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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버스기사, 교통연수원 보수교육도 근로시간 해당"
버스 운전기사가 받는 '보수교육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여객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수교육은 운전종사자와 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이므로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모 버스회사 운전기사 A씨 등 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22다20379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통연수원이 실시하는 수시교육 내지 보수교육을 1년에 1회 4시간씩 받았다. 사측은 보수교육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고 무급으로 처리했다. 또 단체협약에 월 소정근로일수를 13일로 정했는데 A씨 등은 매달 평균 15~16일 근무했음데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보수교육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시급과 초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고, 단체협약에서 정한 월 근로일수를 초과한 날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한다며 2018년 12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운전자 보수교육은 회사의 지휘·감독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이라고 판단했다. 또 "만근 초과 근로일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지급돼야 하는 휴일의 근로에 해당한다"며 A씨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수교육의 주체가 사용자가 아닐지라도 여객자동차법 제25조 1항에 근거를 둔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수교육은 운전기사와 사용자인 운송사업자 모두에게 부과된 법령상 의무로, 운전종사자의 적법한 근로제공과 운송사업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근로자 채용·결정에 관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기도 하다"며 "운송사업자가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허가·인가·등록의 휘소 또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사업 전부나 일부에 대한 정지·노선폐지·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게 되도록 규정돼있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도 이수를 의무하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과 관련해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교육의 목적 및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교육의 주체 △사용자의 용인할 법령상 의무 여부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 받을 불이익 등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만근일을 초과한 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교육시간
근로시간
운전종사자
박수연 기자
2022-05-29
행정사건
[판결] "코로나 방역 이유로 구청 고시로 집합금지구역 설정 '집회 전면 금지'는 위법"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고시로 특정 지역 일대를 집합금지구역으로 설정해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중부노점상연합 소속 A씨가 서울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회집합금지구역 지정 취소소송(2021구합64009)에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소송비용은 피고인 중구청 측이 부담하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중부노점상연합을 대표해 한 달간 오후 2시 15분부터 자정 이전까지 '노점상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연다고 신고하고 중구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중구청은 같은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근거해 일부 장소에서 별도 공표 시까지 일체의 옥외집회 및 시위 등 집합행위를 금지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 고시'를 했다. 이 고시의 집회금지장소에는 A씨가 신고한 집회 장소인 중구청 앞 등이 포함됐다. 이에 A씨는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신청과 함께 집회집합금지구역 지정 취소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5월 A씨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A씨는 사전 신고한 5월 12일까지 집회를 진행했다. 이후 중구청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됐던 지난해 11월 해당 고시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집행정지결정으로 인해 A씨는 집회 신고 종기까지 집회를 개최할 수 있었고, 고시는 소송 중에 폐지돼 A씨가 고시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중구청 고시의 위법 여부는 과거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A씨가 해당 고시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더라도 고시 존속 기간 동안 제한 받았던 집회의 자유가 원상회복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의 법률상 이익 또한 잔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소송은 부적법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중구청이 부담토록 했다. 고시가 해제돼 소송을 각하하기는 하지만, 중구청의 고시는 위법한 것이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며 "집회가 국가권력에 의해 세인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장소나 집회에서 표명되는 의견에 대해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장소로 추방된다면, 기본권의 보호가 사실상 그 효력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도 집회 장소의 중요성은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수행하는 행정청으로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의적절하게 집회의 시간,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라면서도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합리적인 근거 등에 의해 분명하게 예상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구청은 A씨 측이 집단적 의사표현을 전달해 항의하고자 하는 핵심적 상대방이 될 수 있다"며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대한 어떠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은 채 중구청 앞을 포함한 집합금지구역 일대에 대해 전면적·일률적으로 고시를 통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집회금지
방역
집합금지
한수현 기자
2022-05-23
형사일반
