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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단독) 아파트에 든 도둑 눈앞서 놓친 경비업체
절도 현장에 출동한 사설경비업체 보안요원이 아파트 내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눈 앞에서 도둑을 놓쳤다면 경비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가 ADT캡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2792)에서 "ADT캡스는 재산상 손해 39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89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보다 피해액과 경비업체의 책임을 더 무겁게 판단해 배상액을 높였다. 재판부는 "절도범이 범행 당일 오후 7시51분에 A씨 아파트에 침입했는데 ADT캡스의 보안요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거실에 설치된 열 감지 센서를 통해 사람의 존재가 감지됐다"며 "현장에 출동한 보안요원은 아파트 열쇠가 없어 내부를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아파트 내에 사람이 있다는 전제하에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고 출입여부를 감시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안요원은 또 자신이 철수하기 전인 오후 7시59분에 범인이 아파트 밖으로 나가는 것도 확인하지 못했다"며 "전문적인 경비업체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후 A씨와 그 가족들은 절도범이 침입하더라도 경비업체가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인식하게 돼 불안한 상태에서 살게 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외국화폐, 금열쇠, 돌반지 등 650여만원 상당을 도난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A씨가 도난품들을 금고에 보관했더라면 도둑이 이를 절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ADT캡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 살던 A씨는 2015년 5월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집을 비웠다. 그 사이 A씨의 집에 도둑이 침입했고 오후 7시51분, 52분, 56분, 59분에 비상벨이 울렸다. 처음과 마지막은 경비업체가 설치한 침입센서를 통해 감지된 것이고 중간의 두 번은 거실에 설치된 열감지 센서를 통해 감지된 것이었다. 비상벨 신호를 감지한 ADT캡스 보안요원은 오후 7시55분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열쇠가 없어 내부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보안요원은 A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오후 8시5분 그대로 철수했다. 이에 A씨는 같은해 12월 "경비업체의 부주의로 도난사고를 당했다"며 "2000만원을 배상하라"면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도 ADT캡스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A씨가 장기간 여행을 떠나면서 열쇠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맡기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책임을 50%로 제한해 "5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DT캡스
주의의무
보안업체
이순규 기자
2017-06-19
민사일반
[판결](단독) 해외여행 자유시간 중 바나나보트 뒤집혀 사망했다면
여행객이 해외여행상품 일정 중 자유시간을 이용해 바나나보트를 타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여행업체에 2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A(당시 19세)씨의 유족이 하나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47164)에서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가족과 함께 하나투어가 제공하는 '싱가포르/빈탄 5일' 여행상품을 구입해 현지로 떠났다. A씨는 여동생과 함께 여행중 자유시간을 이용해 묵고 있던 리조트의 해양스포츠 시설에서 바나나보트를 탔다. 그런데 바나나보트가 뒤집히면서 두 사람은 물에 빠졌고 뒤이어 모터보트가 이들을 충격하면서 A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의 여동생도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바나나보트 운전자는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운전자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지난해 8월 "7억9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나투어 측은 "바나나보트 탑승은 여행계약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았으며, A씨 등은 바나나보트를탑승하기 전 위험인수 동의서에 스스로 서명도 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여행상품을 선택할 때 자유시간 동안 리조트 내에 있는 해양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투어는 리조트의 해양스포츠 시설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안전성이 결여된 기계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사·검토해 A씨 등이 바나나보트를 타면서 겪을지도 모를 위험을 미리 제거 또는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A씨 등이 바나나보트에 탑승하기 전 위험인수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만으로 모든 사고의 위험을 인수했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 등이 이용한 여행상품은 자유일정이 포함돼 다른 여행상품에 비해 저렴했고 하나투어가 자유일정을 보내는 여행자들에게 개인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부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하나투어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휴가
해양스포츠
바나나보트
레저
하나투어
해외여행
여행
이순규 기자
2017-05-29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인터넷
[판결] 인터넷쇼핑몰 항공권 7일내 취소 땐 전액 환불해야
