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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고소사건에 대한 첫 공소제기 명령 1심 법원서 선고유예 판결
개정형소법 시행 이후 법원에서 첫 공소제기명령이 내려졌던 일반 고소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창열 판사는 지난달 19일 법원의 공소제기명령에 따라 위증혐의로 기소된 주모(41)씨에 대해 벌금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2008고단1199). 주씨는 2005년 4월경부터 음식점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같은해 9월 김모씨가 식당에 들어와 음식을 먹고 대금도 지불하지 않은 채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렸고 김씨는 폭처법상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2006년 10월경에 열린 김씨의 형사재판에서 주씨는 “이 사건이 있었던 때가 2005년 9월이라고 확신하느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9월에 입사했는데 입사 이후에 얼마 안돼서 이 일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당시 9월에 식당에 간 적도 없고 행패를 부린 적도 없는데 주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인천지검에 주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김씨가 식당에 가서 소란을 피운 것이 확인되자 주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항고도 기각당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고 재정신청을 담당한 재판부는 지난3월 주씨가 사건발생시기에 대해 증언하면서 9월에 입사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 공소제기명령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씨가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했고, 허위의 정도가 극히 미미하고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소제기명령
형소법개정
위증혐의
폭처법
상습공갈
자백
엄자현 기자
2008-06-13
형사일반
[화제판결2題] 대법원, 무성의한 송달관행 질책
구치소에 구금된 피고인이 구치소장을 통해 항소장을 냈는데도 집으로 접수통지서를 보낸 후 송달이 안되자 공시송달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을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은 채 궐석재판으로 끝낸 법원의 무성의한 송달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다방에서 행패를 부리다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궐석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서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4413)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위반되는 공시송달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1심의 정시재판청구 이유서에서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다고 진술했고, 항소장을 구치소장을 통해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구치소에 송달해 봤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주거 등을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한 조치는 형소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05년 5월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방의 화분 등을 깨뜨린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씨는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여서 구치소장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법원이 수차례 주소지로 송달하고 송달불능되자 공시송달을 한 뒤 궐석재판을 통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하자 상고했었다.
궐석재판
송달
송달관행
형사소송법
재물손괴
정성윤 기자
2007-08-14
형사일반
"'미란다 원칙' 미고지시 체포에 반항했어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못해"
경찰이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묵비권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미란다원칙 위반) 현행범이 체포에 반항하여 물리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갑생 부장판사)는 10일 정모(42세)씨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등 사건(2006노1219)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인정되지만, 당시 경찰은 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도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 형사소송법 제72조에 규정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위법하며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을 연행한 행위는 공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연행된 이후 경찰지구대에서 또다른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등 연행된 후 경찰을 폭행한 행위가 부당한 법익침해를 방위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지 않을뿐 아니라 저항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폭행죄는 구성한다"며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벌금1000만원을 선고했다.
미란다원칙
미고지
강도강간미수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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