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폐렴
검색한 결과
3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지식재산권
[판결]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서해순 비방금지'는 인용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남편과 딸을 사망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 등을 받았던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법원에 이같은 의혹을 담은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 않았다. 법원은 다만 공개적으로 관련 의혹을 제기해왔던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씨의 형 광복씨에게는 '서씨를 비방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광섭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서씨가 고발뉴스와 이씨·김씨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비방금지 등 가처분신청(2017카합50599)을 일부인용했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김광석의) 사인이 액사(縊死·목을 매 숨짐)로 판단됐고 현재까지 이를 뒤집을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통상적이고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는 표현은 서씨의 명예권(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씨가 딸 서연양을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소송사기를 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강압으로 저작권을 빼앗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 기자 등은 서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 결과가 나올때까지 김씨가 타살됐다고 단정하는 표현과 딸 서연양을 방치해 죽게 했다는 내용 등을 사용하거나 언론매체·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할 수 없게됐다. 구체적으로는 △김광석이 타살됐고 △서씨가 유력한 용의자이며 △서씨가 딸 서연 양을 방치해 죽게 했고 △소송 사기를 했다는 표현이 금지된다. 이 기자 등은 △서씨가 강압적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에서 빼앗았다는 표현 △서씨가 영아살해를 했다는 표현 △서씨를 '악마'로 지칭하는 표현 등도 쓸 수 없다. 다만 영화 '김광석'의 극장 및 TV, 유선 방송, 인터넷TV(IPTV) 상영, DVD와 비디오테이프 제작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김광석의 사망 원인에 의문이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고 대중의 일반적인 관심사"라며 "영화에 다소 과장된 사실이 있더라도 영화 내용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관람자·시청자가 논리적 타당성과 수사·본안소송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맡겨둠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자가 영화 상영·배포 등을 할 법적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영화가 4개월 이상 상영됐고 내용이 이미 널리 알려진 점 등을 고려했다"며 "영화에 사용된 영상이 서씨와 김광석의 초상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도 서씨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 입증이 필요해 현 단계에서는 위반여부를 가려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딸 서연양이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없이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과, 1996년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김광석의 죽음에 서씨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씨의 딸 서연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경기 용인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다. 당시 경찰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화농성 폐렴으로 몸에서는 감기약 성분 외에 다른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씨가 김광석씨 사망 후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딸의 사망 사실을 김광석씨의 친가 측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됐다. 이 과정에서 이 기자는 지난해 7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을 통해 김광석씨의 타살의혹 등을 다뤘다. 이 영화로 서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형 김광복씨는 같은해 9월 "서씨가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한 정황이 있다"며 서씨를 사기·유기치사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서씨는 수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한편 이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서씨의 사기 혐의 등의 수사를 맡은 경찰이 같은해 11월 고소·고발 내용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도 같은해 12월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김광석
상영금지
영화
강한 기자
2018-02-19
행정사건
[판결] "보건소 폐렴 예방주사 맞고 안면마비… 질병관리본부에 배상책임"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맞은 후 안면마비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질병관리본부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80)씨는 2013년 9월 서울의 한 보건소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그날 저녁부터 열이 났고 잠을 설치다 왼쪽 얼굴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A씨는 안면마비가 예방접종때문이라며 질병관리본부에 치료비 등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과 안면마비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거부했다. 이에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신귀섭 청주지법원장)는 A씨가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소송(2017누2623)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예방접종 부작용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까지 초래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장애 등의 발생 원인 등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의하더라도 부작용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며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반드시 의학적·자연적 인과관계가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예방접종 이전에 안면마비 증상을 호소했던 적이 없고, 접종 당일 저녁에 증상이 발생하기까지 다른 어떠한 원인이 개입됐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예방접종과 마비증상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4700만원을 배상하라는 A씨의 청구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받아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후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며 각하결정했다.