인터넷 쇼핑몰에서 항공권을 예매한 소비자가 항공권 구입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했다면 항공사 자체 환불 약관 규정에 상관없이 무조건 전액 환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자와 항공권이나 상품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무효라는 취지다. 법원은 이 같은 환불책임은 인터넷 쇼핑몰과 해당 항공사가 연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가 중국남방항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16가소6014560)에서 "156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 자신과 아내 이름으로 인천에서 출발해 중국 광저우를 경유하는 호주 브리즈번행 항공권을 예매하고 대금 156만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다음날 A씨의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자 A씨는 "아내가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는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하면 유산할 염려가 있다"며 예매한 항공권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남방항공사는 "A씨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없으므로 정상 임신"이라며 "항공사 약관에 따라 임신은 '승객의 병'이 아니므로 취소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며 거부했다. 이 항공사 약관은 승객이 병으로 항공편 혹은 날짜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변경수수료를 면제하고 항공권의 환불을 요구할 때에는 승객의 자발적인 환불규정에 의해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통신판매업자인 인터파크의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에서 정한 7일 이내에 항공권 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했다"며 "A씨가 환불을 요구한 사정 등이 계약내용과 항공사의 규정에서 정한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계약내용과 항공사 규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항공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11항에 따라 인터파크와 연대해 항공권 대금의 환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11항은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청약철회 등에 의한 재화 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해 연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이득금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항공권예약취소
인터넷쇼핑몰항공권
항공권예약철회
이순규 기자
2016-10-24
형사일반
[단독] 장석효 前가스공사 사장, 해임 근거됐던 비리 혐의 1심서 모두 '무죄'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해임됐던 장석효(59)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해임의 근거가 됐던 비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손진홍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사장에게 21일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930). 장 전 사장은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던 모 예인선 업체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하는 등 회사에 30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이 업체로부터 2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등 비리 혐의로 2014년 12월 기소된 뒤 자질 논란 끝에 해임됐었다. 재판부는 "장 전 사장이 가스관리공사 사장에 선임돼 예인선 업체인 A사를 퇴직하게 되면서 A사가 이사회를 열어 퇴직위로금 및 성과보상금의 적정한 지급방안을 논의한 결과 '월 30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 사용을 지원한다'고 결정했는데, 이러한 법인카드 제공 이유에 대해 증인들이 동일한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다"며 "장 전 사장이 2013년 7월 A사를 퇴직하면서 경영계약서상 약정한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했고, 그해나 그 다음해에도 성과급 명목의 돈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은 성과급 또는 퇴직위로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가스공사 사장의 직무와는 대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사가 가스공사와 계약을 맺고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항구 접안을 위한 업무를 해오긴 했지만 A사가 예인선 사업자로 결정된 것은 장 전 사장이 A사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 그의 노력에 의해 수주한 것으로 장 전 사장이 가스공사 사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이미 결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장 전사장은 사업자 결정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며 "국적선 예선요율도 가스공사가 정한 일정한 산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로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장석효
가스공사
뇌물수수
특경법
배임
횡령
이세현 기자
2016-01-22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무단결근·허위출장' 공익법무관 징역형 확정
출퇴근 시간을 조작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허위로 출장비를 타낸 혐의로 기소된 공익법무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공익법무관 최모(29)씨의 상고심(2015고단1190)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의정부지검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단 결근을 하는 등 총 34일이나 근무지를 이탈하고, 사무실 컴퓨터로 국외여행허가추천서를 위조해 5차례에 걸쳐 30일간 해외여행을 다녀 온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또 검찰청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출장신청서를 11차례나 위조하고, 출장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출장비 72만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도 "동년배 젊은이들에 비해 혜택을 받고 있음을 자각하고 임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 무책임하게 복무지를 이탈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전자기록을 위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수료한 병역 미필자가 법률구조나 국가송무 업무를 하며 대체복무하는 제도다. 최씨는 재판을 받던 도중 공익법무관 지위를 박탈당하고 현역 복무를 부여받았다.
