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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공중보건의, 수감자 골절 誤診 제때 치료 못했다면 국가에 손배책임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이원석 판사는 지난달 15일 교도소 수감자 강모 씨가 "교도소 공중보건의가 골절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바람에 치료가 늦어져 손해를 입었다"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0가단68820)에서 "국가는 강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강씨가 1차 엑스레이 검사를 했을 때 이미 골절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계속해서 어깨 통증을 호소한 사정을 고려하면 공중보건의는 골절을 확인하거나 최소한 골절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더 정밀한 검사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강씨가 스스로 부상 경위를 실제와 다르게 말해 강씨가 골절을 배제하는 판단을 하는 데 영향을 준 점 등을 고려해 치료 지연으로 인한 위자료는 100만원으로 산정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또 "강씨가 친형에게 치료 지연을 전하는 편지 내용을 삭제하게 한 데 따른 위자료 역시 100만원으로 산정한다"라고 덧붙였다. 강씨는 전남 순천 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2009년 6월 재소자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오른쪽 어깨를 다쳤다. 강씨는 교도소 의무실을 찾아가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다쳤다"라며 진찰을 받았고, 공중보건의는 타박상 판정을 내리고 약을 처방했다. (수원)
공중보건의
교도소
골절상
과실
치료지연
타박상
재소자
의무실
2011-08-03
가사·상속
민사일반
폭행사고 뒤 기존 질병으로 피해자 숨졌어도 상해에 대한 자녀와 망인의 위자료 함께 판단해야
폭행사고 뒤 기존 질병으로 피해자가 사망해 피해자의 자녀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면 법원은 자녀들의 위자료청구만 판단해서는 안되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故 이모씨는 2008년10월께 충남 서천군 자신의 집 마당에서 아들 이모(52)씨와 유모(62)씨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유씨에게 떠밀려 경운기에 몸을 부딪히고 넘어져 가슴부위에 타박상을 입었다. 이후 이씨는 한달간 병원에 입원해 타박상 치료를 받으며 전부터 앓고 있던 심장병과 관절염도 같이 치료했다. 그러나 퇴원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심장질환이 악화, 재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완치되지 않은채 이듬해 1월 사망했다. 이씨의 아들을 포함한 자녀들은 "유씨의 폭행으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돼 망인이 사망했다"며 유씨를 상대로 "진료비 및 장례비 등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유씨는 상해죄로 2009년5월 법원에서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한달 뒤인 6월 형이 확정됐다. 1·2심은 모두 "유씨가 망인을 밀어 넘어뜨려 망인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망인과 자녀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진단서에 따르면 망인의 전신쇄약이 망인이 평소부터 앓고 있던 심장질환을 악화시키고 합병증 발생에 일부 역할을 한 것 같다는 언급 외에 유씨가 가한 상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 유씨의 폭행과 망인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유씨는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데 대해서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879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의 폭행으로 망인이 입게 된 상해 정도, 치료경과, 망인의 건강상태·연령 등을 종합하면 유씨의 폭행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이 유씨가 망인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망인의 상해에 따른 원고 및 선정자들의 위자료청구는 일부 인용했음에도 정작 망인 본인에 대한 위자료청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폭행사고
기존질병
사망
전신쇄약
상속인
정수정 기자
2011-01-14
형사일반
고의범인 상해죄로 의율한 상해 강제추행치상죄 상해로 인정 안돼
고의범인 상해죄로 의율한 상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및 폭처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유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934)에서 징역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피해자가 입은 상처들은 왼손 타박상, 안면 및 왼쪽다리 좌상 등 상호 욕설도중 유씨가 폭행한 흔적들로 폭행당시부터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피고인이 이모씨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을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하고 있다"며 "이처럼 고의범인 상해죄로 처벌한 상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해 이중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의 점과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유씨는 지난 2007년10월 대전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여종업원과 술값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던 이씨는 여종업원의 얼굴과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여종업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상처를 입히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았다.
고의범
상해죄
강제추행치상죄
수반
결과적가중범
류인하 기자
2009-08-10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형사일반
집행관의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집행관의 업무 방해 배제를 위한 물리력 행사의 정당성을 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집행 도중 민원인과 마찰을 빚어 쌍방폭행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집행관 A모(63)씨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5헌마186)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하라”고 지난달 30일 결정했다. 검찰은 이번 결정으로 이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벌이고 A씨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됐다. 부산동부지원 소속의 집행관 A씨는 2004년 12월 채권자로부터 유체동산 압류의 강제집행을 위임 받아 사무원 박모(40)씨와 채무자 방모씨의 집에서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있었다. 이때 채무자 방씨의 아들 B모(26)씨가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며 압류집행을 방해했고 박씨와 멱살잡이를 하며 몸싸움을 했다. 이후 B씨는 A씨와 박씨의 공동폭행으로 인해 얼굴에 타박상을 입고 허리에 통증을 느낀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A씨의 공동폭행사실을 인정하고 부산동부지청 검사의 지휘로 A씨에 대해 기소유예처분했다. A씨는 “B씨를 폭행하지 않았다”며 진정도 해봤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아 결국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집행관이 적법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며 방해 행위를 배제하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명백한 권한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한 행위로 평가해 옹호하는 것이 올바르고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민사집행법 제5조에 따르면 집행관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며 채무자 등이 강제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방해 제거를 위해 스스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경찰이나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폭행을 당했다는 B씨가 사건 다음날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반성문을 쓴 사실을 보면 폭행이나 상해의 사실이 의심스럽고 설사 A씨의 폭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런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방법·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의 적법한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B씨의 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죄일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 검사가 유죄의 처분인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것은 검사가 수사를 다하지 않았거나 집행관의 강제집행 방해 행위 배제에 관한 형사법적 평가를 그른 친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재량권을 행사하며 국민을 평등하게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A씨의 유죄를 단정해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설시했다. 한편 조대현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피의자가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1항(적법절차)과 제27조1항(법관에 의한 재판)에 위반된다”며 위헌 선언 필요성을 밝혔다.
기소유예처분
강제집행
물리력행사
쌍방폭행
집행관
홍성규 기자
200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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