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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가 돈 받고 이용자 게임머니 충전해줬다면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천해 준 행위는 돈을 받은 대가로 '게임 참여 기회'라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억을 선고했다(2019노518). A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대금을 이용자들의 게임머니로 충전시켜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돈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이용자들로부터 금전을 받아 그 금액만큼을 게임머니로 충천해주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일련의 서비스 제공 대가 재화 등 공급에 해당” 1심은 "A씨는 이용자들이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경우 자신에게 귀속되는 판돈을 얻을 목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이고,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목적이 아니었다"며 "게임머니는 도박 자체에 거는 판돈이지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 별도로 지급하는 돈이 아니므로 A씨의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을 맡은 수원고법은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고, 도박행위는 보통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다만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시스템을 통해 고객들에게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수원고법 무죄원심 깨 또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각자 자신의 재물을 걸지만, 이 경우에는 이용자들만 일방적으로 게임머니를 걸었을 뿐 A씨 등 운영자들은 직접적으로 재물을 걸지 않는다"면서 "이용자들이 게임머니를 지급받기 위해 송금한 대금은 그 즉시 A씨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들이 운동경기 결과를 맞춰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이를 환전할 때에도 게임머니 구매대금 자체가 반환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은 대금을 지급하고 게임머니를 충천함으로써 도박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직접적 지위를 획득한다"며 "A씨의 행위는 '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일련의 서비스 제공 대가라는 성질을 가지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가가치세
게임머니
스포츠토토
남가언 기자
2020-06-25
민사일반
[판결] "동일한 수일물품, 과세가격결정 추가조사는 위법"
세관이 동일한 제품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조사를 했다면 2차 조사는 관세법이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한국필립모리스가 부산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7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세관은 2007년 한국필립모리스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수입한 각초(刻草, 잘게 자른 잎담배)의 과세가격 적정 여부를 조사한 뒤 2008년 3월 그 결과를 한국필립모리스에 통지하고 같은 해 4월 과세처분했다. 그런데 부산세관은 1차 조사 후 1년 4개월이 지난 2009년 한국필립모리스에 "수출입통관 적정성 여부에 대해 기획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각초 관련 자료를 다시 요구했고, 한국필립모리스는 2009년 8월과 11월 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부산세관은 필립모리스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추가 조사를 실시했고, 2011년 3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수입한 각초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재판에서는 세관이 한국필립모리스가 수입한 각초에 대한 과세가격을 1차로 조사한 뒤 다시 같은 물품에 대해 2차 조사를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관세법 제111조는 '세관공무원은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미 조사를 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는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부산세관이 2009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한 조사행위는 관세법이 적용되는 2차조사에 해당한다"며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법 제111조가 금지하는 '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납세자 등을 접촉해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는 한편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간접의 자료를 검사·조사,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2차 조사는 납세자 등을 접촉해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해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검사·조사,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는 관세법 제111조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관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당초 조사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아닌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조사했다고 해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1차 조사와 2차 조사는 대상이 실질적으로 다르다"며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관세법
세관공무원
관세
손현수 기자
2020-03-08
형사일반
[판결] '4300억대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항소심서 '법정구속'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300억원대의 배임·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2018노3341). 재판부는 이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회사자금 횡령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부영그룹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최대 주주인 동시에 기업의 회장으로 자신의 절대적 권리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018년 2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비자금
박미영 기자
2020-01-23
형사일반
[판결] 최인호 변호사, '비행장 소음 소송 배상금 횡령 혐의' 무죄 확정
대구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임한 뒤 승소금액 중 140억원대 지연이자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인호(58·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3658). 최 변호사는 2004년 대구 북구 주민 1만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임해 2010년 승소 확정 판결을 이끌었다. 그런데 이후 최 변호사는 승소에 따른 주민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 1만여명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 14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개별 약정서에는 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하기로 약정했다고 봐야 한다"며 "개별약정서는 대표 약정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해 대표 약정서도 성공보수 외에 이자 전부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최 변호사가 지연이자 일부를 횡령하고 이를 숨기고자 약정서 중 성공보수 부분을 변경했다고 의심할 부분이 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수임료를 축소 조작하고 허위 장부를 만들어 세금 34억3200여만원을 포탈하고, 세무조사에 대비해 배상금 관련 입금증 6880여장을 위조한 뒤 국세청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해 지난해 8월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횡령
소송배상금
변호사
손현수 기자
2019-12-16
행정사건
[판결] '1600억원대 세금 소송' 이재현 CJ 회장, 2심서 승소
