등을 증명하는 전자정보를 이용해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3자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하는 행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과 순위, 그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자격을 증명하는 전자문서'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입주자저축 증서에 관한 법률상 혹은 사실상 귀속주체를 종국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라며 "공인인증서 양도·양수행위를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양수행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임의로 제3자에게 이전해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라고 판시했다. 1,2심은 공인인증서가 주택법이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입주자저축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 씨 등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무주택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요건을 갖췄지만 경제적 능력 등이 충분치 못해 분양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들 명의의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사들였다. 이들은 또 자신들에게 청약통장 등을 양도한 사람들 명의의 임신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임의로 발급받거나 작성해 이를 재차 양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입주자저축 증서와 함께 넘겨주고 수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청약통장
입주자저축증서
공인인증서
박수연 기자
2022-07-19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렌탈업체, 휴대전화 이용 본인인증 절차 거쳤어도
렌탈업체가 온라인 비대면 렌탈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사실만으로는 명의도용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객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재은 판사는 8일 A씨가 렌탈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20가단5294595)에서 "A씨에게 B사와의 렌탈계약에 따른 250여만 원의 물품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 대부업체 상담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 제안을 받고,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제공했다. 이후 B사는 온라인을 통해 A씨 명의로 된 에어드레서 렌탈신청을 받았다. B사 직원은 신청 당시 제공된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에서 자신을 A씨로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신용카드 정보 등을 받아 전자문서인 렌탈약정서를 작성해 계약을 체결했다. 이 직원은 당시 통화 내용을 녹취했다. B사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인증 절차인 '세이프키 발급절차'를 거쳐 자칭 A씨라는 사람이 알려준 주소로 물품을 배송했다. 이후 A씨는 "명의가 도용돼 렌탈계약이 체결됐고, 나를 가장한 사람이 렌탈제품을 수령했다"며 소송을 냈다. 성명 불상자를 본인 권한 행사로 믿은 정당한 사유없어 김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렌탈계약 체결 당시 A씨로 행세한 성명불상자가 A씨 본인이라거나 A씨를 대행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자신을 대부업체 상담원으로 소개한 사람에게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 등 정보를 제공한 것은 적어도 금융기관에 A씨 명의로 대출을 신청할 권한을 수여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B사가 렌탈계약을 비대면 거래방식으로 맺으며 거래 상대방의 본인인증 절차로 실시한 것은 실질적으로 A씨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세이프키 발급절차가 전부인데, 이때 사용된 A씨 명의 휴대전화가 A씨 본인이 사용 중인 것 또는 A씨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개통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또 "휴대전화는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등에 비해 제3자에 의해 악용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고, 최근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가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B사가 성명불상자를 A씨 자신으로서 본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B사는 렌탈 영업을 하며 비대면 거래방식이 대면거래보다 거래상대방의 명의도용 위험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비대면 거래방식을 허용했다"며 "B사는 비대면 거래방식의 본인인증 방법인 영상통화 또는 생체정보, 공인인증서 등과 비교할 때 신뢰성과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인증번호 확인 방법을 선택했다. 결국 계약 효력은 A씨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A씨는 B사에 대해 렌탈계약에 따른 렌탈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명의도용
비대면거래
본인인증
이용경 기자
2022-06-20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소수주주가 사측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할 때
소수주주가 사측에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할 때 청구이유를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자세히 기재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 사측이 청구를 거부할 때에는 청구의 부당성 등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은미씨가 서울PMC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 청구소송(2019다270163)에서 5월 13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PMC 발행주식 중 17.38%를 소유한 정씨는 이 회사 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인 오빠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부적절한 자금 집행 등 경영 실태와 법령·정관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사측이 응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는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 시 '청구이유의 구체성'과 관련해 '청구이유 주장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는 정도'의 기재가 필요한지, 소수주주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청구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열람·등사 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사의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다"며 "더 나아가 그 주장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는 법리를 최초로 밝혔다. 주주가 열람·등사청구서에 청구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해야 한다면 회사의 업무 등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주주에게 과중한 부담을 줘 주주의 권리가 크게 제한되고 결국 주주가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상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돼 부당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다만 △이유 기재 자체로 내용이 허위라거나 목적이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이유를 붙였다고 볼 수 없어 열람·등사 청구가 허용될 수 없고 △이른바 '모색적 증거 수집'을 위한 열람·등사 청구도 허용될 수 없지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주로부터 열람·등사 청구를 받은 회사는 상법 제466조 2항에 따라 열람·등사청구가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든가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사정 등 열람·등사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열람·등사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소수주주의 열람·등사 청구는 청구이유 주장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로 기재돼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정씨가 기재한 청구이유 주장에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회계장부
소수주주
열람
등사
박수연 기자
