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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400억 사기 혐의' 서울레저 前 회장 사건 파기환송
40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상종(61)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일부 혐의는 피해자들의 투자 실패로 볼 여지가 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8694).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혐의 중 전북상호저축은행 매각 관련 사기 혐의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을 사들인 박모씨는 이미 저축은행 대표를 역임한 경험이 있었던데다 인수 계약전에 은행의 재정상황을 파악해 최종 인수여부를 결정할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뿐만 아니라 실제로 은행의 재정상황과 부실규모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회장이 은행의 재정상황이나 부실규모에 대해 박씨에게 사실과 다른 구체적 이야기를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저렴한 가격에 은행을 매수해 은행을 정상화한 뒤 지분가치를 높이려다 실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박씨가 착오에 빠져 있었고 이 전 회장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극적 기망에 의한 사기는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이같은 법리에 따라 파기환송 부분은 제반 정황에 비춰 피해자가 이미 저축은행의 부실규모 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 및 경영권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여 부실규모 등에 관해 착오에 빠져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 경매계장 출신인 이 전 회장은 2000년대 경매 건물을 싸게 사들여 찜질방과 헬스클럽 등 각종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아 유명해졌다. 이 전 회장이 경영하던 서울레저그룹은 한때 27개 계열사를 거느리며 8000억원대의 자산을 보유했지만 연쇄 부도를 맞았다. 이 전 회장은 2008년 9월께 잠적했다가 6년 만인 2014년 검거됐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설립한 부동산 실무 교육기관인 '서울GG아카데미' 수강생들에게 "경매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속여 72억여원을 받아 빼돌리는 등 총 413억원대 사기·배임과 189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2008년 6월 제3자를 내세워 자신이 대주주인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8억원을 대출받아 쇼핑몰 공사와 그룹 운영에 쓴 혐의도 받는다. 또 전북상호저축은행 부실이 장기화하자 이 사실을 숨기고 은행의 주식과 경영권을 박씨에게 30억원을 받고 넘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회장이 도주한 6년 동안 피해자들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낸 혐의 중 일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가 400여명, 피해액이 430억에 이르는 큰 규모의 범죄"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서울레저그룹
이세현 기자
2018-06-08
기업법무
[판결] '60억 횡령 혐의' 박은주 김영사 前 대표, 1심서 '징역 4년'
'출판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렸던 박은주(60) 전 김영사 대표가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7고합481). 재판부는 "박 전 대표는 김영사를 운영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김영사 및 자회사 자금 약 60억원을 횡령했다"며 "수익부서를 아무런 절차 없이 자회사로 이전해 김영사에 배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으로 발생한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설립자 김강유씨에게 150억원 상당의 건물을 반환하기로 합의했다지만, 이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허영만 작가 등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자료를 거짓 작성하거나,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총 59억3400여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표는 1989년 김영사 사장으로 취임해 '먼 나라 이웃나라', '정의란 무엇인가' 등 베스트셀러를 양산하며 출판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렸다. 그는 2014년 5월 김영사 설립자인 김강유(70) 회장이 경영 일선 복귀를 선언하면서 퇴사했다. 이후 김 회장과 고소·고발전을 벌이며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김영사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이순규 기자
2017-11-08
국가배상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하수관 누수' 싱크홀 사고… "건물주·지자체 책임 60%"
하수관 누수로 흘러나온 물에 도로가 꺼지는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하수관을 관리하는 건물주와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이 서울시와 하수관을 설치한 A쇼핑몰 관리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6나35214)에서 "서울시 등은 2억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2년 9월 서울 관악구의 한 쇼핑몰 앞 도로에서 싱크홀(지반 침하)이 발생해 8층 옥외 간판 보수 작업을 하던 작업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약 25m 위 작업차에서 일하던 이모(65)씨와 보행자 등 8명이 다쳤다. 