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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아웃렛 매장 진열대에 걸려 넘어져 고객 부상…
고객이 아웃렛(Outlet) 매장 진열대에 걸려 넘어져 치아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면 아웃렛을 위탁 경영하는 백화점과 매장 측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김모(46·여)씨가 경기도 김포시 현대프리미엄아웃렛을 위탁 운영하는 현대백화점과 스포츠·아웃도어업체 K2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45621)에서 "현대백화점 등은 공동해 재산상 손해 740여만원과 위자료 300만원 등 모두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5년 5월 이 아웃렛 2층에 입점한 K2 매장을 방문했다. 옷 구경을 마친 김씨는 매장을 나서다 중앙 출구 통로 앞쪽에 무릎 높이보다 낮게 설치된 진열대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바닥에 턱을 부딪쳐 치아 등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김씨는 같은해 7월 "3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고 당시 진열대는 김씨의 진행 방향에서 봤을 때 옷이 걸린 옷걸이에 거의 가려진 상태로 바닥을 주의깊게 보지 않으면 눈에 잘 띄지 않는 상태였다. 김씨의 진행방향 오른쪽으로는 K2 상품 등을 광고하는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다. 재판부는 "백화점과 아웃렛 등은 고객들이 다니는 통로 등에 눈에 띄지 않는 테이블이나 물건들을 배치할 경우 제품 또는 홍보물 구경에 집중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들의 동선을 고려한 진열 및 인테리어 전반에 대한 책임은 아웃렛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에게 있다"며 "현대백화점이 매장 인테리어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K2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했더라도 이는 내부 구상문제일 뿐 현대백화점이 고객을 상대로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도 매장 밖으로 이동하면서 바닥상황을 살피지 않고 광고영상과 남편만 보면서 진행한 잘못이 있다"며 현대백화점 등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앞서 1심도 "현대백화점 등은 공동해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 790여만원과 위자료 410여만원 등 모두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아웃렛
고객
진열대
부상
이순규 기자
2018-02-12
민사일반
[판결](단독) 아파트 상가에 드나드는 차량, 단지 내 주차장 사용 제한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드나드는 손님들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던 주민들이 불법주차 방지 등 외부차량 출입 관리를 위해 차량 차단기와 펜스를 설치한 것을 두고 벌어진 상가 소유자들과 아파트 주민간 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상가도 공용부분인 아파트 주차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 단지내 보안과 불법주차 방지 등을 위해 취한 조치이기 때문에 부당한 권리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배모씨 등 상가 구분소유자 12명이 H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소송대리인 권형필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를 상대로 낸 주차방해금지 등 청구소송(2017나55773)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차단기와 펜스를 설치해 외부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에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도록 한 조치가 배씨 등의 상가 영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가의 자유로운 영업을 위해 외부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을 무한정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 구분소유자·거주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차단기와 펜스 설치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가 아파트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해 아파트 단지 내 보안을 강화하려는 목적이고, 방문 목적 확인은 필요한 적절한 방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단기 설치로 상가 방문 차량의 출입이 원천적으로 모두 금지된 것도 아니다"라며 "상가 방문 목적이 확인되면 상가방문증을 발급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해 적절한 출입방법을 마련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가 상가 구분소유자들과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용부분 사용권의 조화를 넘어 상가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기도 김포시 H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내 불법주차 문제가 심각해지자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상가와 아파트 사이 계단 통로에 펜스를 설치했다. 상가 이용 차량은 관리사무소로부터 상가 방문증을 받아 상가에서 도장을 받아오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자 상가 소유자들은 "우리도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해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무작정 손님들의 주차와 통행을 막아 영업에 방해를 받고 있다"며 "주차장 차단기와 펜스 등을 철거하고 피해 상가 소유자들에게 200만원씩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을 대리한 권 변호사는 "지난 수년간 주차 방해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은 대부분 상가 소유자의 권리에만 치중해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을 선고하곤 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는 법원이 아파트 입주민의 생명과 신체권까지 침해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주민
상가
주차장
아파트
불법주차
4대보험료
이장호 기자
2018-02-05
형사일반
[판결] 두살 딸 방치 영양실조로 사망케 한 엄마… 항소심서 형량 높여
