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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고령자 스노클링 사망 위험성, 자세히 안 알린 여행사 20% 책임“
한모(당시 72세)씨는 자녀와 함께 2016년 11월 필리핀 세부로 3박 5일간 쇼핑과 스노클링 등 해양스포츠를 체험하는 여행을 떠났다. 한씨는 여행 첫날 여행사로부터 '스노클링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자신이 없으면 물에 들어가지않는 것이 좋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필리핀 여행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 서명했다. 이튿날 체험 다이빙 때 한씨는 건강 내역란에 '천식, 감기'를 기재한 면책동의서를 제출하고 다이빙에 참여했고 이후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다음날 한씨는 안전수칙 설명을 들은 다음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한 후 보조요원과 스노클링 체험을 했다. 그런데 한씨는 체험 도중 힘든 기색을 보여 휴식을 취했는데, 이 과정에서 구토를 해 멀미약을 복용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몸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자 가이드가 한씨에게 마사지 등을 했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현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심근경색과 폐렴을 동반한 2차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이에 한씨의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한씨의 유족이 모두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03638)에서 "모두투어는 1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조 부장판사는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 여행자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그 뜻을 고지해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행 출발 당일 작성한 확인서는 여행 일반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 것에 불과해 현장에서 스노클링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고지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한씨가 감기와 천식 증상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고령이었던 점, 당시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스노클링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잦은 발생에 대한 위험성을 공지했던 점으로 보아 여행사가 일반적인 안전수칙 설명이나 스트레칭 정도의 조치를 한 것만으로는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씨도 그해 6월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고령에 감기와 천식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체험에 참여했다"며 모두투어 측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여행사
모두투어
안전사고
스노클링
박수연 기자
2018-06-04
형사일반
[판결] 투수 안지만, '형법상 도박공간개설' 혐의 유죄 확정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34)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일부 혐의가 파기환송돼 안씨는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5529). 재판부는 안씨의 공소사실 중 형법상 도박공간개설 혐의만 유죄로 확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도박개장죄는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며 "안씨가 운영자금을 투자한 도박사이트는 체육복표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행위는 도박개장죄가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신했다. 도박개장죄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만 발행할 수 있는 체육복표와 유사한 것을 발행해 스포츠 도박에 이용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반면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 도박 공간을 개설한 경우에 처벌하는 죄다. 대법원은 안씨가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에는 해당하지만,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안씨는 필리핀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돈을 투자해 달라는 친구 부탁을 받고 지난해 2월 2차례 거쳐 2억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돈 중 1억 6500만원이 사이트 운영자금으로 쓰였다. 이 사이트는 해외 유명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거나 환전해주면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도박공간개설죄와 도박개장죄 모두가 유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도박
도박사이트
국민체육진흥법
도박개장죄
도박공간개설죄
이세현 기자
2017-12-28
형사일반
[판결](단독) ‘게임머니 단순 충전’ 중계사이트 운영자 처벌 못해
공소장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관계로 적시돼 있지 않은 게임머니 충전 중계사이트 운영자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해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둘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된다면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박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3140). 재판부는 "국민체육진흥법은 제26조 1항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47조 2호에서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유사행위' 금지 규정과 처벌 규정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이 1999년 8월 31일 일부 개정되면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과 함께 신설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국민체육진흥법 규정 내용, '유사행위' 금지규정과 위반자 처벌규정의 신설 경위 및 국민체육진흥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유사하게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야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와 달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기만 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거나, 이러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지 않은 채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만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씨 등의 공소사실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해외 사이트 운영자들과의 공모관계가 적시되지 않았는데, 최씨 등이 중계사이트를 운영한 행위만으로는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최씨 등은 2012년부터 2015년 4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한 빌딩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사용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전·환전해주는 중계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회원들의 베팅이 적중할 경우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되지 못하면 베팅금을 자신들이 챙기는 방법으로 중계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억원의 수익금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씨 동의 범죄가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최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520억원, 박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3억1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형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최씨의 추징금을 160억원, 박씨의 추징금을 110억원으로 변경했다.
