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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교직원·학생 '혐오 표현 금지' 서울학생인권조례 합헌"
학교 구성원은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초·중등교원, 사립고등학교장, 초·중등학생과 입학예정자 등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 3항 등은 행복추구권과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교육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356)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 1항은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같은 조 3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내 각급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 협약 등에서 규정·선언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규범화해 마련한 학교 운영 기준 중 하나로 법률상 근거에 기인한 것"이라며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학교 구성원인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구성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며 인권의식을 함양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된다"며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차별·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차별
혐오
인권침해
학생인권조례
박수연 기자
2019-12-09
형사일반
[판결] "손은 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신체부위로 보기 어려워"
술자리에서 20대 여성 부하 직원의 손을 만진 30대 남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153). A씨는 지난해 5월 6일 오전 2~3시경 부하 여직원인 B씨와 모 주점에서 회사 일을 하면서 느낀 불편함이나 스트레스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셨다. 검찰은 당시 A씨가 B씨의 옆자리로 다가가 B씨의 손을 주물렀고 B씨가 이를 거부했음에도 계속해서 손을 놓지 않고 추행했다는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A씨는 "손을 잡기는 했으나 격려의 의미로 잡은 것"이라며 "B씨가 거부했음에도 유형력을 행사해 주무르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행위 태양,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행태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여야 하고, 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야기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성적 만족을 충족하려는 행태로 볼 만한 경향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의 손을 만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손은 그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A씨가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B씨의 손을 잡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A씨의 행위가 부적절한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크고 실제로 B씨에게 불쾌감을 준 점도 인정되지만, 이러한 행위가 B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제추행
여직원
성적수치심
남가언 기자
2019-10-21
형사일반
[판결] 20대 총선 당일 '특정후보 반대' 칼럼 기자… 선고유예 확정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칼럼을 게시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선고유예형이 확정됐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신문사 편집국 소속 기자 김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4835). 김씨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인 2016년 4월 13일 시민기자가 내부사이트에 등록한 글 가운데 특정 후보자나 새누리당(자유한국당)에 반대하는 내용을 거의 수정하지 않고 게재 가능한 기사로 등록해 외부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글에는 '세월호 모욕 후보', '성소수자 혐오 의원', '반값등록금 도둑' 등의 표현이 있었다. 또 "당신의 한 표가 (이런 후보를) 걸러낼 수 있다"고도 했다. 1심은 "해당 글은 통상적 칼럼의 범주 안에 있고,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선거일 당일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 기능은 선거 공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칼럼은 특정정당과 후보자를 직접 거명하며 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환기하는 내용을 담아 투표참여를 권유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칼럼 등록이 이뤄졌으므로 유죄"라고 판단한 뒤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기간 중 행한 투표 권유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면서도 "해당 사건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선거 당일에 이뤄진 투표권유행위이므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만 "이 사건 이후인 2017년 2월 28일 선거 당일에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개정 전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선거일이 아닌 때에만 문자나 인터넷·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2017년 2월 개정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일이 아닌 때'를 삭제해 선거일에도 문자나 인터넷·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언론사
선거운동
손현수 기자
2019-10-17
형사일반
[판결] 총선날 낙선운동 보도한 뉴스 편집자 무죄…"선거운동 아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내보낸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편집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인터넷매체 소속 기자 김모(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1007). 김씨는 총선 당일 시민 기자가 내부 사이트에 등록한 글 가운데 특정 후보자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 반대하는 내용을 거의 수정하지 않고 외부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글에는 '세월호 모욕 후보', '성 소수자 혐오 의원', '반값 등록금 도둑'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또 "당신의 한 표가 (이런 후보를) 걸러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러한 글을 공개한 행위가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투표 참여 권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취지를 살펴보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은 정도로 지지·추천·반대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글은 통상적인 칼럼의 범주 안에 있으며,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은 선거운동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칼럼에 언급된 사실은 기존에 보도된 내용으로 중요성을 강조하는 수준이고, 김씨가 기사의 게재를 최종 결정하는 위치가 아니었다며 특정 후보의 당선·낙선을 도모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돼야 한다"며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거운동으로 간주하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정치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편집기자
