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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존속살해미수 혐의' 조현병 10대, 1심서 징역 3년·치료감호 처분
조현병으로 피해망상에 빠진 채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1심에서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8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766). 아울러 재판부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A씨에게 치료감호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잠을 자던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평소 조현병을 앓던 A씨는 아버지 B씨가 돈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게 하거나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A씨는 자신의 친구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고등학교를 자퇴한 자신을 비꼬는 것이고 이를 아버지 B씨가 시킨 것으로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2020년 6월 흉기를 들고 아버지 B씨를 협박해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병원에 내원한 뒤 비기질성 정신병장애, 우울장애가 의심된다는 판단 하에 치료를 받았다"며 "2021년 5월에도 편집조현병 의증 진단을 받는 등 정신질환을 앓아 왔지만, 이 같은 진단에도 불구하고 약물 복용을 거부한 채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 증상이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정신감정 결과 감정의는 'A씨에게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존재하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그러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여 A씨에 대해 약물치료를 비롯한 적극적인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며 "A씨는 아버지 B씨가 자신의 친구들에게 자신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도록 했다는 생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그러한 생각에는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어 피해망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밖에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조현병으로 인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아버지 B씨를 향해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했고, 범행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한 범죄일 뿐 아니라 반인륜적이기도 해 비난가능성이 높고, B씨는 이 범행으로 수술을 받고 입원하는 등 중상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 범행의 주된 원인은 조현병의 발병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상 책임원칙상 A씨에 대한 형을 양정할 때 그러한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며 "B씨가 수술 후 건강이 회복됐고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A씨에게 일정 기간 적정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조현병
흉기
존속살해미수
이용경 기자
2022-03-08
형사일반
[판결] 망상 빠져 마을 이장 살해한 남성, 징역 13년 확정
마을 이장이 자신의 정신과 신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이장을 살해한 남성에게 중형과 치료감호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0787)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2급 장애인 A씨는 지난해 6월 오전 9시께 충남의 한 마을에서 이장 B씨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의 정신과 몸을 지배하고, 자신과 성관계를 가지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에도 A씨는 심한 망상에 빠져 논으로 향하던 B씨에게 "왜 나에게 이런 짓을 하느냐"고 따졌고, B씨가 이를 무시하자 들고 있던 둔기로 마구 내려쳐 B씨를 살해했다. 1심은 "피해자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는 조현병 환자로 진단되었는데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2심도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정도로서, 심신상실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이장
살해
망상
박수연 기자
2021-12-09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황주홍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황주홍 전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9923). 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현역 후보로 전남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황 전 의원은 비서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을 상대로 총 771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여러차례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이 '불운'이라고 표현하는 등 진지한 태도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위해 선거인들에게 총 7710만원을 제공했고 한 사람에게 제공된 금액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적지 않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기부행위도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재선 국회의원이었고 강진군수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까지 역임했는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액의 돈을 제공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국민의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와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재선 국회의원과 3선 군수를 지냈음에도 (불법)기부행위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전에 두 차례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금품제공
황주홍
공직선거법
선거법
박수연 기자
2021-11-11
형사일반
[판결] '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킨 혐의' 구영배 큐텐 대표, 항소심도 벌금형
