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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소수 노조 가입했다고 '유니온 숍' 이유로 근로자 해고 안돼"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유니온 숍' 조항은 아무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가 소수 노조인 제2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제1노조와 체결한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유니온 숍은 '노조와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에서 탈퇴 또는 제명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를 해고한다'는 내용의 협정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여객운수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두4737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2016년 3월 제1노조와 '신규 채용자는 채용과 동시에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고 A사는 조합원에 한해 근무시킨다. 사측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면직시켜야 한다'는 '유니온 숍'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맺었다. 이후 A사 사업장에 제2노조가 생겼다. 2017년 8월 A사에 입사한 B씨 등 3명은 제1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제2노조에 가입했다. 이에 A사는 제1노조와 체결한 유니온 숍 조항에 따라 B씨 등을 해고했다. B씨 등은 중노위에 이의를 제기했고 중노위는 B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지배적 노조가 아닌 소수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를 '유니온 숍'에 따라 해고한 것이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지배적 노조가 가진 단결권과 마찬가지로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소수 노조의 단결권도 동등하게 존중돼야 한다"며 "유니온 숍 협정이 가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배적 노조에 가입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그 허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의 노조 선택의 자유 및 지배적 노조가 아닌 노조의 단결권이 침해되는 경우에까지 유니온 숍 협정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며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은 지배적 노조나 소수 노조 중 아무 곳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만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지배적 노조가 아닌 노조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유니온 숍 협정 효력이 해당 근로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사가 맺은 유니온 숍 협정은 제1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때 해고 의무를 부담시킨 취지이므로, "부당 해고가 아니다"라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소수 노조 선택이 유니온 숍 협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다.
해고
노조
유니온숍
손현수 기자
2019-12-24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전합 "원고-승계참가인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 해당"
원고가 승계참가인을 인정하면서도 그대로 소송에 참여할 경우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 공동소송'이 아닌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두 청구에 대한 판단결과가 모순되는 것을 막기위해 하나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공동소송은 '통상 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 등으로 나뉘는데, '통상 공동소송'은 한 명의 소송행위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변론을 분리해 소송을 진행하거나 판결을 따로 선거하는 것이 가능하고, 한 명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판결을 분리 확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필수적 공동소송'은 한 명의 소송행위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소송 진행과 판결이 함께 이뤄져야하고, 한 명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하지 않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판결 역시 상소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3일 A사가 B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정산금소송(2012다46170)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건설업체인 A사는 B씨 등 6명과 2003년 서울 강남구 일대에 다세대 주택 12세대를 재건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공사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고, A사는 B씨 등을 상대로 정산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A사의 정산금 채권 중 일부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1심 소송에 승계참가를 했다. 한편 A사는 채권 일부가 C씨에 이전됐음을 인정하면서도 소송탈퇴 또는 소취하 등을 하지 않은 채 청구를 그대로 유지했다. 판결문 다운로드 1심은 "정산금채권 전부가 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됐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B씨 등은 C씨에게 7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승계참가인인 C씨와 피고 B씨 등은 1심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고, 원고인 A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2심에서 B씨 등은 C씨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전부명령은 무효라 주장했고, 이 과정에서 A사는 부대항소를 제기했다. 민사소송법 제403조에 따른 부대항소는 '항소권이 소멸해 독립해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부대하여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구하는 제도'다. 결국 2심은 A사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C씨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전부명령은 무효"라며 "B씨 등은 A사에 정산금 7억5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B씨 등은 상고심에서 "원고 A사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인 C씨의 청구는 통상 공동소송 관계에 있으므로 A사가 1심에서 패소한 뒤 불복하지 않은 이상 1심 판결 중 A사에 대한 부분은 분리 확정됐다"며 "A사의 부대항소는 부적법하고, 2심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A사가 C씨의 승계참가를 인정하면서도 그대로 소송에 남아있는 경우,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중첩된 승계참가인과 원고의 청구를 모순 없이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주장 자체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의 경우에도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한 같은 소송절차에서 두 청구에 대한 판단의 모순·저촉을 방지하고 이를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 공동소송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의 경우에도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중첩되는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며 "이를 통해 이번 사건과 같이 피고에 대한 정산금채권이 인정되는데도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모두 패소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고, 분쟁이 모순 없이 해결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동소송인
필수정공동소송
승계참가인