[판결] 비약적 상고도 항소 효력 인정된다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도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는 항소로서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다툴 수 없다고 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자 비약적 상고를 한 A씨 사건에서 A씨의 항소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만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7131). 비약적 상고(飛躍的 上告)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상소를 뜻한다. 형사소송법 제372조는 △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해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1심 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는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73조는 1심 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단,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고 규정하고 있다. 강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는 2021년 7월 1심에서 징역 3년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선고 받자 1심 법원에 항소장이 아닌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사는 같은 달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형사소송법 제373조에 따라 항소심이 진행됐다. A씨는 같은 해 9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심신장애·양형부당 등을 항소이유로 진술하면서 다시 항소이유서를 진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적법한 항소 제기가 없었다고 보아, 같은 해 12월 피고인의 항소는 없고 검사의 항소만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만을 기각했다. 상고심에서는 A씨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73조에 따라 '상고'의 효력을 잃게 되는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종전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경우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가 항소기간 준수 등 항소로서의 적법요건을 모두 갖췄고 △피고인이 자신의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때에도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다툴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제373조의 적용으로 '상고'의 효력을 잃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고려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범위 내의 해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넘어 항소로서의 효력까지도 부정된다면,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검사의 조치로 인해 피고인은 항소심과 상고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대부분 상실한다"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이 예정한 심급의 변경 등 절차 진행에 별다른 변동이 발생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2005년 대법원 판결(2005도2967)을 비롯해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과 결정을 모두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철상·노태악 대법관은 형사절차 규정에 대한 문언해석의 중요성과 소송절차상 안정을 이유로, 민유숙 대법관은 비약적 상고와 항소에 있어 피고인의 의사가 서로 구분돼야 한다는 이유로 종전 대법원 판례가 타당하므로 이를 유지해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전에 대법원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했을 때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소송절차상 아무런 효력을 부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비약적 상고만을 제기한 채 항소기간 내에 별도의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던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의사가 있었음에도 더 이상 1심 판결을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에 이르렀다"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법원이 종래의 판례를 변경함으로써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의 상소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이로써 하급심판결의 위법사유를 시정할 수 있는 소송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보다 확대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약적상고
항소
형사소송법제372조
박수연 기자
2022-05-19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보이스피싱 피해자 명의 ‘공동인증서’로 비대면 대출된 경우 금융사 책임은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후 '공동인증서'에 의한 비대면 대출에서 금융사는 금융실명법 등에 따라 대출신청자의 본인여부를 엄격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특히 금융사가 본인확인 의무를 이행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의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제시했는데, 향후 보이스피싱 사건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분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B캐피탈과 C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21가단16087)에서 최근 "B캐피탈과 체결된 신용대출 약정에 따른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보이스피싱범에게 개인정보 도용 피해를 당했다. 보이스피싱범은 A씨의 딸로 가장해 문자메시지를 보내왔고,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핸드폰으로 전송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핸드폰에는 원격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됐다. 공인인증서 폐지 후 전자서명 효력 더 이상 인정 안 돼 보이스피싱범은 A씨로부터 빼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곧바로 A씨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B캐피탈에서 3500만원을, C저축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았다. 뒤늦게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린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보이스피싱범이 가로챈 대출금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이자 A씨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2020년 12월 폐지되면서, 전자서명 수단이 국가 위주의 공인인증서에서 민간 위주의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블록체인 등)으로 변경됐다"며 "옛 전자서명법상 공인인증서와 공인인증서로 작성된 전자문서에 인정되던 효력은 더 이상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대법원 판결(2017다257395)의 법리도 공인인증서가 아닌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한 사건에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3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개인정보를 빼돌려 피해자들 몰래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고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뒤 대출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된 공인인증서로 비대면 전자금융거래가 체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화통화나 면담 등 추가 본인확인 절차 없이도 그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는 유효하게 성립하고 명의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피해자에 신용대출 약정 따른 채무 존재 않아” 김 판사는 "개정 전자서명법이 시행된 2020년 12월 이후 발급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통해 작성된 전자문서에 기초해 비대면 전자금융거래가 이뤄진 경우 금융사 등은 금융실명법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과된 본인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특히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하고 금융위가 유권해석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본인확인 방법"이라며 "금융사 등이 이를 기준으로 본인확인 의무와 피해방지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에는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과 '영상통화' 등 7가지 방법이 규정돼 있다. 그러면서 "C저축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에 따른 필수적 본인확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한 반면, B캐피탈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C저축은행에는 손해를 분담할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씨는 C저축은행과의 여신거래 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보이스피싱
