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1일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변호사인 매형에게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검사 박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3고합43).
박씨가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매형 김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성실히 근무하는 다른 검사들에게 큰 실망감과 자괴감을 주고 견디기 어려운 사회적 비난을 받게 했다"면서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부정한 처사를 했거나 개인적 이익을 얻은 흔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법조 직역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를 하고도 뉘우치기는커녕 자기합리화에 급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다르게 볼 견해의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이유가 있다"며 김 변호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박씨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근무하던 2010년 9월 자신이 인지해 수사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의 피의자가 자신의 매형을 변호사로 선임하도록 소개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지난 2월 박씨를 면직 처분했다.
김 변호사는 박씨에게 청탁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며 의료법 사건 피의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