통상공동소송
손현수 기자
2019-10-23
행정사건
[판결] 가입 하루 만에 공인중개사 단체가 저지른 위법행위 이유로 ‘날벼락’
공인중개사단체가 저지른 위법행위를 이유로 이 단체에 가입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씨가 서울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79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2월 노원구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열었다. 그리고 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만든 B회에 가입했다. 그런데 날벼락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 7월 "B회가 구성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관련시장의 진입장벽을 강화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 뒤 노원구청장에게 이 같은 사실과 함께 B회의 회원 명단을 통보한 것이다. 이에 노원구청장은 B회 소속인 A씨에 대해서도 2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B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자신이 가입하기 하루 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단체 활동에 관여한 적도 없어 형식적 외관만으로 제재는 잘못 재판부는 "A씨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일 불과 하루 전에 B회에 가입했다"며 "상가의 내부시설 공사 등을 이유로 실질적으로 B회 소속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영업한 것은 2018년 3월 초순경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이어 "A씨가 B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일 당시 B회의 회원으로 가입돼 있긴 했지만 불과 하루 전에 가입했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이어서 B회의 활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당시 B회의 소속 회원이었다는 형식적인 외관만으로 A씨에 대해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원구청장은 B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할 당시 B회의 소속 회원이었다가 이후 탈퇴해 또다른 단체를 구성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해서는 처분 당시 B회의 소속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업무정지 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 비춰 보더라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위법행위
업무정지
공인중개사
박미영 기자
2019-09-16
민사일반
[판결] 자동차 대리점 '카마스터'도 근로자… "노조 가입했다고 계약해지는 부당"
자동차 대리점과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차량을 판매하는 이른바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용자가 이들의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노조 가입을 이유로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자동차 대리점주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처분 취소소송(2019두3371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0년 현대차 대리점 문을 연 A씨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카마스터인 김씨 등 7명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챠량을 판매했다. '카마스터'는 자동차 대리점주와 차량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판매,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판매원을 말한다. 김씨 등은 전국 카마스터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노조'에 가입했다. 그러자 A씨는 이들과 계약을 해지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카마스터들에 노조 탈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이에 김씨 등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가 이를 받아들이자 A씨는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카마스터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노조 가입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카마스터들의 주된 소득원은 A씨로부터 받은 판매수당과 인센티브"라며 "A씨는 정형화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서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했고 이때 카마스터들의 판매수당이 판매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 인센티브 금액과 지급 조건 등도 A씨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마스터들이 제공하는 노무는 A씨의 대리점 운영에 필수적인 것"이라며 "이들은 수년간 원고와 전속적 지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A씨는 카마스터들의 근태관리를 하는 등 지휘·감독해왔다"고 했다. 또 "카마스터들이 A씨로부터 받은 돈은 노무의 대가"라며 "카마스터들이 독립사업자 성격을 가지더라도, A씨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있는 이상 이들의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카마스터들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또 탈퇴를 종용했는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근로자
용역계약
카마스터
자동차대리점
손현수 기자
2019-06-17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정직된 담임목사가 진행한 예배 방해해도 유죄"
교단 재판국이 담임목사직을 정지시킨 목사의 예배를 방해한 경우에도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예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모(6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720). 수도권에 있는 한 교회 교인인 서씨는 2017년 9월 이 교회 담임목사인 정모 목사가 새벽예배를 진행하려고 하자 설교대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방법으로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교회는 교단을 탈퇴하려는 정 목사 측 교인과 이를 반대하는 교인들로 나뉘었는데, 교단이 정 목사의 담임목사직 정지 결정을 내리자 반대파 교인인 서씨가 정 목사의 새벽예배를 막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 측은 "교단 재판국이 담임목사직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배를 주관할 지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누워있었기때문에 예배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담임목사 지위를 정지한 결정이 유효한지를 떠나 해당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이 적지 않았고, 예배가 사실상 진행되려 하고 있었으므로 목사와 신도들의 예배 수행은 형법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을 토대로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서씨가 신념을 좇은 결과 일어난 일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예배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예배방해죄
목사
예배
이세현 기자
2019-05-09
형사일반
[판결] '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 이재록 만민교회 목사, 징역 15년
