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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의뢰인 아닌 제3자 청원으로 변호사 징계 개시 가능”
사건 의뢰인이 아닌 제3자의 청원으로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징계절차개시권자가 변호사 비위를 알게 됐더라도 징계 절차에 나아갈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18구합617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7월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자신의 실명을 이용한 아이디(ID)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해 '변호조무사', '로퀴' 등 경멸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변호사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경멸 표현 분쟁상대방이 청원 A씨는 이에 불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이번 징계는 나와 민·형사상 다툼이 있었던 B씨의 청원에 따라 이뤄진 것인데 B씨는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자격자의 청원을 계기로 징계가 이뤄져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변호사법 제97조의3 제1항은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 과태료 100만원 부과 “절차상 하자 없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와 사이에 민·형사상 분쟁이 있었던 사람이고 변호사법 제97조의3에서 열거하고 있는 의뢰인 등에는 문언상 포함되지 않는다"면서도 "변호사법 제97조의3의 취지는 의뢰인 등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된 일정 범위의 국민들에게 변호사 징계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제공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대한변협회장이 가지고 있는 기존 징계절차개시권을 의뢰인 등의 청원이 있는 경우만으로 제한하려는 데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의뢰인 등 이외의 자의 청원 등으로 인해 대한변협회장이 비로소 변호사의 징계사유를 알게 된 경우 그에 따라 징계절차로 나아간 데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모욕
변호사징계
품위유지
박미영 기자
2019-11-28
민사일반
[판결] '개그맨 유상무 비난' 악플러 2명에 "100만원 배상"
개그맨 유상무(39)씨를 모욕하는 내용의 악플을 단 네티즌 2명에게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유씨가 A씨와 B씨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12728)에서 "A씨는 70만원을, B씨는 30만원을 유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 5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한 블로그에 당시 유씨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과 관련한 글이 올라오자 유씨를 지칭하며 '쓰레기' 등의 표현을 사용해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 유씨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유씨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 A씨와 B씨 등이 원색적인 욕설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해 심한 피해를 봤고,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씨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일부 네티즌에 대해서는 강제조정 결정을 하고, 소송 절차에 응하지 않은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불법행위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댓글 작성의 경위 및 내용, 횟수와 유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참작해 A씨는 70만원, B씨는 3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유상무
모욕
악플
박수연 기자
2019-10-29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아내 폭행 혐의 '드루킹' 징역형 집유 확정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2019도7454). 김씨는 2017년 3월 아내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으로 폭행하고 아령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안방과 서재 등을 옮겨가며 주먹과 발로 아내를 폭행했고, 겁에 질린 아내에게 아령을 던지려다 머리 주변에 던지며 위협했다"며 "상해 정도와 범죄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는 이날 서울고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김씨의 항소심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9노559).
드루킹
폭행
특수상해
손현수 기자
2019-08-14
형사일반
[판결] '드루킹' 김동원씨 2심도 징역 3년 실형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드루킹 김씨의 항소심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보다 6개월 감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9노559). 재판부는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송된 공감, 비공감은 사용자가 실체 서버에 접속해 직접 공감, 비공감 클릭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사용자가 해당 기사의 댓글을 확인한 후 공감, 비공감을 클릭한 것처럼 포털사이트에 허위 신호를 전송한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댓글 조작은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선거 상황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또 지난해 9월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와 도모 변호사와 함께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모두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2심과 같았다.
