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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공장 용도변경은 구분소유자 동의 있어야
아파트형 공장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건물용도를 일반사무소로 변경을 하려면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이티(IT) 업체들이 밀집한 서울 구로동 디지털산업단지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많이 건설돼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구로동 코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 입주자 강모씨가 "아파트형 공장에서 일반사무소로 용도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1794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지식산업센터에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관리단이 규약을 정해 관리하도록 돼 있다"며 "관리규약에는 '입주자 상호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사항을 대표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생산시설에서 지원시설로 용도변경을 허용하면 지식산업센터에서 지원시설 면적의 비중이 증가해 기존 지원시설의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며 "지원시설은 전체 시설의 2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시설 중 어느 부분을 지원시설로 변경할 것인가는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코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에 입주한 강씨는 2011년 구로구청장에게 입주건물의 용도를 아파트형 공장에서 일반사무소로 변경해줄 것을 신청했다. 하지만 구청이 "구분소유자·면적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거부하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건물용도변경
구분소유자용도변경
다른구분소유자동의
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
아파트형공장
신소영 기자
2013-02-07
공정거래
선거·정치
이상득 징역 2년 실형… 정두언 징역 1년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합979). 함께 기소된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나왔다가 곧바로 구속이 집행돼 수감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은 관련된 객관적 증거나 회사관계인의 진술 등과 대조해 검토한 결과 주요 부분에서 모두 부합한다"며 "금품 제공자들의 진술에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의원이 코오롱계열 회사로부터 받은 고문활동비는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의원실 운영경비로 사용됐고, 이러한 자금의 실제 사용관계를 용인하고 있었다고 판단돼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매물 인수를 위한 청탁조로 3억원을 받은 혐의와 정 의원이 임석 회장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막기 위한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청탁이 실제 구체적으로 나타났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특가법 위반(알선수재)은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정치불신을 더욱 가중시키는 행위로, 특히 이 전 의원은 당시 국회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국가 지도자의 반열에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실망감은 참으로 심대하다"면서 "금품 제공자의 특혜를 위해 불법적인 활동을 전개한 흔적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에 대해 1심 선고 이후 이 전 의원과 검찰이 모두 항소기간인 7일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2월1일 형이 확정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설인 2월10일을 전후해 측근 인사 등에 대한 특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전 의원의 1심 선고 형량과 향후 항소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전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3억원씩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지원받는 등 7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된 후 이 전 의원 사건과 병합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5700여만원을, 정 의원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상득의원
정두언의원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인뇌물
솔로몬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이환춘 기자
2013-01-24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법원, "BMW 신차 계기판 고장, 새차로 바꿔줘야"
수입자동차 구입 직후 속도계기판이 고장났다면 수입차 위탁판매사와 제조사가 연대해 소비자에게 신차로 교환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오모씨가 수입차 위탁판매사인 코오롱글로벌과 제조사인 비엠더블유(BMW) 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소송 항소심(2011나47796)에서 코오롱글로벌만 책임을 인정한 1심을 파기하고 "품질보증서를 발행한 BMW 코리아도 연대해 새 차를 인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로서는 제조사가 교부한 품질보증서를 통해 만약 자동차에 결함이 있으면 매도인을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품질보증서에 보증 주체로 기재된 제조사에게도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신뢰했으리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품질보증서 교부 당시 제조사의 의사 역시 품질보증서 교부를 통해 자신이 