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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제한 기중기 고속도로 통행시켜 충돌사고 안전거리 유지 안한 차량에 책임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출입이 제한된 기중기를 통행시킨 잘못이 있더라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운행해 충돌한 차량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8단독 심경 판사는 A씨 차량의 보험회사가 한국도로공사와 기중기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9가단28735)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속국도법 제9조1항, 제2조 제3호 등에서 기중기의 88고속국도 출입, 통행을 막는 것은 고속국도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속국도의 구조관리 및 보전 등 시설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고당시 기중기가 아니라 관련법령에 따라 88고속국도를 출입, 통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 중 하나인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25.5톤 덤프트럭에 의해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로 여전히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중기의 최고속도는 시속 65km 정도에 불과하므로 미리 법정제한속도보다도 더 감속해 서행했어야 한다”며 “기중기와의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전방 좌우를 잘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는 등 자동차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7년12월22일 A씨는 경북 고령군의 88고속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해 시속 80km의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고 맞은편에서 기중기를 운전하던 B씨는 이를 발견하고 속도를 낮췄으나 뒤따라오던 C씨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기중기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A씨도 중앙선을 넘어 기중기를 피해 갓길쪽으로 운행하다 기중기 뒤를 따르던 C씨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 받았으며 이 사고로 C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의 보험회사는 C씨의 유가족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1억여원을 지급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출입
기중기
고속국도법
88고속국도
주의의무
2009-11-19
교통사고
민사일반
행정사건
고속도로서 야생노루 피하려다 사고… 도로공사 책임없다
고속도로를 건너던 노루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더라도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은 한국도로공사에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양규 부장판사)는 A보험회사가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8나895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지점에 동물 등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고속도로의 경우 도시구간을 비롯한 몇몇 구간을 제외하고는 전국의 어느 고속도로든지 주변의 민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이나 야생동물 등이 도로에 출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완벽한 방책을 설치하는 것은 경제적 관점이나 물리적 관점에서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 동안 야생동물 출현보고가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사고발생장소가 특별히 야생동물출현의 위험성이 높은 구간으로 볼 수 없고 도로공사가 사고장소를 하루에 8회 이상 순찰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도로공사가 고속도로를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03년 11월께 윤모씨는 자신의 무쏘승용차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옥천휴게소를 조금 지난 지점에서 나타난 도루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량이 전도됐다. 마침 같은 시각 윤씨와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던 이씨가 미처 윤씨를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해 윤씨는 사망하고 동승자는 상해를 입었다. 이씨 차량의 보험자인 A주식회사는 윤씨의 유족 등에 손해배상금과 치료비 등을 지급했고 이후 도로관리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고속도로
야생노루
방호벽
방호울타리
야생동물출현보고
2009-03-09
민사일반
헌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11. 16.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민사] 2002다74152 손해배상(기)(타)파기환송 ◇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2001. 4. 7. 법률 제64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소정의 회계관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직원의 소속단체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2001. 4. 7. 법률 제64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회계직원책임법’이라고 한다)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 아닌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소속단체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입혀 회계직원책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직원의 소속단체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종전에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공무원이 아닌 회계관계직원이 순전한 그 직무상의 행위로 소속단체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회계직원책임법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된 경우는 별도로 하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56386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형사] 2006도4549 변호사법위반 등(자)일부 파기환송, 일부 상고기각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공무원으로 보는 법령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동일시하여 그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 그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때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8조에서 규정한 공무원 의제조항은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에게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그러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서 그들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가 청탁?알선행위의 대상으로 되기만 하면 모두 이를 형사처벌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무원 의제조항만으로는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정부투자기관 임원인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903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 이에 대하여는,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정한 취지와 변호사법 제111조의 입법목적 및 기능 등에 비추어,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헌법] 2003두12899 불합격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변리사 제1차 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환원하는 변리사법 시행령 규정을 즉시 시행하도록 한 부칙 규정이 헌법상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한정적극)◇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적절한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할 것이다. 변리사 제1차 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환원하는 변리사법 시행령(2002. 3. 25. 대통령령 제1755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을 2002년의 이 사건 변리사 제1차 시험에 시행하는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 시행령 부칙 중 제4조 제1항을 즉시 이 사건 변리사 제1차 시험에 대하여 시행하도록 그 시행시기를 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위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시험 수험생들인 원고들에게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신뢰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부칙 규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이 있다.
