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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당연퇴직사유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군무원이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더라도 폭행죄 등 다른 범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돼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면 군무원인사법이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군무원 지위 확인소송(2014두438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업무상횡령죄 및 폭행죄로 500만원 벌금형 받은 군무원 재판부는 "공무원 당연퇴직제도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고,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퇴직 사유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무원인사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죄 등으로 일정한 형벌을 받은 경우를 공무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 해당 여부는 횡령죄 등만에 대한 선고 형량이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횡령죄 등이 다른 일반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를 인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경합범 중 횡령죄 등만을 분리 심리해 그에 대해서만 형을 따로 선고할 수는 없다"며 "형사재판에서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다른 범죄행위에 대해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돼 확정된 경우, 사후적으로 횡령죄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당연퇴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형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횡령죄 등에 대한 형량 불분명… 당연퇴직사유 해당 안돼 2004년 해군 군무원으로 임용된 김씨는 2009년부터 해군 포항병원 행정부 본부대에 근무하면서 부스타 크리너 20리터 10통 등 총 151만9300원 상당의 물품을 횡령하고 한모씨 등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2012년 1월 벌금 500만원형이 확정됐다. 이후 2013년 11월 해군참모총장은 김씨에게 "유죄판결 확정일인 2012년 1월로 소급해 당연퇴직됐다"고 통지했다. 군무원인사법 제10조 3호와 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6호의2는 당연퇴직 사유 중 하나로 '업무상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업무상횡령죄 외에 다른 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횡령금액도 151만여원밖에 되지 않아 그것만으로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사안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횡령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김씨가 업무상횡령죄만으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
횡령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당연퇴직사유
군무원지위확인소송
신지민
2017-01-26
군사·병역
헌법사건
[판결] 군형법 상관 폭행죄의 보호이익은 군질서 확립
상관폭행죄의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둬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군형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014년 육군논산훈련소에서 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련병 신분임에도 상관인 군의관 이모씨를 폭행해 징역 2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A씨가 "상관폭행죄의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48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132)에서 최근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형법상 폭행죄는 '신체의 안전'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반면, 군형법상 상관폭행죄는 상관의 '신체의 안전'도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확립해 군의 전투력을 유지·강화하는 것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며 "군형법 제48조가 형법상의 폭행죄 등과 달리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한 것은 이 같은 보호법익 및 죄질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형법상의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지 않은 것 또한 이 같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한철·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상관폭행죄의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규정된다면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맞는 기소와 형벌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고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 사람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거나 선고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상관폭행죄를 일률적으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 형벌로서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군형법
상관폭행죄
군질서
군대
군인
군법
신지민 기자
2016-07-06
형사일반
[판결] 춤추는 10살 여자아이 손 억지로 잡아끈 70대… 유죄 확정
귀엽다는 이유로 춤을 추는 여자 어린이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어당긴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폭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모(74)씨는 2012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의 모 콘도 리조트 공연장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던 A(당시 10세)양의 양손을 잡아 끌어당겼다. 당시 함께 춤을 추던 A양의 어머니는 이씨를 제지하고는 "이씨가 A양의 얼굴을 당겨 뽀뽀하려고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춤추는 아이가 귀여워 칭찬해주기 위해서 손을 잡았을 뿐 입을 맞추려고 하지 않았다"며 "손을 잡긴 했지만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어서 폭행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씨가 추행이 아니라 A양과 같이 춤을 추거나 대화를 나누기 위해 손을 끌어당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아이의 손을 잡아당긴 것은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한다"면서 폭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도 최근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2014도9574). 재판부는 "폭행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며 "이번 사건처럼 양손을 잡아끄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귀엽다거나 칭찬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성폭력범죄
폭행
유형력의행사
사회상규
홍세미 기자
2016-03-07
형사일반
[판결] 1심부터 자백한 무고사범 필요적 감면 않은 건 위법