제조한 자동차의 품질과 관련해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하자의 수리와 교환 등 매도인이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까지도 보증하거나 담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현대사회에서 대량 생산·유통되는 제조물의 매매에 있어서 소비자가 오로지 소매상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피해를 전적으로 매매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만 배상할 수 있다고 한정하면 소비자는 제대로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속도계의 결함은 자동차의 운행에 직접적이면서도 중요한 지장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이러한 결함은 하자가 중대하다"며 "완전물 급부를 구하는 오씨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씨는 2010년 10월 코오롱글로벌으로부터 BMW 520D 승용차를 6000여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차량을 인도받은 지 5일 만에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해 서비스센터에 자동차를 점검한 결과 '계기판 자체에 기계적 고장이 발생해 계기판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오씨는 원고들을 상대로 새 자동차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코오롱글로벌은 "계기판 교체로 보수가 가능한 하자인데도 자동차 전체를 새 자동차로 교체해 달라는 것은 지나친 불이익"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조사 명의로 작성된 보증서만으로 신차 교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제조사인 BMW코리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BMW
계기판
품질보증서
코오롱글로벌
BMW코리아
하자담보책임
이환춘 기자
2012-08-07
민사일반
원료의약품 위탁생산으로 변경 고지않고 '직접 생산' 위장, 원료합성특례 약가 추가 지급액 전액 반환해야
제약업체들이 원료 의약품을 위탁생산으로 변경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직접 생산한 것처럼 꾸며 원료합성특례를 받았다가 약가 추가 지급액 전액을 반환하게 됐다. 원료합성특례는 제약사가 의약품의 원료를 직접 생산할 경우 동일제제 중 최고가의 상한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로, 보통 의약품 1정당 20~30% 정도가 인정되며, 상한금액이 9~10배에 이르기도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원료합성특례를 적용받아 온 코오롱제약 등 4개 제약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95265)에서 "5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보험공단 측을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이 원료합성특례 약가 환수 소송과 관련해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낸 첫 사례다. 원료합성특례에 관한 기존 판결은 제약사 측의 고지의무를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해도 관련 기관의 과실을 30% 인정해 손해액을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례규정은 완제 의약품의 제조자가 원료의약품까지 직접 생산하는 경우 원료합성기술에 들인 노력을 보상하고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약회사가 제조하는 직접 원료를 생산하지 않음에도 최고가 상한금액을 인정받는 것은 특례규정을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회사가 위탁생산 방식으로 변경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건겅보험심사평가원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제약회사는 보건복지부 등에 제조의약품의 약제평가와 관련해 원료생산방식이 변경됐음을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오롱제약과, 한국유나이티드, 일화, 엘지생명과학 등 제약회사 4곳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최초 원료 직접 생산을 근거로 원료합성특례를 인정받았지만 이후 원료를 위탁생산하거나 수입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계속 최고가의 상한금액을 지급받아 총 55여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0년 9월 이들 제약사를 상대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어겼다"며 부당이득 환수소송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의 이산해(37·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제약사들이 법령의 근거가 없음에도 직접 생산 변경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는가의 여부였다"며 "이번 판결은 제약회사들이 주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서도 원료합성특례의 상한금액을 인정받은 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으로 관계 기관의 과실도 반영될 수 없음을 판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신의칙상 고지의무 인정은 물론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인정돼 유사 사례 중 처음으로 청구금액의 100%를 인용받아 55억원의 건강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제약업체
원료합성특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공단
정부법무공단
원료의약품
차지윤 기자
2012-01-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코오롱그룹, 삼일회계법인 상대 '부실감사'소송 패소
