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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민 거주지 인접 폐기물처리시설 불허가는 정당"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거주지역과 가까운 곳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사가 강원 화천군수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 취소소송(2019두4557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7년 2월 화천군에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사업예정지가 주민 350여명이 거주하는 곳과 300~400m 거리에 있고, 인근에 마을회관과 학교 등이 위치한 곳이었다. 이에 화천군은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고 주민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A사에 부적합 통보를 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사 업예정지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집단거주지역이 위치하고 있다"며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폐기물처리업의 공정 등을 살펴보면 폐기물 수집·운반 과정 및 폐기물 분쇄 등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나 그 밖의 오염물질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참을 한도를 넘는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산먼지는 다른 인근 집단거주지역까지 쉽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의 정도를 간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예정지 인근 100m 지점에는 농업용수와 식수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하천이 위치해 정화수조 설치 예정만으로 하천 수질오염 발생 우려가 완전히 사라졌다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피해를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화천군의 처분을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화천군은 비산먼지, 수질오염, 인근 집단거주지역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계획서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손현수 기자
2020-01-20
민사일반
[판결] 주민 민원에 공장 70차례 조사한 지자체… 법원 "단속권 남용"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는데도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70여차례에 걸쳐 단속 조사에 나선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과도한 단속 조사는 권한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재생 아스콘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A사가 안양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43968)에서 최근 "시는 A사에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1984년부터 안양에 위치한 한 공장을 인수해 아스콘 등을 생산해왔다. 이후 A사는 2004년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재생 아스콘을 만들기 시작했다. 한편 안양시는 이 공장에서부터 80m정도 떨어진 곳에 18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축을 승인했고 2001년 아파트가 지어졌다. 그런데 2017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이 공장의 배출 물질을 조사해보니 벤조피렌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등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그러자 아파트 주민들이 안양시에 공장의 이전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는 등 압박에 나섰다. 이에 안양시는 이듬해 3월 41명의 공무원으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25일간 19차례에 걸쳐 A사 공장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벌였다. 하루에도 여러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서로 다른 단속을 해, 개별 단속항목을 따지면 70차례가 넘는 단속이 이뤄졌다. 그러나 건설기계 불법 주차나 화물차량 과적 등 실제 위법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10여차례에 불과했다. 주민들이 문제 삼는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서는 벤조피렌 등의 배출량이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사는 "시가 조사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안양시의 단속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민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다수의 공무원을 동원해 단속행위를 반복하거나 오염물질 배출과 무관한 단속까지 해 A사를 압박했다"며 "이는 행정절차법이 금지한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단속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안양시의 단속은 공장의 가동 중단이나 이전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허용기준을 넘거나 주민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개 과의 직원 32명이 현장에 상주하며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적발사항이 발견되지 않아도 단속을 되풀이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절성과 비례의 원칙도 준수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안양시의 단속에 따른 재산상 손해로 1000만원을, A사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 데 대한 위자료로 1000만원을 각각 책정했다. 다만 A사가 안양시 부시장과 환경보건과장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들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것을 명백히 인지했다거나 중과실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권한남용
단속조사
안양시
박수연 기자
2019-10-22
민사일반
[판결] 직원이 버린 담배꽁초로 화재… 임차한 공장 건물 불 탔다면
