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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웅동학원 채용 비리' 돈 전달책 모두 실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3) 씨에게 교사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800만원을, 조모(46)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6605). 홍 판사는 "피고인들은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이들과 조 전 장관의 공범관계도 인정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들은 또다른 조모씨(조 전 장관 동생)와 공모해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조 전 장관 동생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씨는 배임수재·업무방해·범인도피 혐의를, 조씨는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박씨와 조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지원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웅동학원 채용 비리 2건에 모두 관여해 채용 대가로 2억1000만원을 받아 일부 수수료를 챙기고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박씨는 또 채용 비리 과정에서 교사 채용 필기시험 문제지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와 조 전 장관 동생과 공모해 조씨를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도 받는다. 조씨는 채용비리 1건에 관여해 8000만원을 받아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떼고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가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8000만원은 앞서 박씨가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건넨 2억1000만원에 포함된 금액이다.
배임수재
웅동학원
조국
채용비리
박수연 기자
2020-01-10
행정사건
[판결] ‘구조조정’ 명분 자의적 교수면직은 위법
학생 감소 영향으로 구조조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학이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자의적으로 교수를 면직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취소소송(2018구합7549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방의 한 사립대 교수였던 A씨는 2017년 학과 폐지를 이유로 면직됐다. 학교는 2013년부터 대학 특성화 발전 방향에 따라 입학정원을 대폭 감축하고, 학과명칭을 변경하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해왔는데 A씨가 담당하던 학과의 재적생이 없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학교의 구조조정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과가 폐과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자신이 속한 학과만 폐지한 것은 명백히 자의적이고 형평에 반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교수승소 판결 재판부는 "학교 내 다른 과의 경우 2012~2013년도 2년 연속 등록률이 70% 미만임에도 2012년도 야간 등록률이 100%라는 이유로 폐과를 유예했지만, A씨가 소속된 학과만 유일하게 직권으로 폐과했다"며 "구조조정 규정의 폐과기준을 충족한 여러 학과 중 유독 A씨가 소속된 학과만 폐지된 것은 학내 구조조정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내 구조조정 규정과 달리 대학에 폐과기준을 충족한 여러 학과 중 일부만 선별해 폐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장은 2013년 7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에게 모집단위에서 A씨 소속 학과를 삭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2014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제출했다"며 "2014년 2월 학칙을 개정하기도 전에 이미 사실상 A씨 소속 학과를 폐지하고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다는 점에서 하자는 더욱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7년 대법원도 대학교가 신입생이 급감했다는 이유로 일부 학과를 폐지한 다음 담당 교수를 일방적으로 면직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2015다21554)을 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사립대학이 학급이나 학과를 폐지하고 그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하려면 학교법인 산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사립대학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 대상자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면직된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대학
구조조정
면직
박미영 기자
2019-11-18
민사일반
[판결](단독) 대학교 연주회서 퇴장하다 넘어져 빌린 바이올린 파손
모교 정기연주회에 참여해 공연을 마치고 무대를 내려오던 음대생이 넘어져 악기가 파손됐더라도 학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무대에 하자가 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다 학생 실수로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강하영 판사는 악기 대여업자 A씨가 B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C학원과 이 대학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20789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대학교 기악과에 재학중이던 D씨는 2015년 5월 교내에서 야간에 개최된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에 참여해 연주를 마치고 무대 뒤편 계단을 내려가다 바이올린을 든 채 앞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시가 5000만원 상당의 바이올린이 파손됐다. 이 바이올린은 2013년 D씨가 A씨로부터 대여해 사용해오던 것이었는데 수리비용만 700만원 이상이 나왔고, 수리 후 예상시가도 750만원까지 떨어졌다. A씨는 "C학원은 연주자들이 무대 뒤로 퇴장할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대 뒤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조명 설치, 안내 직원 배치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로인해 D씨가 조명이 꺼져있는 상태에서 바닥에 있는 단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C학원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내지 제758조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니 바이올린의 가치하락분과 수리비 합계 495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DB손해보험 역시 공동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대여업자 보험사 상대 손배소 패소 판결 강 판사는 "민법 제758조 1항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D씨 증언에 따르면 사고 당시 조명이 꺼진 상태였고 관악기 연주자들이 사용하는 단상 여유분이 무대 뒤에 있었지만 어두워서 이를 발견 못해 넘어졌다고 진술했으며, B대학교 음대 조교도 같은 경위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무대 구조와 조명 상태, 단상의 형태와 위치, D씨를 비롯한 연주자들의 퇴장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D씨의 진술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경위서만으로 무대 뒤편이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고 단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대 뒤에 미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D씨와 40여명의 연주자들은 빛과 앞사람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들은 무대에 여러번 서왔기 때문에 무대의 구조와 조명 상태, 퇴장 경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D씨가 양손에 바이올린과 활을 든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일리 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이 사건 무대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대여