무단결근
허위출장
공익법무관
병역법
전자기록위작
대체복무
홍세미 기자
2015-12-02
행정사건
[판결] "병가 내 해외 골프여행 경고 뒤 또 징계는 위법"
공단 이사장과 해외골프여행을 다녀와 물의를 빚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간부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허위 연차 휴가를 내고 골프여행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인사위원회를 열고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어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를 할 수 없고, 이후 연차휴가를 내고 골프여행을 갔다온 것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공기업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4구합7258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장 황모씨가 허위로 병가를 내고 공단 이사장과 함께 중국으로 골프여행을 간 것에 대해 공단이 불문경고를 내린 것은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이기 때문에 다시 동일한 사유로 강등처분을 내린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불문경고는 '징계 처분할 수도 있으니 앞으로 조심하라'는 취지의 경고로 특별한 불이익은 없지만 인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이다. 재판부는 또 "황씨가 이후 연차휴가를 얻어 공단 이사장과 함께 해외로 골프여행을 갔지만,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이 없으므로 해외 골프여행을 갔거나 공단 이사장과 동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황씨가 이같은 반복적인 해외 골프여행으로 언론의 비난을 받고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은 비위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불과해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2012년 11월 진단서 없이 허위로 3일간 병가휴가를 내고 당시 양태선 공단 이사장과 함께 캄보디아로 골프여행을 다녀왔다. 그는 이듬해인 2013년 1월에도 연차 휴가를 내고 황 이사장과 함께 캄보디아로 골프여행을 갔다. 공단은 같은해 10월 허위로 병가를 내고 골프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문제 삼아 황씨에게 불문경고를 내렸다. 이후 황씨의 반복적인 해외 골프여행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국정감사에서 '인사특혜' 논란까지 일자 공단은 2014년 3월 황씨를 강등 처분했다. 중노위가 황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강등처분을 부당징계로 판단해 구제판정을 내리자 공단은 소송을 냈다.
일사부재리원칙
부당징계
불문경고
비위행위
해외골프여행
장혜진 기자
2015-05-19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병원입원치료 사실 구두로 알렸어도 결근신청서 제출안했다면 해고 정당
아파트 경비원이 입원으로 출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관리소장에게 알렸더라도, 취업규칙에 따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결근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이기 때문에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주모씨가 "결근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4구합2120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무릎수술로 입원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충분히 알렸다면서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관련 취업규칙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한 결근은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해고는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동료 경비원이 해외여행을 갔는데도 시골에 갔다고 거짓 보고를 하는 등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다른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지난해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한달간 무릎 수술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관리소장은 3월 초 병원을 방문해 주씨에게 병가신청서 양식을 주면서 진단서를 첨부해 병가를 신청하라고 했지만 주씨는 퇴원 후에도 병가신청을 하지 않고 결근하다가 같은해 5월 1일 출근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주씨에게 해고를 통보했고, 주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무단결근
결근신청서제출
질병으로인한결근
취업규칙
정당한해고
장혜진 기자
2015-03-13
노동·근로
[판결]'해외여행 가느라 무단결근' 해고는 지나쳐
직장에 무단결근하고 가족과 해외여행을 갔다왔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곧바로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26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다 해고당한 정모(44)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2014가합501904)에서 "정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의 무단결근은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이지 않고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며 "현대차의 취업규칙에 1개월간 무단결근을 5일 이상 했을 때 감봉이나 정직 처분이 가능하다고 정해놓은 이상, 정씨에 대해서도 해고에 앞서 감봉·정직을 먼저 고려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조합원 교육을 간다고 허위 보고를 했지만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식으로 연차를 냈더라도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측의 느슨한 인력 운용도 정씨의 일탈 행위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무단결근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회사의 적절한 노무관리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무단결근에 비해 비난가능성은 크다"며 "다만 정씨가 19년간 성실히 근무했고 작업 중 무릎을 다쳐 장애 판정을 받은 이력도 있고 동료들이 해고의 철회를 호소하고 있는 점도 판단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1994년에 입사해 2006년부터는 전주공장 상용프레스부 사이드멤버 생산라인에서 근무해 왔다. 지난해 1월에는 나흘간 해외로 가족여행을 다녀오느라 회사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정씨는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에 참석한다는 핑계를 대거나 작업장에 자신의 사복을 걸어놓는 방식으로 결근 사실을 숨겼다. 대신 같은 생산라인에 근무한 동료에게 업무를 대신 맡겼다. 정씨는 이런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3월 해고 처분을 받았다. 정씨의 근태를 감싸고 업무를 대신해줬던 동료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무단결근
