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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안돼”
근로자가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숨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과는 달리 일반 근로자는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종전 대법원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에 명시적으로 출퇴근 재해를 공무상의 재해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통근중에 사고를 당하면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자동차 정비공 김모씨의 아내 이모(4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5두1257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재보상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해 출퇴근 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영란·박시환·김지형·김능환·전수안 대법관은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출퇴근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는 사업주가 정한 근무지와 출퇴근시각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한 출퇴근 행위라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는 내용의 반대의견을 냈다. 이씨는 2002년 3월 경기도 여주에서 자동차공업사 정비직원으로 근무하던 남편 김씨가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지자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출퇴근 재해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개정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재보상법령에 대한 해석의 한계를 분명히 한 것으로서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지 여부와 그 인정범위는 입법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출퇴근재해
통근재해
업무상재해
자가용출퇴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성윤 기자
2007-10-08
산재·연금
행정사건
이른 아침 회사문 잠겨 담장넘다 추락… 업무재해 아니다
이른 아침이라 회사문이 잠겨 있어 근로자가 담장을 넘어 출근하려다 떨어져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지난달 30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임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2006구단10026)에서 "정문이 열려 있었으므로 부득이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록 작업현장으로 서둘러 가기 위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제3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의 담장을 무단으로 넘어가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작업에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통근 중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원고가 작업현장으로 가기 위해 후문을 넘어가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반드시 부득이 했다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또 "원고가 후문을 넘어가기에 앞서 상급자에게 후문을 개방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시도도 하지 않았다"면서 "평소 개방시간이 오전 8시께인 후문이 7시 당시 개방되어 있었다고 믿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김천시의 한 공사장의 공사안전장치인 '시스템서포트'를 해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난해 5월 오전 7시께 현장에 도착했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자 3m 높이의 담장을 넘다가 떨어져 다리 등을 크게 다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재해
통근재해
출퇴근재해
김소영 기자
2007-09-0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5.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4284 부당이득금 (사) 상고기각 ◇1.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사후 추인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의 개시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적극) 3.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하여 주주총회가 사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회사가 이사의 자기거래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기 위한 요건◇ 1.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나아가 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민법 제124조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398조 후문의 반대해석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회사와 거래를 한 이사의 행위는 일종의 무권대리인의 행위로 볼 수 있고 무권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추인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사전 승인만을 규정하고 사후 승인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이사회에 의한 적정한 직무감독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에 앞서 이사회에 그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 및 그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이러한 사항들이 이사회에 개시되지 아니한 채 그 거래가 이익상반거래로서 공정한 것인지 여부가 심의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통상의 거래로서 이를 허용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이를 가리켜 상법 제398조 전문이 규정하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한 승인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거나 그 승인이 정관에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해져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전결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익상반거래에 대하여 아무런 승인 권한이 없는 주주총회에서 사후적으로 추인 결의를 하였다 하여 그 거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4.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를 이사회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는 그 거래로 말미암아 회사 나아가 주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뿐만 아니라 그 거래를 승인한 다른 이사들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이사회에서 회사 등의 이익을 위하여 그 승인 여부를 보다 신중하고 공정하게 심의?의결할 것이라는 고려도 포함되어 있다. 만일 단순히 특정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가 있은 후 회사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 묵시적 추인을 쉽게 인정하게 되면, 원래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로 전환됨으로써 회사 등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고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나 악의?중과실 있는 제3자 등은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묵시적 추인의 주체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그 책임 추궁이 어렵게 되는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이익상반거래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거래에 대하여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이사회가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의 이해관계 및 그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들을 지득한 상태에서 그 거래를 추인할 경우 원래 무효인 거래가 유효로 전환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대하여 이사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용인하면서까지 추인에 나아갔다고 볼만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2005다60147 제명처분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1. 폐쇄적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지위를 박탈하는 제명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2. 