직원이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공장으로 임차한 건물이 불탔다면 공장 운영자는 화재발생에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강하영 판사는 최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7가단5101556)에서 "A씨는 6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공장건물 가~다 동을 임차하고 옷걸이 제조공장을 운영했는데, 2017년 1월 화재가 났다. 직원 C씨가 공장 건물 중 폐기물 적치장(천막동)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꽁초의 불을 덜 끈 상태로 폐기물 더미에 버려 남아있는 불씨에서 폐기물로 불이 옮겨붙은 것이다. 불은 건물 공장동과 뒷편에 있는 다른 회사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까지 번져 임차한 건물 등이 타고 말았다. C씨는 실화죄로 지난 3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 받았다. 현대해상은 B씨와 건물에 관해 2014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 동안 화재배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기에 2017년 보험금 68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현대해상은 "건물 임차인인 A씨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이므로 A씨는 임차인 또는 공작물 점유자로서 B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C씨의 사용자로서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A씨는 "화재는 C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맞섰다. 강 판사는 "A씨의 임차인 내지 사용자로서의 과실이 화재 발생의 손해에 기여했고, A씨가 점유하는 건물 보존상의 하자 역시 화재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됐으므로 A씨는 화재로 인한 B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A씨의 직원인 C씨가 업무시간에 담배를 피운 뒤 부주의하게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버린 꽁초의 불씨가 원인이 되어 화재가 발생했다"며 "△샌드위치 패널로 건축돼 있던 건물 옆에 목재 옷걸이를 만들기 위한 목재 폐기물이 쌓여있었고, 먼지가 외부로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천막이 설치돼 있는 등 화재발생에 취약한 상태였는데도 화재방지나 확산방지를 위한 별도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건물 특성상 화재 위험이 높아 화재방지시설 뿐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지시·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해 업무시간 중 직원들이 목재 폐기물 근처에서 흡연을 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실화죄
화재
담배꽁초
박수연 기자
2019-08-02
민사일반
[판결] 30년전 지자체 쓰레기 불법 매립 피해 '소유권 침해' 아냐
30여년 전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매립한 쓰레기로 인접 토지 소유자가 입은 피해는 '손해'일 뿐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유권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 즉 쓰레기 제거 등 원상복구 요구는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모씨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매립물 제거 등 청구소송(2016다2055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포시는 1984년부터 1988년까지 양촌읍 누산리 하천 일대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했다. 이후 장씨는 2010년 쓰레기 매립지와 경계를 같이하는 인접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땅을 파보니 비닐과 천 등 폐기물이 매립돼 있었다. 이에 장씨는 "김포시가 쓰레기 매립지 인접 토지에도 무단으로 쓰레기를 매립해 자신의 소유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며 "쓰레기를 모두 제거하고 원상복구하라"며 소송을 냈다. 장씨는 또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장씨 땅에 매립된 생활쓰레기는 매립된 후 30년 이상 경과했고, 그 사이 각종 쓰레기가 주변 토양과 뒤섞여 토양을 오염시키고 토양과 사실상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재되어 있다"며 "이러한 상태는 과거 김포시의 위법한 쓰레기 매립행위로 인해 생긴 결과로서 토지 소유자인 장씨가 입은 손해에 불과할 뿐, 생활쓰레기가 현재 장씨 소유권에 대해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장씨의 방해배제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은 장씨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는 뜻"이라며 "대법원은 장씨가 (예비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법익 침해가 이미 종료된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만 구할 수 있을 뿐 직접 그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과거 쓰레기 무단매립으로 인해 장씨가 손해를 입었을 뿐 소유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장씨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했다. 이어 "김포시는 무단폐기물 매립으로 장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1988년 쓰레기 매립지 사용을 종료한 뒤 10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소송이므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김포시가 매립한 쓰레기가 현재도 땅 속에 존재한다"며 "비록 김포시의 쓰레기 매립행위가 종료됐다 하더라도 매립한 쓰레기가 땅 속에 계속 존재하는 이상 김포시는 장씨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포시는 장씨 땅 속에 존재하는 쓰레기를 모두 제거해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불법매립
쓰레기매립
소유권
손현수 기자
2019-07-22
형사일반
[판결] 포항 인근 공해상에서 국내 어선과 충돌한 중국 선박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 있다
