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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일몰제 직전 이뤄진 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 변경
일몰제 직전에 이뤄진 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 인가처분으로 주택 절반을 잘라내야 할 상황이라면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실시계획인가처분 등 무효확인 청구소송(2020구합8697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주민승소 판결 건설부장관은 1967년 12월 건설부 고시로 북악산공원의 면적을 208만9620㎡로 변경했다. 이후 이 공원은 북악산도시자연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돼 그 면적을 조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수차례 이뤄졌다. 한편, 서울시장은 2018년 1월 서울시 고시로 북악산도지사연공원 중 성북동 일대 10만1059㎡를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으로 지정하는 공원조성계획결정을 했다. 서울시는 이후 2020년 6월 북악산도시자연공원 192만8680㎡를 8만8480.9㎡로 축소하고 이를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기존 북악산도시자연공원 대부분에 해당하던 성북동 산 일대 164만7738㎡를 북악산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을 했다. A씨는 성북동에 땅과 집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A씨의 토지는 1967년 12월 건설부 고시로 고시된 지형도면의 북악산도시자연공원 내에 포함돼 있었다. 또 서울시 고시로 고시된 각 공원조성계획 도면에도 북악산도시자연공원 내 공원에 포함돼 있었다. 계획인가 따른 재산권 침해 등 신중히 고려해야 성북구청장은 이 공원이 일몰제(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에 의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시자연공원)이 실효되기 직전인 2020년 5월 성북구 고시로 '2020 북악산 도시자연공원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는데, 그 사업부지에는 A씨의 토지 및 주택 일부가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A씨의 주택 절반 정도가 절단되는 형태로 수용되고 또다른 주택 대부분도 수용 예정 상태가 됐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일몰제 시행과 맞물려 이뤄지는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할 때는 해당 부지를 최종적으로 공원부지로 만들어야 할 시행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크고 분명한지, 부지 소유자가 그동안 받아온 재산권 제약의 정도와 기간,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생기는 재산권 박탈로 인한 사익 침해의 정도 등을 특별히 중하게 고려해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토지 및 주택 절반 또는 대부분이 시행 대상이 돼 수용될 예정이고, 수용규모 및 위치 등으로 볼 때 원래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존속하거나 본래의 기능으로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여 A씨가 잔존 부분에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며 "잔존하는 부분 또한 그 면적이 반 이상 줄어들면서 사실상 활용가치가 없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A씨의 재산권 피해는 극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북구의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시행대상 부동산의 위치 및 규모와 형상으로 볼 때 A씨가 주택에서 평온하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와 재산권에 대한 극심한 침해가 발생할 것임은 경험칙상 누구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와 같은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해 성북구의 실시계획 인가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도시계획
자연공원
재산권
한수현
2022-04-13
금융·보험
행정사건
[판결](단독) 건보공단이 요양비 지급청구서 반송해 지급거부 … ‘절차상 하자’ 취소돼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비 지급 청구서를 반송하는 형태로 요양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커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비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779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수면무호흡증을 진단받고 2019년 12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양압기에 대한 대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비로 청구해 지급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2020년 3월 미국으로 출국했고, 한달 뒤 입국한 후 양압기 대여회사를 통해 같은 해 5월 공단에게 급여기간을 2020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정해 요양비를 지급청구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공단은 해외 체류기간 중에는 요양급여가 정지된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2020년 3월 4일부터 31일까지 기간의 요양비에 대해 민법 741조에 기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A씨에게 통지했고, 4월분 요양비 청구에 대해서는 양압기 대여회사에 청구서를 반송했다. A씨는 2020년 6월 해당 처분에 대해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마찬가지로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2020년 4월분 요양비 청구에 대해 청구서를 반송하는 방법으로 거부했는데, 이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한다고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절차법 제24조 1항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문서로써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나 내용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2020년 4월 청구에 대한 요양비 지급거부처분이 있었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었던 것은 공단이 서면으로 처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요양비
절차상하자
한수현 기자
2022-04-07
선거·정치
행정사건
[결정] "사전투표 개표 막아달라"… 법원, 새누리당 후보 집행정지신청 각하
이번 대선에 출마한 한 후보가 사전투표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선거인에게 전달됐다면서 개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8일 옥은호 새누리당 후보가 서울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와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2022아10744).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옥 후보는 지난 4~5일 진행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거인에게 제공된 사전투표 봉투에 선거인이 기표해야 할 투표지 이외에 기호 1번 후보자에게 이미 기표된 위조 투표지가 들어 있었고 △투표장에서 기호 1번 후보자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2장 발견됐으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사전투표 절차에서 확진자의 신분증을 선거사무원이 일괄 취합해 사전투표용지를 대신 발급받은 후 대신 투표해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3항 등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비밀투표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사전투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2022구합58704). 