두살 된 자신의 딸을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2017노2571).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인 어린 딸에게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 공급을 소홀히 하는 등 학대행위를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했다"며 "2차례에 걸쳐 (딸을 집에 방치해 두고) 2박 3일, 3박 4일 여행을 다녀온 것은 빈번한 학대행위가 존재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는 단순히 피해 아동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개인적 법익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 형성 유지라는 국가적·사회적 법익도 침해하는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 전체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유사범죄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는 딸의 출생신고도 하지 않아 국가 등으로부터 최소한의 지원 통로마저 차단했고, 피해자의 친부로부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락하라'는 문자를 받고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등 스스로 양육의 어려움을 자초했다"며 "피해자인 딸은 김씨와 친부를 제외한 누구로부터 아무런 애정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힘겹게 버티다 이름도 없이 사망했는데 그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깊이는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질타했다. 김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9차례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당시 남자친구와 외박이나 여행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 딸은 지난해 4월 외출한 김씨가 돌아올 때까지 물과 음식 등을 전혀 먹지 못해 숨을 거뒀다.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장호 기자
2018-01-11
민사일반
[판결](단독) 뚝배기 쏟아 손님 화상… 식당 측, 전적 배상책임
식당 주인이 실수로 엎지른 뚝배기 국물에 데어 손님이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면 식당 측이 전적으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공현진 판사는 차모씨(소송대리인 장슬기 변호사)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215007)에서 "보험사는 일실수입 600여만원과 향후 치료비 200여만원, 위자료 1000만원 등 모두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차씨는 2015년 11월 지방의 모 숯불갈비집에서 가족모임을 하면서 양반다리를 하고 탁자 앞에 앉았다. 그런데 식당 주인인 이모씨가 찌개를 나르다 탁자에 뚝배기를 놓는 과정에서 실수로 국물을 엎질렀다. 뜨거운 국물이 차씨의 다리에 쏟아지면서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차씨는 지난해 9월 이씨와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외모에 추상(醜相·추한 모양)이 남아 5%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며 "9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DB손해보험은 "차씨가 좁은 통로에 물건을 둬 이씨의 통행을 방해해 차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이씨의 과실을 100%로 인정하면서도, 차씨의 노동능력 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 판사는 "이씨가 뚝배기 두 개를 한꺼번에 옮기다 균형을 잃어 사고가 발생했다"며 "뜨거운 뚝배기를 옮기면서 손님에 대한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차씨의 소지품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차씨가 다리 화상으로 반바지를 입기가 곤란하고 일상 생활에도 불편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위와 정도 등이 장래의 취직·직종선택·승진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해 추상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자동차를 판매하는 차씨에게 현재의 추상 정도가 장래의 승진·전직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식당
화상
손님
배상
치료비
과실
이순규 기자
2017-12-14
민사일반
[판결](단독) 성형수술 받은 코, 축구공에 맞아 재건수술 했다면
코 성형수술을 받은 여성이 밤길을 걷다 동네 어린이가 찬 축구공에 맞아 코 재건 수술을 받았다면 가해자인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7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40대 여성 김모씨는 2015년 6월 오후 10시께 서울 대치동 모 아파트 출입통로를 따라 귀가하던 중 인근 공원에서 축구를 하던 이모군이 찬 축구공에 얼굴을 맞았다. 김씨는 코끝 성형수술을 받은 지 45일가량 됐는데, 공에 맞은 후 코가 변형되는 외상성 비변형이 발생해 이듬해 6월 코 재건 성형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에 김씨는 이군의 아버지를 상대로 "1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김씨가 이군의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31133)에서 "이씨는 치료비 380여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모두 8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책임무능력자인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는 그 미성년자 대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이군은 11세 남짓에 불과한 미성년자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어 보인다"며 "친권자인 이씨는 이군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김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사고 발생 1개월 반 정도 전에 코 성형수술을 받은 상태에서 축구공에 맞은 결과 코 재건 성형수술을 받게 됐다"며 "이러한 사정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며 이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김씨에게도 축구공을 제대로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밤중에 아파트 인근 통로를 지나는 김씨에게 갑자기 날아든 축구공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배상
법정의무
책임무능력자
이순규 기자
2017-08-07
금융·보험