신도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76)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문성 부장판사)는 22일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2018고합522).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며 기각했다. 이 목사는 어렸을 때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신도 8명을 4년여 동안 42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간하고 추행한 혐의(상습준강간·상습준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3만명의 신도가 생활하는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로,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피고인의 종교적 권위를 절대적으로 믿어 반항도, 거부도 할 수 없었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20대인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추행하고 간음했으며 심지어 집단으로 간음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들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신뢰한 종교 지도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20대가 후회스럽고 지우고 싶은 시간이 된 것에 고통스러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인 사실까지 전부 부인했고, 법정에서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변론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들이 교회 회개운동 당시 제출한 회개편지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까지 들춰내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피해자들은 그 과정에서 더욱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목사 측은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자신을 음해해 고소한 것이라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목사 측은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추행행위나 간음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일부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면담 및 교육 목적에서 만났을 뿐"이라며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신체적 특징 등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될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배후에 돈을 목적으로 한 탈만민 세력(만민중앙교회를 탈퇴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히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상습준강간
보호관찰
성폭력범죄
교회목사
박수연 기자
2018-11-22
민사일반
[판결] "미스터피자, '치즈 외부조달' 가맹점에 계약해지 정당"
치즈를 별도로 구매해 사용했다가 본사로부터 가맹계약 해지를 당한 프렌차이즈업체 미스터피자의 가맹점주가 부당한 영업권 박탈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문혜정 부장판사)는 미스터피자 전 가맹점주 최모씨가 본사(MP그룹)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3640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품질 유지를 위해 핵심 식자재인 치즈의 외부 구매를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사가 전체 가맹점에 걸쳐 제품의 동일성과 품질을 유지하려면 주요 식자재에 대한 유통 과정을 관리·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가맹점에 제공하는 치즈는 적절한 배합비율을 연구한 후 주문 제작한 것이어서 일반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재료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적어도 세 차례에 걸쳐 관련 조항을 위반해 치즈 등을 외부에서 사들였고, 본사는 가맹사업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지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미스터피자의 정우현 전 회장이 가맹계약에 따라 지급한 광고 분담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1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맹점 사업자가 광고 분담금 명목으로 일정 비율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가맹금으로서 가맹본부에 귀속된다고 볼 수 있고 최씨가 지급한 돈은 본사의 소유라고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8년부터 미스터피자 가맹점을 운영해온 최씨는 2011년 7월 기존 매장을 계속 운영하는 내용으로 재계약을 했다. 계약에는 '브랜드 및 품질의 동일성과 고객 만족을 위해 미스터피자가 지정하는 식자재 품목에 대해 외부에서 사들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미스터피자는 2016년 7월 매장을 점검하던 중 최씨가 외부에서 들여온 치즈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고, 거듭된 요구에도 최씨가 응하지 않자 그해 10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최씨는 "미스터피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매장 운영을 중단하게 됐으므로 남은 계약 기간의 영업수익 등 총 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정 전 회장은 가맹점주를 상대로 수년간 '갑질'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선고를 받았다. 당시 1심은 정 전 회장이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두 개 업체를 끼워 넣어 소위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치즈 통행세를 통해 MP그룹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와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차린 '피자연합' 매장 인근에 직영점을 내 피자연합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가맹점주
손해배상청구소송
영업권박탈
미스터피자
박수연 기자
2018-09-18
공정거래
[판결] '미스터피자 갑질' 정우현 前 회장, 1심서 집행유예
가맹점주를 상대로 수년간 '갑질'을 하고 제왕적 기업 운영을 한 혐의를 받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70) 전 MP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2017고합741). 정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인 MP그룹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의 동생 정모씨와 MP그룹 임원진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정 전 회장이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두 개 업체를 끼워 넣어 소위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업체가 개입한 주된 목적은 정씨의 수입 확보"라며 "이익을 제공하려고 부당하게 상품용역 거래에 개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전 회장이 딸의 가사도우미에게 직원 급여를 주는 등 회사 자금으로 친족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횡령 혐의 등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손꼽히는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정 전 회장은 법률과 윤리를 준수하며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며 "이번 사건으로 MP그룹의 주주는 물론 가맹점주에게까지 피해를 줬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 전 회장이 '치즈 통행세'를 통해 MP그룹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본 검찰의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거래에 개입한 두 업체의 유통마진을 뺀 금액이 MP그룹이 직거래를 했을 때 금액과 같다고 볼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MP그룹이 유통마진만큼 경제적 손실을 보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전 회장이 가맹점주들에게 치즈 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고 치즈 공급가격은 정상적으로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 전 회장이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피자연합'이라는 새 피자 가게를 열자 치즈를 사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정 전 회장이 피자연합에 납품 등을 중단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피자연합 매장 인근에 직영점을 내 영업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봤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맹점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넣어 5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이른바 '치즈 통행세'에 항의하며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협동조합 형태 회사를 설립해 매장을 열자 인근에 보복성으로 직영점을 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또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중 5억700만원을 '우수 가맹점 포상 비용' 등 광고비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고, 친·인척 및 측근의 허위 급여로 2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미스터피자
