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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명백 현존 위험' 있다면 대북전단 살포 제지 정당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선 국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휴전선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 차원으로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6일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을 제지당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탈북자 이모(5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14가단109976).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북한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을 북한으로 날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가 원칙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면서도 "대북전단 살포가 휴전선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어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막은 경찰과 군인의 제한행위도 과도하지 않았다"며 "당국의 제지는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기독북한인연합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지난 2005년부터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고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을 풍선에 실어 날려보내기 시작했다. 이씨의 이런 활동에 대해 북한은 살포 중단을 요구했고, 당국은 이씨의 신변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가능성에 대비해 신변보호 차원에서 경찰관을 붙여 보호해왔다. 이씨는 지속적으로 대북전단을 날리는 과정에서 경찰과 군인 등의 공무원들이 제지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북전단살포제지
기독북한인연합회
대북전단
북한정권비판
명백하고현존하는위협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06
형사일반
'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직원 1심서 무더기 실형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34)씨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28일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 증거자료를 위조한 혐의(모해증거위조 등)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과장 김모(48)씨에게 징역 2년6월, 이모(54) 전 처장에게는 징역 1년6월, 권모(50) 과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48) 영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4고합351). 다만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이 전 처장의 경우 범죄 사실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점을 고려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해 증거를 위조한 협조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제2협력자인 다른 김모씨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권 과장을 제외한 국정원 직원들과 협력자들의 기소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권 과장의 경우 허룽시 공안국 명의 회신공문을 위조한 혐의와 임성복 명의 설명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과장 등은 국가안전보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대공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더욱 엄격한 준법의식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 및 증거수집 업무를 행해야 할 책무가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에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시키고 국정원의 임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권모 과장은 수사 도중에 자살을 기도했다가 의식을 회복했지만 뇌 부위를 광범위하게 다쳐 현재 균형감각이나 체온조절 능력 등 신체적 기능이 저하됐으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이 영사도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국정원 수사팀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씨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며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등 증거자료를 위조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간 '국정원 협조자'로 알려진 조선족 김모(61)씨를 제외한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허위증거를 제출해 사법질서를 훼손했다"며 김 과장에게 징역 4년, 이 처장에게 징역 1년, 권 과장에게 징역 3년, 이 영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또 국정원 협조자 김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유씨의 변호를 맡았던 김용민 변호사가 참석해 공판을 지켜봤다. 김 변호사는 "이 처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간첩증거조작
국정원직원실형
모해증거위조
국정원대공수사국
증거자료위조
사법질서훼손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홍세미 기자
2014-10-28
형사일반
대법원, 북한 보위부 직파 여간첩 징역 3년 확정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침투하려던 북한 보위부 직파 여간첩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국가보안법상 간첩, 특수잠입·탈출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여)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4256)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중앙합동심문센터에의 수용과 수사 경위,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백을 유지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씨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자백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씨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는 정황으로 내세우는 거짓말탐지기 회피 약물의 사용에 관한 이씨의 진술은 기록상 드러나는 판정결과의 다의성, 과학적 정확성 논란 등을 고려하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회피한 경위에 불과한 이씨의 진술에 관해 의문이 든다는 사정만으로 이씨가 간첩행위를 목적으로 위장 탈북한 북한의 공작원이라는 진술이 신빙성을 잃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3년 2월 탈북자 최모씨와 최씨와 연계된 국정원 직원들의 신원 등을 파악하라는 북한 보위부 지시를 받고 탈북자로 가장해 국내에 입국했다. 이씨는 탈북한 것처럼 위장해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를 받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의 추궁 끝에 남파 간첩이라는 사실을 자백했다. 이씨는 거짓말탐지기 회피 약물을 사용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자백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지만 1·2심은 이씨가 거짓말탐지기 회피 약물을 사용해 수사기관을 속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40·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회피 약물, 기억을 사라지게 하는 약물은 과학계와 의료계에서는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 사건은 역사가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첩
탈북자위장
국가보안법
자백신빙성
거짓말탐지기회피약물
신소영 기자
2014-10-15
민사일반
언론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씨, 문화일보 상대 소송 패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장본인 유우성(34)씨가 문화일보가 보도한 '유씨의 북한 비자가 위·변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가 허위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2일 유우성씨가 "허위보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니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소23012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혹을 보도한 것을 허위보도라고 할 수 없고 반론을 함께 기재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판결을 내렸다. 당시 문화일보는 '유씨의 북한 사증(비자)이 위·변조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유씨는 "문화일보 측에 북한 사증이 위·변조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지만 기사정정 및 홈페이지 기사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8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유씨는 재판 중에 배상금액을 2000만원으로 늘렸다.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문화일보
허위보도
손해배상
반론기재
홍세미 기자
2014-10-02
형사일반
'직파 간첩' 탈북자 홍모씨, 1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5일 탈북자로 가장해 '북한 보위사 직파간첩'으로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261).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작성한 조서는 홍씨가 내용을 부인한 이상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력권 등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작성됐다"며 "홍씨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마저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로 작성해 제출한 의견서나 반성문의 증거능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2012년 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된 뒤 이듬해 6월 상부의 지령에 따라 북한·중국의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신분을 탈북자로 가장하고 지난해 8월 국내에 잠입해 탈북자의 동향을 탐지한 혐의도 받았다.