2022-05-31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보험대리점의 불완전 판매로 계약자에게 보험료 환급하게 됐더라도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행위로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고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료를 환급하게 됐더라도 보험사가 보험대리점에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물어 수수료 반환 등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최근 KB손해보험이 비씨카드를 상대로 낸 수수료 반환 청구소송(2021나200113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KB손해보험과 비씨카드는 2003년 6월 KB손해보험이 판매하는 보험종목의 보험모집을 비씨카드에게 위탁하는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서에는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에 의해 KB손해보험이 영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엔 비씨카드가 환급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KB손해보험에 즉시 환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씨카드는 계약에 따라 KB손해보험의 저축보험을 판매하기 위해 2009년 10월 A사와 콜센터 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했고, 텔레마케터들에게 보험 모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후 KB손해보험은 비씨카드에 대리점 수수료 명목으로 35억여원을 지급했다. 보험계약 조건 등 감안 대리점의 전적 책임 아니면 수수료 전액환수는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 반해 금융감독원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전화판매 영업행태에 관한 검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2014년 3월 비씨카드는 불완전판매행위가 적발돼 기관경고 조치 및 과태료 1000만원, 감봉 등 임직원 제재조치 등을 받게 됐다. 이후 금감원은 2014년 7~9월 보험대리점에 보험모집을 위탁한 보험사들에 대해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인수실태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KB손해보험은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된 실효·해지 보험계약 총 3만2915건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5년 11월 기관주의와 임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필요사항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KB손해보험에 대해 불완전하게 판매된 보험계약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들에게 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의 차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했다. 이에 따라 KB손해보험은 우편 또는 유·무선 전화를 통해 보험계약자들에게 불완전하게 판매한 보험상품의 내용을 고지하고, 그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물어 환급해달라는 보험계약자들에게 52억여원의 보험료를 환급했다. 이후 KB손해보험은 "비씨카드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행위를 했고, 보험계약자들의 요청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하게 됐다"며 "환급보험료에 상응하는 금액 중 이미 지급받았던 대리점 수수료 상당액에서 이미 환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원고일부승소 원심 취소 재판부는 "두 회사 간 보험대리점 계약서에는 대리점 수수료의 반환 사유로 단순히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이라고만 기재돼 있어 그 적용 범위가 문제된다"며 "이 문언만으로는 보험계약의 모집 내지 체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명백하지 않아, 위험을 비씨카드만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KB손해보험은 그 책임을 면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그러한 의사가 포함돼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두 회사 간 보험대리점 계약은 그 성격 등에 비춰 위임계약에 해당한다"며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이 선관주의 의무 위반 등으로 위임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 형평의 원칙상 위임인의 과실 등을 참작한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이 비씨카드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대리점 수수료 전액을 환수 내지 몰취할 수 있다면 이는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약에 따라 KB손해보험이 비씨카드에게 해당 보험계약과 관련한 대리점 수수료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비씨카드에게만 위험을 부담시키거나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해 보험계약의 조건 등이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이 된 경우로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불완전판매
보험료
보험계약
한수현 기자
2022-04-21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보이스피싱 피해자 명의 ‘공동인증서’로 비대면 대출된 경우 금융사 책임은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후 '공동인증서'에 의한 비대면 대출에서 금융사는 금융실명법 등에 따라 대출신청자의 본인여부를 엄격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특히 금융사가 본인확인 의무를 이행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의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제시했는데, 향후 보이스피싱 사건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분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B캐피탈과 C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21가단16087)에서 최근 "B캐피탈과 체결된 신용대출 약정에 따른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보이스피싱범에게 개인정보 도용 피해를 당했다. 보이스피싱범은 A씨의 딸로 가장해 문자메시지를 보내왔고,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핸드폰으로 전송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핸드폰에는 원격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됐다. 공인인증서 폐지 후 전자서명 효력 더 이상 인정 안 돼 보이스피싱범은 A씨로부터 빼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곧바로 A씨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B캐피탈에서 3500만원을, C저축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았다. 뒤늦게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린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보이스피싱범이 가로챈 대출금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이자 A씨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2020년 12월 폐지되면서, 전자서명 수단이 국가 위주의 공인인증서에서 민간 위주의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블록체인 등)으로 변경됐다"며 "옛 전자서명법상 공인인증서와 공인인증서로 작성된 전자문서에 인정되던 효력은 더 이상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대법원 판결(2017다257395)의 법리도 공인인증서가 아닌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한 사건에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3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개인정보를 빼돌려 피해자들 몰래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고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뒤 대출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된 공인인증서로 비대면 전자금융거래가 체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화통화나 면담 등 추가 본인확인 절차 없이도 그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는 유효하게 성립하고 명의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피해자에 신용대출 약정 따른 채무 존재 않아” 김 판사는 "개정 전자서명법이 시행된 2020년 12월 이후 발급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통해 작성된 전자문서에 기초해 비대면 전자금융거래가 이뤄진 경우 금융사 등은 금융실명법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과된 본인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특히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하고 금융위가 유권해석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본인확인 방법"이라며 "금융사 등이 이를 기준으로 본인확인 의무와 피해방지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에는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과 '영상통화' 등 7가지 방법이 규정돼 있다. 그러면서 "C저축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에 따른 필수적 본인확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한 반면, B캐피탈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C저축은행에는 손해를 분담할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씨는 C저축은행과의 여신거래 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보이스피싱
