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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지방법무사회의 법무사 사무원 승인취소는 행정처분"
법무사사무소 직원에 대한 지방법무사회의 승인취소는 행정처분이므로 항고소송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부산지방법무사회를 상대로 낸 법무사 사무원 승인취소 처분 무효확인소송(2015다3444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부산법무사회로부터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을 받아 2013년부터 법무사 사무소에서 일했다. 그런데 A씨가 채용승인을 받기 전 다른 법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며 부당하게 사건을 유치한 전력이 밝혀졌다. 이에 부산법무사회는 2014년 3월 사무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종사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그는 계속 사무원으로 근무했고, 부산법무사회는 재차 징계위를 열어 사무원채용승인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민사소송인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1,2심은 "부산법무사회의 처분은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상고심에서는 부산법무사회가 A씨에게 내린 사무원 채용승인 취소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법무사규칙을 근거로 '채용승인을 취소'하는 조치는 공법인인 지방법무사회가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며 "본래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은 소관 지방법원장이 수행하던 업무였는데 1996년 대법원규칙을 통해 지방법무사회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사규칙에 의하면 법무사에 대한 징계처분권한은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있고, 법무사가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승인 없이 사무원을 채용하면 '법무사법 또는 법무사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을 위반한 경우'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점들에 비춰보면 지방법무사회의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은 단순히 지방법무사회와 소속 법무사 사이의 내부 법률문제라거나 지방법무사회의 고유사무라고 볼 수 없고, 법무사 감독이라는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씨는 이 같은 처분으로 법무사 사무원으로 더 이상 채용될 수 없는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피고인 부산법무사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무사
승인취소
행정처분
손현수 기자
2020-04-26
민사일반
[판결](단독) 육군본부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은 ‘행정처분’
육군본부와 맺은 용역계약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한 업체가 군을 상대로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을 신청했는데 이를 거부한 것은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아닌 처분청을 상대로 한 항고소송인 행정소송으로 해야한다는 취지다.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정소송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절차 이행청구소송(2019다26470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3년 육군본부 전력지원체계사업단과 군 전력지원체계 개발을 위한 용역계약을 맺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했다. A사는 2016년 기동형 취사장비 시제품을 개발했고, 이후 사업단에 개발장비에 관한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을 신청했다. 그런데 군은 "정부투자연구개발 방식으로 개발된 품목에 관해서는 확인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사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1,2심은 "국가는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원고로 하여금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해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訴 변경 안한 원심 파기 이어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은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하고,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거부는 신청에 따른 처분 발급을 거부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며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처분청인 육군본부 전력지원체계사업단장을 상대로 거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으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해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거부회신이 적법한 거부처분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행정소송
연구개발
국방
손현수 기자
2020-02-17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특허무효심판 취소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 재심사유 아니다"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사실심이 끝나고 상고심 중 해당 특허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정정심결이 있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정정심결 확정을 재심사유로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2일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 무효 확인소송(2016후252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5년 12월 "B사가 특허발명한 슬라이딩 도어 록킹구조가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특허심판원에 특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2016년 5월 A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그해 10월 "B사의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고, B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런데 B사는 상고 직후 특허심판원에 발명 청구범위를 변경하는 정정심판청구를 냈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용해 정정심결을 내렸다. 이에 B사는 "정정심결이 확정됐으므로 판결에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해 변경됐다"며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특허법원 판결은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고심에서는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특허권에 대한 정정심결이 확정된 때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민사소송법 제451조는 재심사유를 규정하며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01년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문 다운로드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종래 판례에 대해 실무상 절차 반복에 따른 특허소송 종국 지연되는 이른바 '캐치볼 현상'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캐치볼 현상'이란 특허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리면 패소한 당사자가 상고심 중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내고, 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면 당사자는 재심사유를 주장하며 사건을 파기시키는 것이다. 