중국을 출발해 러시아를 향하던 중국 국적 화물선이 우리나라 경북 포항 인근 공해상에서 국내 어선과 충돌해 기름을 유출한 사건에서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이들에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중국인 3명과 B회사에 벌금 30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1014). B사 소유의 중국 국적 대형화물선 선장인 A씨와 2등 항해사, 조타수 등 3명은 2017년 1월 중국 강소성 태창항에서 러시아 보스토니치항을 향해 출항했다. 그러던 중 경북 포항 인근 공해상에서 부주의로 조업 대기 중이던 국내 어선을 충돌했고, 사고로 어선에 적재돼 있던 선박용 경유와 윤활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해상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항로주변 감시나 경계, 충돌 위험시 상대방 선박에 주의환기 및 사고 방지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해상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았다. UN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의 연안국 집행권 인정 재판에서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1항에 따라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1항은 '충돌 또는 그 밖의 항행사고에 관한 형사관할권을 규정하며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의 충돌 또는 선박에 관련된 그 밖의 항행사고로 인하여 선장 또는 그 선박에서 근무하는 그 밖의 사람의 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 또는 징계절차는 그 선박의 기국이나 그 관련자의 국적국의 사법 또는 행정당국 외에서는 제기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중국 선원 3명 등에 벌금 선고 원심 확정 이에 피고들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하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연안국의 법령제정 및 집행권(벌금부과권한 포함)이 인정된다"며 "이에 근거해 우리나라는 해양환경관리법상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업무상 과실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했고, 사고발생 후부터 현재까지 해양오염을 방지 또는 완화하려는 조치를 취한바 없다"며 이들에 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관할권
어선
공해
화물선
중국
손현수 기자
2019-06-26
노동·근로
[판결] 회사 자산 외부 반출해 절도죄로 형사처벌 받았지만… "해고는 과도"
25년간 근속한 직원이 130여만원어치의 회사 공구를 무단으로 빼돌리려다 발각돼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화학약품 등을 제조하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구합7908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1991년 A사에 입사한 B씨는 2007년부터 전북 익산시에 있는 A사 공장에서 폐기물처리업무를 담당했다. B씨는 2016년 회사 소유인 130여만원 상당의 공구들을 몰래 공장 외부로 반출하려다 회사에 발각됐다. A사는 2017년 1월 B씨를 해고했다. B씨는 부당해고라며 두달 뒤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는데 전북지노위는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만 해고는 과중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요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한편 B씨는 공구 반출 건으로 절도죄로 기소돼 올 2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씨의 비위행위로 B씨와 A사의 신뢰관계가 훼손됐고 직장질서가 파괴됐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B씨는 입사후 25년간 공장장 표창과 근속 20년 포상을 받는 등 회사를 위해 헌신해왔다"며 "25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적 없는 B씨를 단 한번의 잘못된 행동으로 해고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고 외 강급이나 정직, 감봉 등 다른 징계처분을 통해서도 소속 근로자들에게 경각심을 충분히 심어줄 수 있을텐데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원
절도
해고
징계재량권
남용
손현수 기자
2018-05-14
행정사건
형사일반
[판결](단독) 폐기물처리시설 낙찰 당시 경락인 권리·의무 규정 명확치 않았다면
경매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낙찰받을 당시 관련 법에 경락인의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다면 경락인이 이후 개정법에 따른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정된 법률을 소급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9582). 재판부는 "송씨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할 때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양도시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해서만 규정돼 있을 뿐 시설이 경매 등으로 처분된 경우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었다"며 "이후 2010년 7월 23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경매 등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도 인수 전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이 비로소 명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송씨가 폐기물처리시설까지 인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수 당시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의 권리·의무 승계 규정이 도입됐더라도 그런 규정이 송씨에게 소급적용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경매·공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에도 인수 전의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관련 명문규정이 미처 마련되기 전이었음에도 입법목적을 앞세운 법률해석으로 처벌 대상을 확대해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송씨는 2006년 8월 공매절차를 통해 세종시에 있는 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취득했다. 송씨는 2015년 11월 이 시설에 대해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작성 등 사후관리를 2015년 12월까지 완료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에 송씨는 "시설 취득 당시 시행되던 구 폐기물관리법에는 설치승인자가 시설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허가·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돼 있을뿐 경락인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폐기물처리법
개정
소급
이세현 기자
2017-11-27
행정사건
