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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법원, 연합뉴스 '포털 뉴스콘텐츠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기사형 광고를 송출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로부터 뉴스 콘텐츠 계약을 해지당한 연합뉴스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연합뉴스와 포털사가 맺은 제휴계약상 해지조항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연합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2021카합21768)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네이버·카카오가 지난달 12일 연합뉴스에 내린 뉴스콘텐츠 제휴계약 해지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또 "연합뉴스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네이버·카카오를 위한 담보로 2억원을 공탁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동 운영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는 연합뉴스가 올 3월부터 7월까지 포털사에 송출한 일부 기사(총 649건)가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기사형 광고)'이라는 이유로 지난달 12일 뉴스 콘텐츠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이에 연합뉴스는 곧바로 뉴스콘텐츠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연합뉴스는 같은 달 18일부터 계약해지 통보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콘텐츠 제휴(CP) 지위를 상실했다. 재판부는 "뉴스 시장에서 포털사들의 위상과 비중은 그야말로 압도적"이라며 "네이버와 카카오가 언론매체에 대해 취하는 뉴스콘텐츠 제휴계약의 연장 또는 해지 결정 등 여러 제재조치는 대상 언론매체와 그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휴계약 해지는 특히 대상 언론매체가 공론장에서 상당 부분 퇴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제휴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요청된다"며 "연합뉴스는 제평위와 네이버·카카오로부터 재평가의 구체적인 결과와 사유를 통지받지 못했고,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제휴계약상 해지조항은 약관규제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 또는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해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해 무효로 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합뉴스가 기사콘텐츠 제공 의사를 보이고 있음에도 네이버·카카오는 이 사건 해지조항에 근거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를 전제로 연합뉴스의 기사콘텐츠 제공을 거절하는 한편 기사 사용료 등의 지급을 중단하고 있다"며 "연합뉴스로서는 이에 관해 다툴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뉴스서비스 제휴서비스를 박탈당하게 돼 본안소송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뉴스
네이버
제휴계약
이용경 기자
2021-12-24
형사일반
[판결] 군대동기 단체 카톡방서 상관을 ‘도라이’라 지칭했어도
군대 동기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상관을 '도라이'라고 지칭하는 등 이른바 뒷담화를 했더라도 상관모욕죄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4576). 해군 부사관인 A씨는 2019년 3월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해 6월부터 초급반 교육을 받고 있었다. 피해자인 B씨는 당시 A씨를 비롯해 부사관 초급반 교육생들을 감독하는 지도관이었다. A씨 등 동기생 75명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식사 당번, 면회 당직 등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고충을 토로하는 대화 공간으로 활용했다. B씨는 A씨 등 교육생 11명에게 2019년 7월 1주일 동안 목욕탕을 청소하라고 지시하고 이후 물기 제거가 제대로 안 됐다는 등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25점의 과실점수를 부과했다. A씨는 이 때문에 외출·외박을 제한받았다. A씨는 단톡방에서 B씨가 목욕탕 청소 담당 교육생들에게 과실 지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글을 써 상관인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표현은 목욕탕 청소 상태 점검 방식 등과 관련한 B씨의 행동이 상식에 어긋나고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상관인 B씨를 경멸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모욕적인 언사라고 볼 수 있지만, 동기 교육생들끼리 고충을 토로하고 의견을 나누는 사이버공간에서 B씨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됐다고 보이지 않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선고유예 원심파기 이어 "단체채팅방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비공개 채팅방으로 교육생들이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공간이기도 했고, 교육생 상당수가 거리낌 없이 욕설 등 비속어를 사용해 대화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A씨의 표현은 1회에 그쳤고 그 부분이 전체 대화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도 않다"면서 "특히 해당 표현은 비공개적인 상황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고,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연히 타인을 모욕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반면,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이나 의견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춰 해당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야 하고, 이로써 표현의 자유로 획득되는 이익·가치와 명예 보호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가치를 적절히 조화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B씨를 지칭하며 사용한 '도라이'라는 표현은 A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고,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한 뒤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군대
상관모욕
카카오톡
상관모욕죄
뒷담화
박수연 기자
2021-09-08
형사일반
[판결]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의 알림문 무단 제거… 벌금형 확정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붙인 알림문을 무단으로 뜯었다가 벌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6410). 경기도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A씨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A씨는 2019년 8월 아파트 각 동 승강기 내 알림판에 붙은 B씨 명의의 알림문을 뜯었다. 이 알림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B씨가 주민들에게 변압기 사고 관련 민원에 대해 알리기 위한 공고문이었다. A씨는 B씨의 민원 내용 고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이나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민원내용 고지 업무 수행과 그에 수반된 공고문 부착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과 의결절차 없이 카카오톡을 통해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공고문을 부착했더라도 B씨가 수행한 업무가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의 정도가 심해 업무방해죄에 의한 보호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공고문을 부착하는 과정이나 부착 위치에 관리규약을 준수하지 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공고문의 주된 내용과 동대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 게시한 것 등을 종합하면, 이를 뜯은 행위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방해
아파트
아파트관리소장
알림문
박수연
2021-08-17
형사일반
[판결] 대출 받으려 건넨 체크카드,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면
