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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군 부대 앞서 1개월간 '장송곡 시위'… "장병에 대한 '폭행' 해당"
군부대 이전에 반발해 부대 앞에서 한달 가까이 장송곡을 시끄럽게 틀어 장병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주민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의사전달 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했다면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관공서 인근 등에서 소음시위를 한 시위대에 상해 혐의를 인정한 판결은 있었지만, 군부대의 경우는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모(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모(68)씨 등 3명에게는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14고단770). '35사단 임실 이전 반대투쟁위원회' 관계자인 오씨 등은 육군 제35사단이 전주에서 임실로 이전한 것에 반발해 부대 이전을 시작한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부대 앞에서 44∼74db(데시벨)로 장송곡을 틀어 업무와 훈련을 방해하고 군인 4명에게 스트레스 반응과 이명 등 상해를 입힌 혐의룰 받고 있다. 당시 오씨 등은 2000명이 묵는 막사를 향해 매일 장송곡을 틀었고 부대가 방음벽을 설치하자 확성기를 방음벽 위에 재설치하고 장송곡을 계속 튼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2011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기까지 임실군청 출입문 30m 앞에서 화물차량에 설치된 고성능 확성기를 이용해 72∼81db의 음량으로 반복적으로 장송곡을 틀어 공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군 측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장송곡 소리에 많은 장병이 잠을 못 이뤘고 일부는 환청에 시달렸다"며 "사격 등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훈련에도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씨 등은 "소음 기준을 지킨 합법 시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노 부장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고성능 확성기로 장송곡을 튼 행위는 상대방의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해 육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며 "장병 등이 겪은 급성 스트레스와 이명 등의 질병은 소음 시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반복적인 소음에 노출된 기간과 시간이 길었다면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이명증상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해 보인다"며 "집시법상 소음기준을 준수했더라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도 집시법 규제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위가 합리적 의사전달 행위를 넘어선 점, 발생시킨 소음이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은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야간에도 확성기를 통해 주로 장송곡(상여소리)을 반복재생했고 공무집행방해 기간이 길며 이로인해 급성 스트레스 등 피해자들의 정서적 불안이나 정신적 고통이 가중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공동상해
시위
강한 기자
2018-03-12
행정사건
[판결] '아파트 주차장서 무면허운전' 처벌 대상인가… 대법원, 파기환송
아파트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 내 비개방형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이곳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더라도 무조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2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7762). 재판부는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 도로교통법 제2조 1호에서 정한 도로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며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며 "만약 이 사건 주차장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서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지 않은 원심은 도로교통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50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고, 자신을 신고한 주민도 폭행했다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양씨가 경찰관에 대한 모욕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범행이 포함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양씨가 반성하고 있는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도로교통법
도로
주차장
운전. 유료도로법
이세현 기자
2018-01-15
형사일반
[판결] 가게 직원과 실랑이 하던 손님, 집에 가서 칼 들고 왔다면
가게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손님이 집에 가서 칼을 들고 왔더라도, 그 칼을 어떤 범죄에 이용할 예정이었는지를 검사가 입증하지 않았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68)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7687). 재판부는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는 대상범죄인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비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는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검사는 임씨가 폭력행위처벌법 중 어떤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칼(과도)을 휴대했는지를 증명하지 않았고, 임씨도 당시 어떤 의도로 칼을 소지했는지에 대해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임씨가 당시 형법상의 폭력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칼을 소지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가중처벌 규정이 형법과 같은 기본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도 법정형만 상향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이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2016년 6월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식료품 판매점에서 구입한 과일이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직원에게 항의하다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임씨는 직원이 사용하고 있던 칼을 빼앗으려다 여의치 않자 자신의 집에서 과도를 들고 다시 식료품점을 찾아왔다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폭력행위처벌법