대법원 민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코오롱그룹이 "삼일회계법인의 부주의한 감사 때문에 횡령사고를 막지 못해 216억여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3693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00회계연도 이래 각 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면서 A증권 과천지점에 대한 예금잔액조회서에 정확한 주소가 표시되도록 할 의무를 다했다면 원고 회사 상무이사였던 정모씨의 횡령 등 범행이 발견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의 잘못과 특정 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종료한 후에 정씨의 횡령 등 범행이 계속됨으로 인해 원고에 확대된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코오롱캐피탈 상무이사였던 정씨는 1999년12월부터 2004년6월 중순까지 회사자금 1,600억원을 횡령해 주식에 투자, 473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가 인정돼 2005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코오롱측은 삼일회계법인이 외부감사로서 내부통제제도의 정상작동여부와 취약점을 평가하지 않았고 현금 등에 대한 감사당시 예금통장실물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은행조회처의 주소를 확인하지 않는 등 부실감사로 정씨의 횡령을 막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코오롱그룹
삼일회계법인
외부감사
횡령사고
내부통제제도
부실감사
정수정 기자
2011-01-25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잭니클로스, 유사상표 침해금지소송 승소
유명 골프웨어 상표인 'Jack Nicklaus'의 '황금색 곰 옆모습 표장'(그림 1-1)과 유사한 곰 옆모습 표장(그림 2-1)을 사용해 온 업체에 대해 상표사용금지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2일 니클로스 컴퍼니즈엘엘씨사 등이 B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소송(2008가합87186)에서 "B사는 '황금색 곰 옆모습 표장'(그림 1-1)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ack Nicklaus'와 곰 옆모습이 결합된 니클로스사의 상표(그림 1-2)와 'Jack Taylor'와 곰 앞모습이 결합된 B사의 상표(그림 2-2)는 'Jack'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표현되고 문자 부분을 필기체로 흘려쓴 점에서 서로 공통점이 있지만 곰 옆모습과 앞모습, 'Nicklaus'와 'Taylor' 부분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춰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상표권 침해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니클로스사의 '황금색 곰 옆모습 표장'(그림 1-1)은 등록상표는 아니지만 전세계적으로 또는 국내전용권자인 에프엔씨코오롱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많은 골프웨어 등에 문자부분 없이 도형만으로 표시되고 있다"며 "B사가 사용하는 노란색 곰 옆모습 표장(그림 2-1)은 이격적으로 관찰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을 정도로 외관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니클로스사 등은 'Jack Nicklaus' 상표보다 '황금색 곰 옆모습 표장'(그림1-1)을 골프웨어 등 상품들에 표시해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고 국내전용권자인 에프엔씨코오롱은 골프의류 등에 있어 브랜드파워 1,2위를 다퉈오고 있어 널리 알려진 상표"라며 "양사의 표장의 유사성이 유사성이 인정되는 이상 상품들에 있어서도 상품주체에 대해 서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사가 도형 부분에 있어 처음에는 곰의 앞모습을 입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하다가 점차적으로 곰의 옆모습을 단순하게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B사가 노란색 곰 옆모습 표장(그림2-1)을 사용하는 행위는 니클로스사의 '황금색 곰 옆모습 표장'(그림 1-1)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호 가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로 본 것이다. 니클로스사 등은 B사가 유사상표를 사용한 것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함은 물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9월 상표침해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니클로스사는 미국 프로골퍼인 '잭 니클라우스(Jack Nicklaus)'의 명성을 기반으로 1970년경 설립된 업체이다.
잭니클로스
골프웨어
유사상표
상표권침해
곰표장
이환춘 기자
2009-09-03
민사일반
“외제차 부품마진은 5%가 적정”
외제차 수리에 필요한 수리공임과 부품의 마진율이 지나치게 높아 조정이 필요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지나치게 비싼 외제차 수리비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결이어서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수리비가 지나치게 많이 인정됐다”면서 택시회사인 S운수(주)가 피해차량인 BMW의 수리를 맡은 코오롱클로텍(주)을 상대로 낸 차량수리비 청구사건 항소심 사건(2007나709)에서 1심이 인정한 수리비 미지불금액에서 1,560여만원을 삭감해 ‘1,040만9,93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정부품비 산정과 관련해 부품의 공급가격이 국내산 보다 월등히 고가인 점, 공급자측이 독과점적인 지위에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은 점을 참작해 비엠더블류코리아(주)가 코오롱클로텍(주)에 공급하는 부품공급가격에 5%의 이윤을 추가한 금액을 적정 부품비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리공임에 관해 “국내 손해보험 업계에서 통용되는 고급수입승용차 수리공임을 참작해 시간당 4만1,952원으로 한다”고 말했다. 당초 코오롱클로텍(주)는 비엠더블류코리아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통상 10%가량의 마진과 함께 수리비로 청구했고 수리공임도 시간당 4만5,600원으로 계산했다.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의 최고기술자 공임은 시간당 3만5,200원에 불과하다. S운수(주) 소속으로 8년째 택시운전을 하던 신모(43)씨는 2005년12월 서울강남구청담동 청담4거리 방향으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주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BMW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BMW수리비로 제시된 견적서는 무료 4,460여만원. 부품비 2,760여만원과 공임 1,700여만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신씨가 추돌한 차는 차량가액만 1억6,000만원이 넘는 BMW745Li모델로 차량기능이 자동시스템으로 구성돼 직접 충격을 받지 않은 앞좌석 시트까지 모두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 수리업체의 설명이었다. 결국 수리비를 마련할 길이 없던 신씨는 도망치듯 회사를 그만뒀고 S운수는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수리비 2,000만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2,400여만원을 지불하지 못해 코오롱클로텍(주)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외제차부품
