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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단독) 불법 폐기물 적정처리 명령받자 다른 지역으로 옮겨 불법투기 했더라도
폐기물 불법 투기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명령 받자 폐기물을 다른 지자체 관할 지역으로 옮겨 다시 불법 투기했더라도 이에 대해 적정 처리를 명령한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할 구역 내의 폐기물이 제거됐는지 확인하면 될 뿐 다른 지역에 불법 투기됐는지 여부까지 관리해야 할 책임은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경기도 이천시에 토지를 소유한 A사가 안성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9065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폐기물 처리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297톤에 달하는 사업장폐기물을 C씨와 함께 미리 임차해 둔 경기도 안성시의 토지에 투기했다. 이에 안성시는 B씨에게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명령하고,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다른 지역에 불법투기 여부까지 관리할 책임 없어 이에 B씨 등은 앞서 임차계약을 맺어두었던 A사 소유의 이천시 토지에 이들 폐기물을 옮겨 투기했다. 안성시는 폐기물이 모두 제거된 것을 확인한 뒤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종료했다. 그런데 이 사건은 A사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A사는 "안성시는 관내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 반출되고 있음을 알거나 파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B씨와 C씨가 안성 토지에 있던 폐기물을 우리가 소유한 토지로 옮겨 불법 투기했고, 그 결과 우리는 이천시로부터 폐기물 처리비용 8억2300여만원의 납부명령을 받고 토지복구 조사비용 3900여만원을 지출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안성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법익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그 결과를 예견해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이어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신고의무가 있고,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의무도 폐기물을 배출·처분하는 자에게 있을 뿐 안성시에 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신고 및 정보를 입력하도록 조치할 의무는 없다"며 "안성시 공무원은 안성시 관할 구역이 아닌 이천시에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지 관리할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성시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안성에 있는 토지의 폐기물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임무"라며 "이를 위해 B씨와 C씨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를 요구하고, 주기적으로 안성시 토지를 찾아가 확인하는 것을 넘어 상세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천시
안성시
불법투기
폐기물
이용경 기자
2021-05-20
민사일반
[판결](단독) 암호화폐 매매계약 하면서 ‘대금 지급기한 연장·분납 가능’ 약정했어도
암호화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해진 대금 지급기한을 쌍방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분납이 가능하도록 약정했다고 해서 이를 매매예약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매수인의 편의를 위한 특칙에 불과할 뿐 확정적인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약정된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2-1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청구소송(2020나2016462)에서 "B사는 A사로부터 암호화폐 5억개를 인도 받음과 동시에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해 2월 22일 B사에 암호화폐인 토큰 5억개를 넘기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서 A사는 B사에게 시장가격에 상관없이 암호화폐를 1토큰당 0.7원에 팔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매대금 지급은 같은해 5월 31일까지로 하면서 서로 협의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금은 여러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암호화폐는 거래의 신뢰를 위해 제3자인 C씨가 보관했다. 그런데 기한인 5월 31일까지 매매대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해당 암호화폐는 A사에 반환됐다. 이후 A사는 B사를 상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금지급 연장 여부는 매수인의 편의 위한 특칙 재판과정에서 B사는 "이사건 계약은 매매예약"이라며 "A사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암호화폐를 매수했고 이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려는 의도에서 우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사와의 계약 체결 당시 암호화폐는 0.3원임에도 개당 0.7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기에 우리만 예약완결권을 갖도록 했는데,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약은 효력을 잃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및 그 대가로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에 관해 쌍방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성립한다"며 "매매의 일방예약은 본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당사자 일방에게 유보해 일방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매계약이 체결되기로 하는 약정으로, 본계약의 확정적 구속력 하에서 단지 채무이행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것에 불과하면 조건부 혹은 기한부 본계약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할 의무 있다” 이어 "이 사건 계약은 그 문언 자체로 '매매계약'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매매대금의 액수 및 지급의무를 확정하면서 단지 지급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매수인의 편의를 위한 지급기한의 연장 내지 분할지급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각 구속력 있는 확정적인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서에는) 매매예약완결권 및 그 행사 등 매매예약이 내용을 이루는 요소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B사가 계약에 이르게 된 주된 요인으로 보이는 암호화폐 거래 자체의 투기적 성격 및 그 시세상승과 그에 따른 B사의 이익 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B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대금지급의무와 목적물인도의무는 일반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며 "B사는 A사로부터 암호화폐 5억개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A사에게 3억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매매예약
매매계약
암호화폐
박미영 기자
2020-11-09
행정사건