폭력
가중처벌
이세현 기자
2017-10-23
형사일반
[판결] '외도 의심' 며느리 때리고 수갑 채워 감금… 시어머니에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외도를 의심해 며느리를 폭행하고 수갑을 채워 집에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감금·강요) 등으로 기소된 시어머니 김모(57·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시아버지 이모(60)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7고단3906). 이 판사는 "김씨는 자신의 아들로부터 여러차례 폭력을 당해 이혼을 결심한 며느리에게 외도 사실을 밝히라고 추궁하며 폭행·감금했다"며 "아들에 대한 지나친 모성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과정에서 경찰 수갑까지 사용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고 며느리와 사돈도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범행수단과 과정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데다 며느리에게 추가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시아버지 이씨에 대해서는 "아내가 주도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인천 자택에서 며느리 전모(27)씨의 뺨을 7차례 때린 뒤 집 밖으로 도망치려는 전씨를 붙잡아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전씨의 손에 경찰 수갑을 채우고 입에는 스카프로 재갈을 물린 뒤 손과 발을 손수건으로 묶어 집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김씨가 전씨를 때리고 집에 가두는 과정에서 며느리가 하는 말을 휴대전화로 녹음하며 지켜보는 등 아내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뉴질랜드에서 신혼생활을 하던 아들 부부가 이혼을 하려한다는 소식을 듣고 며느리의 외도를 의심했다. 이어 지난 1월 한국에 잠시 입국한 며느리를 집으로 데려와 "네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던 것을 사실대로 말하라"고 추궁했지만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자 폭행 후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여름 경기도 김포의 헌옷 수거장에서 경찰 수갑을 주워 이를 보관하다가 며느리의 손을 결박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제복장비법 제9조 등은 경찰공무원이 아니면서 경찰장비를 사용·휴대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감금
폭력
경찰제복장비법
경찰장비
강한 기자
2017-09-14
선거·정치
인터넷
[판결] '국정원 댓글 여직원 감금'… 민주당 전·현직 의원, 항소심도 '무죄'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편드는 불법 댓글을 작성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을 감금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60·사법연수원 20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2016노2291). 재판부는 "당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경찰과 연락을 주고 받았던 점 등을 볼 때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안전하게 오피스텔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이 김씨의 컴퓨터 자료가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되기 전에 제출받거나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오피스텔 앞에서 대기했을 뿐이고 김씨를 가두거나 나오지 못하게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오피스텔에 오래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국정원 직원의 대선개입 활동 자료나 흔적이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김씨는 복구가 불가능하게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으로서 인터넷 게시글을 다는 등 대선개입 활동을 했던 상황이 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 스스로 나갈 수 있을지 여부를 주저했던 것일 뿐"이라며 "주저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들을 감금죄로 의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댓글들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김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김씨가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됐다.
선거
댓글
국가정보원
이장호 기자
2017-07-06
행정사건
[판결] "조폭 수형자만 '화상접견' 금지하는 지침은 무효"
교도소 수용자 가운데 조직폭력 사범에게만 인터넷 화상접견을 금지한 법무부의 지침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밀양구치소에 수감중인 A씨가 "조직폭력 수형자를 인터넷 화상접견 대상에서 제외한 '수용관리 업무지침'은 무효"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2016구합774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화상접견은 대면방식으로 이뤄지는 일반접견에 비해 접견과정에서 위법행위의 발생가능성과 교정시설 내 안전 및 질서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며 "인터넷 화상접견 제도의 내용과 편의성 및 안전성 등에 비춰보면 어떤 범죄로 형벌을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됐는지 여부에 따라 제도의 이용을 차별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폭력 수형자에게 일반접견이 제한되지 않음에도 인터넷 화상접견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인터넷 화상 접견에서 조직폭력 수형자를 다른 수형자와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일뿐만 아니라 조직폭력 수형자의 접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인터넷 화상접견 제도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전산망과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수용자 가족 등이 먼 거리에 있는 수용자의 모습을 보면서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법무부는 인터넷 화상접견 제도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2015년 1월 수용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하면서 조직폭력 수형자와 마약류 수형자는 화상접견 대상에서 제외했다. A씨는 2012년 5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등 구성·활동) 혐의 등으로 징역 8년형이 확정돼 밀양구치소에 수감 생활을 해왔다. A씨는 지난해 2월 밀양구치소장에게 화상접견을 신청했지만 조직폭력 수형자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신청을 각하하자 소송을 냈다.