[판결](단독) 특허협력조약상 우선권 주장하면서 국제특허출원 번역문 제출기간의 산정 기준일은 선출원 제출일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 PCT)상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국제특허출원에서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번역문 등의 제출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날짜는 선출원 제출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PCT는 동일한 발명에 대해 다수국에서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 비용과 절차 부담을 경감하고, 각국 특허청의 중복 심사에 드는 노력을 줄이고자 제정된 조약으로, 우리나라 특허법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우선권이란 제일 먼저 PCT 가입국 중 어느 한 나라에서 특허 출원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일정 기간 내에 다른 가입국에 동일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출원의 순위 및 신규성 판단에서 이전 최초 출원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최초 출원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제2의 출원을 하게 되면, 특허 요건 등의 판단에 있어서 제2의 출원의 출원일을 최초 출원의 출원일로 소급해 주는 제도인 셈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미국 기업인 A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소송(2014두424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하수, 의료폐기물 등 액체나 기체 폐기물에 엑스선을 쪼여 살균하는 '플래시 X선 조사기'를 발명한 뒤 2009년 5월 18일 한국을 지정국으로 국제특허출원을 했다. A사는 2008년 5월 16일 미국에서 선출원한 상태였기 때문에, PCT 제8조의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2011년 12월 16일 국제출원 당시 제출한 명세서, 청구범위 등의 번역문을 우리나라 특허청장에게 제출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A사가 2008년 5월 16일을 기준으로 2년 7개월 안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됐다며 이를 반려했다. 이에 A사는 "선행 출원일인 2008년 5월 16일이 아니라 국제출원일인 2009년 5월 18일을 번역문 제출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특허법 제201조 1항은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에게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부터 2년 7개월 이내에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면서 같은기간 내에 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경우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선일은 특허협력조약과 그 규칙에서 국제특허출원의 국제공개,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 청구 등 국제단계를 구성하는 각종 절차들의 기한을 정하는 기준으로 돼 있고, 특허법에서도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 등에 관한 번역문의 제출기한의 기준일로 돼 있는 등 출원 관계 기관의 업무와 관련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우선일은 일률적으로 정하여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국제특허출원을 하면서 미국에서의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했다면 번역문의 제출기한의 산정기준은 국제특허출원의 제출일이 아니라 우선권을 주장한 선출원의 제출일이 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지민 기자
2017-05-22
민사일반
[판결] “지하폐기물 하자담보 면책특약 원칙적 무효”
분양 받은 땅 지하에서 폐기물이 발견되면 토지 매수인이 정화처리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하자담보책임 면책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건설업체인 A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29596)에서 "공사는 1억6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SH는 2013년 8월 서울 강서구 가양동 상업용지 5810㎡를 분양한다는 공고를 냈다. A사는 같은해 9월 이 땅을 427억여원에 낙찰받아 SH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2014년 10월 매입한 토지에 오피스텔을 짓기로 하고 터파기 기초공사를 진행했는데 이 땅 일부 지하에서 폐아스콘과 기름슬러지 등의 오염물질이 나왔다. A사는 SH에 토지가 오염됐다는 사실을 알리고 토지를 정화하거나 정화 비용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자체적으로 토지정밀조사와 폐기물 처리 등 토지 정화 작업을 한 다음 지난해 4월 SH를 상대로 "토지 정화 비용 2억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SH는 "토지공급공고 제10항에 '원지반 이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은 매수자가 비용을 부담해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A사도 이 같은 조건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 토지를 낙찰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맞섰다.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토지공급공고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SH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약관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약관의 내용이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면책사유인 때에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공급공고 제10항은 민법 제580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SH가 특약의 유효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A사가 토지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했다거나 토지의 하자에 대해 이미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상태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점 등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에 고액의 처리비용이 소요되는 유류 등 폐기물이 매립돼 있는 것은 토지 매매에 있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SH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매수 시기와 하자의 발견 시기 사이의 시간적 간극으로 오염이 확대됐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SH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하자담보책임면책특약
서울주택도시공사
SH
토지정화작업
토지공급공고
하자담보책임
이순규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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