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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잇단 실형… '엄벌주의' 2심 이어질까
지난 2월 이호진(49) 전 태광그룹 회장이 1심에서 횡령·배임혐의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도 1심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대기업 총수에 대한 '엄벌주의'의 근거가 되고 있는 양형기준에 법조계와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태광, 한화 사건 모두 재판부가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벌써부터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2) SK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횡령·배임액 300억 이상 집행유예 불가능=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16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1고합25 등). 재판부는 김 회장의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을 2883억원으로 봤다. 대법원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피해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5 유형'에 해당해 기본 권고형량인 징역 5~8년 사이에서 형을 정해야 한다<표 참조>. 감경하더라도 4~7년을 벗어날 수 없어 집행유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아들 보복 폭행' 사건으로 재판받았던 사정을 고려해 기본 권고형량의 하한인 5년에서 1년을 빼서 징역 4년으로 정했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아들 보복 폭행' 사건을 이유로 한 '이탈'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가능할까= 항소심에서 1심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유지해 유무죄 여부와 피해액에 대한 판단을 크게 바꾸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김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 권고형량을 '이탈'할 수밖에 없다. 이미 1심 재판부가 '아들 보복 폭행'을 이유로 1년을 빼는 방식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집행유예 사유를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탈' 사유를 넓게 인정한다면 양형기준의 권고가 무의미해지게 된다는 지적을 받게 된다. 횡령·배임죄의 이득액 300억원 이상인 경우 권고형량을 5~8년으로 하고, 감경해도 4~7년으로 한 것은 재벌총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온 관행을 바꾸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벌총수들의 지난 횡령·배임 사건을 살펴보면 피해 회복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가 많았고, 양형기준안은 이에 대한 비판을 반영해 권고 형량의 주요 감경 요소에서 아예 이를 제외하고 있다. 재판장인 서 부장판사는 선고 후 "과거 기업 총수 재판에서처럼 경영공백이나 경제발전 기여 공로 등은 집행유예를 위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항소심에서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등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들어 권고형량을 '이탈'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양형기준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 관계자는 "총체적으로 봐서 집행유예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양형기준 때문에 실형을 고집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다만 1심에서 정한 양형을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합리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사실상의 부담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고형량 이탈, 재벌총수 처벌 의지 시금석= 태광그룹과 한화그룹 사건 1심 재판부 모두 양형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에 따라 9월 말 선고를 앞둔 SK사건에 대한 실형선고 가능성도 높아졌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은 후 4시간 뒤인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최 회장은 김 회장에 대한 선고 내용이 알려져서인지 고개를 숙인 채 굳은 표정이었다(2012고합14). 검찰이 주장하는 최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가 2000억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양형 기준에 따를 때 김 회장과 마찬가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회장(63)과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65)도 100억~수백억원대를 횡령하고 회사에 수백억~수천억원대의 피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태광 사건이 재벌총수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전 회장의 경우 김 회장보다 한 단계 낮은 '4 유형'의 양형기준인 징역 4~7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돼, 징역 4년6월이 선고됐다. 이 전 태광그룹 회장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간암 등 건강상의 이유를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건강상의 사유를 들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함부로 이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의 사실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결국 집행유예 가능성은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권고형량을 '이탈'하는가가 쟁점이 된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고 1심 재판부가 사실조사를 세밀하게 하기 때문에 1심의 사실인정이 크게 달라지기는 어렵다"며 "결국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1심 판단을 어디까지 받아들이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탈을 허용할지, 허용한다면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에 대해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가 어떤 판시를 내놓는가가 법원의 재벌총수 처벌 의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2012노755).