주주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정 주주를 제명하고 출자금을 환급해주기로 하는 정관 및 내부규정의 효력(무효)◇ 1. 상법은 제218조 제6호, 제220조, 제269조에서 인적 회사인 합명회사, 합자회사에 대하여 사원의 퇴사사유의 하나로서 ‘제명’을 규정하면서 제명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의 제명에 관한 근거 규정과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상법이 인적 결합이 아닌 자본의 결합을 본질로 하는 물적 회사로서의 주식회사의 특성을 특별히 고려한 입법이라고 해석되므로, 회사의 주주 구성이 소수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거나 주주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적 회사인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사원 제명에 관한 규정을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에 유추적용하여 주주의 제명을 허용할 수 없다. 2. 주주간의 분쟁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어느 주주를 제명시키되 회사가 그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규정을 회사의 정관이나 내부규정에 두는 것은 그것이 회사 또는 주주 등에게 생길지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정사유 이외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는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위반되므로(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참조), 결국 주주를 제명하고 회사가 그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한 정관이나 내부규정은 물적 회사로서의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고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는 상법의 규정에도 위반되어 무효이다. 2007다7256 소유권이전등기 (마) 상고기각 ◇법인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후 그 사실을 상대방에서 통지하기 전에 구 대표자가 한 항소취하의 효력(유효)◇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3조 제1항은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대표권의 소멸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 모른 데에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실의 통지 유무에 의하여 대표권의 소멸 여부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안정과 명확을 기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그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절차상으로는 그 대표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권 소멸 사실의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항소취하는 유효하고, 그 후 신 대표자가 항소취하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007다9856 채무부존재확인 (사) 상고기각 ◇화의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금지보전처분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이행지체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화의절차개시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구 화의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금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이 금지될 뿐이고, 채무자의 채권자가 이행지체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형 사] 2007도1375 강도상해 등 (사) 파기환송 ◇강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므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위 예금 인출 행위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고, 피해자가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은행으로서도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그의 의사에 따라 그의 계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도죄는 공갈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강력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탈취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강취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의 사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따라서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어서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2007도1950 강도치상 등 (차) 파기환송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특히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피고인의 유전자검사결과가 범인의 것과 상이하다는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특 별] 2007두36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 낚시행사는 사전에 기획된 것이 아니라, 그 날 오전의 크레인 고장으로 오후로 예정된 작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틈을 이용하여 현장사무소장의 결정으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낚시행사의 실제 참가자는 현장사무소 소속 도합 12명의 근로자 중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퇴근하였거나 크레인 수리를 위하여 특장차 수리업소에 가느라 참석하지 않은 점, 낚시행사에 불참한 근로자들은 그 불참으로 인해 아무런 불이익을 받은 바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현장사무소장은 통근거리가 멀거나 고령인 직원들에 대하여는 먼저 퇴근하도록 지시까지 한 점, 낚시장소로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에 현장사무소장이 원고에게 기름값으로 1만 원을 주었을 뿐 그 외의 주유비나 기타 비용이 현장사무소 경비에서 지출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낚시 모임이 전체 근로자의 사기진작이나 단합 등 노무관리의 필요에서 실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그 행사가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낚시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입은 부상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부당이득금
주주총회
폐쇄적주식회사
제명처분
채무부존재확인
강도상해
강도치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05-15
노동·근로
행정사건
"사업자 심부름하다 발생한 사고… 산재 해당"
회사 심부름 때문에 통상 출근길과 다른 경로로 출근하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의 경우 출·퇴근길 사고에 대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일반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홍용건 판사는 7일 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단5888)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홍판사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출근행위가 노무제공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출근방법과 경로 선택권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지만, 이 사건의 경우 사업주 지시에 따라 심부름을 하기위해 통상의 통근경로가 아닌 경로를 이용했다가 다시 통상의 경로로 복귀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출근경로와 다르다"고 밝혔다. 홍판사는 또 "최씨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형광등을 사기위해 시장에 갔다가 회사로 출근하는 일련의 행위는 원고의 통상적인 출근과정에서 일어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업무수행 후 회사로 복귀하는 과정으로 파악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최씨가 입은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N전자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최씨는 지난해 12월 회사 사장으로부터 '공장 형광등을 바꿔야 하니 출근길에 시장에 들러 사오라'는 지시를 받고 오토바이를 몰고 시장에 들렀다가 회사로 출근하는 길에 자동차와 부딪혀 늑골이 골절되는 사고를 입은 후 요양신청을 냈지만 "출근길 사고"라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교통사고
회사심부름
업무상재해
공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노무제공
출근
통근경로
엄자현 기자
2006-12-11
교통사고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 "일반 근로자가 카풀 출근중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된다"