공정거래법
피자연합
이순규 기자
2018-01-24
기업법무
노동·근로
"발레오전장·창조컨설팅, 금속노조에 위자료 지급해야"
'노조 파괴' 비판을 받았던 발레오전장시스템스(옛 발레오만도)와 발레오 측에 노무 컨설팅을 제공한 '창조컨설팅'은 금속노조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금속노조가 발레오전장과 창조컨설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14809)에서 "발레오전장 등은 연대해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발레오전장 등은 금속노조 산하의 발레오만도지회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에 따라 계획적으로 발레오만도지회 운영에 개입했다"며 "이는 노동조합법이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발레오만도지회가 기업노조로 변경됐고 발레오만도지회 와해라는 결과를 초래한 한 원인이 됐다"며 "금속노조는 단결권을 침해 당하고 하부조직인 지회의 단결력이 약화하는 등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전보될 수 없는 무형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발레오만도지회의 강경투쟁 일변도의 노조 운영 등 다른 요인들도 조직 형태 변경의 주요한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경북 경주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의 노조는 금속노조 산하 발레오만도지회로 산별노조로 있다가 2010년 6월 조합원 총회를 통해 기업별 노조인 발레오전장 노조로 조직 형태를 바꿨다. 노사 분규로 직장 폐쇄가 장기화하자 금속노조의 강경 투쟁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조직 형태 변경을 주도했다. 그런데 사측이 '발레오만도지회를 무력화하고 노조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노조로 변경하라'는 창조컨설팅의 조언에 따라 이 과정에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업노조 변경에 찬성하는 조합원들은 징계하지 않거나 가벼운 수준의 징계에 그치고, 금속노조 탈퇴를 거부한 조합원들은 본래 업무와 상관없는 풀 뽑기나 페인트 칠, 화장실 청소 등을 시켰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이에 소송을 냈다. 한편 발레오시스템스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창조컨설팅은 발레오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발레오전장시스템
노무컨설팅
창조컨설팅
금속노조
노동조합법
부당노동행위
이순규 기자
2017-02-20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세금폭탄 맞은 ‘별산제 로펌’
별산제 로펌(법무법인)이 100억원대의 소송을 수행하던 구성원 변호사를 제명하고도 계속 로펌 이름으로 사건을 맡게 하고 승소 후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그대로 변호사에게 지급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구성원 변호사의 제명·탈퇴가 잦은 별산제 로펌들은 구성원 변호사가 수행하던 사건의 수임료 등과 관련한 세금을 정산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한 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A로펌은 2006년 두 곳의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항공기 소음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았다. 이 소송은 당시 이 로펌의 대표변호사 가운데 한 명으로 서울 서초 분사무소를 운영하던 B변호사 등 3명이 수행했다. 비행장 인근 주민 항공기 소음 피해보상 소송 그런데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0년 6월 A로펌은 B변호사가 운영하던 서초 분사무소를 폐쇄하고 B변호사를 구성원에서 제명했다. 하지만 기존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은 B변호사가 계속 맡아 진행할 수 있도록 복대리권을 부여했다. 복대리란 대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사람을 선임해 그에게 권한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B변호사는 계속 사건을 맡아 2010년 12월과 2011년 1월 국가를 상대로 177억여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A로펌은 승소금을 받아 137억여원은 주민들에게 주고, 사건 수임료에 해당하는 40억여원은 B변호사에게 송금했다. 그러나 소송이 끝난 3년 뒤인 2014년 5월 세무서가 A로펌에 부가가치세 누락분이 있다며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C세무서는 "A로펌이 (B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임료 40억여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했다"며 2010년과 2011년 법인세 10억3300여만원과 2010년 2기,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5억2000여만원 등 총 15억500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A로펌은 "해당 소송은 B변호사가 독자적으로 수임해 진행했다"며 "수임료가 B변호사에게 입금된 이상 로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맞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수임료 40억 전액 지급… 법인세 15억 떠안아 하지만 법원은 로펌 명의로 사건을 수임하고 진행한 이상 로펌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A로펌이 C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70746)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2조 1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등은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A로펌이 운영하는 각 사무소가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됐더라도 이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처리한 변호사 업무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는 것에 관한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소송 위임계약 등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으로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무법인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로펌이 확정 판결시까지 소송대리인 지위를 유지했고, 손해배상금도 A로펌이 수령한 이상 수임료가 B변호사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고법 "로펌 명의 수임… 로펌이 세금 내야" 재판부는 또 "A로펌은 '수임료 등이 B변호사에게 귀속됐다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고, 세무서가 이에 따라 B변호사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했는데도 다시 로펌의 수입으로 봐 법인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수임료 등을 수령한 단계에서 이를 A로펌의 수입으로 보고 법인세의 과세근거로 삼는 것과 A로펌이 B변호사에게 수임료 등을 지급한 것을 상여처분으로 보고 소득세의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과세의 단계나 대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함께 부과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라며 "수임료 등이 로펌의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아 소득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고, 다시 이 돈이 B변호사에게 상여금으로 지급되는 단계에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이중과세나 과세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별산제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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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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