회사 직원에게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구영배 큐텐 대표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해당 직원은 과중한 업무에 따른 괴로움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김예영·장성학·장윤선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에게 최근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2020노2671). 구 대표는 상시근로자가 240명에 달하는 온라인 쇼핑몰 '큐텐(Qoo10)의 대표로서 2014년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 동안 직원 A씨에게 법정근로시간인 총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입사 2년차 직원이었던 A씨는 해당 기간 동안 오전 9시 20분께 출근해 다음 날 오전 6시 50분에 퇴근하는 등 총 64시간 20분을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과중한 업무에 따른 괴로움을 호소하며 같은 해 12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이후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2018년 7월 A씨의 사망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반면 구 대표는 재판과정에서 "A씨에게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6개국에 현지법인을 둔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로서 대부분의 기간을 해외에 체류해 A씨의 업무량을 구체적으로 파악 또는 관여할 수 없었다"며 "원심이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미필적 고의 및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책을 인정한 것은 법 문언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에서는 구 대표나 관리자들이 직원들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중한 업무량을 부과하고 이를 수행토록 하는 방식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이뤄졌다"며 "구 대표는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수시로 전사 사업회의를 개최해 관리자들을 상대로 각 부서별 업무를 배분하거나 보고를 받아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 대표는 특히 이 사건 회사와 같은 인터넷 벤처기업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당연시 돼 온 경제·사회·문화적 상황 아래에서 위법성에 대한 뚜렷한 인식 없이 기존의 잘못된 노무 관행을 좇다가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록 A씨의 개인적 질환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A씨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유족은 현재도 구 대표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대표는 A씨의 사망 이후 회사 안에서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과중업무
초과근무
큐텐
이용경 기자
2021-09-24
형사일반
[판결] '대만인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 5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원정숙·이관형·최병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21노836).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음주상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하고 합당한 처벌만을 바랄 뿐 그 어떠한 금전적 보상이나 사과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당시 B씨의 유족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이를 대만 언론에서 보도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지난 4월 대법원이 권고한 양형기준에 따라 검찰 구형량보다 2년 더 높은 처벌을 내렸다. 민 판사는 당시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했고, 이 사고로 만 28세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비극적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 가족들의 충격과 고통은 헤아리기 어렵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왼쪽 눈에 착용한 교정용 렌즈가 순간적으로 돌아가 시야가 흐려진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으나, 시력이 좋지 못하다면 운전에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음주운전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해외에 있는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자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2018년 12월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위험운전 교통사고에 관한 양형기준의 가중영역을 징역 4년 이상 8년 이하로, 특히 가중처벌 대상 중 동종 전과나 난폭운전 등 2개 이상의 특별 가중요소가 있을 때는 최대 징역 12년을 권고 형량으로 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이용경 기자
2021-08-25
형사일반
[판결] '故 김홍영 검사 폭행 혐의' 前 부장검사, 징역 1년
고(故)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53·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7281). 김 판사는 다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며 "검사 윤리강령도 검사에게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인권과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하급자 업무에 관해 질책하지 않도록 해 검사에게 형사사법절차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매우 중대하다"며 "피고인이 2년차 검사였던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시로 질책하는 한편, 회식에 불러내 반복적으로 다른 검사들이 보고있는 가운데 폭행을 가한 것은 단순히 신체적 위력을 가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사회에서 폭언과 폭력이 지도와 감독의 수단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며 "피고인은 동료 검사들의 진술에 대해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믿을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표현한 적도 없이 오히려 공소사실에 대해 불리한 점을 삭제해 달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피해자에게 모욕적 언사와 폭행을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그러한 폭행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 중 하나가 되는 등 결과가 중하고 유족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 조용히 자숙하고 반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인도 "재판에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하는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4차례에 걸쳐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으나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와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해 10월 폭행 혐의를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검사의 유족들은 이날 선고 직후 "가해 부장검사가 형사처벌에 이르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검찰과 정부는 가해 부장검사의 처벌 과정과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검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재차 요청한다"고 했다.