전자서명
대출
이용경 기자
2022-04-11
금융·보험
행정사건
[판결] '2000억대 피해' 고섬 거래정지 사태, 국내 상장주관사에 과징금 처분 "정당"
지난 2011년 투자자들에게 2000억원대 손실을 안긴 중국 섬유회사 고섬의 국내 증권시장 거래정지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가 국내 상장주관사에 수십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누4092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섬은 2010년 5월 당시 대우증권과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관한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에 따라 대우증권은 고섬이 대한민국에서 발행하는 증권의 60%를 인수한 대표주관회사가 됐다. 이후 고섬은 2011년 1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으나 두 달만에 거래가 정지됐고, 2013년 10월 상장폐지됐다. 당시 고섬은 국내 증시에서 주당 모집가액 7000원에 3000만 주가 공모돼 2100억원의 공모 자금을 취득했다. 한편, 상장 당일 주가는 시가(始價) 6300원, 종가(終價) 5900원이었고, 고섬의 상장으로 대우증권은 116억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그런데 금융위원회 조사 결과, 2010년 9월말 기준 총자산의 31.6%에 해당하는 고섬의 중요 자산항목이자 주요 투자위험요소인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확인절차(예금통장, 예금조회서 등 증빙서류 확인)를 수행하지 않는 등 대표주관회사로서 현저히 부실한 실사를 함으로써 금융위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상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를 방지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는 고섬 사태에 대한 대우증권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2013년 10월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대우증권은 "인수인이 발행인의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을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과징금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여러 사정들에 비춰보면 대우증권이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재가 허위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 등에 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융위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상장주관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5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원고승소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대표주관회사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상당한 주의를 다했더라도 허위기재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대우증권이 이례적으로 실무규정을 간과하고 고섬의 증권 상장을 서둘렀음에도 원심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로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섬은 2010년 9월말 기준으로 총자산의 31.6%를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보유해 통상의 상장회사에 비해 그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상황이었다"며 "만일 이러한 자산 구성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추가로 거액의 자금을 모집할 이유가 있었는지 합리적으로 의심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우증권은 2010년 12월 고섬 IPO 총액인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재무 리스크 요인으로 '중국 기업의 상장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회계제도나 기업투명성 및 지배구조 측면에서 이를 우려하는 시작이 존재함'이라고 분석했다"며 "대우증권은 고섬이 제시한 자금의 용도나 규모,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타당한지에 관한 위험신호를 감지하지 않은 채 그 실재 여부에 관해 은행에 조회 또는 예금통장 사본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우증권에게는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기본부과율을 감경 받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더 이상 과징금의 감경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위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우증권과 공동으로 상장 주관을 맡았던 한화투자증권 역시 금융위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도 1·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2020년 2월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섬
미래에셋
증권
상장폐지
한수현 기자
2022-04-04
민사일반
[판결](단독) 상가 1층 스타벅스 입점, 2층 카페운영 권리침해 안 된다
부동산 신탁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건물 2층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구분소유자가 바로 아랫층인 1층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인 스타벅스가 입점한 데 반발하며 신탁사와 스타벅스 측을 상대로 영업금지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당시 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는 A씨가 B신탁사와 스타벅스커피코리아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청구소송(2020가합57120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18년 7월 B신탁사로부터 경기도에 있는 상가 건물 2층을 51억여원에 분양받아 카페 영업을 했다. 그런데 B신탁사가 2020년 2월 이 상가 1층에 대해 스타벅스와 전세계약을 맺고 영업하도록 하자, A씨는 "B신탁사 등은 이미 상가 2층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 나에게 동의를 받지 않아 관리규약을 위반했다"며 "B신탁사는 영업이익 감소, 장래의 권리금 감소 및 폐업으로 인한 비용 등 손해액 8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전유부분에 커피전문점 지정 증거 없어 이 건물 관리규약 제11조의2에는 '전유부분의 업종지정 또는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영업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관리규약은 이미 전유부분 불허 업종 지정이 돼 독점적 지위가 인정되는 구분소유자에게 관리규약 변경 등에 관한 동의권을 부여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 관리규약으로 A씨가 소유한 전유부분에 커피전문점에 대한 업종지정 등이 이뤄졌거나, 스타벅스의 영업에 관해 관리규약이 설정되거나 변경됐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유부분 업종 지정과 관련한 집합건물법 제29조 1항은 '규약의 설정·변경·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규정의 취지는 특정 점포에서 업종을 정한 구분소유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운영토록 보장하는 의미로서 규약 폐지의 필요성으로 인해 구분소유자들이 받게 될 이익과 불이익을 비교형량 하라는 데 있고, 관리규약은 이를 구체화한 규정"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리규약상 '불허 업종 지정'이 돼 있는 전유부분은 상가에서 약국 영업만 가능토록 한 부분"이라며 "스타벅스가 상가 1층에서 영업하는 것이 A씨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카페
