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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폐기물 매립된 토지 넘겼다면
매도한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돼 있었다면 매수인이 지출한 처리비용을 매도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매매계약서 상에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이 부수적인 손해를 입지 않도록 매매 목적물로서 갖춰야 할 통상적인 성질이나 상태를 갖춘 온전한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8부(당시 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A사가 경기 고양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2007816)에서 "고양시는 9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고양시는 2012년 12월 킨텍스 부지 일부인 4만2718.5㎡를 부동산 개발업체인 A사에 1500억여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4년 11월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사는 이 땅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같은 달 B사를 시공사로 선정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고, B사는 곧바로 착공에 들어갔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2015년 9월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설폐토석과 건설혼합폐기물, 폐콘크리트와 같은 폐기물이 잔뜩 매립돼 있는 것이 발견된 것이다. A사는 2016년 7월까지 B사를 통해 매립폐기물을 배출·처리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처리비용으로 12억여원을 지출했다. 서울고법 원고일부 승소 판결 이에 A사는 2018년 2월 고양시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폐기물 처리 비용과 함께 폐기물 처리로 인해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한 금융이자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고양시는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서에는 지하 매설물에 관한 특약사항이 없으며,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예기치 못한 문제는 사업시행자인 A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A사는 재판 과정에서 "고양시는 이 토지를 포함한 고양시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고의로 폐기물을 매립했거나 적어도 폐기물이 매립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며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매매계약 과정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매매계약서에 구체적인 인도 방식 또는 태양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목적물로서 갖춰야 할 통상적인 성질이나 상태를 갖춘 토지를 인도해 부수적인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매계약상 완전한 인도의무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매도인이 매매대상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배출·처리하지 않은 채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은 매매계약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라 할 수 없어 불완전 이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A사는 토지 지하에 매립돼 있던 폐토사 8000여톤의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손해액도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토사의 정확한 성상을 알 수 없고, 해당 토사가 건설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인지,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인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이 부분까지 폐기물 또는 오염토양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토지
폐기물
매립
한수현 기자
2022-03-21
민사일반
[판결](단독) 본인 날인 없는 계약서 특약만으로 추가대금 청구 못한다
대리인이 본인 허락 없이 임의로 써준 특약사항만을 근거로 추가대금 요구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이 같은 특약사항이 거래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계약서에만 기재돼 있고 본인의 날인도 없다면 표현대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민사1부(당시 재판장 박근정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 등 5명이 부동산 시행사인 C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민)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소송(2020가합27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C사는 2016년 1월 아파트를 짓기 위해 A씨가 소유한 토지 등을 총 11억4000만원에 매수했다. 그런데 계약 당시 동석한 C사 측 대리인 D씨는 계약체결 이후 A씨의 계약서에만 수기로 '단 계약 후 주변토지매매 지급 최고가격에 준해서 올려 지급한다'라는 특약사항을 작성해줬다. 이후 A씨가 2019년 사망하자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 B씨 등은 이 특약사항을 근거로 "추가 금액으로 총 1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B씨 등은 "계약서상 특약사항은 C사의 대리인 D씨가 쓴 것으로 C사에 효력이 미친다"며 "설령 D씨에게 특약체결 권한이 없었더라도 C사 본부장의 허락을 받고 쓴 것이니 민법 제125조에 따른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하라"고 주장했다. 또 "D씨가 특약사항 기재에 관해 C사 측의 허락을 받지 않았더라도 D씨가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 민법 제126조에 따른 책임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민법 제125조는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A씨와 C사가 계약을 맺을 당시 동석했던 D씨가 계약체결 이후 B씨가 소지하고 있던 계약서에 추가로 특약사항을 수기로 쓴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D씨에게 특약사항 추가권한이 있다거나 C사를 대리해 A씨와 특약을 맺을 권한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D씨는 계약체결 후 B씨가 특약사항을 추가해 달라고 부탁해 본부장의 허락을 받아 썼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이에 부합한 객관적 자료는 전혀 없다"며 "오히려 본부장은 이를 허락한 적이 없고, 특약사항 추가 문제에 관해 얘기들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 당시 작성된 2부의 계약서 중 C사의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고, B씨가 소지한 계약서상 특약사항 옆에는 C사의 인영이 날인돼 있지도 않다"며 "D씨의 특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전제로 한 B씨 등의 '표현대리 책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 등은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추가기재 됐음에도 C사 도장을 날인받지 않았고, C사에 그 의사를 확인한 적도 없다"며 "D씨는 특약체결에 관해 대리권을 받았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소지한 적도 없고, A씨 또는 B씨 등이 이를 확인하려고 노력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토지
매매
특약
게약
이용경 기자
2022-03-14
민사일반
[판결](단독) 신규 임차인에 “권리금 요구 않겠다” 확인서 요구로 임차권양도 무산됐다면