게임머니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토토
충전
환전
이세현 기자
2017-12-11
형사일반
[판결] "외국에서 이뤄진 미결구금… 국내 선고형 집행에 산입 안된다"
외국에서 범죄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무죄 판결로 풀려난 사람이 국내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외국에서 이뤄진 미결구금은 국내 형집행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미결구금일수는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재판 확정 전까지 구금된 일수를 말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모(4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17도5977). 전씨는 2005년 필리핀에서 함께 관광가이드로 일하던 지모(당시 29)씨를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증인과 참고인 등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 5년 뒤인 2010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이후 세부에서 불법체류하던 전씨는 지난해 5월 자진 귀국했고, 검찰은 증인들의 새로운 진술을 받아내 그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1심 판결 한달 뒤인 12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에 대해 규정한 형법 제7조가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5월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한 구 형법 제7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바129)을 내린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자 전씨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형법이 개정됐으므로 필리핀에서 구금된 기간도 형기에 산입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법 제7조의 개정 과정에서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처리만 논의됐고 '외국에서 발생한 미결구금'에 관한 논의는 따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형법 제7조의 명시적인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개정된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경우'에 적용되고 외국에서 '미결구금'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개정 형법 제7조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해 처음으로 법리적 문제가 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 끝에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형법 제7조의 취지는 피고인이 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해 피고인의 불이익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며 "여기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은 그 문언과 취지에 비춰볼 때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해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말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결구금이 자유 박탈이라는 효과 면에서 형의 집행과 일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것이 아니라 단지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았을 뿐인 사람의 미결구금일수를 형법 제7조를 유추적용해 그가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인해 선고받는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해석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될 때 외국에서 미결구금된 사실은 작량감경 사유로 적용되고, 양형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참작되는 등 형을 감경하는 유리한 사유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형법 제7조를 유추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의 미결구금은 해당 국가의 형사보상제도에 따라 그 구금 기간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받음으로써 구제받을 성질의 것에 불과하다"며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으로 피고인이 받는 신체적 자유 박탈에 따른 불이익의 양상과 정도가 국내에서의 미결구금이나 형의 집행과 그 효과 면에서 서로 같거나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판결문 보기 이에대해 고영한·김창석·조희대·김재형·조재연 대법관은 "형법 제7조는 국내외에서의 거듭되는 처벌로 인해 피고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완화시키려는데에 입법취지가 있고, 미결구금도 자유 박탈이라는 효과면에서는 형의 집행과 유사성이 인정된다"며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되기까지 미결구금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도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을 허용해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선고되는 형에 산입해줘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형법 제7조의 입법취지에 대한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형법 제7조의 적용대상이 외국에서 실제로 징역형, 벌금형 등 형의 집행을 당한 사람에 한정된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당한 미결구금은 국내 형벌권 행사와는 관련성이 부족하고,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이라는 다른 구제수단이 존재하며 미결구금 사실을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사유로 참작해 반영함으로써 피고인의 불이익을 충분히 구제해 줄수 있다는 제반사정을 이유로,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되기까지 미결구금을 당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을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하고 선언한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03553030487_143710.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형사보상제도
형의산입
미결구금
재판
외국
이세현 기자
2017-08-24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고객돈 20억 빼돌려 해외 도피' 은행 지점장, 15년 만에 송환 '중형'
한 은행 간부가 고객 돈 20억원을 빼돌려 해외로 도피했다가 15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은행 전 지점장 이모(5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017고합19). 이씨는 2000년 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고객이 맡긴 19억9000여만원을 자기 명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998년 1월부터 이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A씨가 맡긴 17억4000여만원을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오다 도박 자금 등에 활용하기 위해 A씨의 돈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후 2000년 2월 증액된 위탁금 19억9000여만원을 전액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 다음, 같은 날 이를 인출해 2002년 2월까지 자신과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주식투자와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양도성 예금증서를 위조해 외견상 돈이 정상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2002년 2월 자신의 범행이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곧바로 사이판으로 출국한 다음 필리핀 마닐라로 도피했다. 검찰은 은행 측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여권 무효화 등 조치를 취했으나 이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다가, 최근 필리핀 수사당국과의 공조로 이씨를 검거해 올해 1월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이씨는 도피기간 중 필리핀 국적의 여성과 결혼하고 마닐라에서 여행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횡령
은행지점장
고객돈횡령
왕성민 기자
2017-06-05
형사일반
[판결] '필리핀서 한인 3명 총기 살해' 공범에 징역 30년
지인의 부탁을 받고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총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2016고합1300). 재판부는 "김씨는 금전적 이득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까지 시도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전반적인 범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범행이 범행을 주도한 박모(39)씨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지인 박씨와 공모해 필리핀 바콜로시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3명을 총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리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3명은 사건이 발생하기 두 달 전 국내에서 15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필리핀으로 도피했고, 박씨는 이들에게 은신처를 마련해줬다. 피해자들은 박씨의 제안으로 박씨가 운영하던 카지노에 3000만 필리핀 페소(우리돈 7억2000여만원)를 투자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씨는 피해자들의 돈을 빼돌릴 목적으로 이들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김씨에게 1억원을 주기로 하고 청부살해를 맡겼다. 범행 후 한국에 돌아온 김씨는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해 11월 경찰에 체포됐다. 주범인 박씨는 필리핀에서 잠적했다가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박씨는 국내 송환절차가 진행되던 중 도주했다가 지난달 다시 체포됐다. 필리핀 당국은 현재 박씨를 한국으로 추방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청부살해
사체유기
강도살인
살해
강한 기자
2017-06-02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해외출장 중 폭발사고로 사망… 업무상 재해"
해외 건축공사 현장 작업을 위해 출국한 근로자가 작업 중 폭발 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과 A씨와 함께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한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등 취소소송(2015구합6917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해외 파견자로 보기 어렵다"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해외사업장에 일정 기간 출장해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로 봐야 한다"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외에 파견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 근무형태가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업에 소속해 사용자의 지휘에 따르는 것이라면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2015년 3월 전기컨트롤 판넬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두 사람은 작업 중 폭발사고를 당해 A씨는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고, B씨는 얼굴과 배, 다리 등에 극심한 화상을 입게 됐다. A씨의 유족과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요양급여를 각각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7월 "회사가 공단에 해외파견자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의 유족 등은 소송을 냈다.
