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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호랑이코 그릴' 저작권 침해 아니다"
표절 의혹을 산 기아자동차 전면의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은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최종 결론 났다. 원고 스케치(왼쪽), 피고들 디자인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백모씨가 "기아차의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은 자신의 스케치를 도용한 것"이라며 기아차와 디자인팀 직원 이모씨, 기아차와 공동디자인 등록권자인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550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호랑이코 그릴'은 기아차 앞부분 라디에이터 그릴에 적용된 디자인이다. 그릴 가운데 부분이 위아래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 마치 이빨을 드러낸 호랑이 코를 닮았다고 해 붙인 명칭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물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해 작성된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기아차의 백씨의 스케치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기아차의 디자인이 백씨의 스케치에 의거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백씨의 스케치와 기아차의 디자인에 유사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2005년 8월 현대자동차가 운영하던 마케팅 제안에 관한 웹사이트에 자신의 자동차 그릴 디자인을 게시했다. 기아차는 2006년 5월께부터 자사의 모든 차종에 적용할 수 있는 자동차 그릴을 개발해 2008년 6월께부터 모든 차종에 같은 디자인을 적용했다. 백씨는 기아차가 자신의 스케치를 도용했다며 2009년 12월 2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라디에이터그릴
디자인유사성
접근가능성
호랑이코그릴
표절
기아자동차
저작권
신소영 기자
2014-05-16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박진영 '드림하이 Someday' 2심서도 "표절"
표절 시비로 소송을 당한 가수 박진영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23일 작곡가 김신일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24707)에서 "김씨에게 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이 배상을 명한 금액인 2100여만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후렴구 중 전반부 4마디의 가락·화음·리듬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Someday'는 '내 남자에게'를 기초로 작성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중 취향에 맞는 음악적 표현 방식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해도, 음악저작물이 디지털 음원 등으로 쉽게 전파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현대 대중음악가는 적어도 국내에 공표된 음원 관련 저작권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Someday'와 관련된 박씨의 수익 9200여만원에서 김씨의 기여도를 40%로 평가한 3600여만원과 성명표시 침해에 대한 손해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KBS2 TV에서 방영된 드라마 '드림하이'의 OST 음원에 수록된 'Someday'는 자신이 작곡한 '내 남자에게'를 표절한 것이라며 1억1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2011년 7월에 냈다.
박진영
드림하이
Someday표절
성명표시침해
저작권침해
신소영 기자
2013-01-23
지식재산권
전여옥 의원, '일본은 없다' 책 표절 의혹 관련 손배소송 패소 확정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9일 전여옥 국민생각 의원이 자신의 저서 '일본은 없다'에 대해 표절의혹을 제기한 오현호 오마이뉴스대표와 재일 르포작가 유재순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263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뷰 기사에 비록 '표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긴 했으나, 기사 전체의 내용에 비춰보면 이 용어는 법적인 관점에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 내지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인정될 수 있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전씨가 이 사건 책을 저술하면서 유씨의 취재 내용과 소재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미로 사용됐는데, 전씨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뷰 기사 및 칼럼 중 전 의원이 유씨의 취재 내용과 초고 및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적시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봐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전 의원은 1993년 출간해 화제를 일으킨 '일본은 없다'가 일본에서 친하게 지내던 유씨의 아이디어를 베낀 것이라는 오마이뉴스 등의 기사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2004년 5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 의원은 2007년 7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고 2010년 1월 2심에서도 다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여옥국민생각의원
일본은없다
표절
표절의혹
오현호오마이뉴스대표
재일르포작가유재순
저작권법
지적재산권
명예훼손
좌영길 기자
2012-05-19
민사일반
논문 표절로 학위 취소… 적법절차 거쳐야
논문 표절로 학위를 취소할 경우에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김포대학 임청(72)총장이 학교법인 한양학원을 상대로 낸 석사학위취소처분 취소소송(☞2011가합20056)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양대의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규정은 표절 등의 부정행위 관련 제보를 접수하면 10일 이내에 3인으로 구성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임 총장 논문에 대한 표절 결정 시 위원회가 예비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예비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임 총장에게 표절 결정을 통지하지도 않고 재심의를 요청할 기회도 주지 않은 것은 위원회 규정 위반으로 위법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양대가 학위 수여를 취소했을 당시 결정 근거가 논문 표절로 인한 것으로 기재가 된 이상, 위법한 표절 결정에 근거한 학위수여 취소 역시 위법하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학원 학칙 제48조에는 학위를 받은 자가 학교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임 총장의 논문 표절 행위는 석사학위 취득 전에 있었고, 취득 후에는 '임 총장의 석사학위 논문은 표절한 것'이라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됐을 뿐이다"라며 "언론 보도를 가지고 임 총장이 학교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어서 이를 근거로 한 학위수여취소는 하자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부터 김포대 총장으로 취임한 임씨와 학교 운영으로 갈등을 겪어온 '범시민학교법인김포대학미래발전위원회'는 같은 해 4월 임씨가 1978년 한양대에 제출한 석사학위논문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임씨의 논문 표절 기사가 언론에 보도됐고, 한양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심의 후 임씨의 논문이 표절인 것을 확인하고 학위 취득을 무효처리했다.
