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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경찰관 근무 중 성범죄 저지른 경우 감독관에 대한 감봉징계는 재량권 남용
부하 경찰관이 근무 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관에게 감독책임을 물어 감봉에 처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하 직원의 범죄행위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없어 감독자의 징계양정은 최대한 견책에 머물러야 한다는 이유 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16일 서울 모 경찰서 소속 A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소송(2010구합3514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경위가 야간 당직근무를 하면서 팀원들에게 휴식을 취할 것을 지시하고 자신도 간이침대에서 취침해 부하직원인 B경장이 새벽 1시경부터 5시경까지 무려 4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자리를 비우고 성폭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팀원의 야간 당직근무를 관리감독할 팀장으로서 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성실의무에 위배된다"고 하면서도 "A경위가 단지 사무실 내에서 대기하면서 취침 등의 방법으로 휴식을 취해 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것은 그 비위의 정도나 내용이 그리 크지 않고, B경장이 성폭행사건을 일으킬만한 문제성 있는 직원임을 사전에 전혀 알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이므로 B경장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결과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행위자가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더라도 감독자의 징계양정은 최대 견책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 사건 감봉처분은 A경위가 행한 비위의 정도에 비해 너무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A경위는 지난 3월 부하직원인 B경장이 당직근무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당직근무를 소홀히 하고 직원관리에 태만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A경위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취소소청을 제기했지만 징계처분이 감봉 3개월로 감경되는 데 그치자 소송을 냈다.
경찰관
근무중
당직근무
감독책임
상관
근무지무단이탈
미성년자
성폭행
임순현 기자
2010-12-24
노동·근로
선거·정치
행정사건
시국선언 광고게재에 조치하지 않은 공무원노조 지부장에 대한 해임은 부당
시국선언참여를 독려하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의 광고게재에 항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 지부장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16일 민공노 기획재정부지부 지부장 A씨가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2010구합2167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자신의 허락없이 기획재정부지부의 명의가 포함된 광고가 게재된 사실을 알면서도 즉시 또는 상당기간동안 이에 대해 항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징계방침이 내려진 이후에야 비로소 이의제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시국선언을 지지하거나 시국대회에 참가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의 광고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자신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광고게재에 대해 이의제기가 다소 지체됐다는 사실을 두고 법령상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신문매체에 시국선언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A씨를 해임했다. 이에 A씨는 허락없이 자신의 명의가 포함된 광고가 게재된 것이어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해임처분
참여독려
품위유지의무
복종의무
성실의무
광고게재
시국선언
민공노
임순현 기자
2010-12-21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헌법소원사건 "주민소환 청구사유 규정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직권남용이나 부당행위를 견제하기위한 '주민소환'제의 위헌여부를 두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17일 김황식 하남시장이 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843)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김 시장은 경기도내 화장시설인 '광역장사시설'의 하남시 유치를 추진해왔으나, 하남시민 3만여명은 이에 반대하며 "시장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실시를 청구했다. 그러자 김 시장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1조 등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김 시장측 대리인 안승국·윤성한 변호사와 참고인 신봉기 경북대법대 교수, 행정안전부 진술인, 주민소환청구 대표자측 대리인 최병모 변호사와 참고인 이기우 인하대법대 교수가 나와 찬반양론을 펼쳤다. 공개변론의 최대 쟁점은 법률에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다. 이날 김 시장 측은 주민소환법에 청구사유를 전혀 정하지 않은 것은 공무담임권 침해 및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행정안전부 측은 청구사유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이 아닌 '법적 책임'을 묻게되는 사법절차로 변질된다고 반박했다. 청구인측 윤 변호사는 "주민소환은 허위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소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며 "주민소환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선거로 임기가 보장된 사람을 중간에 그만두게 하는 것은 선거제도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정치적 절차라 하더라도 주민소환 청구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듯이 결국 피소환자 입장에서는 마지막에는 사법적으로 다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연명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장은 "주민소환제는 정책의 실패, 무능, 비리 등 사유를 불문하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라며 "청구이유를 법률에 제한하게 되면 결국 그 주민소환 청구이유에 대해 적법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돼 '법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변질되고 기간도 길어진다"고 반박했다. 최병모 변호사도 "주권자인 주민이 단체장을 소환하는 것에 대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주권자가 수권을 철회할 때는 신뢰상실 외의 어떤 사유도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기우 교수는 "청구기간이나 청구사유 등 설정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이라고 설명했다. 주민소환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15%로 제한한 것과 소환에 필요한 서명활동을 할 때 반대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는 사유규정이 없고 주민소환청구를 위한 비율이 낮고 서명모집에 의해서 불필요하게 피소환자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행정안전부 진술인은 "시행 1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주민소환은 1회에 불과하고 서명활동에 대한 반대활동은 선거운동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맞섰다.
주민소환
직권남용
부당행위견제
청구절차
정치적책임
청구이유제한
엄자현 기자
20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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