이에 실무계에서는 절차반복으로 소송이 불합리하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판부는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민소법이 정한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의 명세서 등에 따른 특허발명의 내용이 그에 따라 '확정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허권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확정된 정정심결에 따라 청구원인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사실심의 판단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송절차뿐만 아니라 분쟁의 해결을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은 법리는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B사의 특허발명은 선해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진보성을 부정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조희대·박정화 대법관은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되면 민소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봐야한다"며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은 "법원은 심결취소소송에서 '심결'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지, '특허결정'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정정심결의 확정으로 심리·판단의 대상이 변경되었는데도 상고심이 종전의 심판대상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인 항고소송뿐만 아니라 일반 소송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정정심결 확정을 상고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특허소송의 사실심에서 집중적인 심리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특허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579676827700_160707.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
특허발명
특허
손현수 기자
2020-01-22
행정사건
[판결](단독) 조달청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은 행정처분 아니지만 항고소송 대상
조달청의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은 실체법상의 행정처분은 아니지만 항고소송의 대상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심사 방법으로 법률 유보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행정처분으로서의 외형은 갖췄으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달청과 물품공급업체 간의 계약은 사법(私法)상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에 따른 제재 수단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켰다면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조달청의 처분은 유효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막구조물 제조업체인 A사와 B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 취소소송(2017누5406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두 회사는 조달청과 2015년 2월 막구조물에 관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막구조물을 등록한 후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에 따라 막구조물을 납품했다. 그런데 조달청은 이듬해 12월 'A,B사가 막구조물의 철골 벤딩을 하도급해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조달청 공고인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근거해 긴급 사전거래정지처분을 내렸다. 물품공급업체 간 계약위반에 따른 제재 수단이면 위법성 심사방법으로 법률유보원칙 적용은 불가 A사 등은 "조달청의 처분은 자신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제재적 행정처분이므로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하다"며 "조달청 공고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한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근거해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을 내렸으므로 이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2017년 6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긴급사전거래정지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공법적으로 규율한다고 해서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의 법적 성격이 실체법상 행정처분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달청 공고인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은 전자조달법 제12조와 결합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쇼핑몰운영고시 제9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점 등을 고려하면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의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법상 계약인 이상 조달청의 처분에 대한 위법성 심사 방법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 "A,B사와 조달청 사이에 이같은 특수조건 내용이 조달청 처분의 요건 및 기준이 되므로 그에 기한 사법심사를 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조달청의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은 A,B사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함에도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한 특수조건에 근거해 이뤄져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조달청
전자조달법
쇼핑몰운영고시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
박미영 기자
2019-10-31
행정사건
[판결]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는 행정처분”
병무청장이 병역의무 기피자들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 등 94명이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인적사항공개처분 취소소송(2018두49130)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병무청이 상고심 재판 도중 인적사항 공개를 직권으로 취소함에 따라 각하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병무청장은 2016년 12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 등 94명을 병역의무 기피자로 판단해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들은 "인적사항 공개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병무청장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인적사항 공개로는 이들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지 않아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맞섰다. 재판에서는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가 쟁점이 됐다. 병역법 따라 병무청장이 공개결정 항고소송 대상 재판부는 "병무청장이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그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치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공개 대상자는 자신에 대한 공개결정이 병역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것인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상자는 절차 등 준수여부 다툴 법률적 이익 있다 다만 재판부는 "병무청장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이를 존중해 상고심 중 공개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해 소의 이익이 소멸됐다"며 "원심이 각하 판결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상고기각 판결했다. 앞서 2심은 "병무청장의 인적사항 등 공개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1심은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기피자
병역법
병무청장
손현수 기자