보건소
예방접종
부작용
이세현 기자
2017-07-04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유해물질 배출 유아매트 제조사에 억대 배상판결
실내온도가 상승하면 암모니아 등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유아용 놀이매트를 만들어 '친환경' 제품으로 광고해 판매한 회사에 억대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놀이매트를 구입한 가정의 유아들이 앓은 호흡기 질환의 원인을 놀이매트로 보기 충분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최기상 부장판사)는 A씨 등 111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송)이 매트 제조·판매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4588)에서 "B사는 모두 1억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는 매트의 이용 고객층이 주로 어린 아이를 둔 부모임을 겨냥해 '무독성·친환경' 제품이라는 점을 주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삼았다"며 "A씨 등은 친환경·무독성 제품인 것으로 믿고 시중에 판매되는 다른 매트에 비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B사 매트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의 자녀들은 매트를 구입한 후 실내온도가 상승하는 여름과 난방을 가동하는 겨울에 급성 기관지염, 폐렴 등의 호흡기질환과 가려운 증상들을 동반하는 피부질환을 겪었다"며 "매트에 잔류하던 암모니아 등이 실내온도 상승이나 바닥 난방으로 인한 가열로 공기 중에 배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는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하자가 있음에도 친환경·무독성 매트라고 광고해 판매함으로써 만 1세가 안 되는 영아부터 성인들까지 호흡기질환 등으로 고통받았다"고 판시했다. 생후 6개월된 자녀를 둔 A씨 등은 2011년 10월 집에서 난방을 시작한 이후 B사 놀이매트에서 역한 냄새를 맡게 됐다. A씨의 자녀는 호흡곤란과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보였고 A씨와 남편도 급성 기관지염과 호흡기 출혈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다가 매트를 치우자 건강을 회복했다. A씨 등은 B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유해물질 배출 여부에 관한 시험 수행과 소비자들에게 겨울철 난방시 주의사항 안내 등 개선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B사는 "매트와 호흡기질환 등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며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A씨 등은 2012년 11월 이 같은 사실을 한 방송사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 제보했고 같은해 12월 B사 매트에서 암모니아 등의 유독성 물질이 배출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방영됐다. B사는 2013년 1월 방송사를 상대로 프로그램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방송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며 기각했다(2013가합1434). 이후 A씨 등은 2014년 1월 B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7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유아매트
유해물질
놀이매트
암모니아
유해물질배출매트
이순규
2017-01-16
형사일반
50대 도둑 때려 뇌사 사망… 20대 집주인, 유죄 확정
새벽에 자신의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빨래 건조대와 벨트 등으로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들어 결국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춘천 도둑 뇌사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상해 및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2794).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A씨는 2014년 3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새벽 3시가 넘어 귀가했다가 자신의 집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 B(당시 55세)씨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넘어뜨렸다. A씨는 B씨가 넘어진 상태에서 도망치려 하자 B씨의 뒤통수를 수차례 발로 걷어 찼고, 빨래 건조대와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B씨의 등을 수 차례 때렸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같은해 12월 치료를 받던 중 폐렴으로 사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어머니와 누나를 해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B씨의 머리를 오랜 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후 B씨가 숨지자 A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2심도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잘못이 B씨에게 있고, B씨를 제압하려다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도둑
춘천도둑뇌사사건
정당방위
상해치사
뇌사
식물인간
홍세미 기자
2016-05-12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폐결핵 재소자 검사하다 폐렴으로 사망 "공무상 재해"
폐결핵 의심이 있는 재소자의 가래 등 분비물을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업무를 하다 폐렴에 걸려 사망한 교정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폐렴으로 숨진 교정공무원 이모씨의 부인(대리인 법무법인 고도)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0446)에서 지난달 28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폐결핵 의심 재소자의 가래를 채취하기 이전의 2년간 건강검진에서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핵성 늑막염에 대해 공무상 요양결정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춰보면 이씨가 감염된 결핵은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결핵 치료 후 남아있던 결핵균이 재발해 폐렴이 유발됐고 폐렴이 악화돼 사망했기 때문에 고인의 결핵은 공무와 깊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교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교도소 의료과에 근무하던 이씨는 폐결핵 의심 재소자의 가래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업무를 하다 2012년 6월 결핵성 늑막염에 걸렸다.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한달 뒤에는 늑막 부위에 혈액암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치료를 마친 이듬해 4월 폐렴 진단을 받고 증상이 악화돼 두달 만에 숨졌다. 이씨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이씨의 직접 사인은 혈액암이고,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부인은 "결핵성 늑막염 발병 당시 잠복한 결핵균이 항암치료로 면역력이 약해지자 폐렴이 돼 사망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교정공무원
