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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비만수술 계속 하게 해 달라" 소송냈지만 패소
고(故) 신해철씨의 위 축소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비만 관련 수술 처치를 하지 말라는 보건복지부 명령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전직 모 병원장 강모(46)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2016아10417)을 1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만대사 수술 중단 명령으로 강씨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는 없다"며 "손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씨는 2014년 10월 강씨의 병원에서 위 축소 수술을 받고 열흘 뒤 숨졌다. 강씨는 이후 새로 병원을 열어 위 축소 수술을 계속했다. 캐나다인 A씨는 지난해 10월 강씨에게서 수술을 받고 합병증을 호소하고 있고, 지난해 11월 수술을 받은 호주인 A씨는 숨졌다. 보건복지부는 강씨의 병원에서 사고가 계속 발생하자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강씨는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달 16일 소송을 냈다. 또 이 처분의 집행을 이 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신해철
비만수술
보건복지부
의료사고
비만대사수술
위축소수술
이장호 기자
2016-04-15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판결] 사랑니 발치하다 혀 마비… 환자의 신체적 원인이면
사랑니 발치 후 혀가 마비됐더라도 보통 사람과 다른 환자의 신체적 특이점이 원인이 됐다면 치과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랑니를 빼고난 뒤 혀가 일부 마비된 박모(44)씨가 치과의사 진모(6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1011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며 "수술 도중 발생한 중한 결과에 대해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의 장애가 발치를 위한 마취 과정에서 진씨가 주사침을 설신경 방향 쪽으로 잘못 찔렀기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박씨의 설신경이 설측 골판에 밀착해 지나가는 등 그 해부학적 원인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해부학적 원인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손상의 발생 가능성도 있는데 막연히 진씨의 과실을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8년 6월 진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사랑니 발치 수술을 받고 열흘 뒤 혀가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났다. 박씨는 종합병원에서 신경이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자 "진씨가 사랑니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마취 주사침 등으로 신경을 훼손시켰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진씨가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기보다는 박씨의 혀 신경 위치가 남들과 달라 나타난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라며 "다만 의사로서 시술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환자에게 미리 설명했어야 하는데 진씨는 이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박씨의 신체적 특징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고, 혀 마비 증세가 사랑니 발치 시술 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손해배상금액을 1500여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계자는 "사랑니는 매복 정도가 깊을수록 발치과정에서 주변조직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높은데 사랑니 발치 전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듣지 못했다면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여부 등을 두고 다툴 수 있다"고 말했다.
사랑니발치
치과의사
치과
치과진료
마비
혀마비
발치
사랑니
홍세미 기자
2016-04-14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단독] 허리 수술 뒤 하반신 마비 생겼더라도
허리수술 뒤 하반신 마비가 생겼더라도 병원이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의 난도가 높아 척수 손상과 마비 등의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다면 의료과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대학병원에서 허리수술을 받고 하반신 마비를 앓게 된 택시운전기사 이모(52)씨가 A대학병원 재단을 상대로 "병원이 잘못된 방법과 부위를 선택해 수술하다가 척수를 건드려 장해가 생겼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5다2129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수술 당시 이씨의 척추 손상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고, 수술 중 손상의 가능성이 30% 정도 되는 매우 어려운 수술이었다"며 "의료진이 수술 전에 이씨에게 문제의 수술법이 지니는 척수 손상의 위험성과 마비 발생 가능성에 대해 여러번 강조해 설명한 이상 수술 후 하반신 마비가 생겼다고 곧바로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의 과실을 물을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환자의 치유라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치유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춰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며 "진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바로 진료채무의 불이행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치료를 받고 후유장해가 생겼을 때 그 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더라도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8년 3월 A대학병원에서 후종인대골화증(척추뼈 뒤에 있는 인대가 굳으면서 신경장애를 앓는 질병) 수술을 받고 하반신 마비 증세를 얻었다. 이씨는 병원을 상대로 "7억7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의료 과실을 인정해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허리수술
하반신마비
진료채무
결과채무
후유장애
후종인대골화증
의료과실
홍세미 기자
2015-11-16
민사일반
산재·연금
의료사고
[판결] "가슴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 해당"
가슴확대수술 후 부작용이 생겼다면 노동력 상실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가슴수술 부작용이 생긴 30대 여성 A씨가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939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13623)에서 1심과 같이 "B씨는 A씨에게 5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흉복부 장기로 명시적으로 열거돼 있지 않지만 명백한 흉부 장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체감정 전문의가 향후 가슴 수유장해가 예상되는 등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노동능력 상실률 20%를 인정한 1심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2월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식염수백을 이용한 가슴확대수술과 얼굴 성형수술 등을 받았다. 4년여 뒤인 2010년 8월 A씨는 같은 병원에서 가슴에 넣은 보형물을 교체하는 수술(2차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 어깨가 아프고 당기는 느낌이 들어 이듬해 4월 3차 수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부작용은 계속됐고 B씨로부터 두번의 수술을 더 받았지만 상태는 악화됐다. 결국 A씨는 종합병원에 입원해 치료까지 받는 상황이 되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3차 수술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4차와 5차 수술을 병원측이 너무 이른 시점에 감행해 부작용이 유발됐다"며 "B씨가 합병증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잘못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애초부터 수술을 원했고 재수술도 서둘러 해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면서 A씨의 노동력 상실률을 20%로 계산해 배상액을 5700만원으로 정했다.