무고사범이 1심 첫 공판기일부터 계속 자신의 혐의를 자백했는데도 형을 깎아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알고 지내던 남성과 유사성교행위를 한 뒤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혐의(무고·강제추행·폭행·협박)로 기소된 영화감독 A(22·남)씨에게 징역10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형법 제157조는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했을 때는 그 형을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A씨가 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고의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있는데도 필요적 감면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법 제260조 3항과 제283조 3항은 폭행죄와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는데도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도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12월 B(32)씨를 만나 술을 마신 후 B씨가 거부하는데도 유사성교행위를 한 뒤 경찰서를 찾아가 B씨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합의를 핑계로 B씨를 만나 사귀자고 권유하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폭행
협박
무고사범
자백
유사성교행위
강제추행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무고죄
홍세미 기자
2016-01-21
가사·상속
형사일반
[판결] 상해죄로 기소한 여성의 일부범죄 폭행으로 변경했다가
검찰이 상해죄로 기소한 여성의 일부 범죄 혐의를 폭행으로 변경했는데 기소 당시 이미 그 폭행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경합범 관계라도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하고 나머지 상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상해죄의 7년보다 짧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남편을 할퀴고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폭행 및 상해)로 기소된 도모(62)씨의 상고심(2015도10779)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도씨가 2009년 2월 남편을 할퀸 행위는 상해죄에서 폭행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됐는데, 폭행죄의 법정형은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4년 3월에 이미 폭행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원심은 폭행에 대해 면소판결을 하고 2011년 11월에 도씨가 남편을 주먹으로 때린 상해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했어야 함에도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모두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씨는 남편 이모씨와 2003년 이혼했다가 2008년 재결합했다. 하지만 아들 결혼문제로 남편과 다툼을 벌이다 2011년 다시 이혼했다. 이후 이씨는 "아내가 아들 혼사 문제로 다투던 중 2009년 2월 손톱으로 할퀴고 2011년 11월에는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며 도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도씨를 상해 혐의로만 기소했다가 1심 진행 중 2009년 2월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죄로 적용법조를 바꿔 공소장을 변경했다. 1,2심은 도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상해
면소판결
공소시효
폭행
경합범
공소시효완성
홍세미 기자
2015-11-23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단독] 사병이 데이트 중 애인인 女간호장교 때렸다면…
사병이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여성 장교와 사귀다 사랑싸움 도중에 뺨을 때렸다면 '상관폭행죄'에 해당될까. 대법원은 상관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죄는 군 위계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사석에서 생긴 일이라도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이후 결혼까지 했지만 여자친구를 때린 사병은 이때문에 실형을 살게 됐다. 강모(22) 상병은 현역으로 복무하던 2014년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국군병원에 입원했다가 간호장교인 A(23·여) 중위를 만났다. 서로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다투는 일이 잦았다. 2015년 2월 강 상병은 국군병원 휴게실에서 A중위와 데이트를 하다 "(A중위가) 병원 환자들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한다"며 화가 나 뺨을 수차례 때렸다. 강 상병은 이후에도 A중위와 데이트 도중 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이별을 통보하는 A중위에게 "헤어지면 가족 등을 모두 죽이겠다"는 협박과 욕설을 하기도 했다. 강 상병은 결국 상관상해·폭행·협박·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1심 군사법원은 강 상병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재판 도중 둘이 혼인신고를 해 부부가 됐고, A중위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돼 강 상병은 실형을 면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강 상병이 사건 당시 A중위와 사귄다는 이유로 A중위의 동료 간호장교들에게도 반말을 하는 등 불손한 태도를 보였을뿐만 아니라 범행이 군 병원 내부에서 이뤄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 상병은 A중위를 상관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범행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상병의 아이를 임신 중이던 A중위가 간절히 선처를 빌었지만 소용 없었다. 상고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강 상병에 대한 상고심(2015도11286)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형법이 규정한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모욕죄는 모두 상관의 신체,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여기서의 '상관'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포함되고,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죄는 사석에서 이뤄진 경우에도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범행당시 상관이 군복(제복)을 착용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불문한다"며 "A중위는 국군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장교이고 강 상병이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이상 상관에 대한 죄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상관폭행
위계질서
군형법
사석
데이트폭력
연인관계
홍세미 기자
2015-10-08
형사일반
대법원, '전자발찌 분실 미신고' 성폭행범 징역 4월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7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휴대용 추적장치를 잃어버리고도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전자장치 부착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862)에서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이 처벌하는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전자장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부작위라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하고 상당 기간 방치해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것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행위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년을 선고받은 이씨는 지난해 8월 술을 마시다가 전자장치의 구성 부분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했다. 이씨는 보호관찰소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채 3일간 낚시를 하러 가는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채로 지내다 발각돼 기소됐다.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며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4월이 확정됨에 따라 청소년 성폭행죄로 선고받았으나 집행이 유예된 징역 8월까지 모두 12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는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발찌