옥 후보는 이와 함께 사전투표지 봉투가 개봉돼 투표지가 뒤섞여 버리면 선거인 1인으로부터 2장의 투표지가 나왔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해 투표의 유·무효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에서 선거부정 의혹이 제기된 이상 사전투표 전체에 대한 유·무효 판단이 본안 판결로 확인되기까지 관련 개표가 중단돼야 한다며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에서 옥 후보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해당 사전투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소송상 청구나 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본안소송이 적법한 항고소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집행정지 신청은 두 선관위의 개표사무 중단을 구할 소송상 청구 내지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180조 1항에서는 '투표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선관위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등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옥 후보 등이 공직선거법 제180조에 따라 구·시·군선관위 등 선거관리기관이 사전투표의 효력에 관해 한 어떠한 결정에 관해 개별적으로 다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옥 후보의 소명만으로는 사전투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본안으로 하는 집행정지 신청 역시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사전투표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같은 시간(오후 5~6시)에 투표를 하게 되면서 일부 투표소에서는 부실 투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노정희(59·사법연수원 19기·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담화문을 내고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선거
선관위
사전투표
한수현 기자
2022-03-08
민사일반
[판결](단독) 軍 참모총장은 기소군인 휴직명령 할 수 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인에게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전직 공군대령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급여지급청구소송(2021가단502791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는 권한 위임의 근거 법령 A씨는 2019년 11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됐다. 공군참모총장은 2020년 4월 A씨에게 기소휴직명령 처분을 했고, A씨는 보통군사법원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같은 해 12월부로 제적됐다. A씨는 "군인사법에는 전시가 아닌 때 장교 임용권을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는 구체적 법률의 근거 없이 '장교의 휴직과 복직은 참모총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명한다. 다만, 대령 이하 장교에 대한 휴직과 복직에 관한 권한은 참모총장 또는 외국파견 부대의 장성급 지휘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해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내가 받은 처분은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권자로서 기소휴직명령의 권한이 있는 대통령 또는 국방부장관이 아닌 참모총장, 즉 권한 없는 행정청에 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국가는 미지급 임금 4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반드시 군인사법 자체에 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어 정 부장판사는 "정부조직법이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권한위임과 재위임의 근거규정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는 정부조직법 제6조 1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서 권한위임의 근거 법령이 된다. 군인에 대한 휴직명령권의 위임을 위해 반드시 군인사법 자체에 근거 규정을 두거나, 군인사법의 위임 규정에 근거해서만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가 규정돼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휴직명령 처분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인에게 계속해서 공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불신을 방지하고, 피고인인 군인에게도 공무담당의 의무를 일시적으로 해제해 소송당사자로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군인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인사법 제48조 2항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그 형식이 재량행위로 돼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사기소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에 의해 일률적으로 시행돼왔다"면서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에 해당하고, 시행 여부에 관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무로서 반드시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이 직접 시행해야 할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해당 처분은 행정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1항에 따른 권한위임의 요건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참모총장
군인
휴직명령
이용경 기자
2022-01-20
행정사건
[결정] '北 피격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지정 금지 가처분 신청 "각하"
2020년 9월 서해 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사망 당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막아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고(故) 이모씨의 유족 A씨가 대통령,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열람 가처분 신청(2021아1188)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 제8조 2항에도 불구하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작용의 이행을 명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신청취지 자체로 각 행정청에 대해 행위의 금지 또는 의무이행을 구하는 가처분에 해당해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신청의 형태가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기록물 지정 처분에 대해 그 집행 또는 효력정지를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지정 처분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아 그 본안소송조차 제기될 수 없는 현 단계에서는 '예방적' 집행정지 신청이 허용될 수도 없다"며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신청 부분도 국가안보실장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 시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A씨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아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이씨가 사망할 당시 해경과 해수부가 작성한 보고서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청와대와 해경은 항소한 상황이다. 해당 1심 변론 과정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측은 "A씨가 청구한 정보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에 A씨는 1심에서 공개하라고 판단한 정보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구하고자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달 29일 A씨의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1심에서 일부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 이 판결이 확정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번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북한
정보공개열람
한수현 기자
2022-01-11
행정사건