해외건축공사
업무상재해
유족급여
장의비
근로복지공단
해외파견자
산업재해보상법
폭발사고
이장호 기자
2016-03-09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판결] 대법원 "카지노 외국인 손님 모집 수수료도 부가세"
국내 카지노가 해외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의 고객모집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지급했다면 카지노 측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종의 용역계약이기 때문에 부가세 대상인데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4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서 용역을 공급받으면 부가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파라다이스는 2008년 외국인 고객 모집을 위해 필리핀 브로커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필리핀 업체에 2010년까지 수수료 334억여원을 떼줬다. 성동세무서는 해당 금액이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다고 판단해 2011년 9월부터 10월까지 파라다이스에 총 36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파라다이스는 "모집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게 아니라 동업관계"라며 2014년 5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파라다이스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2015두52913)에서 최근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측이 합작계약이라는 명칭을 썼지만 실제로는 고객 모집업체가 카지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손실과 비용 정산에 관한 약정도 없었다"며 "모집업체가 고객유치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카지노는 매출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정한 용역계약으로 봐야 하기때문에 여기에 부가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카지노가 할인 차원 고객들에게 마일리지 형태로 지급한 '롤링수수료'는 용역계약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고객이 국내 카지노에 등록되지 않은 탓에 고객에게 지급할 금전을 모집업체를 통해 지출한 것에 불과해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필리핀 고객 모집업체가 고객 모집 외에 카지노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어 용역공급계약으로 봐야한다"면서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용역공급계약이므로 세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롤링수수료 부분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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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미 기자
2016-03-0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체납자라도 재산 도피 목적 없다면 출국금지 못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없는데도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과 사람)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439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은 5000만원 이상의 국세나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출국금지 및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는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 가능성과 범죄사실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또 국세징수법과 시행령은 재산 은닉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9회에 걸쳐 해외로 출국하긴 했지만 과거 경력과 방문 목적, 1회 평균 체류기간이 3~5일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감안하면 재산의 해외 도피를 목적으로 한 출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박씨가 수시로 해외에 드나들었지만 과세관청은 박씨 소유의 재산을 찾아내거나 재산을 은닉 및 도피시킨 정황도 적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씨가 세금을 체납한 뒤 박씨의 배우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더라도 딸의 경제적 도움과 은행대출로 부인이 아파트를 산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금의 출처 등을 해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유리 가공기계 판매회사를 운영하던 박씨는 2006년 부도를 맞았지만, 2009년 5월부터 2012년 4월 사이에 국제유리산업박람회 등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중국과 미국, 필리핀 등으로 9차례에 걸쳐 출국했다. 국세청장은 2012년 10월 "박씨가 2006년부터 8억7000여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고 있다"며 법무부에 박씨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해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박씨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뒤 출국금지기간을 계속 연장해왔다. 박씨는 지난 2013년 부인 명의로 산 2억3000만원 상당의 아파트에서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박씨는 "내 소유로 된 재산이 전혀 없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이 없을뿐만 아니라 생계유지와 사업 재기를 위해 해외에 다녀올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체납자
출국금지
재산도피
출입국관리법
재산은닉
생계유지
사업재기
장혜진 기자
2015-10-26
형사일반
원어민 강사에게 영어교습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 운영
영어 원어민교육 홈페이지를 개설했더라도 강사와 강의 시간 등 커리큘럼을 학생들이 선택하고 원어민강사들 월급도 직접 지급하지도 않았다면, 교습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학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학원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인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는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필리핀에 있는 원어민강사에게서 영어 교습을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한 혐의(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1)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3863)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커리큘럼을 짜거나 교재를 선택하는 데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단지 학생들이 결제한 수강료의 일정금액을 현지 강사모집업체에 송금했을 뿐"이라며 "강사들에게 월급을 지급한 것도 김씨가 아닌 필리핀 현지 강사모집업체인 것을 볼 때 교습행위를 중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김씨가 직접 강사를 고용해 교습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홈페이지 운영을 시작할 무렵 직접 교육청을 방문해 학원등록 방법을 문의했는데, 당시 원격교습행위가 학원법 적용대상이 된 지 한달이 채 안된 상황이라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김씨의 설명을 들은 담당공무원이 그런 형태는 학원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말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인터넷에서 강사프로필을 보고 직접 강사를 선택해 인터넷 전화나 화상전화로 필리핀에 있는 원어민 강사에게 영어를 배우는 형태의 학원을 운영했다. 김씨는 사업을 시작할 무렵 교육청을 찾아 학원등록을 하려 했으나 김씨에게 학원의 운영형태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담당공무원이 학원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자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사업을 운영하다 2013년 학원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학원법
학원등록
교습행위
학원법위반
중개업체
원어민교습중개
이세현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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