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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극성 맘' 접근금지신청 로스쿨 교수 승소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가 어머니를 상대로 접근금지 신청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인 A씨가 어머니 B씨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1948)에서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B씨는 A씨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A씨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위반행위 1회마다 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70대의 고령인 B씨는 지난 2010년 아들 A씨가 자신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집과 직장 등을 수시로 방문해 소란를 피우고,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벽보를 아파트 입구와 엘리베이터에 붙였다. A씨의 아파트 현관문을 망가뜨리기도 했고, 아들 부부에게 자살을 권유하는 등의 폭언이 담긴 전화와 문자,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A씨가 재직 중인 대학의 총장과 이사장에게는 징계 내지 파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고, 대학 정문 및 후문 앞에서 아들을 비방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참다 못한 아들 A씨는 법원에 어머니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고, B씨는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그러자 B씨는 다시 가처분결정에 대한 제소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다시 소송전이 벌어졌다. 1심은 "평온한 생활을 누릴 권리와 평온한 업무수행을 할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민사764조(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대한 특칙)와 같은 특칙을 두고 있지 않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할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B씨의 불법행위로부터 A씨의 인격권 및 개인의 사생활 자유 등을 보호받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접근금지 기간에 대한 기한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접근금지 행위와 관련한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 피고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극성엄마
접근금지가처분
어머니접근금지가처분
평온한생활을누릴권리
사전예방적구제수단
장혜진 기자
2015-01-05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2조원대 분식회계' 강덕수 前 STX 회장, 징역 6년
2조6000억원대 분식회계 등 기업범죄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강덕수(64) 전 STX 그룹 회장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30일 강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는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14고합513).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은 징역 3년을, 김모(59) 전 STX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권모(56)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변모(61) 전 그룹 CFO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모(50)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STX건설을 위한 연대보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희범(65)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84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횡령·배임액도 679억5000만원만 유죄로 보고 2743억원 가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에 큰 피해를 입혔고, 계열사를 통해 본인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지원하면서 계열사에도 피해를 입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분식회계를 통한 대출금 9000억원과 회사채 발행액 1조7500억원 가운데 아직까지 7315억원을 상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8만여명에 달하는 STX 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은 분식회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뢰했다가 회사가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 폐지되면서 투자금 회수 방안이 없어졌다"며 "이들이 회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분식회계 등이 대주주의 직접적인 이익보다는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STX그룹에서 장학금이나 의료비 지원을 받았던 많은 사람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대립각을 세울 수 있을 법한 STX그룹 협력업체 노조간부 등도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평사원으로 시작해 2001년 STX 그룹을 창업하면서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린 강 전 회장은 회사 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0억여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90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고, 1조7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분식회계
기업범죄
강덕수회장
STX
특경가법상횡령
배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홍세미 기자
2014-10-30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징역 5년 구형… CJ 李회장 "살고 싶다"
검찰이 수천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회장에 대한 항소심(2014노668)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항소심에서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회사에 갚기는 했지만 회사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해야 할 이 회장이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는 이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CJ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으로 한국의 문화를 수출하고 경제에 기여한 바는 크지만 대한민국이 없으면 CJ도 없고,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는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에 있다"며 "최근 인기를 끈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고 말하며 왜구를 물리치러 나갔던 것처럼 물질보다는 건전한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피해액 대부분 갚았지만 조세포탈 엄히 처벌해야" 변호인측은 횡령 혐의 부외자금 603억 무죄 거듭 주장 李회장 "모든 게 잘못… 사업 완성하고파" 선처 호소 반면 변호인은 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었던 603억원의 부외자금 횡령 혐의와 관련해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비자금 조성 자체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적 용도로 썼을 때만 횡령죄가 된다"며 "이 사건 비자금은 모두 직원의 격려금 등 공적 용도로 사용한 만큼 이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부외자금 사용처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못했다"며 "원심은 검찰 주장에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됐는지 전혀 심리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포탈 세액을 모두 납부했고 부외자금 횡령 부분은 유무죄를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변제했다"며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고 경영권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차명주식 거래를 했던 점, 이 회장이 신장이식 수술 후 사실상 10년 미만의 시한부 인생을 사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 측은 1심에서 포탈 세액을 전액 변제한데 이어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부외자금 횡령액 603억원에 대해서도 모두 변제했다. 당초 변호인은 이날 이 회장을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 회장이 극도의 긴장상태로 건강이 더욱 악화돼 신경안정제를 투여 중"이라며 신문을 철회했다. 환자복을 입고 링거를 꽂은 채 법정에 출석한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이 제 잘못이다"면서도 "살고 싶다. 살아서 제가 시작한 CJ의 문화사업을 포함한 미완성 사업을 완성하고 싶다. 사실 관계와 제 진정성을 깊이 고려해 억울함이 없게 해달라. 최대한 선처를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앞서 재판부에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지만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이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재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4월 구치소에 수감됐던 이 회장은 이후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변호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의견에 따라 오는 22일 만료되는 구속집행정지의 연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4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이재현CJ회장