드루킹
댓글조작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뇌물공여
박미영 기자
2019-08-14
형사일반
[판결] 블로그 상위권 노출하려고 순위조작은 ‘포털’ 업무방해 해당
홍보글이 게시된 블로그가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게 하려고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은 포털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최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정2779 등).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A씨는 광고대행업체 운영자와 직원 등과 2016년 3월부터 2달여간 강남구 사무실에서 휴대폰 18대를 이용,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에 접속해 특정 키워드와 웹사이트 주소 등을 입력했다. 이들은 불특정 이용자들이 키워드를 입력해 홍보글이 게시된 블로그 등을 클릭해 방문한 것처럼 IP주소를 변경해가면서 60만여회 방문한 것으로 꾸몄다. 네이버 검색시스템에 허위 클릭정보를 주기적으로 보내 실제로 블로그에 방문한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어 해당 블로그 등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도록 한 것이다. 조작 프로그램은 특정 키워드와 블로그·웹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하면 IP주소 생성과 사용자 에이전트(user-agent) 변경, 캐쉬 삭제 과정 등을 거쳐 해당 블로그·웹사이트에 주기적으로 자동 방문이 되도록 해 포털사이트의 검색시스템에 허위 클릭정보를 보내 검색 순위를 상승시키는 프로그램이었다. 안 판사는 "A씨 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케 해 이용자들의 검색, 방문횟수 등에 따라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순위를 표시하고자 하는 네이버의 검색서비스 제공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기 위해 애버크롬비&피치(ABERCROMBIE & FITCH)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나 반바지 등을 소지하고 2012년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상품 3400여점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안 판사는 "상표권 침해행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위조상품의 품질이 정품에 비해 조악해 피해자들의 등록상표에 대한 명성과 신용을 크게 훼손할 위험이 있고, A씨는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순위조작
홍보
포털사이트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상표법
박수연 기자
2019-07-31
민사일반
[판결] "국민청원 관리자가 허위내용 즉시 삭제 안해도 청와대 책임 불인정"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는 글이 올라와 당사자가 즉시 삭제 요청을 했지만 청와대가 열흘 동안 삭제하지 않았어도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게시판 관리자로서는 청원글과 해명글 중 어느 것이 허위인지 즉각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W스튜디오 대표 이모씨가 국가와 배우 수지, 국민청원 게시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22634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하면서 청와대 게시판을 관리하는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2018년 5월 17일경 유튜버 양예원씨는 'OO역 3번 출구에 있는 한 스튜디오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양씨가 언급한 장소에 있던 이씨 소유의 스튜디오가 범행장소로 지목됐지만, 해당 범죄는 이씨가 스튜디오를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에 이씨는 곧바로 스튜디오 까페 게시판에 "우리는 양예원씨 사건과는 무관한 스튜디오"라는 반박글을 게시했다. 그러나 같은달 17~18일 'W 스튜디오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고, 이씨는 즉시 청원글을 삭제해달라고 했지만 청와대는 열흘이 지난 27일이 되어서야 상호명을 모두 비실명 처리했다. 이에 이씨는 "국가가 상당한 시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반 판사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1일 평균 1000건 정도의 청원글이 게시되는데 관리자가 청원글을 직접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이러한 게시판 관리자의 조치가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양씨 관련 청원글은 성범죄 피해 고백 내용을 담은 것으로 게시판 관리자로서는 청원글과 이씨의 해명글 중 어느 것이 허위인지 그 불법성을 즉시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든 취지상 이의신청이 있다고 바로 글을 삭제하게 될 경우, 오히려 국민의 청원권이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을 비춰봤을 때 게시판 관리자가 이 대표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009년 4월 포털 사이트에 적용되는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손해배상책임 기준을 제시하면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하지 않으면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된다"고 판시했었다(2008다53812 전합 판결). 한편 반 판사는 수지와 국민청원 게시자 2명에 대해서는 "모두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명글
청원글
명예훼손
남가언 기자
2019-06-17
형사일반
[판결]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 드루킹과 공범 혐의 '유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여론 조작에 가담해 공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합823). 이에따라 김 지사의 직무는 바로 정지되고 부지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도지사 자격도 완전히 상실된다. 재판부는 컴퓨터 장애업무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드루킹 일당의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이 심각한 범죄이며 김 지사가 여기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김 지사의 주장대로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의심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특검이 제시한 텔레그램 메시지 등 물증의 뒷받침이 있는 만큼 유죄로 봐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내용을 다 전달받았고 온라인 정보보고, 기사목록 확인하고 나아가 뉴스기사 url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일부에 직접 관여하기도 하고, 김동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추천을 제안하고 유지하며 김동원 등 댓글조작 범행에 대해 이를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범행 전반에 대해 지배적으로 관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피고인 공동정범으로 범행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김동원 등과 공모해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순위조작을 범행했고, 이 범행은 온라인 상에서 마치 실제 이용자가 기사 댓글에 공감 클릭한 것처럼 허위 정보 등을 입력해서 포탈 사이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 한 것"이라며 "댓글조작범행은 실질적으로 단순히 포탈사이트 업무방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상 투명정보 교환과 건전한 온라인 여론형성이라는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모바일 통신의 보편화로 인해서 일반 대중이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서 정치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접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게 됨으로써 온라인 방향이 사회 전체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이 사건 조작범행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왜곡된 여론을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하게 표출되는 국민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혹여라도 부정하게 여론 왜곡하는 게 생기면 단호하게 배격해야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공모 등이 피고인이 원하는 유리한 여론 형성을 도와주고 재벌해체 등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 김동원과 공모해 킹크랩을 이용한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 승인하고 그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김동원이 온라인을 조작하게 함으로써 2017년 대선에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 주도에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에 그치지 