논문표절
학위취소
석사학위취소
한양학원
김포대학임청총장
한양대학교
2012-03-05
언론사건
형사일반
비방 목적없는 공공이익 위한 기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안돼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문사 대표 조모(55)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11도305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조씨 등은 '경쟁신문사가 취재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도용해 신문을 발행하면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생활신문' 발행인인 조씨는 2009년1월께 동종 분야의 언론사인 A사에 대해 "유령사무실 차려놓고 취재기자 없이 표절-짜깁기로 1년간 발간·배포해 공금 부당수령… 당국의 제재도 안 받아"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실제 A사는 신문의 독립적인 실체를 갖추지 않았고 공소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모두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된다"며 조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명예훼손
출판물
경쟁신문사
취재활동
기사도용
보조금
위법성조각
장애인생활신문
정수정 기자
2011-05-16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표절한 교재로 강의… 저작권 침해 안돼
다른 강사가 만든 수험용 서적을 표절해 만든 교재로 수업했더라도 강의 자체를 별도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재 표절행위 자체는 저작권 침해지만 수험용 강의에는 강사의 노하우 등이 포함돼 있어 원저작물인 교재와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정학 부장판사)는 공인회계사 시험학원 강사 A씨가 "교재를 무단 복제하고 강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다른 강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40136)에서 "교재를 실질적으로 복제한 것은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지만 B씨의 강의행위는 저작권침해가 아니다"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상의 복제권을 침해한 자가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복제한 저작물의 공연에까지 나아갔다면 이는 별도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이는 복제권침해와 마찬가지로 원고 저작물의 표현과 피고의 공연(강의)사이에 '동일성 내지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학원에서 수험강의를 듣는 이유는 학습서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 강사의 축적된 노하우나 개성있는 전달기법 등을 통해 해당 과목의 이해 및 응용, 암기 등 수험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인데 이같은 수험강의의 특성에 비춰볼 때 강의교재와 강사의 강의 사이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이번 사건에서도 A씨의 저작물과 B씨의 강의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음을 확정할 만한 아무런 입증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교재가 기존 학술이론을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만들어진 문제 및 해답에 불과해 창작성이 없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A씨가 공인회계사 수험학원 강사로서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수험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재무관리분야의 여러 학설과 이론을 예를 들어 설명하거나 도표나 그림 등 시각적인 전개방식을 이용해 나름대로의 표현방식에 따라 교재를 저술한 이상 이는 기존 저작물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진 작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교재의 무단 복제행위만을 저작권침해로 인정해 "B씨는 A씨에게 1,29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표절교재
저작권침해
무단복제
실질적유사성
학원강사
김재홍 기자
2010-09-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SK텔레콤 CF노래 '되고송'… 곡표절 아니다
SK텔레콤의 '생각대로 T' CF노래인 '되고송'은 표절·도용한 노래가 아닌 독창적인 CF송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노란 셔츠의 사나이', '러브레터', '가는 세월', '돌아가는 삼각지', '님그림자'의 작곡가 5명이 "SKT의 '되고송'은 우리 노래들의 모티브나 멜로디의 일부분을 표절·도용해 짜집기한 노래이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SK텔레콤(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2454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노래들은 수십개의 소절로 구성되는데 일부 소절 외의 나머지 대부분의 소절은 '되고송'과 계명 및 박자가 전혀 상이하다"며 "또 원고들의 노래들은 대부분 트로트 템포, 슬로우 록 템포 등으로 비교적 느리게 연주되는 곡이지만, 되고송의 곡은 비교적 빠르게 연주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되고송은 광고방송용 노래로, 시청자 또는 청취자들에게 쉽게 전달되고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가볍고 경쾌하게 연주돼 트로트풍으로 연주되는 원고들의 노래와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전혀 다른 만큼 일반 청중이 받게 되는 느낌 역시 매우 상이하다"며 "작곡자의 일관된 하나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돼 창작된 하나의 곡에 있어서 그 곡의 일부를 구성하는 짧은 음의 배열이 별도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체 곡과는 별도로 이를 구성하는 짧은 음의 배열자체에 전체 곡과는 