폭행
김홍영
김대현
검사
이용경 기자
2021-07-06
형사일반
[판결] 실형 선고에 앙심… 로펌 찾아가 협박 갈취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출소 이후 자신을 변호했던 로펌을 찾아가 위협하고 변호사 비용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공갈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0고단7881). A씨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 받고 2020년 3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A씨는 출소한 뒤 자신이 선임했던 B로펌을 찾아가 "XX들 다 죽여버리겠다. 나 △△의 건달인데 죽기 싫으면 돈으로 때워라 XX놈들아. 내일은 내 건달 동생들을 데려와 칼질을 해주겠다"고 위협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B로펌 사무장으로부터 총 200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큰소리로 선임료 반환을 요청해 업무방해를 한 사실은 있지만, '죽여버리겠다. 칼질을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면서 "2000만원을 받은 것은 대부업 관련 형사사건에서 벌금을 받을 것을 조건부로 선임했기 때문에 선임료를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 부장판사는 "피해자 측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목격자들의 수사기관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며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한 사실에 관해서는 인정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협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변호인 선임료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사된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이 의뢰했던 형사사건에서 실형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업무방해를 하고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은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는 등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공갈 혐의로 인한 피해액 2000만원을 반환하는 등 합의를 했지만, 피해자가 합의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는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공갈
업무방해
실형
위협
이용경 기자
2021-06-22
형사일반
[판결] '경비원에 갑질·폭행 혐의' 아파트 주민, 항소심도 징역 5년
경비원을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주민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26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노3). 재판부는 "원심이 정한 징역 5년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상해, 감금,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망인의 생전 녹취록과 목격자 진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유죄의 증명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법원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으나, 현 상태에 대해 피해자나 언론 등 타인만을 원망하고 자기 합리화만 꾀하고 있어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정작 유족들에게 반성과 사죄를 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2020년 6월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B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사직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폭행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B씨에게 수술비 관련 협박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B씨가 관리소장 등에게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B씨를 고소하는 등 무고 혐의도 받았다. 이에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던 B씨는 A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2020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근로복지공단은 B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앞서 2020년 12월 1심은 A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0고합197).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의 태도나 법정진술 태도를 보더라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법원 양형기준 권고 형량인 징역 1년에서 3년 8개월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A씨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재차 혐의 일부를 부인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해왔다.
상해
경비원
폭행
자살
감금
보복
이용경 기자
2021-05-26
형사일반
[판결] "내 강아지 먼저 물었다"… 골든리트리버 중상 입힌 40대, 징역형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을 물었다는 이유로 상대 반려견과 그 견주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장재윤·오현석·최선상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노1530). 또 보호관찰과 함께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0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B씨의 골든 리트리버가 자신의 반려견을 물자 복부를 2회 가격하고, 견주인 B씨의 목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간과 신장 등에 큰 부상을 입은 B씨의 골든 리트리버는 영구적인 신장 기능 저하가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골든 리트리버가 자신의 애완견 얼굴 부위를 먼저 물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폭력 범죄로 벌금형 등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의 동물학대 범행으로 골든 리트리버에게 영구적 신장 기능 저하가 발생했고, 기대수명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골든 리트리버가 A씨의 반려견을 물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참작할만한 사정이지만,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A씨는 B씨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B씨는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반성하고 있고, 분노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지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A씨의 범행으로 B씨의 반려견은 중상을 입었고, B씨는 A씨에게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반려견
폭행
견주
동물보호법
상해
이용경 기자
2021-05-10
형사일반
[판결] 대만인 유학생 숨지게 한 음주운전 50대, 징역 8년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20고단8191).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음주상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 사건은 당시 B씨의 유족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이를 대만 언론에서 보도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민 판사는 대법원이 권고한 양형기준에 따라 검찰 구형량보다 2년 더 높은 처벌을 내렸다. 민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했고, 이 사고로 만 28세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비극적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 가족들의 충격과 고통은 헤아리기 어렵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왼쪽 눈에 착용한 교정용 렌즈가 순간적으로 돌아가 시야가 흐려진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으나, 시력이 좋지 못하다면 운전에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음주운전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해외에 있는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자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2018년 12월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위험운전 교통사고에 관한 양형기준의 가중영역을 징역 4년 이상 8년 이하로, 특히 가중처벌 대상 중 동종 전과나 난폭운전 등 2개 이상의 특별 가중요소가 있을 때는 최대 징역 12년을 권고 형량으로 정했다.
대만인
유학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용경 기자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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