공무상재해
공무상질병
공무와의인과관계
공무원연금공단
장혜진 기자
2015-06-12
금융·보험
[판결]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명보험 계약은 무효
발달장애인이 사망할 때 생명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보험계약은 상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상법 제732조는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적장애 1급인 최모씨의 어머니인 신모씨는 2012년 5월 '발달장애인 의료실비보험 가입 가능해진다'는 제목의 신문기사를 보고 우리아이보험센터로 연락해 보험가입을 문의했다. 보험센터 보험모집인인 서모씨는 치료비, 입원비는 물론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주는 보험 가입 절차 등을 이메일로 설명했다. 같은해 6월 신씨는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냈고, 서류를 받은 서씨는 신씨 대신 자신이 서명을 한 보험가입 신청서 등 서류를 보험사에 보내 계약이 체결됐다. 한달 뒤인 7월 최씨는 폐렴으로 응급실에 입원을 했고, 신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계약 체결 전 최씨가 패혈증 및 폐렴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얼마 뒤 최씨는 폐렴이 재발해 사망했다. 신씨 등은 "과거 병력을 적으라는 설명 등을 전혀 듣지 못했다"며 사망보험금과 치료비 등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보험사는 "사망보험도 상법 규정에 어긋나 무효"라며 맞섰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황형주 판사는 최근 최씨의 부모가 엘아이지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3가단302288)에서 "보험사는 최씨의 사망보험금을 뺀 치료비 등 480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 중 심신미약자 또는 심신박약자인 최씨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부분은 상법 제732조 규정을 위반해 무효이므로 신씨는 최씨의 사망을 이유로 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질병 사망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된 것이지 피고의 보험모집인 때문에 무효가 된 것이 아니다"라며 "모집인이 강행법규 위반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과실과 원고들이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 체결할 때 보험자에게 특별약관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보험 관련 서류에 원고의 자필서명조차 받지 않은 것은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뺀 치료비, 질병 입원 일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상법 제732조는 발달장애인들의 보험가입을 막는다는 장애인 단체 등의 지적이 있어왔다. 국회는 지난 3월 이 같은 규정을 개정해 심신박약자가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또는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는 생명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발달장애인
생명보험계약
보험사설명의무
상법제732조
발달장애인보험가입
엘아이지손해보험
이장호
2014-11-10
금융·보험
민사일반
산재·연금
재해로 장애 겪다 사망… 장해보험금만 지급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는 보험계약에 가입한 사람이 재해를 당해 장해를 겪다 숨진 경우 사망원인이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다면 장해보험금만 받을 수 있고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사지마비 장해를 입은 뒤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장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573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해로 인한 장해상태가 회복 또는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호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기간이 매우 불확정적인 상태에서 증상이 고정됐다면 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장해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사망으로 진행하는 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이에 장해진단을 받았더라도 장해보험금이 아닌 사망보험금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장해상태에 들어가 단기간 내에 사망한 게 아니라 장해진단을 받은 후 9개월 동안 생존했고 그 장해상태가 유지되다가 사망했으므로 유족들은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며 "장씨의 장해상태를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사망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재해장해연금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명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원심을 파기하지는 않았다. 우체국과 재해안심보험계약을 맺은 정씨는 2008년 9월 부천시 원미동 공터에서 고추를 말리는 작업을 하던 중 넘어져 머리에 외상을 입었고, 사지마비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다음해 4월 장해1급 진단을 받았다. 유족들은 보험계약에 따라 재해장해연금 4100여만원을 받았으나, 장씨가 2010년 1월 폐렴으로 사망하자 "사지마비로 인해 면역력 저하로 폐렴증세가 생겼다"며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장해진단
장해보험금
상해보험금
사지마비
재해안심보험계약
장해1급
폐렴
좌영길 기자
2013-06-21
민사일반
의료사고
'뇌염' 어린이에 '독감약'만… 병원과 3년 법정공방 끝에