기존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인이 "나중에 권리금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요구해 임차권 양도가 무산됐다면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26995)에서 최근 "피고들은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 등은 2015년 3월 A씨에게 서울 서초구의 한 상가를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60만 원으로 2년 간 임대했다. 또 바닥권리금(상가 위치와 영업상 이점 등의 대가로 주고받는 돈)이라는 명목으로 A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는 특약도 맺었다. 임차인 A씨는 이 상가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했는데, 계약 갱신으로 임대차 기간은 2020년 3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그러던 중 A씨는 2020년 3월 초 새로운 임차인 D씨를 구해 임차권 양도 의사를 밝혔고 B씨와 C씨도 이에 동의했다. 이후 두 달여가 지난 뒤 A씨는 D씨와 임차권을 양도하고 권리금 6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을 맺는 한편, B씨 등에게 D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B씨 등은 D씨에게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요구했고, 이를 D씨가 거부하면서 A씨의 임차권 양도가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대인에 500만원 손해배상 판결 A씨는 B씨 등에게 보증금과 바닥권리금을 반환받은 뒤 "현재 서초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권리금은 8000만 원가량인데, B씨 등으로부터 반환받은 2000만 원을 제외하면 약 6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씨 등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1항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의 방해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라며 "임대차는 2020년 3월 합의해지로 종료돼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임대차계약은 A씨가 새 임차인을 구해 승계시킬 때까지 연장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B씨 등은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포기할 것을 요구했고, 이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임대차 종료일 당시 상가 권리금은 3000여만 원이고, A씨는 이 중 2000만 원을 B씨 등에게 회수했다"며 "A씨가 배상받을 손해액은 1000여만 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정결과에 따른 권리금 상당액 중 A씨가 회수할 수 있는 시설 등에 관한 평가액이 700여만 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 B씨 등이 A씨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500만 원으로 제한함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임차인
권리금
임차권
손해배상
이용경 기자
2021-12-23
민사일반
[판결] '회사 중요 경영사항' 관한 사전동의권 부여 약정은 "무효"
기업이 신주인수인에게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약정은 '주주평등 원칙'에 반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시장에선 자금난을 겪던 기업이 투자유치를 위해 이 같은 '투자자 우대 약정'을 맺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사전동의권과 같은 경영상 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계약이 금지돼 기업의 경영권 보호와 기존 주주와 사후 투자자 사이에 불거지던 주주 지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8일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A사가 컴퓨터시스템 제조·판매 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소송(2020나204905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B사는 2016년 12월 자금사정이 악화돼 신주(전환상환우선주:RCPS) 20만주를 발행했다. 이때 A사는 B사로부터 이 신주를 2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A사는 '투자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B사가 향후 신주를 추가 발행하는 경우,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특약을 맺었다. 또 해당 약정을 위반하면 투자금을 조기상환 하고, 투자금 상당액의 위약벌을 부담토록 했다. 하지만 B사가 2018년 8월과 11월에 각각 18만주, 8만주의 신주를 발행하며 A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지 않자, A사는 B사를 상대로 "투자금의 조기상환금 20억원과 위약벌 20억원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주식인수인은 '신주인수 계약'이라는 형식을 통해 그 주식이 표창하고 있는 권리를 넘어, 향후 '신주발행에 대한 사전동의권'과 이를 위반할 경우 '조기상환 청구권'과 '위약벌 청구권'이라는 추가적인 경영·재산상 권리를 취득하고 있다"며 "그러한 약정은 '신주인수'로 주주 지위만을 갖게 된 A사에 대해 다른 주주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해 회사 경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 약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배당가능 이익'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출자금의 배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주에 대해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하게 돼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재무상태가 좋지 못한 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투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회사 경영과 관련해 일부 주주에게만 '특수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종류주식의 발행이 허용되지 않는 현행법 체계에서 회사와 신주인수인 사이에 '별개의 약정'으로 주식에 표창된 권리를 넘는 권리 또는 권한을 부여하고, 약정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재제를 가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허용할 경우 기존 회사로 하여금 '신주발행 형식'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이른바, '황제주'와 같은 사실상 법이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재무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신주발행 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회사의 기존 주주들을 매우 불공평하고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만들고, 나아가 그러한 계약 내용은 적절한 공시방법이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주식의 거래 안전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기업
사전동의권
약정
주주평등원칙
이용경 기자
2021-10-29
민사일반
[판결] 보험사가 '계속적 오토바이 운전' 통지의무 약관 설명 안 했다면