대출광고를 보고 빚을 내기 위해 체크카드를 건넸는데 이 카드가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쓰일 줄 모르고 준 것이라면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6468). A씨는 2019년 6월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의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대출을 문의했다. B씨는 "2000만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 상환은 본인 계좌에 대출이자를 입금해놓으면 체크카드를 이용해 출금하겠다"며 "대출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했다. A씨는 B씨의 요구에 따라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넸다. 그런데 이후 A씨가 빌려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고, 검찰은 A씨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 2호는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면서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이 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했다"며 "A씨가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A씨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는데, 이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나아가 "설령 A씨가 사건 당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의 추가적인 범행에 사용되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병합된 A씨의 사기 혐의 등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자금융거래법
대출
이자상환
접근매체
박미영 기자
2021-05-04
형사일반
[판결] "잔소리 한다"며 아내 폭행 혐의 40대, 벌금 1000만원
아내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2784).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월 아내인 B씨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거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쳐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자신을 B씨가 깨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B씨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당초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으나,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얼굴에 생긴 멍은 보톡스 시술의 부작용"이라며 "B씨가 먼저 물건으로 신체를 가격해 이를 방어했을 뿐"이라고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피해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씨와 B씨 사이에 있었던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들에 비춰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고, B씨가 보톡스 시술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B씨가 제출한 사진 속 멍이 시술 부작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B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두 달이 지나지 않아 수차례 폭행하고, 전치 4주의 다발성좌상 등을 입혔다"며 "B씨가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A씨는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진정어린 사과를 하거나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인 A씨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어 벌금형을 선택한다"며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요소를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상해
폭행
잔소리
아내
이용경 기자
2021-04-29
민사일반
[판결] '前 여친과 민·형사 공방' 김현중, 모두 승소 확정… "1억 배상" "벌금 500만원"
그룹 'SS501' 출신 배우 김현중씨가 폭행·유산 의혹을 둘러싸고 전 여자친구인 최모씨와 5년간 벌인 민·형사 소송에서 모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민사 판결에서는 '김씨의 폭행으로 최씨가 유산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형사 판결에서는 '폭행으로 인한 유산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민·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와 요건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김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84295)에서 "최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지인 소개로 최씨를 알게 돼 2년간 교제했다. 그러다 2014년 최씨는 김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최씨는 김씨로부터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비밀 유지', '형사 고소 취하'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최씨는 2015년 4월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유산했고, 임신중절도 강요당했다"며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씨는 최씨가 합의금 6억원을 받고 비밀유지, 형사 고소 취하를 약속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1,2심은 "최씨가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유산하고, 김씨가 임신중절수술을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최씨가 김씨에 대해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최씨는 김씨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최씨는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없다"며 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사기 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7586). 최씨는 김씨로부터 임신중절을 강요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았다. 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일부 삭제하는 등 민사소송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와 조작된 증거를 기자들에게 제공하며 허위사실로 인터뷰하는 등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최씨가 허위주장을 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혐의는 유죄로, 메신저 대화내용 등 증거를 조작한 혐의와 이를 토대로 허위 인터뷰를 해 명예훼손한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1,2심은 "소송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김씨와 사이에 낳은 어린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최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최씨의 2차 임신과 김씨의 폭행으로 인한 유산 부분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했거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민·형사 판결에서 '폭행으로 인한 유산' 사실에 대해 각각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민사 판결에서는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형사 판결에선 "폭행으로 인한 유산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와 민사 판단이 사뭇 다르다고 보이지만, 이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각기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와 요건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법리적으로는 두 사건 사이에 아무런 모순·저촉이 없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김현중
폭행
유산
여자친구
손현수 기자
2020-11-12
형사일반
[판결] 수험생 개인정보 캐내 "마음에 든다" 연락한 수능감독관