2019-07-17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법무부 입국금지결정만으로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에게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기관인 주 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가 유씨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또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그 이유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전화로만 알린 것도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유씨가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 정부는 유씨가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의 발급여부를 다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두3887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행정 내부 전산망에 입력·관리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는 내부 효력만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며 "주 LA총영사의 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인지 여부가 아닌 헌법과 법률,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LA총영사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상급기관인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의 재량권이 있는 주 LA총영사가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13년 전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을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사증발급 거부처분 당시 재외동포법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가 된 때에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 LA총영사는 2015년 유씨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처분결과를 통보하고 처분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다"며 "행정절차법 제24조에 따라 거부처분에 대한 처분서 작성 및 교부를 하지 않아 위법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씨는 도덕적으로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으나 입국금지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은 입법자가 정한 입국금지결정의 법적 한계, 사증발급 거부처분과 같은 불이익처분에 있어서 적용돼야 할 비례의 원칙 등을 근거로 유씨에 대한 재외동포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990년대 말 인기를 끈 유씨는 방송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군대에 가겠다'고 했지만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직후인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역은 면제됐고,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병무청은 법무부에 유씨의 입국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법무부는 그해 2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주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처분에 해당하므로 LA총영사는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되고, 그에 따라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며 유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역기피
비자발급거부
유승준
손현수 기자
2019-07-11
행정사건
[판결] 서울 지하도상가 조례는 행정소송 대상
서울특별시의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른바 처분적 조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지하도상가 임차인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조례취소소송(2018구합85174)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가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이내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도 청구기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8조 3항 제1호는 '임대보증금은 (조례) 제2호에 따라 계산해 정한 월임대료의 24개월분으로 하되, 일시에 납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차인 등은 이 규정이 재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령의 위임이 필요한 사항인데도 상급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돼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11월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소유하는 지하도상가 점포를 임차하려는 임차인은 반드시 24개월분 월임대료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이는 그 자체로 직접 임차인들의 재산권과 계약형성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즉 처분적 조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며 "처분적 조례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처분의 대상이 되고 그 효력이 불특정 다수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해당 조례가 있음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례에 따라 자신들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임차인들은 조례를 적용받게 되는 사유인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임차인들의 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을 모두 경과해 제기한 것으로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지하상가
서울특별시
임대차계약
박미영 기자
2019-06-18
행정사건
[판결] "권익위,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 아니라도 이의제기 받아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 신고 내용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공공기관에 보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도 신고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권익위는 당초 수사기관에 이첩한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패신고 이의신청에 대한 종결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36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권익위에 "B시장 등이 청원경찰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해 필요 이상으로 청원경찰을 많이 채용한 뒤 지방공무원이 담당하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부패행위 신고를 했다.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지방경찰청에 부패행위 신고 내용을 보냈고, 해당 기관들은 A씨에게 "법 위반 사실은 확인되지만 부패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권익위에 "담당 경찰관을 중징계하고 청원경찰 중 초과 인원은 당연퇴직 시켜야 한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하지만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이의신청은 조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에 한해서만 허용된다"며 종결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신고 사항에 대해 △수사기관 등에 사건을 이첩 또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권익위는 이 중 수사기관에 이첩한 신고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이첩한 신고가 아니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해당 공공기관 송부'는 '조사기관 이첩'이나 '종결처리'와 별개의 부패행위 신고사항 처리 유형이 아니다"라며 "송부받은 공공기관의 조사·심의 결과도 '조사기관 이첩'이나 '종결처리'와 같은 처리 결과에 귀결하는 것으로, 권익위가 이를 간과하고 이의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신고자의 '이의신청권'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으로 보내 조사 또는 심사한 결과 '신고사항이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부패방지법 시행령에 따른 '종결처리' 대상이 아니라면 그 결과는 '조사기관 이첩' 사건의 처리 유형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신고자가 해당 공공기관이나 권익위로부터 공공기관 조사·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법리를 토대로 "권익위는 A씨가 신고한 부패행위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에 보냈고, 해당 공공기관은 A씨에게 '법 위반 사실은 있으나 부패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지했다"며 "통지내용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종결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조사기관 이첩' 사건 처리결과에 귀결되므로 A씨는 권익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권익위가 관련 법리를 오해해 부패행위 신고 처리 유형이 단지 '조사기관 이첩'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를 심사하지 않은 채 종결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이의신청