작업차 주인과 보험계약을 맺었던 삼성화재는 차 주인 등 피해자들에게 차량 피해액과 치료비 등 3억35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삼성화재는 2013년 10월 "도로와 하수관의 하자가 사고의 원인이 됐다"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하수관에서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해 도로 지하에 토사가 유실됐고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돼 상당히 크고 깊은 동공이 생겼다"며 "평균 하중이 3.25t에 불과한 작업차량의 지지대 1개가 2시간 정도의 작업에도 견디지 못하고 도로가 침하된 것은 도로가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수관과 도로의 하자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이를 관리하는 서울시 등은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수관이나 도로 지하의 문제점을 발견해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하수관 누수 외에 도로에서 스며든 빗물이나 자연 지반침하 현상 등 다른 요인으로 토사 유실이 일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작업자들이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았고 보행자들의 통행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측면이 있다"며 서울시 등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앞서 1심은 "해당 하수관은 누수로 인근 토사가 유실돼 도로 지반을 침하시킬 정도로 하자가 있었고, 차량 지지대를 견디지 못한 침하된 도로도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서울시 등은 3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도로
하자
누수
하수관
이순규 기자
2017-10-10
민사일반
[판결] '낙태 쌍둥이 한풀이' 씻김굿 대가로 5억… 무속인에 "무죄"
낙태한 쌍둥이를 위해 133차례에 걸쳐 씻김굿(원혼을 위로하는 무속행위) 등을 해주는 대가로 5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마음의 위안을 목적으로 한 무속행위의 특성상 무속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주로 현금으로 지급된 무속행위에 대한 대가를 모두 피해액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심형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강모(45)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474). 서울 강서구에서 점집을 운영하던 강씨는 남편 사업 문제로 찾아온 A씨를 "낙태한 쌍둥이의 혼을 계속 위로해주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속이고,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33차례 씻김굿을 해주며 총 5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쌍둥이들의 영혼에 'OO이' '△△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들의 영혼이 자신에게 빙의된 것처럼 "엄마 마음 알앙. 속상해하지망. 엄마 사랑해', '꼬기(고기) OO이 △△이 마이마이먹었쪄요. 너무너무 조아요" 등 어린아이 말투를 흉내 낸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여러차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통상 씻김굿은 1~3회 하는 게 보통"이라며 "강씨가 많게는 한달에 3차례씩 수년에 걸쳐 100여차례 이상 씻김굿을 벌여 피해액이 5억6000여만원 달하는데다 다른 무속인과는 달리 영혼이 빙의된 듯한 문자메시지까지 보낸 점 등에 비춰 볼 때 강씨가 A씨를 속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재판부는 "무속행위는 대부분 씻김굿 등 무속행위 과정에 요청자가 직·간접으로 참여함으로써 얻는 마음의 위안이나 평정을 목적으로 한다"며 "요청자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무속인이 요청자를 속였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례(2011도7261) 등에 따라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남편의 사업 문제, 남편과의 관계, 자녀들의 건강·장래 문제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안정을 얻으려고 무속의 힘에 의지해 보려는 생각에서, 무속인 강씨가 자신을 속이지 않았는데도 지속적으로 무속행위를 부탁하거나 무속행위 제안에 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5억6000여만원에 달한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굿값을 냈다며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현금으로 지급된 금원의 합계가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의 액수와 얼추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출처가 피해자가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가 인출한 돈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됐을 수 있어 이를 모두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강씨는 재판과정에서 굿 대금으로 받은 돈은 약 2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무속행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강한 기자
2017-08-30
형사일반
[판결] '1조8000억대 사기 대출' 전주엽씨, 징역 25년 확정
허위 매출채권으로 1조8000억원에 가까운 대출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통신장비 공급업체 NS쏘울 전 대표 전주엽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5353). 재판부는 "전씨의 범행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 시중 금융기관 15개를 상대로 거액의 금액을 편취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현재까지도 2900억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범행으로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금융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사기 대출 범행의 수법을 고안하고 다른 거래업체들에도 범행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는 등 범행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범행이 발각된 후 해외로 도피해 국내 송환까지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소요됐을뿐만 아니라 전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씨는 KT ENS에 휴 대전화 등을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 매출채권을 만들어 은행 등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8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국내 15개 금융기관에서 457차례에 걸쳐 총 1조7927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가 대출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갚고 상환하지 않은 피해액은 2894억원가량으로 집계됐다. 전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2014년 2월 남태평양의 섬나라인 바누아투로 도주해 생활하다 2015년 11월 현지 수사 당국에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전주엽
