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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는 이적단체" 해당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취득·소지 등의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 취득·소지 또는 제작·배포했다면 그 행위자에게는 표현물의 내용과 같은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종전 판례(90도2033 전원합의체판결 등)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실천연대 집행위원 김모(3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189)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실천연대는 비록 표면적으로는 정식 사회단체로 관청에 등록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까지 구비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어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반국가단체로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음을 인식하고 각 표현물로써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표현물을 소지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 대법관은 이 사건의 쟁점인 △실천연대가 이적단체인지 여부 △이 사건 표현물이 이적표현물인지 여부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의 부분에 모두 반대의견을 냈다. 김영란 대법관도 피고인에게 이적행위 목적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씨는 2008년 실천연대에 가입해 집행위원 겸 중앙사무처 사무국원으로 활동해오다 '실천연대 2008년 정기 대의원대회', '우리민족끼리' 등의 이적표현물을 가졌다는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실천연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이적단체
이적표현물
국가보안법
우리민족끼리
정수정 기자
2010-07-26
형사일반
실체적 경합 범죄 추가 공소장변경 안돼
원래 기소된 범죄혐의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또다른 범죄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실체적 경합'이란 한 사람이 다수의 죄를 범한 경우로 2개 이상의 사실관계를 구성해 하나의 사실관계 속에 다수의 죄가 포함되는 '상상적 경합'과 차이가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화물연대집회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일반교통방해 혐의 및 집시법위반 등)로 기소된 트럭운전사 오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2214)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교통방해 부분과 집시법위반 부분은 구성요건, 보호법익, 행위태양을 달리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봐야한다"며 "검사가 집시법위반 부분을 추가한 것은 공소장변경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추가 공소제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경우 항소심에서 추가로 공소제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시법위반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의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5월 대전정부청사 남문광장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 및 '故박종철 투쟁정신계승 5·16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해 신고된 지역을 벗어나 8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 행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창을 휘두르고 경찰버스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죽창 등을 소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집시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일반교통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오씨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참가한 혐의가 있다"며 집시법위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변경을 신청했다. 2심은 검찰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했지만 추가 공소제기된 집시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실체적경합
공소장변경
혐의추가
상상적경합
화물연대집회
교통방해
집시법위반
류인하 기자
2010-01-29
형사일반
상경집회 원천봉쇄… 적법한 공무집행 아니다
금지가 통보된 집회라도 먼 거리에서 상경하는 것까지 경찰이 저지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상경집회 원천봉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서 앞으로 집회와 관련된 경찰의 직무집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3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FTA저지 범국민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상경하려다 제지하는 경찰차를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제천시 농민 김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9794)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장차 특정지역에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돼 주최 또는 참가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집회·시위가 개최될 것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시간·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의 집회·시위에 참석하기 위해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1항에 의한 행정상 즉시 강제인 경찰관의 제지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이러한 제지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간·장소적으로 밀접하지 않은 지역이었더라도 현재 감행하려는 행위를 저지하지 못하면 그 이후 범죄예방이 현저히 어려워질 것이 예상돼 행위를 저지하는 것이 적절하고 유효한 조치이기 때문에 집회참가차량을 제지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며 “김씨의 죄명인 상해,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행위는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하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3월께 충북 제천시에서 한미 FTA 저지시위를 하기 위해 상경을 하려던 김씨는 제지하는 경찰과 맞서다 경찰차를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경찰의 저지가 부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폭처법상 상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만 유죄를 인정,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8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8월을 선고했다.
상경집회
운천봉쇄
공무집행
직무집행
공용물건손상
폭처법
상해
류인하 기자
2008-11-17
형사일반
신원확인 후 ‘미란다 원칙’ 고지도 적법
긴급체포 하려는 피의자가 남의 신분증을 제시해 신원확인 작업이 필요한 경우 경찰은 신원확인을 마치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7961) 선고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가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경찰관은 체포하려는 상대방이 본인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하는 것이지, 상대방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로 일단 체포하면서 미란단 원칙을 고지할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만약 상대방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로 먼저 체포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다면, 때로는 실제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체포하는 경우가 생겨 미란다 원칙의 고지가 앞당겨짐으로써 얻는 인권보호보다도 훨씬 더 큰 인권침해가 생길 수 있다"며 "따라서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의 고지사항을 전부 고지하지 않은 채로 신원확인절차에 나아갔다고 해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씨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던 작년 6월 부인과 함께 모텔에 투숙했다가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들이닥친 경찰관 3명에게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보이며 신원을 속이고, 긴급체포에 강력히 저항하면서 경찰들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한 긴급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폭처법상 집단·흉기등상해죄로 의율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미란다원칙
미란다
긴급체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도박개장
미란다원칙고지
정성윤 기자
2008-01-07
금융·보험
민사일반
음주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하다 사고…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
운전자가 만취상태에서 음주단속 경찰을 매달고 도주하다 식물인간으로 만든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삼성화재(주)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나다 중상을 입힌 이모(43)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6다39898)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면책약관은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 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경위와 전후사정 등에 비춰 보험계약자 등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식·용인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피해자가 이를 넘어서서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에 이르리라는 점까지는 인식·용인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피고 이씨는 2004년 4월 혈중알콜농도 0.147%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의무경찰 조모씨에게 적발되자 조씨를 차에 매단채 400m를 질주하다 떨어뜨려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되도록 만들었다. 삼성화재는 "이씨가 상해의 결과발생을 용인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면책조항에 해당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한편 이씨는 사고 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채무부존재확인
음주운전자
운전자
보험금
보험계약자
면책약관
정성윤 기자
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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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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