세무당국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부과한 1600억원대의 추징금이 부당하다는 항소심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1일 이 회장이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누32165)에서 "1674억원 중 1562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여세 1562억여원, 양도소득세 33억여원, 종합소득세 78억여원 등 총 1674억원의 세금 중 적법하게 부과된 112억을 제외한 증여세 1562억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명의로 취득하거나 SPC가 해외 금융기관과 증권거래에 관한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CJ 주식에 관한 명의합의 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과 해외 금융기관이나 SPC 사이에 CJ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경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은 이 회장이 SPC와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에 해당한다며 이 회장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이 회장과 명의자인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가산세 71억원 부분만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나머지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추징금
세금
cj
박미영 기자
2019-12-12
형사일반
[판결](단독) 세무사 명의 빌려 허위세무신고 대리했어도 ‘조세범처벌법’ 적용 가능
세무사 명의를 빌려 허위 세무신고를 대리한 사람도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세무사뿐만 아니라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조세범처벌법이 정한 '납세의무자를 대리해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세무사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세무사법 위반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전부 유죄 취지로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9269).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세무사 B씨로부터 명의를 빌려 5차례에 걸쳐 C사 등의 세무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조세범처벌법 제9조 1항을 A씨에게 적용해 기소했다. 세무사 뿐만 아니라 세무사 자격 없는 사람도 ‘납세의무자 대리해 세무 신고 하는 자’에 해당 재판에서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A씨도 이 조항의 구성요건인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행위주체를 단순히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로 정하고 있을 뿐, 세무사법 등의 법령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납세의무자를 대리해 거짓으로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 그 자체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세포탈행위와 별도로 거짓신고행위를 처벌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는 세무사 자격이 없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위임을 받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납세의무자를 대리해 세무신고를 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앞서 1심은 "A씨가 납세의무자를 대리해 세무신고를 하며 조세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해 거짓신고를 했다"며 세무사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세무대리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1항의 행위주체인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는 세무사 자격이 없어 처벌 조항의 행위주체가 아니므로 무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 업무를 한 점을 인정해 세무사법 위반 등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세무
대리세무신고
조세범처벌법
손현수 기자
2019-12-09
행정사건
[판결] "'최인호 수사기밀 유출 방치' 검사 면직은 정당"
최인호 변호사의 '공군 비행장 승소금 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가 수사기밀 유출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자 불복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전 검사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611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서부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2월 최 변호사가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소송을 대리해 승소한 뒤 당사자들에게 지급할 승소 판결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A씨와 함께 일하던 수사관이 제보자로부터 수사가 잘 진행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제보자를 소환해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수사관은 또 사건과 관계된 외부인에게 수사자료를 분석하게 하고, 압수수색 자료 등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8월 관련 비위 내용을 조사한 다음 지휘·감독상의 책임 등을 물어 A씨에게 면직 처분을 내릴 것을 결정을 했고, A씨는 같은해 11월 면직됐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수사관이 직무에 관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할 책임을 진다"며 "A씨는 지휘·감독자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는 최 변호사 사건과 무관한 수감자이고, 수감자 신분으로 사익을 채우기 위한 수사 관여를 했을 뿐"이라며 "제보자가 작성한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량, 수사자료의 유출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A씨의 방치가 문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피의사실공표, 영장발부상황 등 중요 수사기밀 유출과 기타 직무상 위법·부당행위가 중한 경우 등에 속하는데, 이와 관련한 지휘·감독상의 과실 정도는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가장 중한 피의사실 공표, 영장발부상황 등 중요 수사기밀 유출은 징계기준이 '감봉 이상'인데 이는 '면직'을 포함하므로 면직 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수사자료 유출을 의심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됐음에도 이를 전혀 눈여겨보지 않았고, 수사관은 이 사건에서 저지른 비위행위 등을 이유로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며 "이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그 책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9년 넘게 검사로 재직하면서 징계를 받은 적 없고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다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면직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수사기밀유출
면직처분
검사
박미영 기자
2019-09-17
형사일반
[판결] “주심 판사에 전화 해주겠다”… 돈 받은 변호사에 실형 확정
친분이 있는 주심 판사에게 '전화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6203). 판사로 재직하다 2012년 퇴직한 A씨는 함께 근무했던 판사가 주심인 사건에 대한 알선 대가로 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화 한통 해서 (사건이) 잘 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제가 전화 한 통 해서 되겠어요? 전화는 해볼게요"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사건 수임과 관련한 소개·알선 대가로 B씨에게 3회에 걸쳐 47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수임료 4억여원의 신고를 누락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1억3000여만원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판사 출신인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해 검찰에 로비를 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으려고 하거나 담당 판사에게 전화해 사건 처리를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당사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며 "또한 법률사건의 수임을 소개한 대가로 알선한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법률사무소의 단독사업자임에도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신고해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깎아 징역 1년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C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함께 확정했다(2019도6203). 2012년 법원에서 퇴직한 C씨는 사기나 부정한 행위 등으로 수임료 총 7억8900만원을 신고 누락해 종합소득세 77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품수수