[판결] 폐기물 방치 토지소유자에게 '제거 명령' 할 수 있다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은 '폐기물 제거' 처리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폐기물관리법상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모씨가 경기도 양주시를 상대로 낸 투기폐기물 제거조치명령 취소소송(2019두3904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주시는 2015년 관내 토지를 조사한 결과 A씨가 소유하던 토지에 폐기물 30여톤이 적재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A씨에게 폐기물 제거 조치를 명령했다. 이씨는 이후 같은 해 경매를 통해 A씨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양주시는 2016년 다시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폐기물이 그대로 있는 사실을 확인한 데 이어 2017년 현장조사를 통해 폐기물 500톤이 추가로 무단 투기된 것을 파악했다. 양주시는 2017년 7월 이씨에게 "토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제거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씨는 "지자체장이 토지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는 청결유지 또는 대청소에 관한 것 뿐이고, 폐기물 처리 명령은 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3항은 '지자체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폐기물 제거명령도 이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3항에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의 청결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해 환경상 위해가 발생할 경우 그 토지에 적치 또는 방치된 폐기물의 제거를 명하는 조치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조치'란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그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해 주변 환경의 오염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조치"라며 "단순히 토지나 건물에 대한 청결유지나 대청소를 명하거나 그에 준하는 소극적인 조치에 한정되지 않고, 토지소유자 등에 대해 적치 또는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제거를 명하는 조치도 포함되리라는 점을 일반 국민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령은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며 "지자체장은 폐기물 처리 명령을 할 수 없다"면서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폐기물관리법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 이씨에게 청결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폐기물 제거를 명한 것은 적법하다"며 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지방자치단체장
손현수 기자
2020-07-10
행정사건
[판결] "아파트 10채 임대업 했다고 검찰공무원 강등은 부당"
10채가 넘은 아파트로 임대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검찰공무원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814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검찰청에 재직하며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아파트 총 16세대를 매입하고, 2017년 7월에는 성남 분당구에 있는 임야 1필지의 지분을 매입했다. A씨는 매입한 아파트를 모두 임대하고 11세대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지난해 4월 "A씨가 아파트를 매입·임대하면서 기관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는 영리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A씨를 해임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투기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직무상 능률이 저해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해임 처분을 강등 처분으로 낮춰 변경했다. A씨는 강등 처분도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16세대라는 적지 않은 아파트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매입했다"며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A씨가 아파트를 매입하고 임대한 행위는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인 업무인 영리업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다른 직원들보다 많은 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여 영리업무가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정도에 이르러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가 아파트를 매입하고 임대하는 업무를 일부 위임해 공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사전 허가 없이 영리업무에 종사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있지만, A씨의 아파트 매입·임대 행위에 비해 강등처분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서 비례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검찰공무원
강등처분
겸직금지
박미영 기자
2019-09-17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임대아파트 임차권 넘길 때 '무주택' 확인은 임대업자 몫"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넘기려고 할 때 양수인이 무주택자인지 확인할 의무는 공공임대사업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배모씨가 임대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임차권양도에 대한 동의 청구소송(2015다25041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를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하면서 그 요건으로 양수인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것을 정하고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미리 양수인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한 취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투기 또는 투자 목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실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해 보면,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의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임대사업자가 임차권 양수인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권 양수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임대사업자는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차권 양수인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한 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 요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임차권 양수인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씨는 A사에 임차권 양수인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임차권 양수인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A사가 양수인의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다른 문제가 있음을 증명하지도 않았으므로 배씨의 임차권 양도에 대해 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06년부터 A사의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살던 배씨는 2013년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A사에 동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A사가 "임차권을 넘겨받겠다는 사람이 무주택자인지를 확인해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배씨에게 있는데 제출하지 않았다"며 동의를 거부했고, 배씨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공공임대사업자에게 임차권의 양도에 아무런 제한없이 동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씨가 특정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임차권을 넘겨받겠다는 사람이 무주택자인지 확인할 의무는 공공임대사업자에게 있고, 기존 임차인이 이를 확인해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고 배씨의 손을 들어줬다.