손현수 기자
2019-04-30
행정사건
[판결](단독) ‘폭력조직원’ 전력 있더라도 범행 당시 폭력조직 소속 아니었다면
교정기관 수용자가 과거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더라도 수감 원인이 된 범행 당시에는 폭력조직 소속이 아니었다면 '조직폭력수용자'로 분류해 처우해서는 안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여부는 수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엄격하게 제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양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월)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두5963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씨는 강도상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2016년 5월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서울구치소장은 형집행법에 따라 양씨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했고 이후 양씨는 2016년 11월 지방 교도소로 이송됐다. 형집행법 제104조 1항은 교정기관 소장은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 특정 수용자에 대해서는 시설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다른 수용자와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다른 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면 다른 수용자와 다른 색깔의 표식을 달게 되고, 구내운영지원작업자로 선정되지 못해 소득점수 평가결과가 낮아져 분류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수용자 처우에 직접 영향… 관련법규 엄격해석 해야” 양씨는 "이전에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범행 당시는 폭력조직에 가담해 있지 않았는데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교도소 측은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은 처우 기준을 정하기 위한 교정기관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과정에서는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폭력조직에 가담해 활동한 전력이 조직폭력수용자 지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면 계호나 작업, 접견 등 처우에 있어 일반 수용자들과 다르게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따라서 조직폭력수용자 지정행위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에 해당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직폭력수용자 지정대상은 판결문에 폭력조직에 가담해 활동한 전력이 있는 범죄자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기만 하면 충분하고, 수용 원인 범죄가 조직폭력범죄이거나 수용자가 범죄 당시 폭력조직에 가담해 있었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해제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 원고승소 확정 2심도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이나 해제는 수용자들의 처우에 관한 여러가지 이익·불이익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므로 그 신청이나 해제에 대한 거부를 항고소송 대상으로 삼아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로부터 수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형집행법 및 시행규칙은 인신구금에 관한 법령이므로 수용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는 요건에 관한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형집행법 시행규칙이 조직폭력수용자의 지정대상으로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부분은 문언상 현재형으로 표현돼 있으므로, 수용자의 수용원인이 된 범죄가 조직폭력범죄에 해당하거나 수용자가 당해 범죄 실행 당시 폭력조직에 가담중이었던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제한해석해야 한다"며 1심을 뒤집고 양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교도소 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양씨를 대리한 류인규(34·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형집행법을 수용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 적용해오던 교정당국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근거 없이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교정당국에도 자리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직폭력수용자
교정기관
형집행법
이세현 기자
2019-03-11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시급'만 대외적 구속력"
소상공인연합회가 주휴시간을 포함시켜 2018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산출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의 '시급'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지만, '월 환산액'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14일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중 월 환산액 부분을 취소하라"며 낸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2017구합79257)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최종 고시했다. 고용부는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 된다고 표기하며, 한 달간 근로시간에 유급 휴일인 주휴 시간 8시간을 포함시켜 209시간으로 판단했다. 주휴 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받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으로, 평일(5일) 동안 8시간씩 일한다면 휴일 중 하루는 8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유급 휴일 시간이 노동시간에 포함되면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고, 반대로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면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유급 휴일 시간을 제외한 174시간이 월 근로시간이고, 이에따라 최저임금은 131만220원(174시간×7530원)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저임금법 규정대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 '시급' 부분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지만, '월 환산액'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월 환산액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에 근거해 고시한 부분은 최저임금 '시간급'에 한정되고, 시간급 부분만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며 "월 환산액 부분은 최저임금법이 법령을 보충해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도록 위임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월 환산액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내지 행정지침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원고들을 비롯한 사용자나 근로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저임금
유급휴일
주휴수당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고시취소소송
손현수 기자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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