횡령
배임
탈세
징역구형
부외자금
피해액변제
장혜진 기자
2014-08-14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에 반대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7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3노1028)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한 절충과 타협으로 법안과 정책을 심의하는 곳"이라며 "그 안에서 폭력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루탄 투척) 행위가 부각된 탓에 비준동의안을 건전하게 비판하려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끼쳤다"며 "폭력에 의해 대의 민주주의가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제 상해가 있지 않은 점, 사익을 위해 한 일이 아니었다는 동료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려고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비준동의안
강행
최루탄
김선동
통합진보당
장혜진 기자
2014-01-28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파경설' 유포 기자 용서한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6일 황수경(42) KBS 아나운서와 최윤수 전주지검(46) 차장검사의 파경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일간지 기자 박모(40)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2013고단6389). 사진= KBS 반 판사는 "황 아나운서 부부가 '정중하게 사과를 받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다. 앞서 박씨는 황씨 부부에게 "경솔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준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지난 8월 황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을 휴대전화 메신저로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블로거 홍모(31)씨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지 못해 다음달 6일 선고가 예정됐다. 검찰은 "홍씨가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그대로 판결을 선고해 달라"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홍씨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황 아나운서 부부와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의 루머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윤수
황수경
KBS아나운서
처벌불원서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
파경설
홍세미 기자
2013-11-06
형사일반
"참고인이라도 실질적 피의자라면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사건 관계인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의자 신분이었다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고 진술한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군의회 의원 양모씨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뇌물 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공무원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8698)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의 진술서나 진술조서 내용은 강씨가 양씨에게 승진청탁을 하면서 돈을 줬다는 것과 이를 받은 양씨가 승진을 시켜주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된 사실들로, 뇌물공여와 알선뇌물수수는 서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뇌물공여가 알선뇌물수수보다 법정형이 더 무거운 죄이므로 양씨의 피의사실에 관한 조사·수사는 강씨에 대한 뇌물공여 피의사실 및 그에 대한 조사·수사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강씨를 소환해 뇌물 공여·수수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도록 조사한 것은 이미 강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하는 행위를 한 것이어서 당시 강씨는 이미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비록 강씨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들이 참고인 진술서나 진술조서 형식을 취해 작성됐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된 진술 내용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써 그 증거능력이 부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0년 '양씨가 강씨로부터 승진을 시켜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아쓰고 2년이 넘도록 승진을 시켜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익명 탄원서를 접수하고 강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채 진술서와 진술조서를 작성했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양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양씨를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검찰은 강씨를 계속 참고인으로 불러 함께 조사를 했고, 다음해 1월부터는 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시작한 뒤 양씨와 강씨를 기소했다. 1·2심은 "검찰이 진술거부권 고지를 피할 의도로 강씨를 피의자 신문이 아닌 참고인 조사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고,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진술서나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했다.
증거능력
참고인
피의자
진술거부권
위법수집증거
좌영길 기자
2013-08-02
형사일반
대법원, '울산자매 살인사건' 김홍일씨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5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울산자매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홍일(27)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6219)에서 "검찰이 엄벌을 요구하며 상고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며 기각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거나 피고인의 이익에 반해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가벼워 심히 부당하다거나 양형의 전제사실에 있어 채증법칙을 위반했다는 등의 검사의 상고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이기 때문에 양형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피고인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0일 헤어지자고 한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여자친구의 여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1분 뒤 곧바로 다시 돌아와 여자친구마저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해 기소됐다. 피해 자매의 부모와 친구들은 김홍일이 붙잡힌 지난해 9월부터 울산과 부산, 서울 등 각지를 다니며 '김홍일 사형촉구 서명운동'을 벌여 2만 5000여명의 서명과 30명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고, 1심은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의 범행은 본인의 열등감, 분노와 적개심으로 비롯된 것이지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범행은 아니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검찰은 곧바로 "항소심의 무기징역형 판결은 사형이라는 엄벌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상고했다.