파손
박수연 기자
2019-09-16
민사일반
[판결] "메르스 환자 관리 부실… 국가, 유족에 배상해야"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치료를 담당했던 병원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수진 판사는 메르스 환자였던 A씨의 유족이 건양대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건양학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313072)에서 "국가는 A씨의 아내에게 2000여만원을, 자녀들에게 각각 87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5월 28일부터 3일간 '1번 환자'로부터 메르스가 옮은 '16번 환자'와 건양대병원 같은 병실에 있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6월 2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열흘 후인 12일 사망했다. A씨와 같은 병실에 있던 A씨의 부인 B씨도 메르스에 감염됐지만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유족은 "병원이 감염성 질환자로 의심되는 16번 환자를 A씨와 같은 병실에 입원시켰다"며 "병원의 과실로 메르스에 걸려 사망했고 A씨의 부인인 B씨는 감염, 자녀는 격리처분 됐으니 정부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남 판사는 A씨 사망과 B씨의 감염이 보건당국의 과실로 인해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남 판사는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은 1번 환자에 대한 메르스 의심 신고를 받고도 진단 검사를 지연했다"며 "또 1번 환자 접촉자를 '의료진 및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사람들'로만 결정하고 다른 밀착 접촉자나 일상적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어 "1번 환자에 대한 의심 신고가 들어온 직후 제대로 된 역학조사가 이뤄졌다면 16번 환자는 망인과 같은 병실로 전원하기 전 격리됐을 것"이라며 "1번 환자의 확진이 지연됐더라도 병원에서 접촉자 범위를 확대했다면 접촉 전에 격리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남 판사는 병원의 배상책임과 격리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한 국가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남 판사는 "격리조치는 관련 법령 및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른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라며 "모든 격리조치에 국가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병원 의료진이 16번 환자 입원 당시 메르스 감염을 의심할 만한 정보가 없어 16번 환자의 질환을 세균 또는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추정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의료진이 16번 환자를 다인실에 입원하도록 한 것이 병원 지침을 위반했거나 의료법을 위반해 환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메르스
국가배상
병원
박수연 기자
2019-09-11
행정사건
[판결](단독) “입법예고 안 거친 개정령 부칙 근거, 대학 설립인가 거부처분은 무효”
대학 설립 인가 과정에서 교육부가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부칙에 근거해 내린 대학 설립 인가 거부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분진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서인천대학 설립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누7186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분진학원은 2016년 교육부에 서인천대학 설립인가 신청을 냈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이 2015년 7월 대통령령 제26430호로 개정되면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이 변경돼 수익용 기본재산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데도 이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분진학원은 2017년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개정규정 적용 범위는 학교법인에 직접적인 영향 재판부는 "교육부는 2014년 2월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 뒤 2015년 7월 개정했다"며 "그런데 수익용 기본재산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규정인 부칙 제2조가 입법예고 된 개정안 부칙 제3조와 다른 내용으로 변경됐는데도 교육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4년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령안 부칙 제3조는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설립돼 있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서만 종전의 △대학 100억원 △전문대학 70억원 △대학원 대학 40억원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5년 실제 개정된 규정 부칙은 제3조를 삭제하고 제2조로 개정해,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설립돼 있는 '대학'의 경우 및 개정 규정 시행 전에 '대학' 설립 인가를 신청한 경우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서만 종전의 낮은 수익용 기본재산 최소기준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설립 인가를 신청한 분진학원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종전의 낮은 규정이 적용되지만, 실제 개정 부칙에 따라 상향된 기준이 적용됐다. 입법예고 없이 중요사항 변경은 행정절차법 위반 재판부는 "개정 부칙의 변경은 대학설립의 인가기준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최저기준을 상향 조정한 개정 규정 제7조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며 "개정안 부칙은 입법예고 이후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수준을 넘어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 문제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의무와 대학설립인가 여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학교법인으로서는 매우 중대한 이해관계를 지닌다"며 "개정안 부칙 제3조에 대한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했는데도 교육부는 (추가)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규정에 위반돼 무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효인 개정 규정과 부칙에 근거해 이뤄진 대학 설립인가 거부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설립인가
입법예고
교육부
박미영 기자
2019-06-03
행정사건
[판결](단독) “전문대학 첫 자진폐교… 교수들 취소소송 패소”
신입생 감소로 경영난을 겪다 지난해 전문대학 중 처음으로 자진 폐교한 대구미래대학교 교수들이 교육부의 폐교인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대구미래대 교수협의회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폐교인가 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49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구미래대는 2017년 5월 '신입생 감소로 학교운영의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며 교육부에 전문대학으로는 처음으로 폐교인가를 신청했다. 앞서 대구미래대는 2017년 1월 이사회에서 대구대와 통합하는 방향으로 폐교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교육부에 신청자료를 제출하자 보완요청을 받았고, 이후 대구대와의 통합이 무산됐다는 내용이 담긴 최종 폐교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구미래대는 교육부에 폐교 후 '부설 유치원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교육용 재산으로 남겨두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교육용 재산을 법인 수익용 재산으로 귀속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폐교를 인가했다. 