대출 사기
매출채권
신지민 기자
2017-06-28
형사일반
[판결] 담배꽁초 버렸다 화재로 50억대 피해… 30대 남성 벌금형
2015년 50억원대의 재산피해를 낸 청주 공장 화재의 원인제공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할 수도 있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32)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7노144). 재판부는 "CCTV 녹화영상을 보면 종이박스에서 불이 시작돼 불길이 커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그 불길이 창고건물에서 벽면으로 옮겨붙은 점 등을 보면 A씨가 피운 담배꽁초의 불씨가 종이박스 더미에 떨어져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당시 가랑비가 내려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건 장소에 오후 6시께 다량의 종이박스가 새로 적재되었고, 가랑비 정도로는 박스의 내부까지 물기가 침투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청주의 한 물류회사에서 일하던A씨는 2015년 3월 18일 오후 6시 42분께 회사 물품보관창고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렸다. 담배꽁초의 일부가 종이박스 위로 떨어지자 A씨는 발로 종이박스를 비벼 밟은 후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런데 20분 후 종이박스더미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커져 인근 건물까지 옮겨붙었고 총 3개의 창고를 태우고 4시간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인한 피해액은 51억 5800만원에 달했지만, 피해를 본 물류창고는 불이나기 3일전 화재보험이 만기돼 한푼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
손해배상
재산피해
화재
담배꽁초
이세현 기자
2017-06-27
민사일반
[판결](단독) 아파트에 든 도둑 눈앞서 놓친 경비업체
절도 현장에 출동한 사설경비업체 보안요원이 아파트 내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눈 앞에서 도둑을 놓쳤다면 경비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가 ADT캡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2792)에서 "ADT캡스는 재산상 손해 39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89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보다 피해액과 경비업체의 책임을 더 무겁게 판단해 배상액을 높였다. 재판부는 "절도범이 범행 당일 오후 7시51분에 A씨 아파트에 침입했는데 ADT캡스의 보안요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거실에 설치된 열 감지 센서를 통해 사람의 존재가 감지됐다"며 "현장에 출동한 보안요원은 아파트 열쇠가 없어 내부를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아파트 내에 사람이 있다는 전제하에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고 출입여부를 감시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안요원은 또 자신이 철수하기 전인 오후 7시59분에 범인이 아파트 밖으로 나가는 것도 확인하지 못했다"며 "전문적인 경비업체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후 A씨와 그 가족들은 절도범이 침입하더라도 경비업체가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인식하게 돼 불안한 상태에서 살게 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외국화폐, 금열쇠, 돌반지 등 650여만원 상당을 도난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A씨가 도난품들을 금고에 보관했더라면 도둑이 이를 절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ADT캡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 살던 A씨는 2015년 5월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집을 비웠다. 그 사이 A씨의 집에 도둑이 침입했고 오후 7시51분, 52분, 56분, 59분에 비상벨이 울렸다. 처음과 마지막은 경비업체가 설치한 침입센서를 통해 감지된 것이고 중간의 두 번은 거실에 설치된 열감지 센서를 통해 감지된 것이었다. 비상벨 신호를 감지한 ADT캡스 보안요원은 오후 7시55분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열쇠가 없어 내부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보안요원은 A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오후 8시5분 그대로 철수했다. 이에 A씨는 같은해 12월 "경비업체의 부주의로 도난사고를 당했다"며 "2000만원을 배상하라"면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도 ADT캡스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A씨가 장기간 여행을 떠나면서 열쇠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맡기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책임을 50%로 제한해 "5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DT캡스
주의의무
보안업체
이순규 기자
2017-06-19
금융·보험
행정사건
