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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제자 성추행 혐의' 교사… 배심원단 만장일치 '무죄' 평결냈지만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고교 교사가 배심원단으로부터는 무죄 평결을 받았지만 재판부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최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7)씨에게 최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합205). A씨는 지난해 5월 조퇴를 신청하러 찾아온 제자 B(16)양을 빈 교실로 데려가 손을 주무르거나 무릎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성적표 정리를 도와주던 B양에게 "너를 제일 아끼는 거 알지? 사랑한다"며 양팔로 강제로 껴안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비슷한 시기에 다른 여제자 6명의 손이나 팔뚝 안쪽을 만지고 등을 쓰다듬으며 상의 속옷 끈 부분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A씨 측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상적 접촉이었다면 혐의를 부인했다. 또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이나 교사에 대한 반감 때문에 피해자 등의 진술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A씨의 추행행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형을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양측의 공방을 지켜본 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 없이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해 무죄를 평결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오늘날의 성적 도덕관념에 비춰볼 때 과거 교육현장에서 훈계나 친밀감의 표시로 관행적으로 묵인돼오던 언행이라도 피해 학생의 시각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추행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권고적 효력만 가지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을 가급적 존중하고 있지만,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히 부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왕성민 기자
2018-08-07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노모 폭행치사 혐의 60대 아들 유죄 파기
평소 술을 마시면 성향이 폭력적으로 변한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의심된다는 부검결과 등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모(63)씨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6979). 노씨는 2015년 10월 2일 밤 자신의 집에서 당시 86세이던 어머니를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고 3일 후 뇌손 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했다. 재판부도 "인륜에 반하는 범죄인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도 폭행이 의심된다는 법의관 부검결과와 구조대원, 응급실 담당의사의 진술에 따라 "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노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접증거'가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며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노씨가 어머니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며 "원심은 법의관의 부검감정서, 구조대원 진술 등 간접사실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했는데, 다른 법의학자의 의견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넘어져 장롱 등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 등 노씨의 범행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과연 노씨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내리찍어 부딪치게 해 생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검결과
존속상해치사
직접증거
국민참여재판
이세현 기자
2018-02-22
부동산·건축
[판결] '부동산 중개시장 진출' 공승배 변호사, '무죄→유죄'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던 공승배(46·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 변호사는 즉각 상고할 방침을 밝혀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시장 진출의 적법성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가려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3일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이름을 걸고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 공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6노3746). 재판부는 공 변호사의 영업이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한 '등록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부동산 중개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 변호사가 트러스트 부동산 홈페이지에 매매·임대차 등 거래 대상 부동산 정보를 게재해, 그 정보를 기초로 거래가 이뤄졌고 트러스트 부동산 소속 변호사를 통해 거래조건을 조정한 다음 당사자들이 접촉했다"며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부동산 중개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명시된 점 등을 볼 때 공 변호사가 무등록으로 부동산 중개행위를 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 변호사는 중개업 자체는 무료로 제공하고 법률자문 등에 따른 자문료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사자들은 트러스트 부동산에 부동산 중개료를 줬다고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있지만 대부분 교섭 과정에서 구두로 제공됐고 서면으로 제공된 1건의 사례도 소액으로 결제하면 누구든지 열람 가능한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순수하게 법률자문업을 한 것은 아니므로 수수료를 법률자문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상당부분 중개행위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반해 개인공인중개사에게만 허락된 '부동산중개' 등과 같은 명칭을 사용했고 중개대상물인 부동산에 대해 표시·광고를 한 점도 인정된다고 설시했다. 재판부는 "공 변호사가 현재 시행중인 공인중개사법에 반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공 변호사의 행위가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의 형에 처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공 변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 변호사는 "소비자들에게 부동산은 거의 전재산이라 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혁신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염원을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거래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서울고법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트러스트부동산이 의뢰인들에게 제공한 계약서작성, 자문은 '부동산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로서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임이 명백하다"며 "트러스트부동산은 법률사무를 한 것이지 중개업을 행한 것이 아닌바 이를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을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에 있어 법률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값싸게 부동산을 매매·임대차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다"며 "변협은 상고심에서도 변호사의 부동산거래 관련 자문업 수행은 변호사의 고유 직무로서 적법하며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이론적·실질적 근거를 제공해 이 사건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월 부동산 중개사이트인 '트러스트 부동산(www.trusthome.co.kr)'을 오픈해 부동산 중개 시장에 뛰어들었다. 