공공임대아파트
양도
임대주택법
이세현 기자
2019-04-04
민사일반
[판결] 해커에 가상화폐 4억 도난…법원 "거래소 책임 없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이용자가 거래소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해커에게 도난당했다며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A씨가 빗썸 운영사인 BTC코리아닷컴을 상대로 "4억7800여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58529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해커로 추정되는 사람이 4억7800여만원 상당의 원화 포인트를 갖고 있던 A씨 빗썸 계정에 접속했다. 해커는 A씨 포인트 대부분으로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사들인 다음 4차례에 걸쳐 빗썸의 승인을 받아 이더리움 대부분을 외부로 빼돌렸다. 결국 A씨 계정에 남은 121원의 원화 포인트와 당시 시세로 약 40만원어치에 불과한 0.7794185이더리움만 남았다. A씨는 "빗썸 측에 사실상 금융기관에 요구되는 정도와 같은 고도의 보안 조치가 요구되는 만큼 전자금융거래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며 소송을 냈고, 빗썸 측은 자신들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면 빗썸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관주의의무(選管主意義務, 일반인·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고,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재판부는 빗썸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가상화폐거래를 중개하는 빗썸에 전자금융업자에 준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가상화폐는 일반적으로 재화 등을 사는 데 이용될 수 없고, 가치의 변동 폭도 커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수 없으며 주로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전자화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스피어피싱 등을 통해 빗썸 웹사이트 계정정보 등 3만6000여건이 해커에게 유출된 사고를 거론하면서 빗썸 측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해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에 A씨의 개인정보가 포함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명불상자가 원고가 주로 사용하는 아이피 주소가 아닌 주소로 접속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스마트폰 등은 접속 위치나 시간에 따라 아이피 주소가 변경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빗썸이 이런 접속을 막지 않았다고 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10회에 걸쳐 빗썸이 출금인증코드 문자메시지를 A씨 휴대전화로 보내 이더리움 출금 절차 진행을 알렸음에도 이를 A씨가 수신하지 못한 점에 비춰 빗썸의 관리와 무관하게 A씨의 휴대전화가 해킹 또는 복제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빗썸
손해배상
도난
박수연 기자
2018-12-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분양권 전매 금지’ 어긴 거래는 무효”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에 있었던 아파트 분양권 거래행위는 사법(私法)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택법상 분양권 전매 제한 관련 규정은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강행규정(효력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라는 취지다. 대법원 판례(2005다34612, 2012다40295 등)는 이 조항을 단속규정으로 판단해 분양권 전매 제한 위반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대전지법 민사13부(재판장 곽정한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소송(2017가합10422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5년 5월 A씨는 세종특별자치시 모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가 인근에서 영업중이던 '떳다방'에 들렀다. 그는 이곳에서 이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던 B씨를 소개받았다. A씨는 분양 계약금 2180만원에 '프리미엄' 명목으로 1100만원의 웃돈을 얹어주고 B씨로부터 분양권을 사들였다. 이 아파트는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있었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이후 A씨가 아파트 중도 대출금 지급을 미루면서 문제가 생겼다. B씨는 A씨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며 분양권 양도 계약을 해제했다. 이에 A씨는 "계약대로 수분양권자 명의를 변경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 주택법 제41조의2 1항 2호에 따른 주택의 전매제한은 부동산 투기과열 등을 억제하고 주택 공급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따라서 이를 위반한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한다면 속칭 '프리미엄'을 노리는 사람들이 대거 분양신청에 응해 주택 실수요자들이 분양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을 위반해 전매계약을 체결해도 수차례 전매행위를 하거나 전매행위를 중개한 것이 아닌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이라며 "'프리미엄'거래를 하면 많게는 수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 같은 처벌규정만으로는 전매 제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사법적으로 전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해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도 반한다"며 "따라서 이 같은 계약은 강행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주택법
아파트
분양권
민사법
왕성민 기자
2018-06-11
형사일반
[판결] '제2의 조희팔'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 징역 15년 확정
해외통화선물인 FX마진거래로 거액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1만여명으로부터 1조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김성훈(47) IDS홀딩스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6223). 김씨는 IDS홀딩스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FX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과 함께 1년 안에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만2174명에게 1조73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FX마진거래는 장외에서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투기성 상품을 말한다. 투자자 7만여명으로부터 5조원을 가로챈 '조희팔 사건'과 유사해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린다. 김씨는 앞서 2014년 9월에도 투자자로부터 67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또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것이다. 1심은 "원금·이자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익을 얻고 있다'고 속였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FX마진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모았다가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동일 수법으로 규모를 확대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편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된 구은수(59)전 서울지방경찰청장(현 경찰공제회 이사장)에 대한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조희팔
이세현 기자
2017-12-13
금융·보험
주택·상가임대차
[판결](단독) 금융기관이 DTI 규정 적용하지 않고 대출했더라도