이에 대구미래대 교수협의회는 "폐교인가 처분은 대구대와의 통합이 조건이거나 필수불가결한 사항이었는데, 통합이 무산됐는데도 교육부가 폐교를 인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 측이)폐교 후 재산처리계획 역시 교육용 기본재산을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그대로 인가해 지나치게 큰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폐교 후 남은 자산을 학교법인 설립자 유족일가가 사유화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울행정법원, “재산처분 계획 등에 위법 사유 없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종 폐교신청 보완자료에는 '대구대와의 통합이 무산됐다'고 하면서 재산처리계획을 '부설유치원을 제외한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으로 변경하고, 교직원에 연금 및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만 기재돼 있다"며 "교육부는 최종보완 신청서를 기준으로 폐교처분을 했기 때문에 '대구대와의 통합'이 폐교 인가조건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가 폐지되면 기존 교육용 재산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없고, 학교법인은 폐지 후에도 여전히 적법하게 교비를 집행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앞으로 관할청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등에 관한 관리·감독을 계속할 것이므로 위법사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경영난
자진폐교
대구미래대학교
손현수 기자
2019-01-24
헌법사건
[판결] 헌재, '학교폐쇄·법인해산 명령 조항' 합헌 결정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학교를 폐쇄하거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구 고등교육법과 구 사립학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학교를 설립해 운영하던 B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들이 이 법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바217)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1년 8월 B학교법인에 학사관리 부적정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했지만 학교법인이 대부분 이행하지 않자 같은해 12월 A학교에 대한 학교폐쇄명령과 학교법인B에 대한 법인해산명령을 했다.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1항 1·2호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사립학교법 제47조 1항 2호는 '학교법인이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폐쇄명령조항에서 학교폐쇄가 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해산명령조항 역시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통상적인 해석을 통하여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해산명령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폐쇄명령조항에 따라 학교가 폐쇄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학교 폐쇄로 인해 학교법인 등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기에 해당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해산명령조항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하고, 사립학교를 비롯한 학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데, 학교가 법령 등을 위반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고 학교법인이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그러한 학교와 학교법인은 더 이상 존재 의의가 없는 것"이라며 "특히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여 2021학년도부터는 대학입시 지원자 수가 대입 정원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학교까지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여러 차례 시정기회를 주었음에도 문제점이 시정되지 아니한 학교는 더 이상 자정능력이 없다고 보아 법정 절차에 따라 학교를 폐쇄하고 학교법인을 해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폐쇄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박수연 기자
2019-01-02
민사일반
[판결] 사립대 교수 임용은 사법상 고용계약… 기준·방법 결정은 학교법인 자유
사립대학교가 신입생 모집 실적을 교원평가대상으로 삼아 교수 연봉을 삭감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이므로 어떤 기준을 정할지는 원칙적으로 사립학교법인의 자유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윤모씨가 A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2018다207854)에서 "A법인은 윤씨에게 79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파기해 사건을 최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헌법 제31조 4항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으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하며 이는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지만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불과하므로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해 성과급적 연봉제의 기준으로 삼는 평가항목과 기준이 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해 재량권의 남용·일탈로 평가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평가항목과 기준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함부로 무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등록금이나 수업료 수입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학은 신입생 충원과 재학생 규모 유지가 대학 존립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학교 측이 이를 교원실적평가의 대상으로 삼았더라도 관련 법령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A학교법인이 운영하는 B대학에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조교수로 일했다. 윤씨는 교원인사규정에 규정된 업적평가점수가 재임용요건에 미달해, 학교측은 2015년 12월 윤씨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했다. 이에 윤씨는 A법인을 상대로 재임용거부처분 무효소송을 내면서 "학교가 교원연봉계약제규정에 따라 신입생 모집실적을 교원평가대상으로 삼아 보수를 삭감해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며 삭감된 보수의 지급도 요구했다. 1심은 A법인의 재임용 심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족수당 등 일부 봉급이 부당하게 삭감된 점이 인정된다"며 "55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교원연봉 계약제가 위법인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2심은 "신입생 모집인원을 교원 실적평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교원 본연의 임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무효"라며 248만원을 더 인정해 "7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임용거부처분
사립학교
교원임용계약
이세현 기자
2018-12-06
형사일반
