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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착순으로 임대주택 입주한 임차인이…
선착순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은 임대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분양전환 당시 주택을 처분해 다시 무주택자가 됐다면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수억원을 받고 분양권을 준 혐의(배임수재, 임대주택법위반)로 기소된 임대주택 시행사 감사 김모씨와 공범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48671)에서 각각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3억4800만원, 징역 8월과 추징금 1억3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의정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일부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의정부지법은 피고인들의 위법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무관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차인이 분양 전환 당시까지 갖고 있던 집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되면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무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김씨 등이 그 같은 자격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을 분양했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선착순 입주자로 선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인 사람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경기도 양주시의 한 임대아파트를 불법 전대, 미거주, 유주택자 등 자격이 없는 사람들 95명에게 1000만~2000만원씩 17억8500만원 받고 분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지난 임차인에 대해서만 우선 분양전환을 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다. 1심은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선 분양을 해 일반 분양신청자의 기회를 빼앗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훼손했다"며 배임죄와 임대주택법 위반죄를 모두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4800만원을, 박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3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분양 대가로 받은 17억8500만원 중 이들이 챙긴 금액은 4억8000만원에 불과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3억4800만원, 박씨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1억3200만원을 선고했다.
배임수재
임대주택법위반
임대주택우선분양
임대아파트불법분양
무주택자우선분양
신소영 기자
2015-03-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명의 신탁한 토지, 돌려받기 위한 가등기는 무효
토지의 실소유주인 명의신탁자가 나중에 등기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로부터 토지를 돌려받기 위해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가등기를 해도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명의신탁이 무효이면 토지를 처음 팔았던 매도인에게 다시 소유권이 돌아가기 때문에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해야 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토지 실소유주인 명의신탁자 류모씨를 대신해 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한 김모씨가 "가등기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며 명의수탁자인 또 다른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6331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를 실제로 구입한 실소유주가 등기 명의인에게 토지를 명의신탁 하는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무효이고, 나중에 실소유주의 요구에 따라 토지 명의를 실소유주에게 이전하기로 했더라도 무효이며 실소유주가 소유권 이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했더라도 역시 무효이다"라고 밝혔다. 류씨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자신의 토지 999㎡(약 302평)를 구입하면서 명의수탁자 김씨 등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 명의수탁자 김씨 등이 토지를 자신의 허락 없이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인인 김씨 이름으로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도 마쳤다. 이후 토지 반환을 요구했지만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것이라면 이를 무효로 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명의신탁토지반환
명의신탁무효
명의신탁자가등기무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등기가등기
등기말소청구
부동산실명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신소영 기자
2015-03-19
국가배상
[판결] '청계피복' 故 이소선 여사, 국가배상 못 받는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가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 여사와 청계피복노동조합 노조원 임모씨 등 7명이 "청계피복노조의 강제 해산으로 노동기본권이 침해됐고 불법 구금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으니 1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00661)에서 이 여사와 노조원 2명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지난 12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다만 보상금을 받지 않은 노조원 4명에 대해서는 "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겠다는 재판상 화해에 동의했기 때문에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여사 등은 전태일 열사가 1970년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자살한 이후 청계피복 노동조합을 결성해 시장 노동자를 상대로 노동자 권익보호활동을 펼쳤다. 임모씨 등 일부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0년 5월 노조 비위를 정화하라는 내용의 '노동조합 정화지침'에 따라 구속영장 없이 체포돼 폭행을 당했고 경찰에 의해 청계피복노조가 강제 해산됐다. 이 여사 등은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농성을 하다 구속됐다. 1·2심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이 여사 등 7명에게 7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태일열사
민주화운동보상금
청계피복노조
국가배상청구
전태일가족국가배상
신소영 기자
2015-03-17
형사일반
[판결] 물리치료 순응 '뒤늦게 고소' 성추행 혐의 무죄
물리치료사가 환자를 치료하며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피해자가 현장에서 바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30대 여성을 치료하던 중 가슴을 여러차례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물리치료사 양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1771)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범행 장소일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거부하고 자리를 떠서 쉽게 추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가 이틀 뒤에 고소를 한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같은 상황에 처한 30대 여성이 보일만한 태도로 보이지 않아 실제 추행이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당시 항의하지 않았던 것은 예민하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주목받는게 싫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는 양씨는 2011년 12월 목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 여성을 손으로 치료하던 중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진술 태도가 자연스러워 믿을 수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물리치료중성추행
병원성추행
물리치료사
환자성추행
강제추행
성추행거부의사표시
신소영 기자
2015-03-17
금융·보험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대법원 "비정기적 격려금·성과금은 일실수입 제외"
산업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는 동안 잃은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는 비정기적으로 받던 격려금과 성과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당한 최씨에게 미리 지급한 금액 중 247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최씨의 사고에 대한 보험금 책임이 있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2754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일한 현대중공업은 매년 격려금과 성과금 지급률이 다르고 최씨가 받은 금액의 차이도 500만~700만원까지 난다"며 "격려금과 성과금의 지급 여부 및 액수가 경영실적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에 정기적인 급여라고 볼 수 없어 수입을 정하는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단은 현대중공업 소속 근로자인 최모씨가 작업 중 차에 치여 왼쪽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자 요양급여 등의 산업재해보험금 1억700여만원을 지급했다. 공단은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최씨가 격려금과 성과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일실수입에 포함해야 한다"며 삼성화재의 책임을 65%로 제한해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비정기적격려금
