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묵비권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미란다원칙 위반) 현행범이 체포에 반항하여 물리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갑생 부장판사)는 10일 정모(42세)씨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등 사건(2006노1219)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인정되지만, 당시 경찰은 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도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 형사소송법 제72조에 규정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위법하며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을 연행한 행위는 공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연행된 이후 경찰지구대에서 또다른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등 연행된 후 경찰을 폭행한 행위가 부당한 법익침해를 방위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지 않을뿐 아니라 저항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폭행죄는 구성한다"며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벌금1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