금융기관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정책을 따르지 않고 대출을 해줬다가 대출금 회수가 어렵게 됐더라도 곧바로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부 시책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배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출신청자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출채권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대출을 해준 사실이 입증돼야만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DTI는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정모씨(변호인 법무법인 소망)의 항소심(2016노3080)에서 1심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다. 2006년 4월 참여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투기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DTI 40% 이내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같은해 11월부터는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소재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DTI를 40% 이내로 적용하기로 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고, 새마을금고에 이 같은 DTI 규정을 적용해 대출을 시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런데 정씨는 이를 적용하지 않은 채 대출을 해줬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정부의 DTI 정책에 따른 대출을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정씨는 이에 따르지 않은 채 이사회에 DTI 적용을 배제하자고 제안했고 이 안건이 가결되자, 실무자들에게 "대출할 때 DTI 규정을 적용하지 말고 대출을 해주라"고 지시해 정부의 DTI 정책에 따르지 않은 대출금은 늘어갔다. 그러다 2009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DTI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대출을 해준 29건, 총 21억1800만원에 대한 채권회수가 어렵게 되자 대손상각(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 처리를 했다. DTI를 적용하면 3억원 정도만 대출이 가능했기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5년 7월 정씨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정씨를 기소했다. 1심은 정씨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새마을금고 여신업무방법서는 새마을금고가 대출을 취급할 때 준수해야 하는 DTI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DTI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한 것에 대해 시정을 지시하고, 대출 실무진들이 DTI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차례 건의도 했는데 정씨는 이사회 찬성 결의를 이끌어낸 뒤 실무자들에게 DTI 규정을 적용하지 말 것을 적극적으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나 대출 실무진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담보가치 평가의 적정성에 대해 별도 조사 등을 해 부실채권 발생 방지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정씨가 A새마을금고의 이익과 경영 정상화 등을 위한 의사로 DTI규정을 위배해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은 채권회수가 곤란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미필적으로나마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은 DTI 규정을 위반해 대출을 실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생겼다거나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DTI 적용 배제라는 임무위배와 함께 대출 당시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등을 종합해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 대출을 하더라도 대출채권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어 새마을금고가 손해를 입게 될 상황이고, 그런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대출을 실행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A새마을금고는 DTI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대출신청인의 신용평가 내용과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로 담보인정비율이라고도 한다) 등을 고려해 아파트담보대출을 실행했으며 채권들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대손상각처리됐다는 사정만 인정된다"면서 "대출신청인의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있는데도 정씨가 대출을 감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새마을금고는 자본금이 저조하고 대출활성 및 당기순이익 증대로 내부건실화와 경쟁력 증대가 절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씨의 DTI 규정 적용 배제 제안은 금고의 이익과 경영 정상화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A새마을금고가 DTI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대출건수는 702건에 이르지만 그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은 30건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정씨를 변호한 오승원(56·사법연수원 19기) 소망 변호사는 "DTI나 LTV 등 정부 시책들은 은행권에서 선제적으로 위험성 있는 대출을 해주지 말자는 정책적인 요소가 있는 잠정적 기준선이지 그 기준을 반드시 지켜 대출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로 처벌하자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 시책에 따르지 않았다고 무조건 배임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총부채상환비율
DTI
이장호 기자
2017-08-02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주 6일, 60시간 일하다 숨진 환경미화원… 법원 "업무상 재해"
주 6일 근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초과근무로 피로가 누적돼 사망한 환경미화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4년간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심근경색으로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273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는 60세로 고혈압 등 지병을 갖고 있었고 공중화장실 관리, 재활용품 수집 등 대부분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 추위와 더위, 햇볕에 노출되는 야외에서 육체노동을 했다"며 "매일 2~3시간씩 초과 근무도 해 항상 피로함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의 과로나 누적된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기저 질환(고혈압)을 유발 또는 악화 시킨 것"이라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쓰러진 당시에는 주민센터에서 관할구역 순찰 및 쓰레기 무단 투기자 적발 등 종전보다 육체적 부담이 덜한 일을 한 면이 있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무시나 항의를 받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도 적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90년부터 서울 강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일했다. 2014년 3월부터는 개포동의 한 주민센터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무단투기 단속업무를 맡았다. A씨는 같은 해 8월 주민센터 청사 앞에서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A씨는 주민센터에서 일할 때 주 6일을 근무하며 이틀은 오전 6시까지, 나흘은 오전 7시까지 출근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쓰러지기 전 1주일 동안은 주 60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 투기 단속업무를 할 때는 하루 중 4시간을 도보로 순찰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자 단속 과정에서 무시나 항의도 받았다. 의료진은 A씨가 업무상 과로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했다. A씨의 유족은 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환경미화원과로사
업무상재해인정
강남구청환경미화원
과로사
업무상과로
강한 기자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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