[판결] "법에도 눈물… '30년 무사고' 택시기사, 5m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30년간 무사고로 운전하다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과정에서 5m 가량 음주운전을 한 택시기사에 대해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행위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811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2년 2월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해 30년간 개인택시를 했다. 그러다 2020년 4월 근무가 없는 날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려다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대리운전 콜센터 직원의 말을 듣고 GPS 위치 수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5m 정도 차량을 운전해 이동시켰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205%이었다. 이 일로 2020년 6월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됐고, 서울특별시장은 같은해 12월 A씨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1항 37호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30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했고,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다. 2016년부터 600시간 동안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다"며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서울시의 처분은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며 "그러나 사업면허 취소가 처분 대상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해 처분행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는 과정에서 처분기준을 신중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재적 처분이 가급적 일률적인 기준 하에 이뤄져야 할 행정적 필요성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결정 중 대부분을 재량행위로 명확하게 정한 것은 수많은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대한 고려를 입법에 사전적·포괄적으로 담기는 어렵다는 점을 숙고한 결과라고 할 것"이라며 "이러한 견지에서 A씨의 운전경위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면 A씨의 한 순간 실수는 공동체가 충분히 포용하거나 관용할 여지가 큰 것으로서 향후 그 공익 침해의 여지는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처분으로 인해 A씨와 가족은 생계수단 자체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한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자가 재량규정을 통해 법에 눈물과 온기를 불어넣은 이유는 요즘과 같이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가 어려운 시절에 법의 일률성으로 인해 혹여라도 눈물을 흘리게 될지 모르는 그 누군가에게 단 한 번의 기회나마 부여할 수 있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며 "A씨에 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택시
택시기사
무사고
대리운전
음주운전
개인택시
면허취소
한수현 기자
2021-11-02
행정사건
[판결] "행정청이 '위장전입' 판단해 전입신고 거부하려면 명백한 증거 있어야"
동사무소가 도시개발 보상을 노린 위장전입으로 판단해 전입신고를 거부하려면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가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 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6653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4년부터 거주한 서울 강남구 개포1동에 2019년 8월 전입신고를 했다. 하지만 개포1동장은 "해당 신고지는 구룡마을로, 구룡마을은 2016년 12월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돼 전입신고 수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해 행정청이 이를 심사해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칫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은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입신고지 근처에서 카드를 주로 사용한 점 등을 비춰 보면 이곳을 생활근거지로 하고 상당한 기간 거주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개포1동장은 A씨가 보상 등을 목적으로 위장전입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단정했으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채 위장전입만 하려는 것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동사무소
위장전입
전입신고
한수현 기자
2021-11-01
행정사건
[판결](단독) 한국인 父·외국인 母 사이 혼인신고 않은 상태 태어났어도
우리 국민인 아버지와 외국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국내에서 생활하고 성인이 되기까지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등에 등재됐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비보유판정 취소소송(2019구합8944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8년 10월, B씨는 2000년 4월 대한민국 국적인 아버지와 외국 국적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했다. 이들이 출생한 당시 부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의 아버지는 2001년 6월 A씨와 B씨에 대한 출생신고를 했고, A씨와 B씨는 17세가 되던 해인 2015년과 2017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다. 행정청에서 공신력 있는 문서에 수년 간 등재·관리 그런데 2008년 12월 이들의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행정청은 혼인신고를 수리하면서 이들의 어머니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A씨와 B씨에 대한 출생신고가 '외국인 모와의 혼인외 자의 출생신고'에 해당해 정정대상이라는 이유로 2009년 2월 A씨와 B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했다. A씨와 B씨의 아버지는 2009년 5월 자녀에 대한 인지신고를 했으나, 아버지의 기본증명서에만 인지신고 내역이 기록됐고 A씨와 B씨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작성되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2019년 1월 법무부에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보유판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2019년 10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출생신고가 수리돼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됐으나, 2009년 2월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들에게 국적비보유 판정을 했다. 이에 반발한 두 사람은 소송을 냈다. ‘대한민국 국적취득’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있다 A씨와 B씨는 재판에서 "행정청은 우리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주민등록표를 창설하는 등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을 했다"며 "(이에 따라) 우리는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당연히 믿음으로써 성년이 되기 전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놓쳤다. 법무부 판정은 이 같은 공적 견해표명에 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정한 것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 제4조 1항은 행정청이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의 직무 수행 전반에 걸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복수의 행정청이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문서인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에 등재한 후 수년간 계속 관리해온 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이어 "특히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공신력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스스로 적법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신뢰한 것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국가기관이 부여한 신뢰 때문에 이들이 미성년자이던 시절에 부모가 단순히 형식적 신고절차를 밟을 기회를 놓쳤을 뿐, 이들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인 '국적'을 사실상 빼앗는 것은 이들을 무국적자로 내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형식적·절차적 미비를 이유로 (이들을) 무국적 상태로 내모는 것은 결국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어떠한 기본적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자로 배제시키는 것"이라며 "국가공동체 내지 주권권력의 주체에서 배제함에 있어서는 헌법적 시야를 가지고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국적