한화
김승연
횡령
배임
아들보복폭행
양형기준
권고형량
태광그룹
SK
재벌총수
시금석
이환춘 기자
2012-08-21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징역 4년 법정구속 (종합)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16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4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1고합25 등). 재판부는 "김 회장은 한화그룹의 지배주주로서 본인 및 경영기획실의 영향력을 이용, 한화그룹 계열사들을 동원해 부실회사인 위장계열사 한유통, 웰롭을 부당지원하게 해 계열사들의 피해액이 288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계열사인 한양상사 등이 보유하는 동일석유(주) 주식을 누나 측에게 저가로 양도하도록 해 계열사에 141억원 정도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고, 임직원 명의를 빌려 상당한 규모의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15억원을 포탈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공소사실을 전적으로 경영기획실 홍모 재무팀장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룹 전체가 김 회장 개인을 정점으로 해 일사불란한 상명하복의 보고 및 지휘체계를 이루고 있는 환경을 고려하면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횡령·배임죄에 관해 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해 권고형량 범위를 철저하게 준수해 선고형을 징역 4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적용으로 형량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에 상응해 유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 주된 공소사실의 절반 정도를 무죄로 선고했다"며 "같은 기준을 적용해 재벌그룹 회장 장남에 대한 편법승계 사례로 많은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는 한화S&C 주식 저가매각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서 김 회장의 지시를 이행한 홍동욱 여천NCC 대표이사와 한화국토개발 대표이사로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김관수씨에게는 각각 징역4년에 벌금 10억원과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회삿돈 수천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재판은 지난 2월 23일 선고를 앞두고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장이 교체돼 변론이 재개됐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007년 '아들 보복 폭행'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고 풀려났었다. 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49) 전 태광그룹 회장에 이어 재벌총수에 대해 1심에서 또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조계 안팎의 시선은 벌써부터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2) SK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에 쏠리고 있다.
배임
계열사
SK
최태원
횡령
이호진
태광그룹
아들보복폭행
김승연
한화
이환춘 기자
2012-08-16
기업법무
형사일반
법원, 태광 이호진 전 회장 보석 허가 결정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9일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49) 전 태광그룹 회장이 "간 이식 수술을 위한 사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출국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면 낸 보석신청을 허가했다(2012노755). 보석 조건은 △본인 작성 서약서 제출 △거주지를 집과 병원으로 제한 △부인과 미국에 동행할 의사 2명의 출석보증서 제출 △보석 보증금 10억원 납부가 조건이다. 보증금 가운데 1억원은 현금 납부이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이다. 재판부는 "환자의 현재 건강 상태와 간이식 수술 필요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하고, 간이식 수술의 사전검사를 위한 13일간의 미국 출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치의를 비롯한 의사 3명에게 현재 건강 상태와 간이식 필요성, 미국 병원과의 협의 진행 과정 등에 대해 심문한 결과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돼 최종적으로 간이식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며 수술은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국내 병원에 수술을 예약했으나 1년 뒤에도 수술 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 미국 병원에서 수술을 위한 검사를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은 7월 중순 13일 일정으로 미국으로 출국해 간 이식을 위한 사전적합성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3월 24일 간암 치료 등 건상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석방됐고, 지난 2월 21일 1심에서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83) 전 상무는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구치소 수감 중 급성호흡장애와 전신부종 증세를 보여 구치소장의 건의로 4월 21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태광그룹
이호진
간이식수술
사전검사
이선애
구속집행정지
이환춘 기자
2012-06-29
기업법무
형사일반
'질질' 끄는 재벌총수 재판…1審만 1년 더 걸려
법원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된 재벌총수들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해 재판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법원은 보석 등 석방 사유가 충분하고 사실관계가 복잡해 철저한 심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늑장재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불구속 재판은 필요하고, 구속 사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장려돼야 하겠지만, 아직도 재벌총수들에 대한 법원의 대우는 차별적"이라며 "법원이 불신을 받는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회삿돈 수백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재원(49) SK그룹 수석부회장에 대해 2억원의 보증금 납입과 주거지 제한을 조건을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2012고합14). 1심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이므로 최 부회장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7월 12일이었다. 