[판결](단독) ‘인사위’ 안 거친 사립교사 임용… 서울행정법원 엇갈린 판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사립학교 교사 임용의 효력을 두고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이 사안의 쟁점과 관련해서는 판례가 없는 만큼 상급심이 신속히 판단을 내려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에 있는 A중학교에서 기술·가정교사로 일하던 B씨와 음악교사로 근무하던 C씨는 지난해 6월 학교에서 임용취소 통지를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사학기관 운영실태 특정감사에서 A중학교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B씨 등 6명을 교사로 채용하면서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개최한 것처럼 공문 및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정규교사 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학부모위원의 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서명 등을 위조·날인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B씨는 2014년, C씨는 2016년에 이 학교에 임용됐었다. B씨는 임용취소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임용취소에 대한 심사청구를 냈지만 기각되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는 공개전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변경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거치면 된다"면서 "2014년 공개채용 당시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없었으므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임용을 취소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C씨도 교원소청심사위에서 소청이 기각되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는 필수절차가 아니고 허위기재된 2명의 학부모위원 평가표를 배제해도 면접 점수가 높아 임용에는 영향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두 사건 모두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됐지만, 각각 따로 배당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됐는데, 최근 상반된 결론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B씨가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2018구합53931)에서 지난달 14일 원고승소 판결해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1부 내부절차 불과 임용계약 당연 무효로 못봐 재판부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립학교법 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하거나 위반 내용이 경미해 객관성·공정성을 중대하게 해하는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법률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법은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역시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면권자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원을 임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은 전혀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인사위원회 조직과 기능,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전적인 재량에 의해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는 임용권자의 임용행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보다 확인 내지 보완에 그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인사위원회 심의는 필요에 따라 거쳐야 하는 내부절차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단순 심의기관으로 임용권자가 심의결과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으며 심의결과에 반하는 임용계약이 체결됐다고해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며 "따라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사법상 고용계약인 임용계약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행정4부 위원회 개최 없이 임용 기본적 절차에 하자 그러나 C씨 사건을 심리한 같은 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같은 날 C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2018구합52686). 재판부는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해야 하며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며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채 진행한 임용절차는 사립학교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법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한 취지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의 신규교원 임용에 위원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며 "교원인사위원회가 개최조차 되지 않았다면 임용절차는 자의적의고 불공정한 교원임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는 것이고, 회의록 등이 허위로 작성되기까지 했다면 하자를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똑같은 사건은 없다는 말이 있듯 유사한 사안이더라도 미묘하게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선례가 없는 유사한 사안에 관해 재판부별로 판단을 달리하는 것은 각 재판부가 획일적인 결론을 지양하고 해당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란이 되는 사안일수록 1심에서 다양한 논리가 표출돼야 상급심에서 보다 충실한 판결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건강한 심급제도의 운영"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건의 패소 당사자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C씨는 각각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된다.
교원인사위원회
임용취소
사립교사
손현수 기자
2018-10-15
행정사건
[판결] "2억 주고 사립학교에 딸 취직시킨 교사… '해임' 정당"
2억원을 주고 딸을 사립학교 교사로 취직시킨 고등학교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모 사립고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2018구합5289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30년 가량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5년 지인을 통해 전직 모 학교법인 이사장인 B씨를 만났다. B씨는 A씨의 딸을 이 재단 산하 고등학교에 임용시키는 대가로 2억원을 요구했고, A씨는 3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넸다. B씨는 A씨의 딸을 포함한 10명의 명단을 해당 학교 행정실장에 전달했고 10명은 2015년 12월 전원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A씨는 이 같은 사실이 들통나 배임증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전과가 없고 딸의 취직을 바라는 마음에서 범행한데다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이 감안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징계를 피할 수는 없었다.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그러나 관할 교육청은 징계가 너무 낮다며 재심의를 요구했고, 이후 지난해 5월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교사로서 학생들의 인격과 도덕성 함양을 위해 힘쓰고 학생들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립학교 임용비리에 개입했다"며 "사립학교 임용비리의 경우 정당하게 임용돼야 할 사람이 임용되지 못하고 그 대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람이 임용돼 심히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사립학교 임용비리가 만연해지면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교사로 임용돼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사립학교 교사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심화할 것"이라며 "사립학교 임용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회악 중 하나"라고 판시했다.
해임처분취소송
임용비리
징계
손현수 기자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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