[판결] 법원 "국세청, 론스타 과세액 정보 공개하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며 주장한 과세 피해액을 국세청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6누76086)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론스타는 2012년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과 부당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하고 46억7950만 달러(우리돈 약 5조원)를 요구했다. 법무부는 2015년 6월 중재신청인이 청구하는 청구액의 실제 총액만 공개하고 이 금액을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적기에 성사시켰다고 가정했을 때 매각대금에서 실제 이익을 빼고 세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민변 측은 국세청에 이 세액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납세자의 비밀 침해 우려가 있고, ISD가 진행 중인 만큼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공개 대상"이라며 거부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민변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론스타 측이 주장·청구하는 손해액 중 대한민국이 론스타에게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과 이를 청구하는 론스타 측의 명단일 뿐 신청인별 과세·원천징수새액을 공개 청구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인별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을 공개하더라도 개별 과세·원천징수세액은 알 수 없다"며 "또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비공개 한다는 취지이지, 외국인투자자와 우리나라 사이 국제중재기관에서 이뤄지는 중재절차까지 예상해 규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사모펀드
국세청
론스타
이장호 기자
2017-05-18
형사일반
[판결] '원정도박' 장세주 前회장, 징역 3년6개월 확정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판을 벌인 장세주(63) 전 동국제강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7886). 재판부는 "종전 판례와 법리에 비춰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들은 모두 이유가 없고 유·무죄에 대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장 전 회장은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철근을 절단하고 남은 '파철(자투리 철)'을 몰래 팔아 마련한 비자금 88억5644만원을 해외 도박자금과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장 전 회장이 비자금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일명 '바카라' 도박을 했다고 보고 상습도박 혐의도 적용했다. 또 비자금 가운데 11억7515만원으로 회사 임직원 명의의 여행자수표를 사들여 미국으로 반출한 후 이를 현금화해 자신 명의의 미국 현지은행 계좌에 입금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추가했다. 장 전 회장은 자신의 일가에게 배당금을 몰아주기 위해 동국제강에 배당을 포기하도록 하는 등 회사에 약 1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1심은 "장 전 회장이 2004년 회삿돈 횡령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때부터 1년도 지나기 전에 파철 판매대금 88억원을 횡령해 다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장 전 회장의 횡령·배임액을 1심보다 10억원 정도 더 유죄로 판단했지만, 장 전 회장이 회사의 피해액을 대부분 변제하고 일부 주주와 임직원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했다.
원정도박
장세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둥국제강
횡령
상습도박
신지민
2016-11-10
민사소송·집행
(8) 재판상 간주화해와 공시송달
대상판결 대판 2016.4.15., 2015다201510 사실 및 논점 1) 피고는 2011. 11. 7. 원고의 가스보관창고 신축공사로 인접 토지에서 소 축사를 운영하는 피고의 송아지가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위원회는 2012. 6. 14. 원고가 피고에게 소음으로 인한 피해액 금 2,006,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재정을 하였다. 3) 원고에게 이 사건 재정문서 정본의 우편송달이 시도되었으나 송달불능되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2012. 7. 18. 환경분쟁조정법 제64조, 민사소송법 제194조를 근거로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이 공시송달은 송달의 효력이 있는가. 2. 대법원판결이유의 요지 환경분쟁 조정법 제40조 제3항은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2조 제2항은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4조는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은 송달과 관련하여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 공시송달의 요건, 방법 및 효력 발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제231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는 제225조 제2항 본문에서 법원사무관 등은 화해권고결정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됨을 감안하여 당사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같은 항 단서에서 그 송달은 제194조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고도 당사자가 60일 이내에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재정문서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한 분쟁에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환경분쟁 조정법에 의한 재정의 경우 그 재정문서의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논점의 전개 가. 공시송달의 개념 공시송달이라 함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방법, 즉 관보·공보·신문게재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민소규제54조1항)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는 송달을 말한다(제195조 1항). 공시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할 기회를 주는 것일 뿐 송달받을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송달서류를 주어 그 내용을 알게 해주는 것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나. 