호적부
가족관계등록
대한민국
주민등록
한수현 기자
2021-10-05
행정사건
[판결] '거리두기 4단계에도 대면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처분 "정당"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발령에 따른 대면예배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서울 사랑제일교회에 성북구청이 시설폐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6일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2021아12139)을 기각했다.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는 서울시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발령으로 대면예배가 금지됐음에도 지난 7월 18일 교인 약 150명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성북구청은 서울시장의 행정조치 요청에 따라 3일 뒤 사랑제일교회에 10일 동안의 '1차 운영중단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이후에도 8월 15일까지 대면예배를 이어갔다. 이에 성북구청은 지난 19일 1차 운영중단 처분에 따른 운영중단 기간 중에 대면예배를 강행한 이유로 사랑제일교회에 시설폐쇄 처분을 내렸고, 다음날인 20일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예배시설을 폐쇄하는 '2차 운영중단 명령'을 통보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설폐쇄 처분으로 교회의 예배시설이 폐쇄됨으로써 예배를 비롯한 교회 운영이 금지되는 바, 신청인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손해, 즉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시설폐쇄 처분에 따른 폐쇄기간이 이미 진행중인 점과 교회의 통상적인 예배 일정에 비춰 그와 같은 손해를 피하기 위해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 역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청인에게 발생될 불이익에 비해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시설폐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헌법상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지만,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한 이후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가장 엄중한 상황에서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 전 영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통한 이동 및 대면접촉 최소화가 불가피하고, 이는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청인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1,2차 운영중단 처분 등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당국 조치와 행정청이 내린 행정처분의 위헌·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조치 및 처분에 대해 합법적인 구제수단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신청인의 행위가 종교적인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불편함을 감수하며 성실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실망감을 안겨주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는 중대한 공공복리에 위해가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대면예배
사회적거리두기
공공복리
이용경 기자
2021-08-27
행정사건
[판결] 교육생 퇴교시키며 처분서 보내지 않았다면
육군항공학교가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병대 항공장교 교육생을 퇴교시키면서 처분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처분서 등 관련 문서도 지체 없이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퇴교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육군항공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교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2150)에서 최근 "A씨에 대한 항공장교 양성반 퇴교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해병대 항공장교로 선발돼 육군항공학교 '항공장교 양성반'에 들어갔다. 그런데 항공학교는 같은 해 12월 A씨에 대해 "계기비행과목 평가 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퇴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퇴교처분을 내렸다. 이에 원 소속부대인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한 A씨는 올해 1월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한편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항공학교가 퇴교처분에 관해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는 물론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도 않았고, 처분서도 교부하지 않아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4조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은 (전자)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교육생 승소판결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퇴교처분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에 해당해 행정절차법 제3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국민 권익보호라는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을 보면, 법 적용이 제외되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란 그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며 "해병대 소속으로 항공장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항공장교 양성반 퇴교처분에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측은 퇴교처분이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는 사정을 설명하지 않고 있고, 처분의 근거규정이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도 않아 퇴교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며 "A씨는 2020년 12월 말 퇴교됐으나 항공학교는 올해 1월 A씨의 정보공개청구를 받고서 퇴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지하고, 소 제기 이후인 2월에야 처분서를 송달했으므로 A씨의 요청에 따라 지체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절차법 제24조는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재여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해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며 "퇴교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와 제24조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단순히 A씨가 소청심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행정절차법
해병대
부정행위
교육생
퇴교
육군항공학교
이용경 기자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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