오토바이를 계속 타는 경우 보험사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약관을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가 이를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사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2020다2914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화재와 상해보험계약 5건을 체결했다. A씨는 2015년 6월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배달을 하던 중 넘어져 경추부 척수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보험계약에서 중증상해의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된 보험금 6억4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보험계약 1건에 대해서는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약이 있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고, 나머지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A씨가 이륜자동차 사용에 대해 알릴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2016년 8월 보험약관, 상법에 기해 보험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거부했다. 문제가 된 약관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상해보험의 내용, 약관,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 대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오토바이 운전이 위험하다는 사실은 일반인도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넘어서 상해보험 가입 여부나 보험계약 조건을 변경시키는 사유에 해당해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거나 이를 게을리하면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은 보험자 측 설명 없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통지의무 대상은 '계속적 오토바이 운전'인데, 일반인이 보험자 측의 설명 없이 자신의 오토바이 운전이 계속적 운전에 해당해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해 쉽게 판단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험이 있다거나 '현재 오토바이 운전 여부'에 대한 청약서의 질문에 답을 했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약은 그 답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에 불과하고 청약서의 질문 역시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 운전을 하는지 여부를 묻는 것일 뿐이어서, 전문가가 아닌 A씨가 이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시하면 족할 뿐 그 의미가 무엇인지, 특히 오토바이 운전이 보험조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에 관해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해 보험사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고, 미이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것까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며 약관규정이 단순히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되풀이 또는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약관규정에 대한 보험사 측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가 이전에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에 가입한 경험이 있다는 점과 보험계약 체결 시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청약서의 질문에 승용차(자가용) 란에만 표시하고 오토바이 란에는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A씨가 약관규정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삼성생명 측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계약해지
통지의무
오토바이
보험사
보험
박수연 기자
2021-09-22
형사일반
[판결] 2013년 벌어진 골프보험사기 범행에 2016년 제정된 특별법 적용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벌어진 보험사기에 특별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형벌불소급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5538). A씨는 2013년 4월 경남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했다. 그는 2012년 10월 B보험사 골프보험에 가입했었는데, 보험 특약에는 골프경기 중 상해를 입거나 홀인원·알바트로스를 한 경우 △축하 만찬비용 △축하 라운딩비용 △축하 기념품 비용을 5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A씨는 홀인원을 한 후 88만원 상당의 영수증을 포함해 550여만원에 이르는 결제 영수증을 홀인원 관련 실지출 비용으로 B사에 접수해 2013년 5월 5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88만원 상당의 영수증은 결제 40초 후 승인 취소한 허위 영수증이었고, 실제로는 58만원을 재결제한 것이었다. 이에 검찰은 2019년 A씨를 기소했다. 1,2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2심은 "A씨가 결제 취소된 영수증을 제출한 것은 그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의사표시로서 B사에 대한 기망"이라며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결제한 것이 매우 짧은 시간 내 순차로 이뤄졌고 금액 차이도 3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B사가 A씨의 기망에 의해 착오를 일으켜 취소된 88만원을 홀인원 실손비용으로 인정해 이를 기초로 보험금을 산정해 지급했으므로, A씨의 기망행위와 B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나아가 결제 취소된 영수증을 제외하고도 B사에 대해 홀인원 실손비용 보험금 500만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A씨가 제출한 허위 영수증으로 인해 B사가 착오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사기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불소급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3월 29일 제정돼 같은 법 부칙에 따라 공포 6개월이 경과한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됐다"며 "A씨가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편취한 것은 2013년 5월이고, 이는 제정된 보험사기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의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택했고, 원심도 항소심을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A씨가 한 범죄사실에 대해 해당 법률 조항을 적용한 1심 판결을 원심이 유지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벌불소급원칙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
보험사기
박수연 기자
2021-09-06
민사일반
[판결] "'소송 취하땐 격려금' 한화에어로, 부당노동행위"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교섭대표노조와 회사 간 합의는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소수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342명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9다20038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삼성테크윈지회(금속노조 지회)와 기업별 노조인 한화테크윈 노동조합(기업노조) 등 2개의 노조가 있었다. 그러던 중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은 지난 2015년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한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교섭대표 노조였던 기업노조와 △통상임금 소송에 불참하면 1인당 300만원을 △쟁의행위를 하지 않으면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격려금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임금단체협상합의를 했다.