외제차부품마진
수리공임
부품마진
외제차수리비
권용태 기자
2008-02-15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분식회계로 더 낸 법인세, 돌려받을 수 있다
분식회계로 조작된 장부에 의해 과세기준액이 높아져 법인세를 실제보다 더 많이 냈다면 초과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24일 코오롱TNS의 관리인 김모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15256)에서 "코오롱TNS에게 부과된 1백13억여원의 법인세 중 초과납부한 59억8천여만원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미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 스스로 장부가 조작됐다며 초과분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분식회계 등 회계장부 조작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등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분식회계된 장부를 기초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이나 기장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의 제재 등 세법상 불이익 처분이 따르게 되는 점, 광범위한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조세과징권을 행사하는 과세관청인 피고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비해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이 국세기본법 제15조가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정도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코오롱TNS는 지난 2001년 종로세무서가 1백13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137억원의 가공매출을 계상하고 기업어음 이자지급 등 영업비용 2백9억원을 누락시키는 등 분식회계로 장부를 조작, 잘못된 과세기준액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됐다"며 지난해 취소소송을 냈었다. 분식회계에 따라 초과납부한 법인세를 취소시킨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동아건설과 대우전자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고 지난해 문제가 됐던 SK네트웍스 역시 같은 취지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놓고 있어 이번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분식회계
장부조작
과세기준액
초과부분
초과납부
코오롱TNS
오이석 기자
2004-08-27
부동산·건축
아파트 건설사에 인접도로 공사비 부담
건설사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며 법률 규정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해야할 인접도로 건설비를 부담했더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1백호 이상의 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 단지 출입구에서 2백m까지만 사업자가, 나머지 인접도로의 건설비를 도로 관리청이 부담한다"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은 사업자와 관리청의 협의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로 앞으로 대단위 주택 단지 개발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金善鍾 부장판사)는 1일 경기남양주시에 1천2백여세대가 입주하는 아파트를 건설한 코오롱건설(주) 등이 남양주시를 상대로 "건설사업을 시급히 추진하지 않으면 중과세를 감수해야 하는 원고들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 남양주시가 확폭·개설해야할 인접도로 건설비 61억여원까지 원고들에게 부담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2000가합62631)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양주시는 스스로 시행자가 되어 이 사건 아파트 단지와 연결되는 도로와 인접도로의 확폭·개설하며 다만 설치비용만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만큼 도로법 제24조의 "도로의 신설·개축·수선에 관한 공사와 유지는 도로의 관리청이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가치상승과 분양 촉진을 위해 기간도로와의 연결도로를 정비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 비춰보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의 협의에 의한 도로설치비용 분담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코오롱건설 등은 95년11월 경기남양주시에 아파트 17개동 1천2백여세대를 신축하기로 하고 남양주시와 "2백m의 연결도로 신설비용과 기존에 설치돼 있던 기간도로의 확장 공사비 61억여원을 건설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조건부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조성한 후 "남양주시와 맺은 협약은 법률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무효"라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었다.
건설사인접도로건설비부담
코오롱건설
도로법제24조
주택건설촉진법
인접도로건설비
홍성규 기자
20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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