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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착오로 합의와 달리 표기... 합의대로 해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수로 연대보증인과 근질권설정자를 바꿔 적었다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은 오기(誤記)가 착오에 따른 실수임이 명백하다면 계약서상 잘못된 표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원래 합의한 내용대로 계약서를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계약서상 실수로 연대보증인과 근질권자 바꿔 적어 ‘착오 따른 誤記’ 명백 땐 쌍방 합치된 의사 따라야 대법원, 25억원 지급 요구 원고승소 판결 원심 확정 말레이시아 법인인 A사는 2009년 10월 B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C씨와 D씨 등 2명이 연대보증을 섰고, 다른 3개 회사가 근질권을 설정해줬다. 이후 A사와 B사는 2010년 10월 사채원금 지급기한을 유예하고 이자율을 변경하기로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연대보증인인 C씨 등이 근질권설정자로, 근질권설정자였던 3개사가 연대보증인으로 바뀌어 기재됐다. A사는 B사가 사채금을 주지 않자 당초 연대보증인이었던 C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C씨 등은 "우리는 연대보증인에서 근질권설정자로 지위가 변경됐으므로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C씨 등을 상대로 "C씨는 19억1300만원을, D씨는 그 중 6억4400만원을 연대해 지급하라"며 낸 사채금 등 청구소송(2016다24233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해야 한다"며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컨대 계약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일한 물건을 계약 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다른 물건을 목적물로 기재한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물건이 아니라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물건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이라며 "이러한 법리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상 지위에 관해 당사자들의 합치된 의사와 달리 착오로 잘못 기재했는데 계약 당사자들이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상 지위가 잘못 기재된 계약서에 그대로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당사자들이 모두 인수계약 당시와 마찬가지로 연대보증인과 근질권설정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의사로 합의서에 당사자로 기명날인했다고 보고, 기존의 변제기한과 이율에 관한 사항만 변경하는 내용으로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합의서의 작성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합의서에 기명날인한 당사자들은 모두 이전 계약상 지위를 유지하는 의사로 변제기한과 이율에 관한 사항만 변경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됐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서
오기
착오
의사합치
이세현 기자
2018-08-30
공정거래
[판결] "뒤늦은 담합 자진신고… 과징금 면제 안돼"
담합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했더라도 뒤늦게 조사에 협조한 것이라면 과징금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화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2017두3078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한 후 담합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한화가 뒤늦게 조사에 협조한 것"이라며 "한화가 관련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 4월 국내 화약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이 2001년부터 시장점유율과 공장도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보고 두 회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한화는 2012년 6월 공정위에 합의서 초안과 임직원 진술서 및 각종 영수증 등 각종 담합행위 증거를 자진 제출하고 제재처분 감면을 신청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담합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를 통해 담합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제재처분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2015년 4월 한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9억원을 부과했다. 한화는 자진신고를 했다며 감면신청을 다시 냈지만, 공정위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도 "공정위가 담합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화가 조사에 협조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자진신고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답합
이세현 기자
2018-08-09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교통사고 피해자와 ‘포괄합의’ 했어도 예측불가능한 후발피해 배상해야“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이후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시력장해가 피해자에게 발생했다면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장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합의무효확인소송(2015가합546768)에서 "현대해상은 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장씨는 2013년 11월 경북 영천시의 한 국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서모씨가 몰던 차량에 치어 외상성 뇌내출혈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서씨는 운전중 물을 마시기 위해 잠시 한눈을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서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으로부터 4500만원을 받고 합의하면서 "이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어떠한 이유로든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이후 2015년 7월 장씨는 "사고로 외상성 시신경위축 증상 등 실명에 가까운 시력 저하가 발생했다"며 "1억5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은 "장씨가 부제소합의를 위반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의 시력장해는 75%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예상될 만큼 중대한 것"이라며 "장씨의 시력저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진행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후발손해는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손해로 보인다"며 "장씨가 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4500만원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장씨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주행한 잘못이 있다"며 현대해상의 책임을 85%로 제한했다.