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격려금을 받으려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나는 부제소특약을 하거나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노사화합 등을 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금속노조 지회 소속인 A씨 등은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한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사실상 금속노조 지회를 제외하고 기업노조에게만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조건으로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해 복수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민법상 불법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 소송의 제소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권리행사 문제이고 노동조합 조합원의 지위 내지 노조 활동과 무관하므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합의를 통해 통상임금 소송의 부제소 내지 통상임금 소송의 소취하를 유도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A씨 등에게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합의 내용이 기업노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해도 이는 통상임금 소송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던 지회 조합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제 조건이기에 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이라며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지회 조합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 사건 합의 이전인 2015년 10월경부터 중간관리자들을 금속노조 지회에서 탈퇴시키기 위해 개별 면담을 통해 탈퇴를 종용했고 업무보고를 통해 금속노조 지회의 약체화를 시도했다"며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이 1267명에서 이 사건 합의 직후 1052명으로 줄었고, 소송을 취하한 조합원 732명 중 302명도 지회를 탈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통상임금소송을 유지하는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해 불이익하게 취급했고 이는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 등에게 9억38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 금속노조 지회 측을 대리한 이환춘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개별교섭이 아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도 사용자의 중립의무를 인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사건은 무쟁의 장려금 지급 조건을 통상임금 소송 여부와 결부시킨 것으로, 이러한 간접적 차별 방식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 도입 후 노동현장에서 새롭게 등장한 부당노동행위 유형이며 이번 사건에서 처음으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장려금
격려금
한화
박수연 기자
2021-08-23
민사일반
[판결]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 전으로 계약기간 소급하기로 정했더라도…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면 계약기간을 개정법 이전으로 소급하기로 했더라도 개정법에 따른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 터미널 상가임차인 A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청구소송(2020가단518822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측은 2014년 8월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터미널 상가 지하 1층의 한 점포를 A씨에게 1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맺은 이후 A씨와 별도의 갱신계약서 작성 없이 매년 계약을 갱신해왔다. 그러다 터미널 측은 2018년 8월 A씨에게 점포 보증금을 높이고, 정액제로 받던 월세를 수수료 방식으로 바꾸는 조건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A씨는 요구를 받아들여 두 달 뒤인 10월 26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상가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열흘 전인 같은해 10월 16일부터 시행됐지만, 양측이 체결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개정법 시행 이전인 2018년 8월로 시점을 소급하고 이로부터 1년 간인 2019년 7월까지로 정했다. 이후 임대차 기간만료를 앞두고 한 차례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한 터미널 측은 A씨와 협의해 기간만료 이후에도 줄곧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던 중 A씨가 터미널 측이 제시한 점포이전 계획에 협조하지 않자 2020년 6월 임대차계약 만료를 이유로 상가 인도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하지만 A씨가 항의하며 개정 상가임대차법에서 보장하는 10년간 영업지속 의사를 표시하자 터미널 측은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 이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는 개정법 시행 전에 인정되던 계약갱신 사유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경우는 물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갱신되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도 포함된다"며 "터미널 측과 A씨가 2018년 맺은 임대차계약에는 '완전합의'라는 제목으로 '본건 계약과 다른 사전합의는 모두 폐기된다'고 정해 변경된 임대조건의 적용시점을 2018년 8월로 소급한다고 돼 있지만, 그렇다고해서 이 계약을 그때부터 이뤄진 갱신약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은 계약종료 때 무단점용료를 임대료의 2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터미널 측은 2019년 7월이 지난 이후에도 2018년도 임대차계약으로 산정된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아갔을 뿐 A씨에게 무단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년 단위로 묵시적으로 갱신돼 온 임대차계약은 2018년 7월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가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 이후로 2018년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통해 다시 갱신돼 개정법 제10조 2항이 적용되는 경우"라며 "A씨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해 적법하게 계약이 갱신된 만큼 터미널 측의 건물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임대차계약
상가임대차법
고속버스터미널
이용경 기자
2021-08-04
민사일반