최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변호인이 신청한 14명에 대한 증인조사와 피고인신문절차가 예정돼 있어 일정대로 진행된다 해도 10월 초에야 선고가 가능해 구속기간 6개월을 3달 이상 넘기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주 1회 기일 진행을 원칙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고, 종일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서증 조사에 있어서 성립의 진정이 동의돼 양측의 다툼이 없는 서증, 즉 회계장부와 기업 내부에서 만든 결재문서 등을 법정에서 양측의 의견을 들어가며 꼼꼼하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정도 사건에 9개월 정도면 재판이 늦은 것은 아니다"라며 "1심을 포함해 사실심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심리를 신중하고 꼼꼼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난 뒤 6일 한강시민공원에서 자전거 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또 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49) 전 태광그룹 회장은 지난해 3월 24일 간암 치료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도 4월 6일 연장 결정을 내렸다(2012노755). 이 전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83) 전 상무는 2월 1심 선고 때 징역 4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수감 중 급성호흡장애와 전신부종 증세를 보여 구치소장의 건의로 4월 21일 급히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이 1년 넘게 진행됐기 때문에 1심에서 한 증거조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만 증거조사를 해 빨리 선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한국도서보급 주식 매수 배임 혐의와 관련해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에 대한 감정신청을 해 재판이 2~3개월 늦춰질 전망이다. 한편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60) 회장에 대한 재판(2011고합25)은 2월 23일 선고를 앞두고 갑자기 변론이 재개된 이후 아직까지 선고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 당시는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검사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까지 하게 되면 공판에 관여한 재판부가 선고하는 게 관례인데, 인사 이동을 이유로 재개하거나 선고를 연기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새로 재판장을 맡은 서경환 부장판사가 다음 달 선고를 목표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늑장재판
재벌총수
횡령
배임
최재원
SK
이호진
태광그룹
한화
김승연
이환춘 기자
2012-06-12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일반조합원에게도 불법파업의 손배책임 물을수 있다"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라 불법쟁의에 참가한 일반조합원에게도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태광그룹 계열사인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이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액 4억원을 배상하라"며 노조간부와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30610)에서 조합원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동안 일반 조합원에게는 노조의 지시에 불응하기 어려운 처지라는 현실을 감안해 쟁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 불법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 행위시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노조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노무를 정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기 않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다면 일반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원고들의 행위와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심리하지 않고 단순히 일반조합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배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들어 원고들이 파업을 주도한 증거가 없다는 것만으로 손배청구를 배척한 것은 손배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노조가 2001년6월부터 두 달간 임금인상 및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면서 기계세척 절차없이 아크릴ㆍ나일론ㆍ폴리에스테르 공장의 가동을 중지시켰다. 이후 회사는 "굳어버린 원료와 오일제거 등 기계를 보수해야 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며 노조간부와 일반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노동조합
불법쟁의
태광그룹
태광산업
대한화섬
일반조합원
공동불법행위
2006-10-2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동종 계열사 동시 정리해고 정당
그룹 내 동종사업을 하는 두 계열사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경영상 필요에 따라 동시에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태광그룹 계열사인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김모(38)씨 등 해직자 54명이 두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5다3058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룹 내 두 법인이 동종의 사업을 경영해 업종이 처한 경기상황에 동시 반응하고 인적·물적 설비가 엄격하게 분리돼 있지 않으며, 노동조합도 단일 노조로 구성돼 있는 등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돼 경영상황이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은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돼 있으나 인사교류, 자재구입, 단일노조, 대표이사 겸직 등의 측면에서 사실상 한 회사로 운영돼 왔고 경영악화가 화학섬유 업종의 사양화에 기인했다는 점에서 두 회사의 경영상황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해직자 54명은 2001년 10월 회사측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자신들을 정리해고하자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한 정리해고는 무효이며 회사측이 해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정리해고가'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었다.
동종계열사
정리해고
태광그룹
태광산업
대한화섬
정성윤 기자
200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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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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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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