가슴성형
부작용
노동력상실
성형수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수유장애
안대용 기자
2015-10-13
행정사건
[판결] 수술 뒤 근무여건상 어려워 병가 안내고 복귀했더라도
4대악(惡) 척결 등 가중된 업무로 면역력이 떨어진 경찰관이 질병에 걸린 뒤 장기휴가를 쓰지 않고 업무에 복귀했다가 사망했다면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장기휴가를 내지 않은 것이 설령 본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더라도 근무여건상 장기병가를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개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모 지구대 파출소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다 급성 심장질환으로 숨진 한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2014구합60078)에서 9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가 사망하기 직전 4대악 척결을 위한 여러 지침이 하달돼 업무가 가중되는 등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과로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결핵성 질병이 촉발됐고 그로 인한 증상을 충분히 치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에 서둘로 복귀했다가 합병증으로 사망한 만큼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소규모 인원이 근무하는 지구대 근무의 특성상 장기병가를 내지 못해 심장질환 수술을 한 뒤 13일만에 다시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것이 설령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도 근무여건이나 특성상 장기병가를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그 책임을 한씨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파출소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던 한씨는 2013년 6월 결핵성 심낭염 진단을 받고 12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두달여 뒤 한씨는 회복 운동을 하다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한씨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가중된업무
유족보상금
공무원연금공단
상당인과관계
공무수행중사망
장혜진 기자
2015-07-21
의료사고
[판결] 대법원 "오진으로 다리 절단, 병원 7억 배상"
패혈증에 걸린 환자를 심근경색이라고 잘못 진단해 치료가 늦어졌고 결국 다리를 절단하게 만든 병원이 환자에게 수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모(61)씨 부자가 "오진으로 인한 피해 1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A대학병원과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79372)에서 "A대학병원만 7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대학병원은 패혈증을 조기에 의심해 항생제 투여하지 않은 과실이 있지만, 조직검사를 실시한 B대학병원은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A대학병원에만 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2월 B대학병원에서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은 뒤 가슴과 배, 머리 등에 통증을 느껴 A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A대학병원은 심근경색이라고 진단했지만, 김씨는 조직검사 과정에서 대장균에 감염돼 패혈증에 걸린 상태였다. A대학병원은 김씨가 입원한지 15시간만에 패혈증 치료를 했지만 이미 여러 신체부위가 괴사해 코, 윗입술, 양 무릎 이하 다리, 왼쪽 팔꿈치 등을 절단해야 했다. 1심은 "B대학병원은 조직검사의 합병증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A대학병원은 패혈증을 알아채지 못하고 항생제를 투여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두 병원이 함께 김씨에게 7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B대학병원이 설명의무 위반하고 김씨의 발병에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대학병원의 책임만 인정했다.
조직검사합병증
의료사고
병원설명의무위반
병원과실
패혈증
다리절단
신소영 기자
2015-04-02
의료사고
[판결] 일반적인 합병증, 무조건 의료과실로 단정 못해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에 대해 의사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합병증이 흔하게 나타나는 불가피한 증상인지를 따져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오른팔 종양제거수술을 받은 뒤 신경손상 증세를 알게 된 이모씨와 그의 가족이 "신경손상을 의료과실로 인정하고 1억3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수술을 한 분당차병원 의사 허모씨와 병원을 운영하는 성광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7442)에서 "의료과실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경손상은 수술에서 가장 흔한 합병증 중 하나이고 수술 이후 확인되는 비율도 전체의 50%에 이른다"며 "의료과실로 볼 수 있는 증상이라 해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으로 볼 수 있다면 의료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수술 때 확인되지 않는 미세한 신경손상이 생겼다면 의료과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술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것으로 볼 여지도 많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7년 1월 분당차병원에 입원해 허씨로부터 오른팔 종양제거수술을 받았다. 이후 오른쪽 손가락이 저린 증상이 나타나자 의료 과실로 신경이 손상됐다며 허씨와 병원을 운영하는 성광의료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수술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수술 전에는 정상이었던 부분이 수술 이후 신경손상으로 이상이 생겼으니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4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의료과실
일반적합병증
분당차병원
수술후합병증
의료과실인정기준
신소영 기자
2015-03-12
행정사건
'눈 미백수술' 안전한가… 법원 판단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눈 미백수술을 시행하다 부작용 논란으로 수술중단 명령을 받은 안과의사가 의료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안과의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료기술시행 중단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923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눈 미백수술은 충혈, 안구건조, 미용적 개선을 요구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결막을 7~10㎜ 절개하는 수술이다. 김씨는 서울 청담동에서 안과를 운영하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눈 미백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수술 후 환자들에게 합병증 등 부작용이 발생해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환자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눈 미백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신의료기술평가를 시행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조사 결과 2007~2010년 사이 수술을 받은 환자 1713명 중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는 1320명(80.89%)이었고, 그 중 중증 합병증은 952명(55.6%) 이었다. 