일반 근로자가 출근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14일 카풀로 출근하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박모(4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7966)에서 "통근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근은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불가결의 행위"라며 "사용자가 제공한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근로자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불편한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통근하는 근로자의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의 범주에 넣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의 경우 통근재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일반 근로자도 통근재해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일반근로자와 공무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퇴근시 카풀을 장려하고 있던 섬유회사에 다니던 박씨는 지난해 2월 야간 근무를 위해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정모씨를 태워 출근하다 결빙된 모래위에 뿌려진 모래에 미끄러져 마주오던 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며 요양을 신청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 근로자의 출퇴근은 업무위해 불가결한 행위 사업자 제공교통수단 이용에만 재해인정은 형평의 원칙위반 이 사건의 쟁점은 일반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과 같이 폭넓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였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 아니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공무원의 경우, 출퇴근을 공무를 위한 준비행위로 판단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왔다. 그 동안 통근재해에 대한 공무원과 일반근로자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것에 대해 법조계 안팎으로 형평성의 문제를 들어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돼 왔었다. 재판장인 박상훈 부장판사는 먼저 "오늘날 출퇴근길의 원거리화와 교통사고율의 증가로 인해 통근 중의 사회적 위험이 증대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출퇴근 중에 재해를 입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일반 근로자에게 출퇴근은 업무를 위한 불가결한 행위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그 위험은 근로자들이 아무리 주의를 해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며 현대사회에서 통근재해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대법원의 인정기준에 대해 "사업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근로자에 한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반면 불안전하고 불편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더욱 보호받아야 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근로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이는 법률생활의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어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의 경우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일반 근로자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동일한 사실행위에 대해 다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부당하고 공무원의 경우 일정한 기여금을 불입하는 것을 근거로 하지만 기여금의 납부 유무를 업무상 재해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향후 상급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일반근로자
출근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카풀
통근사고
오이석 기자
2006-06-19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화제판결 2題]통근차 타려고 뛰다 사망해도 업무상 재해
아침 출근 때 지나가는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수백 미터를 뒤쫓아 뛰어가다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14일 (주)국제상사에 근무하다 출근도중 숨진 김모씨의 아내 양모씨(48)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3두550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매일 1-2시간 연장근무를 하고 재해발생 전 일요일에도 출근해 근무하는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 있던 중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질주한 행위가 유발원인이 돼 급성심부전증 등으로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01년2월 남편 김씨가 출근 도중 통근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3-4백 미터를 뛰어가 가까스로 버스에 탑승한 뒤 곧바로 쓰러져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통근버스
국제상사
업무상재해
급성심부전증
연장근무
스트레스
과로
정성윤 기자
2003-11-1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통근차 차고지로 옮기다 사고 음주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음주상태라도 관용차량을 관리사무소로부터 차고지까지 운전하다 사고가 나 사망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23일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의 운전기사로 일하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오모씨의 아내 송모씨(31)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2003구합977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비록 음주상태에서 운전했다 해도 관용차량을 관리사무소에서 차고지까지 운전하는 행위는 망인의 통근차량 운행업무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고, 또 당시 운전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절대적으로 상실되지 않은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7월 남편 오씨가 비상근무 명령에 따른 근무를 마치고 저녁늦게 퇴근하다 자연공원 입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소주 2병을 마신 뒤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233% 상태에서 승합차를 차고에 주차시키기 위해 운전하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아 사망,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음주상태
통근차량
차고지
관용차량
운전기사
음주운전
업무상재해
김현주 기자
2003-09-2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행정법원,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 오토바이로 출퇴근 중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 오토바이를 출퇴근 수단으로 이용하다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단독 송평근·宋平根 판사는 12일 오모씨(49)가 “불가피하게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만큼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단76)에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돼 있어 통상적으로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근무장소가 해발 7백30미터의 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통근차량을 운행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원고가 버스정류장에서 중계소까지 오토바이를 이용해 출퇴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적어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 중계소까지의 통근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4항은 출퇴근 중 재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고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한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담돼 있지 않은 경우 등 예외적으로 산재를 인정하고 있다.
교통수단
오토바이
출퇴근수단
업무상재해
통근
최성영 기자
20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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