해고무효확인소송
무단결근해고
결근숨기고여행
무단결근은폐
홍세미 기자
2014-11-26
기업법무
민사일반
현지서 옵션여행하다 사고… 국내여행사 책임있다
패키지 여행상품으로 해외여행을 하던 여행자가 현지에서 정글투어 등 옵션여행을 하다 사고가 났어도 국내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모씨와 김모씨는 2008년11월께 결혼식을 올리고 피지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결혼식을 올리기 4개월 전에 이미 A여행사의 5박6일 패키지 상품을 계약한 상태였다. 이동수단과 숙박 등 여행일정이 짜여져 있고 현지에서는 일부 옵션상품을 선택해 취향에 맞는 관광을 할 수 있었다. 이씨 등은 신혼여행 마지막 날, 자유시간에 옵션상품으로 피지섬 정글투어를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글투어장소로 이동하던 중 현지 운전사의 부주의로 이씨 등 7명이 탑승했던 버스가 추락하는 바람에 이씨와 김씨를 포함한 4명이 사망했다. 이후 이씨와 김씨의 유족들은 A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여행사측은 "옵션상품은 현지여행업자와의 계약에 해당해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여행사의 책임을 인정해 "양가 부모에게 1억9,000여만원에서 2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2심은 1심보다 배상액을 높여 각각 3,000만~4,000만원을 더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했다(2011다1330).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패키지 여행상품에서 여행업자가 부담하는 업무가 개별 서비스의 수배·알선에만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지 운전자의 부주의로 망인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여행사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패키지여행
옵션여행
국내여행사
정글투어
버스추락
정수정 기자
2011-06-01
국가배상
민사일반
법원, "탈레반 피랍 희생자에 국가 배상책임 없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무장세력에 의해 납치·살해된 샘물교회 소속 자원봉사자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지난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살해된 A씨의 부모가 "정부가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3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10가합7712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여행경보제도'를 통해 A씨가 출국하기 3년전인 2004년 1월 아프가니스탄을 여행제한국으로 지정해 긴급한 용무가 아닌 이상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했고, 2006년부터는 '해외여행안전사이트'를 운영해 국가별 안전수칙과 신변안전을 위한 유의사항을 홍보했을 뿐만 아니라 2007년 2월부터 A씨가 출국하기 한 달 전인 같은 해 6월까지 보도자료 등을 이용,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아프가니스탄으로 여행하지 말 것을 권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 개개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일일이 알릴 수 없는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상 국가가 이처럼 언론매체와 인터넷 등을 통해서라도 꾸준하게 권고적 성격의 여행자제 요청을 공표한 것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었다고 판단된다"며 "A씨 등이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아프간 여행자제 요망' 안내문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A씨도 아프가니스탄 여행이 위험하단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대책반이 협상을 잘못했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랍 이틀 후 곧바로 대통령이 미국 CNN방송을 통해 인질들의 무사 석방을 요청하는 긴급메시지를 발표하고 다음날 정부대책반을 현지에 급파해 협상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피랍 41일 후 A씨를 제외한 피랍자 21명이 전원 석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피랍자 석방을 위해 상당하고 적절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여권법이 테러위험국 등으로의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여권 사용제한 대상국가 또는 범위 등을 시행령에 규정토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하위법령 개선을 지체해 A씨의 출국을 방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기업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기간내의 지체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A씨를 포함해 경기도 분당 샘물교회 신도 23명은 지난 2007년 7월 선교활동을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탈레반에 납치돼 A씨 등 2명이 살해당하고 21명이 풀려났다. A씨의 부모는 "국가가 아프가니스탄 여행객에게 직접 그 위험을 알리거나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국민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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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제한국
출국방치
김재홍 기자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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