보건복지부는 "눈 미백수술의 안전성이 미흡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눈 미백수술 중단을 명령했다. 김씨는 명령에 불복해 2011년 6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눈 미백수술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받아야 하는 신의료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김씨는 눈 미백수술이 시력저하를 막기 위한 공막노출법과 비슷한 치료법이기 때문에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은 "공막노출법은 눈의 결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퇴행성 섬유혈관성 조직을 제거해 시력 저하를 막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절개범위가 3~4㎜ 정도에 불과하다"며 "눈 미백수술은 충혈환자를 대상으로 미용상의 목적으로 10㎜까지 절개하는 것으로서, 사용 목적, 환자, 절개범위 등을 변경한 것이 분명해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의료기술인 눈 미백수술이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눈 미백수술은 시력과 관련된 수술이 아니어서 수술이 완벽히 성공한다 하더라도 미용상의 증진만이 있을 뿐 건강상의 증진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으나, 만약 잘못된다면 수술받기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막노출법과 시술 방법이 비슷하지만 공막노출법도 재발률이 높고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안과의사들이 권하지 않는 수술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김씨 외에 눈 미백수술을 시행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 합병증이 발생해 안전성에 의문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합병증 발생 사실만으로 곧바로 수술의 안전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합병증이 의사의 시술과정상 과오나 수술 대상자의 특이체질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술법 자체에 내재하는 결함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수술에 비해 결막의 절제 범위가 더 커서 위험해 시행중단 명령을 했지만, 뚜렷한 의학적 증명이 없고 다른 수술에 비해 결막 절제 범위가 항상 큰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합병증 중 수술 부위 재생과정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있거나 시간 경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증상을 검토하지 않은 합병증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막노출법
신의료기술
눈미백
눈미백수술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처분취소
신소영 기자
2013-09-09
금융·보험
민사일반
의료사고
임플란트 하다가 실명이라니… 의사 배상책임
치과의사가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환자에게 세균 감염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환자가 실명한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희석 판사는 지난달 6일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세균감염으로 한쪽 눈을 실명한 윤모(79)씨가 치과의사 나모씨와 나씨가 보험에 가입한 (주)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단428735)에서 "나씨와 보험회사는 연대해서 439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감염된 클렙시엘라균은 고령자에게 감염 가능성이 높아 건강 상태를 잘 살펴 감염 가능성이 없을 때만 시술해야 한다"며 "외과 시술인 임플란트는 다양한 후유증과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씨에게 감염에 따른 합병증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만성 치주염으로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데다 나이 탓으로 이가 흔들리자 윤씨는 나씨가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앞니 두 개를 교체하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윤씨는 치통과 두통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나씨는 임플란트 수술 후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통증이라며 윤씨를 안심시키고 진통제를 처방했다. 그러나 윤씨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열이 심하게 나고 오한까지 느끼다 오른쪽 눈을 실명했다. 김씨는 임플란트 시술로 인한 세균감염이 실명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2011년 11월 소송을 냈다.
임플란트
감염위험성
실명
삼성화재
치과의사
클렙시엘라균
후유증
합병증
신소영 기자
2013-03-11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수술 후 처치소홀 합병증은 병원책임
병원이 무사히 수술을 마쳤더라도 이후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내버려둬 수술 부위가 감염됐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희영 판사는 19일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합병증으로 재수술을 받은 강모(34)씨가 부산의 A대학병원과 의사 이모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101663)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 판사는 "수술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더 심해지면 감염을 의심하는 게 통상적인 대처 방법인데 강씨가 수술 이후 더 심해진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의료진이 진통제만 계속 투여하고 추가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강씨가 대처법을 찾지 못한 채 상당한 기간 다른 병원을 전전하면서 겪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강씨가 받은 첫 수술은 디스크 증상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방법이고, 재발 등의 부작용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의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의료진에게 시술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5월 A대학병원에서 추간판 절제술을 받은 뒤에도 통증이 계속돼 고통을 호소했으나, 병원 측은 ㅍ "치유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수술 부위에 혈종(血腫)이 관찰된다는 진단을 받고 척추궁 절제술 등을 받은 강씨는 A대학병원을 상대로 "1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술후처치소홀
수술후합병증
수술후감염
의료진과실
수술후통증무시
20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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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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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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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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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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