공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일체의 법률자문을 제공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지만, 공인중개사업계는 공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력 반발해왔다. 검찰은 지난 7월 19일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트러스트 부동산'이란 명칭을 써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 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공 변호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홈페이지에 광고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이 사건을 심리한 뒤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 변호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했다거나,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 대상물을 표시·광고했다는 점, 공인중개사무소 등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배심원단의 무죄 평결(무죄 4명, 유죄 3명)을 따라 공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트러스트
이장호 기자
2017-12-13
형사일반
[판결] 폭력 남편 살해한 60대 아내… 정당방위 주장했지만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장식용 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나머지 극도의 불안과 생명의 위협을 느껴 방어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와 배심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여)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7고합47). 김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오전 1시 30분께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2.5~3㎏ 가량의 장식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남편은 계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김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유리잔을 집어 던지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생활 동안 남편의 폭력과 외도에 시달리던 김씨는 순간적으로 원망의 감정이 폭발해 장식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내리쳤고,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출입문 쪽으로 기어가는 남편의 머리를 다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당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 9명은 김씨에게 전원 유죄 평결을 내렸다. 또 배심원 3명은 징역 5년을, 나머지 6명은 징역 4년의 양형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남편의 머리를 돌로 내리쳐 살해한 범행은 매우 잔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김씨가 37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자녀들을 위해 참고 견뎌온 점, 가정폭력에 정신적·육체적으로 시달린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나머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살인
폭력
우발적범행
외도
왕성민 기자
2017-10-24
형사일반
[판결]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했지만… '무단횡단 단속 경찰 방해' 벌금형 확정
무단횡단을 단속하던 경찰관에게 따지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의견을 냈지만, 법원이 목격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모(5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9445). 서씨는 지난해 3월 부산 금정구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여대생을 단속하던 김모 순경에게 "단속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지금 너거들이(너희가) 하는 것은 코흘리개 대학생 세금 뜯어 먹는 것"이라고 따지면서 "잡아갈테면 잡아가라"며 김 순경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끌어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목격자인)나이어린 여대생이 경찰관들의 일방적 진술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을 보인다"며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범칙금까지 납부한 여대생이 피해 경찰관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사정이 없다"며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해 서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은 2심 역시 동일하게 서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1,2심을 지지했다. 대법원은 "2심은 신빙성 있는 피해 경찰관과 목격자의 증언 등에 의해 서씨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배심원들이 무죄 평결을 한 것과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면서 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무단횡단
공무집행방해
단속
경찰
이세현 기자
2017-09-18
형사일반
'사제총기로 경찰 총격 살해' 성병대, 1심서 무기징역
지난해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사제 총기로 경찰관에 총격을 가해 살해한 성병대(45)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자신이 제작한 사제 총기로 경찰관을 살해하고 시민 2명을 다치게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6고합541).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의도를 가지고 경찰관에게 총을 발사했다"며 "살상 무기를 소지하고 일반인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사회질서를 혼란스럽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도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하고 4명은 사형, 5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성은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6시 20분께 오패산로에서 사제 총기로 지인인 이모씨를 살해하려다 탄환이 빗나가 실패하자 둔기로 머리를 5차례 가량 내려치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故) 김창호 경감에게 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도 약물처방을 거부하고 심리검사에도 동의하지 않았던 성은 선고 후 "살인 증거가 있었나"라며 소란을 피우다 퇴정명령을 받았다.