전자서명
대출
이용경 기자
2022-04-11
민사일반
[판결] 부모님 장례식 방명록, 다른 형제들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야
부모님 장례식에 찾아온 조문객들의 방명록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자녀는 다른 형제들의 요구가 있을 때 이 방명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관습상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동생 2명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낸 방명록 인도 등 청구소송(2021가합32517)에서 "정 부회장은 동생들에게 모친의 장례식장에서 작성된 방명록과 화환발송명부, 부친의 장례식장에서 작성된 화환발송명부에 대해 열람·등사하게 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정 부회장의 모친 조모씨와 부친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은 지난 2019년 2월과 2020년 11월 별세했다. 당시 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장례 절차가 끝난 뒤 정 부회장에게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지만, 정 부회장은 방명록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동생들과의 친분으로 장례식장을 찾은 것으로 판단한 일부 조문객 명단만 건넸다. 이에 동생들은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다시 장례식 방명록 사본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 부회장은 "동생들과 관련이 없는 문상객들의 명단까지 모두 제공하는 것은 나와 나를 찾은 문상객들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문제이고, 나를 찾아온 문상객들에 대한 심각한 결례가 될 수도 있다"며 거절했다. 이에 동생들은 2021년 2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정 부회장 측은 "방명록에 기재된 조문객 명단은 단순한 정보에 불과한 것으로 원·피고의 공유물로 볼 수 없고, 관습법과 조리 등에 의하더라도 동생들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며 "문상객은 자신이 의도한 특정의 상주에게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에게 수집·이용을 허락한다는 의도를 갖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므로 동생들의 청구는 개인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청구"라고 맞섰다. 또 "방명록과 화환발송명부는 현재 남아있지 않아 이행불능 상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방명록과 화환발송명부의 열람 및 등사에 관해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원리와 장례식이 가지는 전례적, 사회· 문화적 의미, 장례식장에 비치된 방명록과 화환발송명부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습 및 조리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장례식 관습과 예절, 방명록 등의 성격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명록은 망인의 자녀들이 모두 열람·등사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를 보관·관리하는 자는 망인의 다른 자녀들이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할 관습상·조리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에는 각 상주·상제별로 별도의 방명록이 비치되지 않고, 문상객들도 각 상주·상제별로 방명록이 구분돼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문상객 중에는 상주·상제와 상관없이 망인 본인에게 애도를 표하기 위해 문상을 하는 경우도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생들이 방명록과 화환발송명부를 열람·등사한다고 해서 문상객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방명록
장례
열람등사
이용경 기자
2022-04-05
형사일반
[판결](단독) 전화 통화 당사자 중 일방의 동의만 받고 제3자가 녹음했다면
제3자가 전화 통화를 하는 당사자 가운데 일방의 동의만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위법한 감청에 해당해 통화 내용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5619). A씨는 2020년 7월 경기도의 한 건물 남자화장실에서 B씨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1개, 신용카드 1개가 들어 있는 휴대폰 1개를 습득하고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불법 감청으로 녹음된 통화내용은 증거능력 없어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 이유로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 근처 상가 매장 직원이나 상가관리 직원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A씨가 휴대폰을 들고 다른 장소로 이동했고, 피해자인 B씨의 가족이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오랫동안 받지 않았으며, A씨가 B씨의 부인 C씨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는 했지만 이후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을 것처럼 말한 점, 그리고 피해자 측이 직접 찾아가서 휴대폰을 돌려받겠다고 말했는데도 A씨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우선 1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은 A씨와 C씨의 통화 내용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이 녹음이 통화 당사자인 C씨에 의해 녹음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B씨의 다른 가족이 A씨와 C씨가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이어서 전기통신이 감청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 감청에 따라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이를 증거로 채택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았으므로 원심에는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점유이탈물횡령’ 휴대폰 습득자 무죄 확정 다만, 이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A씨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판단 대상이 된다며 사건을 심리한 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피해자의 휴대폰 등을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로 가져갔다고 보기 어렵고, 가져간 후에 불법영득의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휴대폰 분실 시각부터 A씨가 처음 피해자 측의 전화를 받은 오후 9시반까지 시간 간격이 길기는 하지만 A씨가 전원을 끄지도 않았고 다른 곳에 휴대폰을 처분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면서 "A씨가 휴대폰의 소재를 찾기 어렵게 할 의도로 연락을 피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전화를 받은 후에는 피해자 측에 휴대폰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자신의 휴대폰 번호도 알려주었으며, 피해자 측은 그 번호로 감사 메시지를 보냈을 뿐 아니라 A씨가 휴대폰을 습득한 당일이나 그 다음 날이 아닌 14일에 휴대폰을 반환하겠다고 말한 이유에 대해 '12일 밤에는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고 취한 상태였고 3교대 근무를 하는 직업이라 13일 돌려줄 상황이 안돼 14일에 돌려주겠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해 경위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당초 약속한 날짜인 14일 경찰서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갖다 주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점유이탈물횡령
통화
녹음
감청
박수연 기자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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