울산자매살인사건
김홍일
상고이유
양형부당
살인
좌영길 기자
2013-07-26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대법원, "정상적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 인정된다"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 부부 사이라도 남편이 폭행·협박을 동원해 아내가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을 위해 별거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성폭행한 남편에게 강간죄가 인정된 사례(2008도8601)는 있었지만, 부부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婦女)'에 아내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했다는 점에서 가정생활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자료사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6일 흉기로 부인을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A(45)씨의 상고심(2012도14788)에서 징역 3년6월에 신상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란 성년·미성년, 기혼·미혼을 불문하고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라며 "법률상 처(妻)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953년 제정된 구 형법은 강간죄를 제32장 '정조에 관한 죄'에 규정했지만, 1995년 형법이 개정되면서 그 장의 제목이 '강간과 추행의 죄'로 변경됐다"면서 "이는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현재 또는 장래의 배우자인 남성을 전제로 한 관념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의 정조' 또는 '성적 순결'이 아니라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사회 일반의 보편적 인식과 법감정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부 사이에 민법상의 동거의무가 인정되고 여기에는 배우자와의 성생활을 함께 할 의무가 포함되지만, 폭행·협박에 의한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같은 점을 종합할 때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의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아내의 반항을 억압하고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률상 처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양성평등 사회를 지향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혼인과 성에 관한 시대 변화의 조류와 보조를 같이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훈·김용덕 대법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된 강제적인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그것이 부부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데는 동의하지만 굳이 강간죄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2001년 결혼한 A씨는 아내 B(40)씨와의 사이에 자녀 둘을 두고 한집에 살아왔다. 하지만 2~3년전부터 불화를 겪었다. 특히 아내가 밤늦게 귀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지난 2011년 11월 11일 밤 10시30분께 집으로 돌아온 아내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뒤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와 찌를 듯이 위협한 다음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A씨는 이틀 뒤 다시 흉기로 아내 B씨의 옷을 찢고 같은 방법으로 한 차례 더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강간죄를 인정해 징역 6년에 신상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씨가 초범인데다 피해자인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다"면서 징역형량만 3년6월로 낮췄다.
정상적부부
부부강간죄
부녀
혼인파탄
양성평등
간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16
형사일반
울산 자매 살해범 김홍일, '사형→무기징역' 감형
결별을 선언한 여자친구 자매를 무참히 살해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홍일(25)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5일 전 여자친구 박모(27)씨와 박씨의 여동생(23)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94)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범행은 본인의 열등감, 분노와 적개심으로 비롯된 것이지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범행은 아니었다"며 "다른 범죄전력도 전혀 없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데다가 자백하고 있는 이상 교화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방청석에서 흐느끼던 유족들은 판결이 선고되자 재판부를 향해 거칠게 항의했다. 유족들은 김홍일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2만7천여명의 서명과 탄원서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었다. 김홍일은 지난해 7월 20일 여자친구 박씨가 결별을 선언하자 박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박씨의 여동생을 살해하고 도주한 뒤 다시 돌아와 119에 신고하던 여자친구까지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25일 울산지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범행 뒤 부산 기장군 함박산에서 50여일 동안 숨어서 노숙 생활을 하다가 시민의 제보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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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여자친구살해
범죄전력
교화여지
무기징역
홍세미 기자
2013-05-15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아내 황산 테러… "남편 회사는 책임 없어"
이혼을 요구했다가 남편으로부터 황산 테러를 당한 40대 여성이 남편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대기업 화학실험실에서 일하는 남편이 회사 황산을 몰래 빼내 일을 저질러 회사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성식 울산지법 민사3단독 판사는 지난 5일 윤모(49)씨가 남편 김모(53)씨의 직장인 대기업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단3139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760조2항이 교사자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 경우의 과실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H사가 직원인 김씨에게 화학실험실에서 황산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생길 수 있는 모든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적어도 김씨가 화학실험실에서 취급하던 황산을 이용해 윤씨에게 상해를 가하리라는 점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 비로소 H사에 주의의무가 발생한다"면서 "H사가 이를 예측했거나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 화장실 변기가 막히자 이를 뚫기 위해 자신이 일하던 화학실험실에서 회사 몰래 황산 100㎖를 가져 나와 반을 변기에 부어 사용하고 나머지는 물에 희석해 등산용 물통에 담아 보관했다. 아내 윤씨가 김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김씨는 두달여 뒤인 같은해 6월 늦은 밤 우유배달을 하고 나오던 아내 윤씨에게 보관하고 있던 황산을 뿌려 눈과 얼굴, 머리와 허벅지 등에 전치 6주의 화상을 입혔다. 당시 김씨에게는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윤씨는 H사가 황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지 못해 사건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1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윤씨에게 황산을 뿌린 남편 김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윤씨가 김씨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해 항소심에서 형이 징역 1년6월로 깎였다. 김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윤씨와 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하기로 합의했다.
황산테러
아내
화학실험실
연구원
주의의무
불법행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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