성과금
일실수입
산재근로자소득산정
삼성화재해상보험
근로복지공단
신소영 기자
2015-03-10
형사일반
[판결] '쑥뜸' 의료면허 없어도 시술 가능
가정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쑥뜸'은 일반인이 하더라도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 면허 없이 시술했더라도 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면허 없이 쑥뜸을 떠주고 2000~5000원씩 받는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승려 이모(66)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5852)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2일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쑥뜸은 일반인도 시중에서 쉽게 구입해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한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보건 위생에 위험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가 신도들을 진찰하고 그 진단에 따라 처방을 한 것이 아니고, 신도들의 요청에 따라 쑥뜸시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의료행위로 보고 유죄로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암자의 주지로 2012년 6월 면허 없이 쑥뜸을 신도 3명에게 시술하고 1명당 2000~5000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의료인이 아닌데도 면허 없이 쑥뜸을 뜨는 의료행위를 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쑥뜸
의료면허
무자격자의료행위
뜸시술
의료법
신소영 기자
2015-02-22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4차선 점거 농성, 쌍용차 지부장 유죄"
집회 참가자가 처음 집회를 벌이겠다고 신고한 2개 차로를 넘어서 4개 차로 점거 연좌 농성을 벌인 것은 집회 신고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교통 방해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신고한 범위를 넘어선 거리 집회를 벌였다는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김정우(54)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에 대한 상고심(2013도1226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12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용산구 남영삼거리를 지나면서 원래 집회 신고한 2개 차로를 넘어 4개 차로 전부를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며 "집회가 이뤄진 방향으로는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게 됐고, 도로 점거가 40분간 계속돼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됐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부장은 2011년 8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개최한 '노동자대회·시국대회'에 참가해 7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4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정리해고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진행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시위가 집회신고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통행에는 지장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교통방해
집회신고범위이탈
쌍용차지부장
노동자집회
4차선도로점거집회
신소영 기자
2015-02-12
형사일반
[판결] 농협조합장 당선 후 약속한 금품 지급도 처벌 대상
농협 조합장 선거 전에 지지자를 매수하고 당선 이후에 약속한 금품을 제공한 것도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9일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 지지자를 매수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 북서울농협 조합장에 대한 상고심(2013도539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벌 규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당선될 목적으로 투표 전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투표가 끝난 후에 재산상 이익이 실제로 제공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2009년 12월 농협 조합장 선거에 당선된 최씨는, 선거 이전에 직전 조합장인 조모씨에게 자신을 지지해주는 대가로 매달 일정 금액을 주기로 약속했다. 최씨는 당선 이후 2010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조씨에게 135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투표가 끝나 당선이 확정된 후에 금품을 제공한 때에는 선거일 전에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농협조합장선거
부정선거
당선후약속한금품제공
농업협동조합법
지지자매수
신소영 기자
2015-02-02
형사일반
[판결] '사라진 피고인' 찾지 않고 공시송달만으로 형 선고는 위법
재판 중에 사라진 피고인을 찾으려고 적극 노력하지 않은 채 법원 게시판에 재판기일을 게시(공시송달)해 놓기만 하고 형사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4781)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집주소 외에 다른 주소지를 찾아 소환장을 보내거나 직장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로도 연락을 해봤어야 한다"며 "원심이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만 하고 피고인이 사라졌다고 단정한 것은 피고인에게 재판 출석 기회를 주지 않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광산개발회사를 운영하는 김씨는 2009~2010년 피해자 2명으로부터 투자 명목의 돈 6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재불명이 됐다. 항소심 법원은 법원 게시판에 재판기일 등을 공고하기만 하고 김 씨를 찾으려는 노력을 더 기울이지 않은 채 김씨의 진술 없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공시송달
재판중사라진피고인
재판출석기회
피고인진술
행방불명피고인
신소영 기자
2015-01-2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사무장에 명의대여… 변호사 결국 '유죄'
(자료사진)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여러 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했다면 이는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9) 변호사와 사무장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4198)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변호사는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뒤 지역구에서 자신을 알리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사무장이자 선거참모인 정씨를 고용해 법률사무소 운영과 사건처리를 전담하게 했다"며 "이 변호사는 사무소에 가끔 들렀을 뿐 수임활동, 직원 관리 등 법률사무소의 운영과 사건처리는 정씨가 전담했는데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변호사법 위반행위는 당사자와 내용이 다른 법률사건마다 별개의 행위로 경합범이 되는 것이지 포괄일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씨가 취급한 법률사건 2550건은 사건마다 당사자와 내용이 다른데도 포괄일죄로 단정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17·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에 실패한 이후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 지역구 관리를 시작했고 사무장인 정씨에게 변호사 사무실의 운영을 맡겼다. 정씨는 2007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2550건의 사건을 수임해 처리하며 수수료로 7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2009년 4월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일정 기간 계속한 경우에는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해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하나의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 변호사에게 징역 1년,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9700여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변호사 사무소 운영을 위해 이 변호사의 개인 자금이 투입됐고, 이 변호사가 아닌 정씨가 사무실을 운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약식명령을 받기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약식명령과 포괄일죄에 있다고 보고 면소판결했다.
변호사법위반
경합범
포괄일죄
변호사명의대여
변호사업무사무장
신소영 기자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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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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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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