[판결] 특약사항인 '바닥 난방공사' 대신 다른 공사 제안한 임대인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보장한 바닥 난방공사 대신 카펫 설치 등 다른 선택지를 제안하고, 임차인이 '바닥 공사는 안되는 것이냐'고 묻는 문자에 즉시 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등 청구소송(2018다21421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3월 말 B씨로부터 같은 해 4월 22일부터 2년간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씨에게 계약금 2000만원을 줬다. 이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재 난방방식은 바닥 난방이 아닌 천정 히팅 방식인데, A씨가 바닥 난방을 원하므로, B씨는 계약 후 바닥(지역열병합방식) 난방공사를 잔금일 전까지 완료해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었다. 그런데 B씨는 A씨에게 4월 5일과 6일 전화를 걸어 바닥 난방공사의 위법성과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대신 카펫을 설치하거나 전기판넬 공사로 대신하자고 설득했다. A씨는 6일 '최종적으로 바닥공사는 카펫과 전기판넬 아니면 공사 안 되는 거죠?'라는 확인 문자를 보내고 B씨의 답장이 없자 같은 날 B씨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A씨는 이후 B씨를 상대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는 이행거절의 요건이 쟁점이 됐다.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B씨가 A씨에게 다른 대안을 제안하거나 문자에 바로 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바닥 난방공사에 대한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A씨의 계약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B씨가 바닥 공사 대신 다른 제안을 하기는 했지만 이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바닥 난방공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다"며 "A씨가 문자를 보내고 해제 통보하기 전까지 짧은 시간 동안 B씨가 즉시 답변을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A씨에게 즉시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B씨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는지는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며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외에 계약 당시 또는 그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거절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관련 건축 법령은 해당 오피스텔에 온돌·온수온돌, 전열기를 사용한 바닥 난방을 금지하고 있어 B씨가 A씨에게 다른 방식을 요구했고, 임대차계약 중개자 역시 A씨에게 다른 방법을 생각하자고 이야기했으며, B씨는 A씨의 문자에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다"면서 "A씨의 계약해제 통보 후 B씨가 바닥 난방공사를 진행한 것은 계약이 이미 해제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이행거절
계약해제
채무자
채권자
채무
민법
박수연 기자
2021-08-04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전합 "판결절차에서도 간접강제 명령 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도 명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입장을 재확인했다. 간접강제란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함으로써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집행방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2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지역권 설정 소송(2020다24812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회 목사인 A씨는 2000년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명의를 B씨의 남편에게 넘겼다. 당시 작성한 1차 계약서에는 이 토지 중 일부가 교회 부지이며, 도로를 교회 부지로 사용한다는 특약사항이 담겨있었는데, 다시 작성된 2차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이후 B씨의 남편이 사망했고, B씨는 상속을 통해 이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B씨는 A씨가 교회 부지에 해당하는 땅을 편취하려 한다며 검찰에 진정을 넣었지만 2017년 11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A씨는 토지의 통행권 확인과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최종적인 계약에서는 A씨에게 도로 사용권을 보장하는 특약이 제외된 것이 맞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 다운로드 그러자 A씨는 항소심에서 △토지는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B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과 △이같은 방해금지의무를 어길 경우 위반 일당 10만원의 배상(간접강제)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항소심은 "A씨가 계약을 다시 맺으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특약사항을 제외하고도 매매대금을 높이지 않을 만한 이유가 없다"면서 위반시 1일당 10만원 배상을 인정하는 간접강제 등 A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B씨는 상고했다. 대법원에서는 부작위채무 등에 대한 판결절차에서도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판례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이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 끝에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부작위채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집행공백을 막으려는 데 있다"며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크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고,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에도 이바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2013년 11월 판결(2013다50367)에서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그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자가 장차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 2014년 5월 판결(2011다31225)에서 "부대체적 채무인 부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은 간접강제만 가능하고, 간접강제결정은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채무를 불이행하는 때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따라서 부작위채무에 관한 집행권원 성립을 위한 판결절차에서 장차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해 간접강제를 하는 것은 부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그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이번 전합 판결을 통해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기택·안철상·이흥구 대법관은 "현행 법체계는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를 구별하고 있으므로 판결절차에서 강제집행방법의 하나인 간접강제를 명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들은 "강제집행은 국가가 채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판결절차에서 명하는 간접강제는 법률에 근거가 없다"며 "부작위채무 등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문제는 가처분절차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고,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부작위채무를 다른 종류의 채무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판결절차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한 이래 같은 법리를 계속 선언해왔다"며 "이번 전합 판결은 강제집행에 관한 입법목적을 고려해 부작위채무 등에 관해 집행공백을 막고 판결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626942304942_172504.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채무자
채권자
채권
간접강제
부작위채무
작위채무
채무
박수연 기자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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