영업금지
스타벅스
이용경 기자
2022-03-10
형사일반
[판결] '자금 돌리기 혐의' 문은상 前 신라젠 대표, 항소심도 징역 5년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다만 배임 인정 액수 등이 줄면서 벌금 액수는 대폭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2021노1732). 앞서 1심은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곽병학 전 감사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0억원이, 이용한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페이퍼 컴퍼니 실사주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신라젠 창업주이자 특허대금 관련사 대표인 황태호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구조는 자금 돌리기 구조이고, 이 같은 구조로 인해 작출된 외관은 신라젠의 성공가능성·상장가능성, 경영진의 신용 등과 관련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1항 1호에서 규율하는 '부정한 기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BW는 그 자체로서 재산상 가치를 가지므로 발행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등에 기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이상 그 발행의 대가가 실질적으로 회사에 귀속되도록 조치할 업무상의 임무를 진다"며 "그러나 문 전 대표 등은 별도 자금 조달 없이 아무런 실질적 대가를 부담하지 않고서도 BW를 취득했다. 이는 이같은 임무를 위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 경영자들이 그 지위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한다면 기업을 둘러싼 개별 이해관계자들에게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 일반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문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인한 이익액에 대해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액수 불상'으로 봤다. 또 문 전 대표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선 "임의로 부풀려 스톡옵션을 부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문 전 대표 등은 2014년 3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BW를 인수한 뒤 신라젠에 들어온 자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 18일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심의해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자금돌리기
신라젠
한수현 기자
2022-02-25
[판결] 감마누 주주들, '상폐 번복' 한국거래소 상대 소송냈지만 1심서 '패소' 왜?
사상 최초로 상장폐지 무효 판결을 받은 ㈜감마누(현 THQ) 주주들이 당초 감마누 상장폐지를 결정했던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 패소했다.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무효가 된 상황이라 주주들의 청구가 법원에서 일부라도 인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1심에서 주주들의 전부 패소로 결론이 나자 전문가들도 놀랍다는 반응이다. 상장폐지 무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선례를 찾기 어려워 법조계와 금융계도 이번 판결과 앞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소심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10일 감마누 주식을 보유했던 법인 1곳과 개인 308명 등 감마누가 상장폐지 될 당시 주주였던 이들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8986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감마누는 전자 통신분야 제조·서비스업체로 코스닥 상장법인이었다. 2018년 3월 감마누는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으로부터 '2017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 취지의 감사보고서를 받았다.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하고, 1·2차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같은해 9월 감마누에 대한 상장폐지와 정리매매를 단행했다. 그러자 감마누의 주가는 거래정지 전 6170원에서 408원까지 폭락했다. 이에 감마누는 2018년 9월 서울남부지법에 상장폐지결정 등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졌다. 또 2019년 1월에는 회계법인이 감마누에 대한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변경하면서 상장폐지사유가 해소됐다. 이후 감마누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상장폐지결정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9년 8월 "한국거래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감마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2020년 8월 한국거래소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 판결은 확정됐다. 사상 처음으로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에따라 감마누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정지는 2020년 8월 해제됐다. 이후 2020년 10월 상장폐지 당시 감마누 주주였던 A씨 등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 원고들은 감마누가 상장폐지될 당시 주식을 보유했던 이들로 △정리매매가 개시된 때 주식을 매도한 경우와 △거래정지가 해제될 때까지 주식을 보유한 경우로 나뉜다. 이들은 "한국거래소가 △1차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감마누에 대한 개선기간을 부당히 짧게 부여했으며 △2차 기업심사위원회에서는 감마누에 대한 상장폐지 사유의 해소 가능성이 존재하는데도 추가적인 개선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상장폐지결정 및 정리매매를 했다"며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불법행위이므로 (거래소는) 거래정지 및 장상폐지결정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장폐지로 인해 현저히 낮은 가액에 주식을 처분한 것과 거래정지 기간 동안 주식을 매도하지 못해 처분액을 운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한국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장폐지결정에 대한 무효확인판결'과 이번 '손해배상청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며, 한국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관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관련 판결(감마누의 상장폐지결정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은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이 사건 '거래정지'의 위법 또는 무효에 관한 판단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상장폐지결정 이전에 이뤄진 거래정지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기업심사위원회가 정한 개선기간이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하기에 부당하게 짧은 기간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폐지결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 관련 판결에서 무효로 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부터 상장폐지결정이 곧바로 피고(한국거래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의 