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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시간 학교폭력, 공제금 지급대상 아니다"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다쳤더라도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양모(15)군은 6교시 수업을 마치고 쉬는 시간에 다른 학생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됐다. 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져 양군은 왼쪽 눈을 주먹으로 맞아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다. 양군의 부모는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상해를 입은 것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해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양군과 부모가 공제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합3982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하고, 교육활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장소·시간·내용적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며 "학교 내에서 휴식시간에 발생한 사고로 교육활동의 장소와 시간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내용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학교폭력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데, 치료비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제급여를 청구한 것이므로 치료비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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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학교안전사고
신소영 기자
2013-07-29
행정사건
학교폭력자치위 회의록은 비공개 정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해서는 안되는 비공개정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박모(55)씨가 K고교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913)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폭력법 제21조3항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다"며 "각 규정들의 내용과 학교폭력법의 목적, 입법취지 등에 비춰 보면 자치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에 관해 심의한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치위원회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후라도 심의·의결 과정에서 위원들이 한 발언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철저히 보장돼야 할 것인데 만약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위원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외부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가 있어 자유로운 심의 분위기를 해치고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8년 K고교에 재학중이던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전학을 하게 되자 피해를 당한 학생과 그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정에서 박씨는 학교 측에 아들의 퇴학과 관련된 서류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학교 측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작성한 회의록, 학생들의 진술서 등의 공개가 자치위 업무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교폭력
학교폭력법
회의록
비공개정보
정수정 기자
2010-06-18
행정사건
학교폭력 조건부퇴학처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자료 공개해야
조건부퇴학처분을 받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고등학교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09구합5541)에서 "자치위원들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회의록 등 퇴학관련서류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취지에 비춰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1조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의 누설을 금지하는 한편 자치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것이지 관련자료의 정보공개 자체를 금지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며 "학교폭력예방법은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자치위원회 회의록과 학생들의 진술서 등은 조건부퇴학처분의 적정성 및 이와 관련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돼 A씨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들 자료의 공개로 자치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B고교는 지난 2008년3월 A씨의 아들이 같은 반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신고를 받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했다. B고교는 자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6월 A씨의 아들에 대해 '조건부퇴학처분'을 내렸다. 7일 이내에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대안학교 위탁교육을 이행해야하고 불이행시 퇴학처분을 하는 내용이었다. A씨는 아들을 전학시키고 이어 학교에 피해학생이 두차례의 가벼운 폭행을 과장해 무고했다는 신고를 했으나 자치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7월 피해학생 측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2008가단265590)을 내면서 학교측에 퇴학관련서류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 2월 B고등학교를 상대로 퇴학관련자료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조건부퇴학처분
학교폭력
정보공개법
비공개사유
가해자
퇴학관련서류
이환춘 기자
20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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