교저시설
화상접견
수용자
교도소
강한 기자
2017-05-30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판결] 군대 폭력… 국가도 배상해야
신병이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는 등 상해를 입었다면 군내 가혹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공현진 판사는 최전방 소초(GP)에서 복무하다 제대한 군인 A씨와 가족들이 국가와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288131)에서 "국가와 B씨, C씨는 공동해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폭력행위는 군대 내 GP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주는 정도를 넘어선 위법한 폭행·가혹행위로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도 지휘관들을 통해 장병들의 병영생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부대내 폭력 등 가혹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폭력행위 등이 있다면 이를 조기에 발견해 시정하는 등 장병들의 군 복무를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폭행이 상당기간 지속되었는데도 A씨가 고막 천공으로 치료를 받기 전까지 부대에서 B씨 등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파악하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특별한 생활지도나 상담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성장환경도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점과 복무기간, 폭행 경위 등을 고려해 국가 등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A씨는 2013년 8월 입대해 같은해 10월부터 육군 모 부대 GP에서 근무했다. 선임병 B씨는 같은해 11월부터 3개월간 A씨가 평소 실수를 많이 하고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차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C씨는 같은해 12월 'A씨가 선임병으로부터 질책을 받을 때 눈물을 보인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 쇼를 한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손바닥으로 A씨의 귀를 때려 고막을 찢어지게 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2014년 5월 B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A씨와 가족들은 같은해 10월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증세까지 보이고 있다"며 "1억1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군대폭력
군대가혹행위
군대폭행
군복무
군복무관리감독주의의무
이순규 기자
2016-08-18
형사일반
[판결] '국정원 여직원 감금' 전·현직 野의원들, 1심서 무죄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 김모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야당 의원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59·사법연수원20기)과 같은 당 강기정(52)·김현 전 의원(51),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57·18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703).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민주통합당 당직자 정모(48)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은 당시 김씨를 주거지인 오피스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 대선 개입 증거로 김씨의 컴퓨터를 확인해 달라고 김씨나 경찰에 요구한 것"이라며 "이 의원 등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자신이 사용하는 국정원의 업무용 컴퓨터를 빼앗기면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의 인터넷 게시글 등 대선 개입 활동 내용이 수사기관과 언론 등에 공개될 수 있다는 데에 대해 두려움을 느껴 스스로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의원 등이 김씨를 나오지 못하도록 막거나 붙잡는 행위를 하기도 전에 미리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 등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김씨가 살고 있는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김씨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이 의원 등을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돼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며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국정원
국가정보원
감금
감금죄
대선
불법댓글
이순규 기자
2016-07-06
형사일반
[판결] '기독교 감리회 선거분쟁' 조대현 前 헌법재판관 무죄 확정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싼 분쟁에 휘말려 법정에 섰던 조대현(65·사법연수원 7기) 전 헌법재판관에게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서류를 뒤진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조 전 재판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2015도9315). 함께 기소된 임모 전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67)과 김모 감리회 기획홍보부장(47)도 무죄가 확정됐다. 감리회는 지난 2013년 7월 감독회장 선거에서 전모 목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조 전 재판관 등이 재판위원으로 참여한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두 달 뒤 전 목사가 부정선거를 했다며 당선무효 판정을 내렸다. 전 목사는 이에 불복해 같은해 9월 당선무효판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 전 재판관 등은 가처분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해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장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서류를 뒤진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행정기획실은 조 전 재판관 등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고 책상에 놓여있는 서류만 살펴봤을 뿐 서랍을 열거나 책장을 열어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조 전 재판관과 임씨 등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조 전 재판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조 전 재판관과 임씨 등의 공모관계는 인정되지만, 이들이 사무실을 뒤진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재판관은 2005년 7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 2011년 퇴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리회
부정선거
당선무효
정당행위
신지민 기자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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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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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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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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