뇌염 증세를 보이는 어린이를 잘못 진단해 독감 치료만 한 의료진에게 3억여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의료진의 실수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아이는 간질과 정신지체 등 평생 장애를 짊어지게 됐다. 이모(46)씨 부부는 지난 2010년 5월 아들(14)이 고열과 두통, 기침에 시달리자 Y병원을 찾았지만 의사 김모(48)씨는 해열제와 항생제만 처방한 채 돌려보냈다. 하지만 아이의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열이 38.7℃까지 올라갔고 오한과 함께 구토까지 했다. 놀란 이씨 부부는 이튿날 밤 다시 아이를 Y병원에 데려갔다. 김씨 등 의료진은 인플루엔자 B와 편도염으로 진단하고 입원시킨 다음 타미플루를 처방하는 등 독감 관련 치료를 했지만 아이의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배뇨 곤란을 겪으며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해 비틀거리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이씨 부부는 김씨를 찾아가 뇌병변에 대해 물으며 자세한 진단을 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탈수·영양부족으로 판단하고 수액과 영양제 처방을 내렸다. 아이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자 이씨 부부는 사흘 뒤 아이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가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 뇌수막염에 폐결핵, 폐렴 증세가 있다면서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씨 부부는 아이를 다시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옮겼다. 부산대병원 의료진은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성 뇌염이란 진단을 내리고 곧바로 치료를 시작했지만 간질과 정신지체, 근력 저하 등 뇌염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를 피해 갈 수 없었다. 이씨 가족은 "김씨 등 Y병원 의료진이 뇌염에 대한 고려 없이 독감이라고 단정적으로 진단함으로써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해 증상을 악화시켰다"면서 소송을 냈다. 김씨 등 의료진은 "입원 당시 신종플루 또는 독감 증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한 것이고 이는 현재 의학 수준에 비춰 필요하고도 적절한 행위였다"고 맞섰다. 3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법원은 이씨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민사8부(재판장 심형섭 부장판사)는 이씨 가족(대리인 법무법인 구덕)이 Y병원과 김씨 등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0가합22883)에서 "김씨 등은 이씨 가족에게 3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아에게 두통,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지속될 경우 뇌에 염증이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진료하는 것이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걸음걸이 이상, 배뇨곤란 등 신경학적 이상까지 보일 때는 반드시 뇌염, 뇌수막염 등을 예상하고 정확한 진단·치료를 위해 뇌척수액 검사 등을 실시하거나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씨가 뇌수막염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음에도 김씨가 경과를 지켜보자고만 한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Y병원 간호사가 이씨에게 병원을 옮기라고 권유할 정도로 아이의 증상이 악화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뇌수막염이나 뇌염은 가능한 조기에 치료를 시작함으로써 사망률과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김씨 등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뇌염
어린이
평생장애
후유증
오진
독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6-07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 회장 구속집행정지 두달 연장
그룹 자금으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2012노2794) 재판 진행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6일 김 회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2013년 5월 7일 14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서울대병원 담당의사의 진술과 소견서 등에 의해 인정되는 김 회장의 건강상태에 비춰볼 때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김 회장 측은 건강상태 악화를 이유로 공판절차 정지를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볼 때 재판절차 중단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주경섭 서울남부구치소장은 "폐렴과 패혈증 등 돌연사의 응급성에 대비해야 하는 등 집중치료가 시급히 요구된다"며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건의서를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김 회장에 대해 7일 14시까지 주거지를 주소지와 병원(서울대 병원 또는 순천향대 병원)으로 제한하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김승연
한화
구속집행정지
건강상태악화
특경가법
계열사부당지원
좌영길 기자
2013-03-06
형사일반
폐암 말기 아내 산소호흡기 뗀 80대 노인 집행유예
폐암 말기의 아내를 5년 동안이나 보살피다 결국 자신의 손으로 아내를 떠나보낸 80대 노인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북 임실에 사는 A(83)씨는 지난 2008년 아내 B(75)씨와 병원을 찾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아내가 폐암 4기인데다 전이가 심해 얼마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의사의 말에도 A씨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집에서 항암치료를 받는 병원까지 거리가 50㎞를 넘었지만 노구를 이끌고 아내를 부축해 그 길을 함께 했다. 하지만 A씨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월 아내 B씨는 폐렴이 악화돼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로 후송됐다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아내가 소생할 가망이 없다는 것을 직감한 A씨는 아내를 집으로 데려가 편안하게 세상을 뜨게 해 주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병원 측이 위독한 환자를 퇴원시킬 없다며 A씨를 만류했다. 답답한 마음에 A씨는 아내에게 부착된 산호호흡기를 떼려고 했다. 간호사들이 제지하자 미리 갖고 갔던 칼로 영양공급용 튜브를 자르고 산소호흡기를 걷어냈다. 아내는 숨을 쉬지 못해 10분 뒤 세상을 떠났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17일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12고합307). 양형 기준상의 권고형이 징역 6~10년이라 집행유예가 불가능했지만 딱한 사정에 선처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회복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피고인이 오로지 피해자를 집에 데려가야겠다는 일념 하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그동안 최선을 다했던 점, 고령인 피고인이 아내를 떠나보내고 정신적으로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점, 유족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말기암환자살인
연명치료
산소호흡기제거
법원의선처
폐암말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21
1
2
3
4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