[판결](단독) 해외 자유여행 중 리조트 수영장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해외 자유여행상품을 이용한 여행객이 숙소로 지정된 리조트 내 수영장을 이용하다 미끄러져 다친 경우에도 여행업체 측에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전모(4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씨가 롯데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02171)에서 "롯데손보는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손해 1900여만원과 위자료 200만원 등 총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전씨는 2012년 7월 여행업체 롯데JTB의 사이판 자유여행상품을 이용했다. 이 상품에는 사이판 PIC 리조트 이용권(숙박 포함)과 왕복 항공권이 포함됐다. 사이판에 도착한 전씨는 리조트 내 수영장 이동통로에서 자녀를 안고 걸어가던 중 물놀이용 부력매트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다쳤다. 이에 전씨는 2015년 1월 여행사와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롯데손보를 상대로 "4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씨가 체결한 여행계약은 여행목적지에서의 일정을 여행자가 계획에 따라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자유여행상품이지만, 리조트 이용이라는 특정시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리조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이용을 원하는 여행자를 모집한 여행사 측은 리조트에서 여행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이를 제거하거나 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리조트 측은 여행계약에 따라 투숙하는 여행자에게 실제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는 여행사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며 "리조트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물놀이용 부력매트를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391조는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만 "전씨도 수영장 물기로 인해 미끄러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각별히 조심해야 했다"며 "수영장 주변에도 '바닥이 미끄러우니 주의할 것(Caution wet floor)'이라는 표지가 있었다"며 여행사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여행계약
여행업체
해외여행
이순규 기자
2017-07-10
민사일반
[판결](단독) 고객, 아웃렛 매장 진열대에 걸려 넘어져 부상당했다면
아웃렛(Outlet) 매장을 찾은 손님이 진열대에 걸려 넘어져 치아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면 해당 아웃렛을 위탁 경영하는 백화점과 매장 측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여현주 판사는 A(45·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송)씨가 경기도 김포시 현대프리미엄아웃렛을 위탁 운영하는 현대백화점과 스포츠·아웃도어업체 K2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248727)에서 "현대백화점 등은 공동해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 790여만원과 위자료 410여만원 등 총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5월 이 아웃렛 2층에 입점한 K2 매장을 방문했다. 옷 구경을 마친 A씨는 매장을 나서다 중앙 출구 통로 앞쪽에 무릎 높이보다 낮게 설치된 진열대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바닥에 턱을 부딪쳐 치아 등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같은해 7월 "4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고 당시 진열대는 A씨의 진행 방향에서 봤을 때 옷이 걸린 옷걸이에 거의 가려진 상태로 바닥을 주의깊게 보지 않으면 눈에 잘 띄지 않는 상태였다. A씨의 진행방향 오른쪽으로는 K2 상품 등을 광고하는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다. 여 판사는 "백화점과 매장 등은 고객들이 다니는 통로 등에 눈에 띄지 않는 테이블이나 물건들을 배치할 경우 제품 또는 홍보물 구경에 집중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들의 동선을 고려한 진열 및 인테리어 전반에 대한 책임은 할인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에게 있다"며 "현대백화점이 매장 인테리어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K2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했더라도 이는 내부 구상문제일 뿐 현대백화점이 고객을 상대로 면책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여 판사는 다만 "A씨도 매장 밖으로 이동하면서 바닥상황을 살피지 않고 광고영상과 남편을 보면서 진행한 잘못이 있다"며 현대백화점 등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부상
손해배상
백화점
이순규 기자
2017-06-15
군사·병역
민사일반
항공·해상
[판결] '어업 면허구역 밖 어구'라도 군함이 훈련중 훼손했다면
훈련중이던 군함이 어업 면허구역 밖에 있는 어구를 훼손했더라도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군 제1함대 소속 양만춘함은 2015년 7월 15일 정오께 훈련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강원도 동해항 인근 연안을 항해하다 어민들이 오징어 등을 잡기 위해 설치한 정치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훼손했다. 정치망은 연안에 유영해 오는 물고기 떼의 자연적인 통로를 차단하고 함정으로 유도하기 위해 수면에 고정시켜 사용하는 그물 등을 말한다. 이 사고로 피해를 본 A씨 등은 같은 해 8월 "군함에 승선한 함장 등이 경계의무를 소홀히 해 어구가 망가졌다"며 "1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해군 측은 "어구가 면허구역에서 500m 이상 이탈해 있었다"며 "사고 당시 군함은 좌측으로 선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만약 어구가 면허구역 내에 정상적으로 위치했다면 항로궤적에 비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소송대리인 김주섭 변호사)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50484)에서 "국가는 8억9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박은 주위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해야 한다"며 "군함에 승선한 함장 등은 정치망어업 보호구역 인근을 지날 경우 어구의 존재 등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항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구가 면허구역을 이탈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제한의 요소로 고려할 수 있을 뿐 국가의 배상책임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어구가 면허구역 밖에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해군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어구
어업
군함
선박
해군
군인
이순규 기자
2017-06-08
기업법무
상사일반
[판결] "주총서 선임된 이사·감사, 별도 임용계약 필요 없어"