수능시험을 보던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캐내 '마음에 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감독관에게 항소심이 1심 무죄 선고를 뒤집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최한돈 부장판사)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9노4259). A씨는 2018년 11월 15일 서울 강동구의 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에서 시험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수험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고 수험표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A씨는 이렇게 알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열흘 뒤 B씨를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해 "사실 B씨가 맘에 들어서요" 등의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A씨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라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는 물론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까지 저해하는 것이라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의 입법목적에 비춰 개인정보 보호에 틈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A씨가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A씨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목적으로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B씨는 A씨의 연락을 받고 두려워 기존의 주거지를 떠나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변호사 상담을 받은 결과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고소 취하를 종용하기도 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수능
개인정보
이용경 기자
2020-10-21
형사일반
[판결] '만취 여성 집단 성폭행 혐의' 가수 정준영, 징역 5년 확정
만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씨와 최종훈씨에게 모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5년을,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6369). 정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다음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들이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정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도 "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측면에서 본인의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냈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최씨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정씨와 최씨,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특수준강간
성폭행
불법촬영
성관계동영상
정준영
최종훈
손현수 기자
2020-09-24
형사일반
[판결] 학폭피해 학부모가 카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접촉금지’ 문구 썼어도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가 가해학생에게 자신의 자녀를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고 썼더라도 이를 형사처벌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무죄 취지로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2750). 학교폭력 피해학생인 B양의 어머니인 A씨는 학교수업 참관 등에서 만난 가해학생 C양에게 "앞으로 내 딸을 건들지 말고, 아는 체도 하지말라"는 취지의 말을 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2017년 7월 C양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리자 A씨는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주먹 그림 이모티콘 3개)'라는 문구를 올렸다. 다만 A씨는 이 상태 메시지에 C양의 이름을 쓰지는 않았다. 검찰은 C양과 관련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 사정 등을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A씨가 C양을 비난하기 위해 상태 메시지를 작성해 공개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 파기 2심은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와 관련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은 "A씨는 자신의 딸인 B양에 대한 추가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C양에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려고 했거나 언어적 모욕,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등을 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자체를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특정인을 '학교폭력범'으로 지칭하지 않았다"며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A씨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그가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이를 곧바로 실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상태 메시지를 통해 C양의 학교폭력 사건이나 C양이 받은 조치에 대해 기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동복지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06-17
민사일반
[판결](단독) 초등학교 컴퓨터 방과 후 위탁교육 강사도 ‘근로자’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는 학교로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위탁 받아 수행하는 업체의 근로자이므로 업체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박연주 부장판사는 방과 후 컴퓨터 교육 강사인 A씨 등 2명이 교육위탁업체인 I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9가단5076142)에서 "I사는 총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금전을 목적으로 사실상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 강사들의 방과 후 교육 과정 내용은 I사가 제시하는 제안서 등을 기본으로 결정됐으며, I사가 강사들에게 컴퓨터실 관리를 맡기는 등 사실상 근무시간를 구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방과 후 컴퓨터 교육 운영주체는 I사로 볼 수 있고 강사들은 I사와 실질적 종속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사는 '강사들이 수업일정·진행방식 등에 대해 재량권을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강사 업무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 뿐이고 계약형식은 경제적 우월적 지위에 있는 I사가 임의로 지정할 여지가 크다"며 "I사는 A씨 등 소속 강사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비롯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I사는 초등학교와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 위탁계약을 맺고 강사를 파견해 방과후 교육을 해왔다. I사는 매년 강사들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부 △교육실장 △리더실장 △전문강사 △지도강사로 이어지는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사측은 강사들에게 교육계획서, 시간표 예시 등을 제공했다. 구체적 수업 내용·진도·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강사에게 자율성을 인정했지만, 강의 진행방식은 카카오톡·네이버 카페 등에 공유하도록 했다. 수업 외에도 강사들은 수업 시작 전엔 학생 출석사항을 사측에 알려줬다. A씨는 약 10년간, B씨는 약 6년간, C씨는 약 9년간 I사가 지정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했다.
근로자
초등학교
위탁업체
조문경 기자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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