반대기사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19-01-11
민사일반
[판결] 성희롱 발언 듣고 극단적 선택 했어도
동료들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은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도,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가해 동료들과 직장에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의 유족이 동료 직원과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2042232)에서 최근 1심과 같이 "피고들은 총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직장에서 막내이던 A씨는 동료들로부터 "연예인 누드사진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여러 차례 들었다. 일부 동료는 발언을 사과했지만, 몇 달 뒤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동료들의 발언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며 성희롱 발언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를 예방하지 못한 지자체에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A씨의 사망에 대한 배상 요구는) 이런 발언으로 망인이 자살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이런 발언이 통상적으로 상대방의 자살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소속됐던) 지자체가 성차별적 근무환경을 방치했다'고 한 유족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무 환경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권위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성희롱
공무원
손해배상청구
손현수 기자
2018-11-26
민사일반
[판결] 조선족, 영화 ‘청년경찰’ 상대 손배訴 패소
조선족 60여명이 지난해 개봉해 인기를 끌었던 영화 '청년경찰'이 조선족 동포를 혐오적·악의적으로 그려 조선족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불러일으켰다며 이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중국동포 단체들은 지난해 8월 이 영화가 개봉되자 영화의 배경이 된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12번 출구 앞에서 "대림동과 재한조선족 사회를 범죄집단으로 묘사했다"며 상영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박남천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62명이 청년경찰 제작사인 무비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24508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청년경찰은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인 대림동에 근거지를 두고 여성들을 납치해 무자비하게 난자를 불법채취하고 살해하는 조선족으로 구성된 반인륜적 범죄집단과 맞써 싸우는 두 경찰대학생의 활약을 그린 영화로 600여만명에 달하는 관객을 동원할 만큼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중국동포단체 등은 이 영화가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인 대림동을 범죄소굴로 묘사하고 조선족을 반인륜적인 범죄집단으로 묘사한 데 항의하고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상영금지를 촉구하는 등 대림동 일대에서 가두시위를 벌였다. 특히 대림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씨 등은 "평범한 동포를 한순간 범죄자로 낙인찍고 우범지대에 사는 사람들로 표현했다"며 "이 영화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된 인종차별적 혐오표현물"이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일부로 우선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씨 등은 "청년경찰은 허구적인 내용을 악의적으로 가공해 대림동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배경으로 영화를 제작해 국내 거주하는 특정 인종집단인 조선족에 대해 인종적 증오와 차별을 증진시킬 수 있게 선동하고 사실을 왜곡해 조선족에 혐오감정이나 두려움을 확신시켜 부정적인 낙인을 찍거나 편견을 심화시켰다"며 "특히 이 영화는 기존 조선족 범죄자가 등장하는 다른 영화와 구별되게 영화 도입부에 허구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는 사실을 알리는 기본적인 장치조차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영등포구 대림역 12번 출구'로 상징되는 대림동 지역 전체를 범죄의 온상으로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개인 아닌 전체를 혐오집단으로 묘사했다고 못 봐" 이들은 또 "이 영화 때문에 조선족들이 차별을 경험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돼 사회생활의 지장을 받는 손해를 입었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 인격권과 타인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 집단적·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심대한 침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년경찰은 사실이 아닌 가상의 시나리오를 기초로 제작됐고, 조선족 배역보다 한국인 산부인과 의사가 더 나쁘게 묘사되고 있으며, 감독이 영리적 목적이 아닌 김씨 등 원고들에 대해 악의적 의도로 영화를 제작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관객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특정한 상황, 개인이 아니라 혐오스러운 조선족 집단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원고들과 범행에 관여한 조선족 배역을 연관지을 묘사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에 기초한 영화라면 사전에 그 점을 알리고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히려 그러한 광고나 홍보는 물론 상영 직전에 전혀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는 알림 없이 상영되었다면 실제 2016년말 영등포구 대림역 12번 출구와 주변 영업장 상호가 그대로 촬영되었더라도 단순히 극적 효과를 위한 설정 가운데 일부 정도로만 생각할 것인지, 그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택시 안 대화내용 등까지도 전부 객관적인 사실이나 있음직한 사실일 것으로 인식할 것인지 등은 대림역 12번 출구와 주변 영업장 상호가 실제와 같다고 알고 있는 관객들 사이에서조차도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족