보험사
보험금
교통사고
합의
이순규 기자
2018-04-05
[판결] "국가, 수리온 개발비 373억원 KAI에 지급해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54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뒤집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는 미지급 금액 373억원은 물론 연 15%의 지연이자까지 KAI에 지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KAI(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가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2016가합508336)에서 "국가는 37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KAI가 21개 협력업체에 대한 '개발투자금 보상금'을 자신의 재료비에 산입하는 방식 등으로 관리비와 이윤을 받은 행위는 '개발투자금 보상에 관한 합의'와 '기술이전비 보상에 관한 합의' 등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밝혔다.KAI가 방사청과 다른 업체 사이에서 중개역할을 한 만큼 이에 대한 관리비 등을 받는 건 적법하다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2006년 5월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KAI 등 23개 국내외 업체와 기술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체계개발 단계에서는 개발비와 기술이전비를 일부만 주되,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양산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더해 '개발투자금·기술이전비 보상금'으로 주기로 했다. 이 사업에서 KAI는 기술개발을 총괄하며 방사청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나머지 업체에 전달해주는 '중개 역할'을 맡았다. 감사원은 2015년 10월 수리온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KAI가 다른 업체의 개발투자금을 마치 KAI가 투자한 것처럼 원가 계산서를 꾸미고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방사청으로부터 총 547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감사 결과를 근거로 KAI에 줘야 할 373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KAI는 지난해 2월 "수리온 개발 관련 투자금과 기술이전비는 방사청과 KAI가 체결한 합의서와 원가 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받은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수리온
부당이득
감사원
방위산업청
이순규 기자
2017-10-24
형사일반
[판결] '처벌불원' 합의서 쓰고 싸우다 사망… "합의내용 참작, 징역 4년"
시비가 붙은 60대와 40대 남성이 '(싸움으로 인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쓰고 '맞짱'을 뜨던 중 60대 남성이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서 가해자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서로 '처벌불원'의 합의서를 썼던 점이 형량 산정에 반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7고합482). 서울 시내 한 사우나에서 숙식해 온 A씨는 지난 3월 사우나 종업원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를 본 손님 B(61)씨는 A씨가 10살 이상 나이 많은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고 둘 사이에 끼어들었다. 결국 다툼은 A씨와 B씨의 1대 1 주먹다짐으로 번졌다. A씨와 B씨는 서로 상대방에게 행사한 폭력에 대해 어떠한 형사처벌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미리 작성하고 맞붙었다. 두 사람의 싸움은 2분만에 끝났다. A씨의 주먹에 쓰러진 B씨가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치면서 쓰러졌기 때문이다. A씨는 쓰러진 B씨를 두고 사우나로 들어갔고 B씨는 급성 뇌출혈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연장자에게 욕을 하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는 이유로 싸우기로 했다"며 "자신보다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두 사람이 사전에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싸우다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폭력
상해치사
합의서
이순규 기자
2017-09-11
공정거래
기업법무
[판결] '갑질 어드민피' 피자헛에…법원 또 "점주들에 돈 반환"
가맹점주들에게 계약서상 근거 없이 '갑질 가맹금' 성격의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구매·마케팅·영업 지원 명목으로 받는 가맹금)'를 받아온 한국 피자헛이 점주들과의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29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이 한국 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16가합545373)에서 "한국 피자헛은 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가맹점주들은 1인당 최소 400여만원에서 최대 3600여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피자헛은 2007년 3월부터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가맹점주주들에게 가맹계약서에 없는 어드민피를 받아왔다. 처음에는 총매출에 0.3%였으나 2012년 4월부터는 0.8%를 일괄적으로 징수했다. 이후 2012년 5월부터는 가맹점주와 어드민피 합의서를 작성했다. 가맹점주들은 지난해 6월 "어드민피 부과는 위법하다"며 "6억6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자헛과 점주들 사이 가맹계약서에 어드민피를 지급하기로 약정돼 있다고 볼 수 없고, 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가맹점주들이 작성한 합의서는 어드민피를 부과할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 이후 피자헛이 받은 어드민피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주들이 피자헛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긴 것이 처음은 아니다. 점주 75명은 지난 6월 항소심에서 1인당 최대 90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2016나2045364).