추적장치
분실신고
효용
성폭행
전자장치부착법
좌영길 기자
2012-08-21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항소심서 1심 판결을 '양형부당' 이유로 파기할 경우 양형기준 벗어나도 별도 양형이유 기재할 필요없다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할 때에는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양형기준을 벗어나더라도 별도로 양형이유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항소심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양형이유'를 갈음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1심에서 90% 이상의 준수율을 보이는 양형기준이 항소심에서는 적용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폭력 전과로 10여차례 벌금형을 받은 송모(41)씨는 2009년10월께 서울 관악구의 알고 지내던 유모(여·47)씨 집에 찾아가 당시 19살, 12살, 10살이던 유씨의 세 딸들을 강제추행하고 이를 말리는 유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위반과 강제추행, 폭행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송씨는 폭력혐의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아 형집행을 종료한 상태로 누범기간이었다. 1심 재판부는 "양형기준상 형이 가장 무거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과 두 번째로 형이 높은 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3년에서 6년4월이지만,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폭행죄도 포함하고 있어 이 경우 양형기준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3년에서 25년이 된다"며 송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여기에 5년간 송씨에 대한 열람정보를 제공하도록 했고 2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은 송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형량의 절반인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며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참작된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기각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하면서도 별도로 양형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상고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2항은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송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7410)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해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해야 하는 경우에는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있게 표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 심판해야 하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된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서에 제1심의 양형이유가 부당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시했다면, 항소심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면서 같은 내용의 양형이유를 중복해 설시하지 않았어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성폭력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해 1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1심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했는데 이는 양형이유를 중복설시하지는 않았으나 형을 선고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해 판결서에 양형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양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그 동안 줄곧 "법원이 양형사유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양형기준 이탈이유를 명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김형준 중앙대 교수는 "항소심법원의 양형판단이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심법원은 물론 항소심법원도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는 것이 양형기준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양형기준
양형이유
양형부당
성폭력범죄
강제추행
미성년자
정수정 기자
2011-02-10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경찰에 폭행당했지만 무고죄로 기소돼 무죄… 무죄판결 받은 날부터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경찰에게 폭행당했지만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김모(57)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715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1항에서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해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아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가해 경찰관들의 주장대로 원고의 무고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가해 경찰관들이나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가해 경찰관들에게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할 입장에 놓일 수도 있어 이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게 됐다고 봐야 하며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며 "원심이 폭행사건 발생일 다음날부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5년2월 경찰에 도박신고를 했으나 도박혐의자가 발견되지 않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서울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로 연행당했다. 김씨가 지구대사무실에서 다른 피의자와 말다툼을 벌이자 경찰은 CCTV가 촬영되지 않는 공간으로 김씨를 데려간 뒤 다시 7분뒤 데리고 나왔다. 김씨는 지구대를 나온 뒤 친구 이모씨에게 전화해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으며, 병원에 두 달간 입원했다. 퇴원후 김씨는 자신을 폭행한 경찰관을 폭행죄로 고소했으나, 그해 10월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당했다. 상고심까지 간 후에야 김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김씨는 2008년3월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2심은 경찰의 폭행으로 김씨가 상해를 입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폭행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뒤에 소송을 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경찰폭행
무고죄
무죄판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정수정 기자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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