살인
국민참여재판
경찰관살해
오패산
이세현 기자
2017-04-28
전문직직무
'변호사의 부동산중개업' 둘러싼 법정공방 2라운드, 내달 19일 시작
변호사도 부동산 공인중개 업무를 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2라운드 법정공방이 19일부터 시작된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도 변호사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져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 공승배(45·사법연수원28기) 변호사의 항소심(2016노3746) 공판을 다음달 19일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나선다. 항소심은 판사들로만 구성된 일반 재판 형태로 진행된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월 부동산 중개사이트인 '트러스트 부동산(www.trusthome.co.kr)'을 오픈해 부동산 중개 시장에 뛰어들었다. 공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일체의 법률자문을 제공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지만, 공인중개사업계는 공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19일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트러스트 부동산'이란 명칭을 써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 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공 변호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홈페이지에 광고한 혐의도 받았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016고합833). 당시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 앞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배심원단은 무등록 중개업, 유사 명칭 사용,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등 공 변호사의 3가지 공소사실에 각각 4대 3의 의견으로 모두 무죄 평결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 결과에 대해 공 변호사 측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혁과 국민 선택권 확보를 염원하는 소비자들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와 전문적인 법률 자문으로 소비자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변호사는 변호사 고유 업무가 있고 공인중개사는 중개사 고유 업무가 있는데 무슨 궤변으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알 수 없다"며 "변호사가 등록을 안 하고 자격증 없이도 영업하는 것을 용인해준다면 공인중개사는 구태여 등록을 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라고 반발했다. 검찰도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변호사업무
변호사의부동산중개업
공인중개사무소개설등록
공인중개사법
무등록공인중개
온라인뉴스팀
2017-04-10
형사일반
[판결] 호의호식 최순실에 격분… 검찰청 돌진 굴착기 기사, 징역2년
지난해 검찰에 출석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모습을 보고 분노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30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클레인 기사 정모(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6고합1184). 재판부는 "정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며 "양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배심에 참여한 7명 중 5명이 징역 2년이라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2명도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의 형을 언급해 정씨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최씨가 검찰에 소환된 지난해 10월 31일 이튿날인 11월 1일 오전 8시20분께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 정문으로 지나 청사 민원실 출입구까지 돌진해 출입문을 부수는 등 1억50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제지하려던 청원경찰 주모(57)씨에게 굴착기를 좌우로 흔들며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최씨의 호화로운 생활을 뉴스에서 접하고 반감을 품던 중 최씨가 검찰에 출석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이날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하루하루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데 최씨는 법을 어겨가며 호의호식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근혜
국정농단사건
포크레인
검찰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최순실
이순규 기자
2017-03-31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부동산 중개시장 진출' 공승배 변호사 무죄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45·사법연수원28기)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변호사도 공인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번 판결은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는 7일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이름을 걸고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 공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833). 배심원단의 4(무죄)대 3(유죄)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도록 증명돼야 한다"며 "이런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 변호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했다거나,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 대상물을 표시·광고했다는 점, 공인중개사무소 등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존중해 공 변호사에 대한 공소사실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공인중개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변호사의 정당한 법률사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검찰은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변호사는 공인중개업을 할 수 없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공인중개사법 제48조는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49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등의 명칭을 쓴 사람,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공 변호사 측은 "변호사로서 법률사무를 한 것이지,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 변호사가 중개업을 했다고 보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을 지나치게 확장·유추 해석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 변호사는 직접 최후진술에서 "공인중개사들은 소비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대신에 저를 형사고발했다"고 강조했다. 배심원들에게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변호사의 믿음직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받을 수 있는 새 지평이 열리느냐, 아니면 이 절호의 기회가 사라져 버리느냐 결정된다"며 "소비자에게 어떤 것이 더 혜택이 되는 길인지 잘 (판단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배심원단은 무등록 중개업, 유사 명칭 사용,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등 공 변호사의 3가지 공소사실에 각각 4대 3의 의견으로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공 변호사는 올 1월 부동산 중개사이트인 '트러스트 부동산(www.trusthome.co.kr)'을 오픈해 부동산 중개 시장에 뛰어들었다. 공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일체의 법률자문을 제공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지만, 공인중개사업계는 공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력 반발해왔다. 검찰은 지난 7월 19일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트러스트 부동산'이란 명칭을 써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 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공 변호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홈페이지에 광고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결과에 대해 공 변호사 측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혁과 국민 선택권 확보를 염원하는 소비자들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와 전문적인 법률 자문으로 소비자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변호사는 변호사 고유 업무가 있고 공인중개사는 중개사 고유 업무가 있는데 무슨 궤변으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알 수 없다"며 "변호사가 등록을 안 하고 자격증 없이도 영업하는 것을 용인해준다면 공인중개사는 구태여 등록을 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은 2006년 5월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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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규
2016-11-08
형사일반
[판결] 버스전용차로서 방뇨 취객 친 버스기사 '무죄'
야간운전 중 버스전용차로에 있던 취객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내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의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버스기사 A(61)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328). A씨는 올해 1월 서울 강서구의 한 왕복 8차선 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다 술에 취한 채 차로에서 소변을 보려던 행인 B(6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해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면 된다"며 "A씨가 버스중앙차로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었고 야간이어서 시야가 좋지 않았던 점, 전방 오른편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에 정차해야 했던 A씨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있던 왼쪽보다는 곧 버스정류장이 나타날 오른편을 더욱 주시하면서 운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A씨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는 배심원들도 유죄 2명, 무죄 5명 의견으로 A씨가 무죄라고 평결했다.
업무상주의의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버스전용차로
운전자주의의무
이세현 기자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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