이사와 감사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 권한이기 때문에 선임 의결 외에 별도의 임용계약은 필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표이사 등 회사 경영진이 주총 결의에 하자가 있다며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의 임용을 거부하더라도 이사와 감사의 지위는 그대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경영관여 및 경영감독은 주총을 통한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을 통해 확보되는데, 이번 판결로 이사·감사 선임을 통한 주주의 경영참여 및 경영감독 권한이 보다 폭넓게 보장될 것이라는 평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신일산업 주총에서 이사로 선임된 이모씨와 감사로 선임된 황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소송(2016다2512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 등은 2014년 12월 열린 주총에서 이사 등으로 선임됐지만 신일산업은 주총 결의에 문제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이씨 등은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는 이사나 감사로 활동하기 위해 주총 결의 외에 별도의 임용계약이 필요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사나 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총 결의는 피선임자를 회사의 기관인 이사나 감사로 한다는 취지의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총에서 이사 등 선임 결의가 있었다고 곧바로 피선임자가 그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총 결의에 따라 회사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를 승낙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이사나 감사 지위에 취임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전합 판결에서 기존 입장을 변경했다. 대법원은 "상법은 '이사·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주식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유일한 통로인 주총에 이사·감사의 선임 권한을 전속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사·감사의 지위가 주총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돼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총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한 상법 취지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주총에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는 주주들이 경영진을 교체하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사 선임 결의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퇴임하는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않은 이상 이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게 되면 주주로서는 효과적인 구제책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의 선임에 대해 상법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감사 선임 결의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않아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면 상법 규정에서 감사 선임에 관해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취지가 몰각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임용계약이 없다고 이사·감사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게 하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이사 선임 거부권을 주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며 이씨 등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신일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안수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장단점은 있겠지만 대법원 판례를 환영한다"며 "기존에는 임용계약 절차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와 감사를 회사 측이 거부하거나 미루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는데, 주주들이 자신을 대리할 사람을 스스로 결정해 세웠다면 회사는 그 뜻에 따르는 것이 상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형규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상법상 주총 결의에 따라 이사와 감사가 선임되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선임과 별도로 이사와 감사는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회사로부터 위임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위임의 법리를 고려할 때 임용계약 등의 절차 없이 바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은 다소 비약의 여지가 없지 않다"고 했다. 2016다251215 판결문 보기 2015다248342 판결문 보기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황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2015다248342)에서는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신일산업은 황씨 등 2명이 경영권 참여를 선언하고 지분을 매입하기 시작하면서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다. 당시 황씨는 신일산업의 지분 12.99%를 확보했고, 최대 주주는 이보다 적은 9%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황씨는 2014년 3월 열린 주총에서 신일산업 경영진이 추천한 모 대학 교수가 사외이사로 선임되자 같은 해 4월 소송을 냈다. 신일산업은 황씨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맞섰다. 황씨가 사들인 주식의 대금이 사실은 강모씨의 돈이므로 "회사의 주식과 관련해 그 명의와 실질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실질관계를 따져 주주권의 행사자를 확정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황씨는 주주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례도 변경했다.