사기
변호사법
손현수 기자
2019-09-16
행정사건
[판결] 출산 前 사직권고 받자 인터넷에 글올린 간호사 해고는 "부당"
출산을 앞두고 다니던 직장으로부터 사직권고를 받자 인터넷에 관련 글을 올린 간호사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노인요양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71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8년 2월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의 간호사로 일하던 B씨에게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둬달라고 했다. 출산을 앞둔 B씨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주고 대체인력을 사용하면 인건비가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B씨는 인터넷 카페에 관련 글을 올렸고, 내용을 알게 된 A씨는 자신을 악덕 기업주로 만들었다며 B씨를 해고했다. B씨는 이 같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했다. 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가 B씨의 손을 들어주자 A씨는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인터넷 게시글에서 '이기적인 인간들', '알랑방귀 끼며 아쉬운 소리 하더니' 등의 표현을 사용했지만, 전체적인 내용과 글의 전개과정, 맥락 등에 비춰볼 때 B씨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한 정보를 구하고, A씨가 B씨에 대한 퇴사를 강요할 경우 대처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글을 작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인터넷 게시글은 포탈 사이트에서도 쉽게 검색어 입력으로 찾을 수 있어 피해가 막심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B씨가 이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때로부터 약 1주일 후 스스로 삭제해 검색이 되지 않는다"며 "게시글에 대한 댓글 내용을 보면 요양원에 대한 언급보다는 실업급여나 고용노동부 상담 등을 조언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글을 게시한 전후로 요양원의 입소 인원에 변동이 발생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A씨가 게시글로 입은 피해가 막심하다고 볼 수 없다"며 "B씨에 대한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해 A씨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출산
사직권고
간호사
박미영 기자
2019-08-12
형사일반
[판결]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 드루킹과 공범 혐의 '유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여론 조작에 가담해 공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합823). 이에따라 김 지사의 직무는 바로 정지되고 부지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도지사 자격도 완전히 상실된다. 재판부는 컴퓨터 장애업무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드루킹 일당의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이 심각한 범죄이며 김 지사가 여기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김 지사의 주장대로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의심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특검이 제시한 텔레그램 메시지 등 물증의 뒷받침이 있는 만큼 유죄로 봐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내용을 다 전달받았고 온라인 정보보고, 기사목록 확인하고 나아가 뉴스기사 url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일부에 직접 관여하기도 하고, 김동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추천을 제안하고 유지하며 김동원 등 댓글조작 범행에 대해 이를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범행 전반에 대해 지배적으로 관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피고인 공동정범으로 범행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김동원 등과 공모해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순위조작을 범행했고, 이 범행은 온라인 상에서 마치 실제 이용자가 기사 댓글에 공감 클릭한 것처럼 허위 정보 등을 입력해서 포탈 사이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 한 것"이라며 "댓글조작범행은 실질적으로 단순히 포탈사이트 업무방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상 투명정보 교환과 건전한 온라인 여론형성이라는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모바일 통신의 보편화로 인해서 일반 대중이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서 정치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접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게 됨으로써 온라인 방향이 사회 전체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이 사건 조작범행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왜곡된 여론을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하게 표출되는 국민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혹여라도 부정하게 여론 왜곡하는 게 생기면 단호하게 배격해야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공모 등이 피고인이 원하는 유리한 여론 형성을 도와주고 재벌해체 등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 김동원과 공모해 킹크랩을 이용한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 승인하고 그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김동원이 온라인을 조작하게 함으로써 2017년 대선에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 주도에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에 그치지 않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김동원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계속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오사카,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추천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포탈서비스 업무방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서 정치적 결정을 왜곡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되어선 안되는 공직을 제안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김동원과 1년 6개월 장기간 관계 지속하면서 8만건에 가까운 댓글 조작 범행되도록 했는데 이러한 양을 봐도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사후에 조작이 불가한 여러 객관적인 물증과 외부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킹크랩 시연을 본 것 부인했고 경공모는 단순한 지지자라고 일관했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김 지사는 구속이 확정되자 "끝까지 싸울 것이고 진실을 밝힐 것"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단은 김 지사가 구속 대기 장소에서 직접 작성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오영중 변호사는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 안 미칠까 주변 우려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렇게 할까 했는데 우려는 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 외면한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준 모든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다시금 진실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며 진실의 힘을 믿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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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김경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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