부당이득금
어드민피
피자헛
가맹점
이순규 기자
2017-09-04
공정거래
[판결] "피자헛이 가맹점주에 부과한 어드민피는 불공정행위"
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가맹계약에도 없는 마케팅, 전산지원, 상담실 운영 명목 등의 '어드민피'를 부과한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대해 과징금 등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17일 한국피자헛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2017누3863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함으로써 거래 상대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돼야 한다"며 "비용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면 새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피자헛은 2007년 3월부터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가맹점주주들에게 가맹계약서에 없는 어드민피를 받아왔다. 처음에는 총매출에 0.3%였으나 2012년 4월부터는 0.8%를 일괄적으로 징수했다. 이후 2012년 5월부터는 가맹점주와 어드민피 합의서를 작성했다. 피자헛이 어드민피로 받은 금액은 약 68억원 정도다. 이에 공정위는 피자헛에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했다. 그러자 피자헛은 소송을 냈다. 한편 가맹점주들은 피자헛을 상대로 "어드민피 약정은 위법하므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도 진행중이다. 1심은 "재계약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합의서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하고, 신규 가맹점주들과의 합의서는 약관 규제법상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며 어드민피 부과 전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어드민피 전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가맹계약상에도 부과 근거가 없는 어드민피를 가맹점주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긴 했지만, 신규 가맹점주나 기존 가맹점주와 계약 갱신을 하면서 어드민피 부과에 대해 합의한 이후부터의 어드민피 부과는 적법하다고 봤다.
공정거래위원회
어드민피
불공정행위
피자헛
가맹점
이장호 기자
2017-08-21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피자헛, 가맹점주와 어드민피 합의서 유효"
피자헛 본부가 가맹점주들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마케팅, 전산지원, 상담실 운영 명목 등으로 '어드민피'의 일부를 부담하게 했다면 이는 불공정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74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16나204536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재계약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합의서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하고, 신규 가맹점주들과의 합의서는 약관 규제법상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며 어드민피 부과 전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어드민피 전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가맹계약상에도 부과 근거가 없는 어드민피를 가맹점주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긴 했지만, 신규 가맹점주나 기존 가맹점주와 계약 갱신을 하면서 어드민피 부과에 대해 합의한 이후부터의 어드민피 부과는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자헛이 제공하는 구매대행, 마케팅,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등 업무 대가는 최초 가맹비나 고정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며 "따라서 피자헛은 이 같은 업무들 중 가맹점 사업자들의 영업을 위해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서 작성은 어드민피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를 작성한 가맹점주들로부터 그 이후 수령한 어드민피는 부당이득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가맹점주들은 "이미 많은 자본을 투자한 가맹희망자들이나 기존 가맹업주들에게 가맹계약 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합의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으로 약관규제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맹점주 주장대로 합의서 체결 과정에 어떤 부당함이 존재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합의서 조항 자체가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신규 가맹희망자들은 가맹계약의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자유의사에 따라 가맹여부를 결정했고, 기존 가맹업자들은 피자헛과의 계약조건이 불이익하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다른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해 임차한 점포에서 영업할 수 있으므로 가맹계약 체결과 동시에 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가맹점주들에게는 피자헛에게 준 어드민피 전액을, 가맹계약을 갱신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해준 가맹점주들은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준 어드민피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신규 가맹을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해준 업주들은 한푼도 받을 수 없다. 피자헛은 2007년 3월부터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가맹점주주들에게 가맹계약서에 없는 어드민피를 받아왔다. 처음에는 총매출에 0.3%였으나 2012년 4월부터는 0.8%를 일괄적으로 징수했다. 이후 2012년 5월부터는 가맹점주와 어드민피 합의서를 작성했다. 가맹점주 측은 "어드민피 부과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피자헛
가맹점
가맹사업
어드민피
이장호 기자
2017-06-0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임금 청구 소송 승소