않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김동원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계속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오사카,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추천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포탈서비스 업무방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서 정치적 결정을 왜곡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되어선 안되는 공직을 제안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김동원과 1년 6개월 장기간 관계 지속하면서 8만건에 가까운 댓글 조작 범행되도록 했는데 이러한 양을 봐도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사후에 조작이 불가한 여러 객관적인 물증과 외부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킹크랩 시연을 본 것 부인했고 경공모는 단순한 지지자라고 일관했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김 지사는 구속이 확정되자 "끝까지 싸울 것이고 진실을 밝힐 것"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단은 김 지사가 구속 대기 장소에서 직접 작성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오영중 변호사는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 안 미칠까 주변 우려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렇게 할까 했는데 우려는 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 외면한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준 모든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다시금 진실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며 진실의 힘을 믿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드루킹
김동원
김경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19-01-30
형사일반
[판결] '드루킹' 김동원씨, 1심서 징역 3년 6개월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8고합729). 재판부는 김씨 등의 포털사이트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김경수 당시 의원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며 "김 전 의원은 대선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온라인 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히 저해하고 유권자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해 공정한 선거 과정이 왜곡된다"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 거래 대상이 안 되는 공직까지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 등은 1년6개월 동안 8만 건의 뉴스기사에 대해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며 "범행 기간이나 양에서도 죄질이 매우 무거운 사정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회에 걸쳐 기계적·반복적으로 클릭해 댓글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도 받는다. 더불어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와 함께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서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드루킹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뇌물공여
박수연 기자
2019-01-30
형사일반
[판결] 세월호 사고 때 해경이 '가만있으라' 허위 유포… 항소심 무죄
세월호 사고 당시 해양경찰이 승객들에게 '가만있으라'고 방송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부 이성복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3207). A씨는 2014년 5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에 '경악할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있으라'는 방송은 선장이나 선원이 한 것이 아니라 해경이 선장과 선원을 구조한 후에 조타실을 장악하여 승객들을 죽일 작정으로 한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사건은 검찰이 2014년 9월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을 꾸린 뒤 기소한 첫 사례다. 앞서 1심은 "A씨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에 관해 정당한 문제 제기 수준을 넘어 허위사실을 적시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해경이 선내 방송을 했다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가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글을 올렸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건은 발생 당시부터 많은 의혹을 낳았고 진상 조사에도 불구하고 '가만 있으라'는 방송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며 "해경이 지시하지 않았다는 증명은 검사가 해야 하고 사실 입증 책임을 A씨에게 미룰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A씨는 관련 기사를 링크하거나 사진을 첨부하는 등 자신의 주장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나름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다"며 "설사 해당 게시글이 허위라 해도 진씨로서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만약 해경이 '가만있으라'는 방송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확인이 이뤄지기 전까지 형사처벌을 굴레 삼아 어떤 문제 제기나 의혹 제기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문제 제기마저 틀어막는 결과가 된다"며 "건전한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손현수 기자
2018-12-26
형사일반
[판결](단독) 일부러 특정 키워드 검색, 경쟁사 광고비 날리게…
경쟁업체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게시한 파워링크 광고사이트를 무단으로 클릭해 광고비를 소모하게 했다면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법문서 감정연구원' 대표이사인 양모씨는 경쟁업체인 'B문서감정원'를 운영하는 이모씨가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사이트를 이용해 홍보하는 것을 보게 됐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는 광고주가 특정 키워드를 지정해 등록하면 불특정 이용자들이 해당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동종 업계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순서대로 상위 검색순위에 노출하게 하는 광고 상품이다. 광고주는 자신의 입금계좌에 선불금을 넣어두고 이용자가 파워링크를 클릭하면 횟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차감하고 입금계좌에 잔금이 부족하면 검색순위에서 사라지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양씨는 지난해 7월 자택에서 경쟁업체인 B문서감정원을 파워링크 검색순위에서 하락하게 하기 위해 '필적감정'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한 다음, B문서감정원이 게시한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사이트를 클릭해 금액을 차감시켰다가 덜미를 잡혀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양씨는 같은 달 25일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무려 596회에 걸쳐 B문서감정원이 게시한 파워링크 광고사이트를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주동안 596회… 네이버 링크 광고비 소모시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광헌 판사는 최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3459). 이 판사는 "양씨가 B문서감정원을 인터넷 검색 순위에서 하락시켜 이씨의 광고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네이버 파워링크의 형태로 게시된 B문서감정원의 인터넷 광고 사이트를 단기간 내 수백 차례에 걸쳐 클릭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 벌금 300만원 이어 "이 같은 행위로 네이버의 관련 시스템 서버에서 '불특정 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자가 제공하는 문서감정 등 서비스의 내용, 품질, 가격 등 거래 관련 정보를 검색할 목적으로 해당 파워링크를 클릭한 것'으로 잘못인식해 그에 따라 정상적인 광고효과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한 정보처리가 이뤄졌다"며 "이는 네이버의 관련 시스템 등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함으로써 정보처리의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네이버를 통한 피해자의 인터넷 광고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씨의 행위는 형법 제314조 2항의 '기타의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네이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광고비
박수연 기자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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