구별되는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원고들이 되고송이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노래의 각 부분들은 되고송과 유사성을 드러내기 위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음의 배열 중 그 일부를 작위적으로 잘라낸 부분"이라며 "완성된 하나의 곡을 구성하는 일부 음의 배열을 쉽사리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할 경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달에 이바지한다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란 셔츠의 사나이', '돌아가는 삼각지' 등 10년~40여년 전 크게 히트한 노래들의 작곡가인 원고들은 최근 대중에게 크게 인기를 끈 SK텔레콤의 CF송인 일명 '되고송'이 자신들의 노래 일부를 차용해 짜집기해 만든 노래라며 지난해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도용
표절
CF송
되고송
SKT
SK텔레콤
김소영 기자
2010-07-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지재사건 함부로 가처분 내면 '낭패'
앞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함부로 했다간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하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법원이 부당한 가처분신청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고의·과실의 추정범위를 한층 더 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기존 대법원판례는 가처분 집행 후 그 가처분이 이유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집행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왔다. 즉 가처분 등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됐다면 이는 부당가처분이 판명된 경우에 속하는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해 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갔다. 본안소송에서 집행채권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고의·과실이 추정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최근 (주)테크윙이 미래산업(주)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등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05749)에서 1심을 취소하고 “미래산업은 위법한 가처분집행으로 인한 손해 1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부당한 가처분으로 인해 고의·과실이 추정될 수 있는 3가지 경우를 제시했다. 우선 해당 가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항고심, 재항고심 등을 거쳐 애초의 가처분결정이 뒤집혔을 경우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당 가처분으로 인한 고의·과실이 추정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새롭게 제기하거나 이미 제기한 본안소송을 계속 진행하더라도 뒤집힌 가처분 결정과 상반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 한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또 특허권자가 특허침해를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인용받아 집행을 했으나 이후 그 특허가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등에서 특허무효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 이 경우 특허무효는 민사법원의 특허침해소송,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선결문제로서 기능해 민사법원은 특허무효와 관련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받아 이와 모순·저촉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가처분 신청사건과 실질적으로 거의 동일한 내용, 예를 들면 ‘우리상표를 표절, 모방했다’는 등의 특허권리범위확인청구에 대해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등에서 ‘모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고의·과실이 추정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새롭게 제기하거나 이미 제기한 본안소송을 계속 진행하더라도 상반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는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어 해당 가처분 등의 부당성이 명백하게 판명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그 동안 판례상 인정되던 고의·과실추정이 깨질 수 있는 ‘상당한 이유’에 대해서도 엄격한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가처분의 경우, 집행채권자가 자기 책임하에 소명자료를 통해 해당 가처분사건을 주도적으로 실행했고 또 부당가처분으로 인해 불측의 손해를 본 채무자를 구제해 줘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고의·과실추정을 함부로 번복해서는 안된다”며 “특허무효소송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재판과정에서 판결이 엇갈리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거나 특허 일부가 유효로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해도 소송의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집행채권자인 원고가 다수의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장기화 되는 경우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
가처분신청
고의
과실
특허침해
테크윙
미래산업
김소영 기자
20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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