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사람만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회사와 다수의 주주 사이의 법률관계를 한층 더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결국 회사와 주주, 이들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보다 안정시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막고, 명의자와 실질적 권리자 사이의 분쟁을 궁극적으로 종식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몰랐건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지 못한다"며 "타인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한 것은 적어도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허용하거나 받아들이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관해 대법관 4명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인가 하는 문제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려서 결정할 것이지 주주명부의 기재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라고 별개의견을 냈다. 앞서 1,2심은 신일산업의 주장을 받아들여 "황씨는 주주총회의 결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없다"면서 각하 판결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들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90247891162_144451.pdf, http://www.scourt.go.kr/sjudge/1490247820877_144340.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파기환송
주식회사
선임의결
전속권한
감사
이사
주주총회
신지민 기자
2017-03-23
항공·해상
행정사건
[판결](단독) “선박 화주에 화물입출항료 부과 위법”
선주뿐만 아니라 선박을 이용한 화주(貨主, 화물의 임자)에게도 화물입출항료를 부과한 항만공사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980년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을 통해 화물을 옮긴 화주에게 화물입출항료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78누407) 판결과 상반된 판결이다. 37년 만에 대법원 판례가 바뀔지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한국남동발전(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인천항만공사를 상대로 낸 항만시설사용료 요율 변경 등 취소소송(2015누3632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남동발전은 인천 영흥도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 항만시설을 사용하면서 전기를 생산해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2004년 8월 인천항의 항만시설 외 항로와 정박지 등을 통해 영흥화력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원료 등을 조달하기 위해 부두를 설치하고 2014년 3월까지 인천항만공사에 화물입출항료를 기타항 요율을 적용해 납부해왔다. 항만공사법 제30조 1항은 '공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 고시인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역시설(항로 등)을 이용하는 화물에 대해서도 화물입출항료를 받아왔다. 그런데 공사가 2014년 3월 "다음달부터는 화물입출항료 요율을 기타항 요율에서 인천항 요율로 적용해 증액한다"며 요율변경통지를 하고 1200여만원을 부과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남동발전은 "영흥화력발전소 항만시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치해 소유하면서 운영·관리하는 시설"이라며 "항만시설사용료를 공사에 납부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항만공사법은 사용료를 징수할 때 항만시설이 국가에 귀속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남동발전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화물입출항료는 화물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화주에게 부과돼야 하는데, 부과 기준이 되는 해양수산부 고시는 해당 항만의 항로 및 정박지 같은 수역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다"며 "고시에 따른 화물입출항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선박에 화물을 싣고 항로 및 정박지 등을 이용하는 것은 선주와 화주 모두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항만 내에서 화물을 양·적하 하는 것은 항만 내 항로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화물입출항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맞섰다. 서울고법은 남동발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항로란 선박의 출입 통로로 이용하기 위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수로를 말한다"며 "항로를 사용한다는 것은 선박 그 자체의 출입 통로로 이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항로 사용의 궁극적인 목적이 화물의 양·적화에 있더라도 이를 두고 선박이 아니라 화물이 항로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항만시설 사용료인 화물입출항료는 화물을 양·적하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만 부과돼야 한다"며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 시설에 수역시설을 포함시킨 부분은 항만법과 항만공사법이 부여한 사용료 징수의 위임범위를 일탈해 위법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항만의 주된 기능이 '선박이 항만 내 완전히 입항해 정박'하고 '항만내에서 화물을 양·적하하는데 있다고 보고 전자에는 선주에게 선박입항료를, 후자에는 사유시설을 통해 화물을 양적화했더라도 화주에게 화물입항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면서 "그러나 항로나 정박지를 이용하는 자는 선주이지 화주가 아니고, 항로 등 수역시설을 선박료와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 시설로 중복 규정한 것은 화물을 적하받을 자의 재산권을 별다른 근거 없이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에서 남동발전을 대리한 박태준(50·사법연수원 22기) 태평양 변호사는 "선주는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운송료의 원가산정에 선박료를 포함시키기 때문에, 결국 지금까지 화주가 수역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수역시설 사용에 대한 화물입출항료 부과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항만공사
화물의임자
선박
선주
남동발전
인천항만공사
이장호 기자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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