노사 합의에 따라 무급휴직을 했던 쌍용자동차 근로자들이 회사가 복직 약속을 깼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사측이 무급휴직자를 무조건 복직시킬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09년 노사합의에 따라 무급휴직했던 쌍용차 근로자 22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4다8202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사합의서는 사측에 1년 후 무급휴직자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는 복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며 "주간연속 2교대를 시행하면 순환휴직이 필요없으므로 노사합의서 상의 순환근무를 순환휴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합의서 작성 전후의 상황을 살펴봐도 회사는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복귀 가능한 조건부 복귀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고 실제로도 2013년 사업계획 물량에 따라 2013년 3월 1일 무급휴직자를 복직시켰다"고 설명했다. 2009년 쌍용차는 정리해고를 비롯한 일련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에 반발한 쌍용차 노동조합은 같은해 5월 공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파업을 시작했다. 그러다 같은해 8월 노사 대타협이 이뤄져 77일간의 파업은 종결됐다. 당시 노사는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인 방안으로 주간연속 2교대를 실시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근로자 일부가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1년후 무급휴직자들은 무조건적인 복직을 주장했지만 사측은 "순환근무는 순환휴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연속 2교대를 의미하며 주간연속 2교대가 가능한 생산물량이 확보되는 시점이 복직시점"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노사가 합의한 복직예정일인 2010년 8월 이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2010년 10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노사 합의는 1년 경과 후 복직해 생산물량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전체 근로자들을 포함해 순환휴직 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쌍용차의 복직 거부는 노사 합의를 어긴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쌍용차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해 사측의 책임을 전제로 하는 임금청구는 기각하고 휴업수당 12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노사합의 내용을 사측이 1년 후 무조건 무급휴직자들을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며 이를 뒤집었다.
무급휴직자
쌍용자동차
복직의무
임금청구
노사합의
신지민
2016-11-03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의뢰인 동의없이 피해자에 3억 약속… 돈 안주려 소송까지
무죄를 주장하는 의뢰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고소인에게 "3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합의서를 받아낸 뒤 의뢰인이 풀려나자 돈을 줄 의무가 없다며 고소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물의를 일으킨 변호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장판사 출신인 A변호사는 2013년 9월 사기죄로 고소된 B씨의 형사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았다. A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인 B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소인인 C씨에게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뒤 3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C씨로부터 "B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냈다. A변호사는 이 합의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양형에 반영해 B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런데 이후 C씨가 A변호사에게 "약속한 3억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그는 오히려 C씨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3억원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약속한 돈을 주라"며 A변호사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A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해온 직원 2명에게 대가로 999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5월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와 중립자로서의 변호사 규정은 물론 변호사윤리장전의 윤리규칙 중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A변호사에 정직 6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A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C씨와 원만히 합의를 했다"며 정직 3월로 감경했다. 하지만 A변호사는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이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취소소송(2016구합626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변호사는 의뢰인인 B씨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C씨와의 합의를 원하고 있지 않음에도 B씨 동의도 받지 않고 무리하게 C씨와 합의를 했다"며 "집행유예라는 유리한 결과를 얻었음에도 당초 약속과 달리 C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급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 근거도 없이 C씨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A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에게 사건 소개 대가로 돈을 준 것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변호사에게는 고도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무가 요구되는데, 직원들이 사건을 수임했다고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고도의 공공성을 지닌 업무를 영위하는 변호사의 직무에 배치될 뿐 아니라 변호사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 법조계에서 사라져야 할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변호사에게 이미 징계전력이 수 차례 있는 점 등을 볼 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품위유지의무
변호사징계
변호사징계위원회
변호사윤리
이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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