회계관리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회계직원책임법
변호사법
정부투자기관
한국수자원공사
불합격처분취소
변리사
신뢰보호의원칙
2006-11-21
형사일반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변호사법 규정 공무원 해당 안돼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은 변호사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법령에 의해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정부투자기관 임원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이기흥(52) 우성산업개발 회장에에 대한 상고심(☞2006도4549)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6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6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8조에서 규정한 공무원 의제조항은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에게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며 "그러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서 그들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가 청탁?알선행위의 대상으로 되기만 하면 모두 이를 형사처벌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공무원 의제조항만으로는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와 달리 정부투자기관 임원인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5도1903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변호사법 제111조는 공무원(법령에 의해 공무원으로 보는 자를 포함)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18조는 '투자기관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129조(수뢰) 내지 132조(알선수뢰)의 적용시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용담 대법관 등 대법관 6명은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정한 취지와 변호사법 제111조의 입법목적 및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씨는 2000∼2003년 고석구 당시 수자원공사 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하도급 공사를 맡게 해 주겠다며 2개 건설업체로부터 관급공사 수주와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고 1999~2004년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정부투자기관
변호사법
한국수자원공사
우성산업개발
추징금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알선수뢰
정성윤 기자
2006-11-20
민사일반
폭설로 고속도로에 고립된 사람들에게 30~40만원씩 지급하라
지난해 3월 기상관측이후 최대폭설로 일어났던 '교통대란'으로 고속도로에 고립됐던 사람들에게 고립된 시간별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폭설 이후 같은 취지로 재판이 진행 중인 5건의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姜載喆 부장판사)는 폭설로 발생한 교통대란으로 고속도로에 고립됐던 강모씨외 3백88명과 또다른 강모씨외 1백76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합32782, 21669)에서 2일 "원고들에게 고립된 시간 등을 고려해 각각 30만원에서 40만원씩 지급하고 미성년자, 여자와 70세이상 노인에게는 10만원씩의 위자료를 더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설은 기본적 환경의하나인 자연현상으로서 그것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치는 위험성의 정도나 그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통상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일시에 나타나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소멸되는 일과성을 띠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해 이로 인해 발생되는 도로상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완벽한 방법으로서 도로 자체에 융설 설비를 갖추는 것은 현대의 과학기술의 수준이나 재정사정에 비춰 사실상 불가능하고 가능한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거나 제설재를 살포하는 등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지만 최저속도의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 등 특수 목적을 갖고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고속도로의 관리인인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제설작업을 하여 도로통행상의 위험을 즉시 배제해 그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천재지변 등의 사태가 있을 경우 경찰청과 미리 협의를 통해 교통차단 협의에 관한 절차를 세워둬야 함에도 이를 세워두지 않은 것 자체가 고속도로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 교통정보센터의 운영자들로서는 당시 기상예보와 고속도로의 구간별 특성, 실제 교통정체발생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교통정체를 예견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재해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빠른 시간내에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 통제와 교통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충청남북도 지방의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설로 교통대란이 발생했더라도 고속도로의 관리자인 피고에게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원고들이 장시간 고립됨으로써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고립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30만원, 13시간 이상 24시간 이내 35만원, 24시간 이상일 경우 40만원의 금액을 지급하고 여자와 70세 이상의 고령자나 미성년자의 경우 시간에 따라 정신적 고통이 심해지는 것을 감안 10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더 지급하라"고 밝혔다.
교통대란
고속도로고립
천재지변
한국도로공사
정신적고통
오이석 기자
2005-06-02
민사일반
장애인 식별표지 미부착해 고속도로 요금 부정 할인받은 경우
장애인이 고속도로요금 할인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 카드를 회수,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아예 박탈하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업무지침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현행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책 업무지침'은 장애인 식별표지 및 할인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조치로 표지미부착의 경우 할인카드를 회수하고 6개월간 발급정지, 차량교체 등으로 식별표지의 차량번호가 차량의 번호와 상이한 경우 6개월간 발급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강모씨(41)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2718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이 할인카드를 회수당해 그 발급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유료도로법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통행료 감면대상요건을 갖추더라도 유료도로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게 된다"며 "따라서 이 벌칙규정은 단순히 할인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를 넘어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유료도로법 등의 규정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인 강씨는 지난 2003년4월 도로공사에 장애인차량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신의 또다른 승용차로 중부고속도로를 운행하다 오창IC에서 운행차량에 장애인 식별표지가 부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할인카드를 회수당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장애인차량
장애인식별표지
요금할인
부정사용
통행료감면
정성윤 기자
2005-05-20
노동·근로
민사일반
고속도로 공사 미완상태서 차선통제 해제 사고시 도로공사도 책임
고속도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통제용 표시봉을 수거하다 추돌사고가 난 경우 도로공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5단독 李相武 판사는 7일 윤모씨가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단18461)에서 "피고는 2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고속도로 상의 도로표지판 보수공사를 할 때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여전히 공사차량이 정차돼 있는 상황이라면 공사구간으로 다른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공사 통제용 표시봉을 함부로 수거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표시봉을 수거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윤씨도 공사현장에서 완전히 표시봉이 철거되지 않았고 공사가 완료돼 차량진입이 허용되기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공사현장으로 진입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1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2002년10월 호남고속도로를 주행하던 도중 공사장 인부가 도로표지판 보수 및 도색공사를 하다가 공사 통제용 표시봉을 수거하는 것을 보고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생각해 진입하다 정차돼 있던 공사차량과 충돌한 뒤 소송을 냈었다.
고속도로공사
표시봉수거
추돌사고
한국도로공사
보수공사
미완료
김백기 기자
200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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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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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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