직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장폐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거래소의 공익성, 독립적 특성 및 고도로 전문화된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상장폐지결정에 관한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업심사위원회 당시 거래소가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해 상당성을 잃은 결정을 하였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상장계약의 법적성격을 보더라도 감마누 주주들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장계약의 당사자는 감마누와 한국거래소로, 감마누의 주주인 원고들은 상장계약이나 상장폐지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상장폐지결정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없게 되어도 이는 감마누와 거래소 간 상장계약의 해지에 따른 부수적 효과이며, 주주들과 거래소 간에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장폐지결정이 후에 무효인 것으로 판단되어도, 그 사정만으로 상장폐지결정이 당사자가 아닌 주주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정리매매기간 동안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한 것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한 것으로 주주들마다 매도가액이 다르다. 주주들이 주장하는 차액 전부를 거래소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이라고 볼 수 없다"며 "상장폐지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주들이 감마누 주식을 처분해 (주주들이 청구한 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의외라는 반응이다. 한 변호사는 "사상 최초의 상장폐지 무효에 관한 사건이라 주주들의 손해가 일부라도 인정될 줄 알았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건이라 사건 추이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된 유사한 손해배상소송들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법원에는 상장폐지 당시 감마누의 주주였던 이들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여러 건 더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를 대리한 황인용(41·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거래소는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적인 성격이 강한 기관"이라며 "재판부가 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에 판단하면서 '국가배상사건에서 공무원의 불법행위책임'을 따질 때와 유사한 법리를 펼쳤다는데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또 비록 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은 무효가 됐지만 규정에 맞춰 소신껏 업무를 수행했다면 거래소 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된다"면서 "거래소의 업무 실무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감마누 주주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수정 기자
2022-02-15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0494).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당선한 홍 의원은 앞서 당낸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홍보 전화를 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방식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등록 선거사무원을 고용하고 노무제공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홍 의원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공직선거법이 직접통화 방식의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취지로 개정됐다"며 "반성적 고려에 의해 선거운동 방식의 제한을 개정한 효력은 당내 경선운동에도 미친다"며 전화 홍보 혐의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4호의 '범죄 후 법률의 개폐에 의해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며 면소 판결했다. 다만 선거운동 관련해 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경선
홍석준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21-11-11
민사일반
[판결](단독) ‘소개팅 어플’서 유부남 사실 숨긴 채 만남 지속했다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소개팅 어플로 만난 여성과 1년 넘게 사귄 30대 남성이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법원은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됐다고 민사책임마저 비켜갈 순 없다며 상대 여성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72120)에서 최근 "B씨는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미혼 여성인 A씨는 2019년 7월 소개팅 어플로 만난 30대 남성 B씨와 사귀기 시작했다. B씨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던 A씨는 2020년 9월 뒤늦게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가 결혼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을 만났다는 사실에 충격과 불안 등을 호소했고,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혼인빙자간음죄 폐지됐다고 민사책임 피할 수 없어 신 부장판사는 "사람이 교제 상대를 선택하고 그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고, 그 중에는 상대방의 혼인 여부나 상대방과의 혼인 가능성도 포함될 수 있다"며 "그러한 사항에 관해 적극적 혹은 소극적 언동을 통해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속하는 행태는 기망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이러한 행위에 따른 민사적 책임마저 부정될 수는 없다"며 "B씨는 A씨를 기망해 A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고 볼 수 있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그러면서 "기망의 수단과 방법, 교제 기간, A씨의 연령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A씨의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 액수는 3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며 "설령 B씨의 주장처럼 A씨가 B씨의 혼인관계를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B씨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신 부장판사는 B씨가 제기한 반소에 관해선 "A씨가 정체불명의 남성과 동행해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에 '연락하라'는 쪽지를 남기고, B씨의 배우자에게 연락해 자신들의 관계를 알려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B씨의 A씨에 대한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한 A씨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A씨의 행위가 B씨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거나 사회상규를 벗어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개팅어플
유부남
성적자기결정권
이용경 기자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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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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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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