직파간첩
국가보안법
탈북자
형사소송법
증거능력
고지의무
홍세미 기자
2014-09-05
형사일반
'北직파간첩 사건' 국민참여재판 배제에 항고했지만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가 1심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홍씨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혀 끝까지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홍씨가 서울중앙지법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2014로178)를 기각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증인 추가 신청 등에 따른 심문 기간 문제 등 1심에서 밝힌 결정 사유와 배제 절차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홍씨의 변호인인 장경욱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는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너무 쉽게 배제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홍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갖고 있어 재항고해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당초 홍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7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했으나, "배심원이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사건에 미리 노출되고 선입견을 가질 염려도 있어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며 종전의 결정을 번복하고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으로 알려진 홍씨는 지난해 6월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같은해 8월 국내로 잠입해 탈북자 동향 등을 탐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로 구속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배제
북직파간첩사건
배심원
선입견
국가보안법
배제절차
장혜진 기자
2014-06-26
형사일반
[단독]'직파간첩 사건' 재판부, 국민참여재판 결정 번복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40)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하게 됐다. 법원은 지난 12일 홍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7월 7일부터 5일간 연속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했지만, 26일 결정을 번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이날 홍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2014고합261). 재판부는 "증인 추가 신청이 계속되면서 20~30명에 달하는 증인을 법정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모두 심문하는 일이 불가능해졌다"며 "배심원이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사건에 미리 노출되고 선입견을 가질 염려도 있어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와 밀접한 사실이 유출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었다. 반면, 변호인은 "증인에 대한 가명 처리 등을 통해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며 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며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오는 7월 7일부터 닷새간 연속해서 재판을 열기로 했었다.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으로 알려진 홍씨는 지난해 6월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같은해 8월에는 국내로 잠입해 탈북자 동향 등을 탐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로 구속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배제
북직파간첩
사건노출
선입견
국가보안법
홍세미 기자
2014-05-26
민사일반
행정사건
'실종처리' 북 주민도 상속권 있다
6·25전쟁 때 북한에 끌려가 남한에서 실종 처리되는 바람에 상속권을 침해당한 납북자가 상속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민법상 상속회복 청구기간인 10년이 지났더라도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2012년 5월 '남북주민 사이에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민법상 상속회복 청구권 제척기간을 배제한 첫 판결이다. 1950년 9월 한국전쟁 때 학도병으로 참전했다가 북한으로 끌려간 이모(당시 18세)씨는 1977년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아 대한민국 제적이 말소됐다. 1년 뒤 이 씨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1961년 사망한 이씨의 아버지가 남긴 충남 연기군의 선산을 상속받았다. 하지만 2004년 죽은 줄 알았던 이씨가 북한에서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브로커를 통해 확인됐다. 이씨는 중국 연길에서 남한의 가족들과 만났고 2006년 북한에서 사망했다. 2009년 북한에 있던 이씨의 딸(45)은 탈북에 성공해 "상속 당시 부친도 상속 자격이 있었고, 상속자의 딸인 나도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며 유산을 상속받은 친척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서영효 판사는 지난달 21일 탈북한 이씨의 딸이 유산을 상속받은 친척들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회복청구소송(2011가단83213)에서 "선산 일부를 이씨의 딸에게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서 판사는 "2012년 5월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북한주민도 상속회복 소송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2006년 북한에서 사망한 이씨는 물론 탈북한 이씨의 딸도 특례법에서 규정한 북한주민이므로 상속 회복 청구권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상 상속회복 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법은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북한에 있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가혹한 결과가 나오는 점 등을 고려해 제정된 것이므로 민법상 제척기간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씨의 딸을 대리해 승소한 박태승(43·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과거에도 탈북자가 남북관계 특수성을 이유로 상속권을 인정받은 경우는 있었지만 특례법을 적용해 민법상 제척기간을 배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판결로 상속청구 기간이 지났다고 생각해 상속회복 청구를 하지 못한 탈북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상속회복
남북상속
제척기간
특례
상속청구
실종처리
한국전쟁
탈북자
2014-02-13
가사·상속
민사일반
탈북한 납북자 자녀, 상속회복 청구권 첫 인정
6·25전쟁 때 북한에 끌려가 남한에서 실종 처리 되는 바람에 상속권을 침해당한 납북자가 상속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민법상 상속회복 청구기간인 10년이 지났더라도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2012년 5월 '남북주민 사이에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민법상 상속회복 청구권 제척기간을 배제한 첫 판결이다. 1950년 9월 한국전쟁 때 학도병으로 참전했다 북한으로 끌려간 이모(당시 18세)씨는 1977년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아 대한민국 제적이 말소됐다. 1년 뒤 이 씨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1961년 사망한 이씨의 아버지가 남긴 충남 연기군의 선산을 상속받았다. 하지만 2004년 죽은 줄 알았던 이씨가 북한에서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브로커를 통해 확인됐다. 이씨는 중국 연길에서 남한의 가족들과 만났고 2006년 북한에서 사망했다. 2009년 북한에 있던 이씨의 딸(45)은 탈북에 성공해 "상속 당시 부친도 상속 자격이 있었고, 상속자의 딸인 나도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며 선산을 상속받은 친척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서영효 판사는 지난달 21일 탈북한 이씨의 딸이 친척들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회복청구소송(2011가단83213)에서 "선산 일부를 이씨의 딸에게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2012년 5월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북한 주민도 상속회복 소송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2006년 북한에서 사망한 이씨는 물론 탈북한 이씨의 딸도 특례법에서 규정한 북한주민이므로 상속 회복 청구권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상 상속회복 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법은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북한에 있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가혹한 결과가 나오는 점 등을 고려해 제정된 것이므로 민법상 제척기간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씨의 딸을 대리해 승소한 박태승(43·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과거에도 탈북자가 상속을 청구해 남북관계 특수성을 인정받아 상속권을 인정받은 경우는 있었지만 특례법을 적용해 민법상 제척기간을 배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판결로 상속청구 기간이 지났다고 생각해 상속회복 청구를 하지 못한 탈북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남북
상속회복
625전쟁
제척기간
상속청구
이장호 기자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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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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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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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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