공시송달의 적용제외 따라서 송달받을 사람이 송달서류의 내용을 잘 알거나 잘 아는 것을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에서 공시송달은 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되어서 송달받을 사람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게 되므로 법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제173조1항)에 의해서 구제해주고 있으나 이에 의해서 구제해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공시송달을 송달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가) 지급명령(제466조2항)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로 부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독촉절차에서 채무자는 유일하게 2주 이내의 이의신청으로 지급명령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제470조1항) 독촉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명령의 내용을 잘 아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공시송달을 받는 것으로는 지급명령의 내용을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지급명령의 채무자에 대한 송달방법에서 공시송달을 제외시킨 것이다. 나) 자백간주(제150조3항) 자백간주는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는 태도를 근거로 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투는지 여부도 애매하기 때문에 공시송달은 자백간주의 효력을 부여하는데 적합하지 않아 송달방법에서 제외된다. 다)외국재판의 승인 제외(제217조1항2호) 외국의 소송에서 방어의 기회를 충분하게 갖지 못하고 패소한 피고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송달 받는 것을 외국재판의 승인요건으로 하였다. 라)화해권고결정(제225조2항)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는 제225조 제2항 본문에서 법원사무관 등은 화해권고결정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됨을 참작하여 당사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같은 항 단서에서 그 송달은 제194조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가) 증인·감정인의 소환. 본인신문 또는 석명처분을 위한 소환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이들 증거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송달받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출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질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소환을 할 수 없다. 나) 증거보전절차 증거보전은 성질상 급속을 필요로 하고 또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은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제378조) 공시송달은 필요하지 않다. 다. 대상판결의 의의 1) 공시송달은 현실적인 송달이 아니면서도 송달로 인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잘 알아야 자기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송달방법은 치명적인 권리행사의 장애가 될 수 있어 헌법상의 재판청구권(헌 제27조1항)과 관련해서는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 검토는 법규정의 유무가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2)그런데 대상판결은 법규정을 떠나 공시송달의 적용제외 경우를 당사자의 소 제기권과 관련해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확대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물론 대상판결은 화해권고규정에 관한 제225조2항을 디딤돌로 하고 있지만 환경분쟁 조정법상 재정위원회의 재정이 부당한 경우 공시송달로 인한 당사자의 소 제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송달을 송달자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헌 제27조1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것이다. 4.결론 가. 필자는 1988.8. 박영사에서 ‘민사소송법’이라는 책자를 출간한 바 있다. 그 때 제1장 제3절에서 ‘민사재판의 헌법적 보장’이라는 항목으로 헌법의 이념과 민사재판의 문제를 취급하여 보았다. 그 집필의 동기는 1년 전인 1987년에 시민과 학생들의 민주항쟁이 있었고 그 승리의 결과로 1987. 10. 29. 현행 헌법이 탄생되어서 이를 축하하고 싶어서였다. 여기에는 필자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참여한 4·19의거에 관한 잊을 수 없는 추억이 크다. 4·19 의거 당시에 필자는 대통령이 집무하던 경무대(현 청와대)에서 약 1.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경무대 지근거리에 효자동의 전차 종점이 있었고 그 부근에서 경찰관들이 경무대를 지키고 있었는데 필자는 전차로 그곳에 내려서 도보로 학교에 통학한 기억이 새롭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지만 1960년의 4월19일은 파란 하늘의 쾌청한 날씨여서 학교 수업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는데 그날 낮이 지나면서 멀리 효자동 전차 종점 부근에서 “부정선거 다시 하라”“대통령 물러나라”라고 하는 군중들의 구호 소리가 콩 볶는 듯한 총알소리와 함께 교실 창문을 통하여 희미하게 들려왔다. 수업 받던 학생들은 이 사태가 3 ·15 부정선거와 관련된 국민들의 총 궐기인 것을 알고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교문을 박차고 구호를 외치며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맨 앞줄에서 고함을 치며 뛰어가던 나의 급우 故 박찬원군은 경무대를 지키던 경찰관의 실탄 발포에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다. 4·19 의거의 이 생생한 체험은 필자로 하여금 일생동안 국민의 기본권보장은 생명과도 바꿀 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였다. 나. 이제 현행 헌법도 탄생된 지 벌써 30년이 되어간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헌법의 기본권 보장은 거저 얻은 듯이 생각하고 헌법의 진정한 가치를 망각하는 느낌이 있어 실로 안타까웠다. 그런데 대상판결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토대로 공시송달의 문제를 취급한 것은 매우 뜻 깊다할 것이다. 앞으로 소 제기권과 관련해서 공시송달은 여러모로 문제되겠지만 기본권보장과 관련하여 대상판결이 큰 지침이 되리라고 확신하며 소송법상의 다른 문제에 관해서도 기본권 존중의 헌법상 가치와 이념이 판결의 기초가 될 것을 소망한다.
재판상간주화해
공시송달
환경분쟁조정법
재정위원회
공시송달적용제외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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