청년경찰
손해배상청구소송
상영금지촉구
박수연 기자
2018-11-08
형사일반
[판결] '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포' 20대 여성, 1심서 '징역 10개월' 실형
홍익대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동료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모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25·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고, (사진 유포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며 "남성혐오 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 심각한 확대 재생산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고립감, 절망감, 우울감 등으로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어 누드모델 직업의 수행이 더이상 어려워 보인다"며 "피고인은 게시 다음날 사진을 삭제했지만 이미 여러 사이트에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했고 완전한 삭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죄의 편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등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반성만으로 책임을 다할 수는 없고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지난 5월 1일 남성혐오 사이트인 '워마드'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씨의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A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A씨와 갈등을 빚자 A씨의 사진을 몰래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몰카
누드모델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인격피해
왕성민 기자
2018-08-13
형사일반
[판결] '여제자 성추행 혐의' 교사… 배심원단 만장일치 '무죄' 평결냈지만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고교 교사가 배심원단으로부터는 무죄 평결을 받았지만 재판부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최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7)씨에게 최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합205). A씨는 지난해 5월 조퇴를 신청하러 찾아온 제자 B(16)양을 빈 교실로 데려가 손을 주무르거나 무릎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성적표 정리를 도와주던 B양에게 "너를 제일 아끼는 거 알지? 사랑한다"며 양팔로 강제로 껴안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비슷한 시기에 다른 여제자 6명의 손이나 팔뚝 안쪽을 만지고 등을 쓰다듬으며 상의 속옷 끈 부분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A씨 측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상적 접촉이었다면 혐의를 부인했다. 또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이나 교사에 대한 반감 때문에 피해자 등의 진술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A씨의 추행행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형을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양측의 공방을 지켜본 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 없이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해 무죄를 평결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오늘날의 성적 도덕관념에 비춰볼 때 과거 교육현장에서 훈계나 친밀감의 표시로 관행적으로 묵인돼오던 언행이라도 피해 학생의 시각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추행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권고적 효력만 가지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을 가급적 존중하고 있지만,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히 부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왕성민 기자
2018-08-07
인터넷
[판결] "단톡방서 말다툼 여성에 메갈리아·워마드… 모욕죄"
수백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동호회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워마드', '메갈리아', '보슬아치' 등의 단어를 운운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보수매체 소속 기자 김모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17노2742). 김씨는 2016년 8~9월 동호회 회원 700여명이 참여한 단톡방에서 말다툼하던 한 여성을 상대로 "돼지 콧구녕이 하는 짓을 보면 잘 봐줘야 '보슬아치', 좀 심하면 '메갈리아' 좀 더 나가면 '워마드'에 속한다는 게 내 생각임"이라는 메시지를 올리는 등 총 14회에 걸쳐 상대 여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슬아치'는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비속어와 '벼슬아치'를 합성한 신조어이다. '메갈리아'나 '워마드'는 남성 혐오 내용이 주로 게시되는 인터넷 웹사이트나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를 말한다. 재판부는 "보슬아치나 메갈리아, 워마드는 여성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로, 김씨는 피해 여성을 상대로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이라며 "김씨의 행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를 상대로 경멸감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을 게시한 것"이라며 "단순히 피해자에게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쓴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터넷
표현의자유
모욕죄
박수연 기자
2018-07-18
민사일반
[판결](단독) 예명 놓고 “포르노 배우 이름 같다” 놀리면 성희롱
직원이 직장에서 쓰는 예명에 대해 상사가 "포르노 배우 이름 같다"는 등의 성적인 농담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직원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고종영 부장판사는 모 학원 강사였던 김모씨가 학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21277)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이씨가 운영하는 A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다. A학원에서는 강사들이 예명을 쓰고 있었는데 김씨는 자신의 예명으로 '실비아'를 쓰려다 당혹스런 일을 당했다. 그해 4월 다른 동료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이씨가 "'실비아'는 실비아 크리스텔이라는 포르노 배우와 같은 이름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포르노 배우를 생각할 것"이라고 했던 것이다. 이씨는 '애마부인 시리즈', '젖소부인', '뽕' 등 에로영화 내용과 주인공들의 신체부위 등을 언급하며 김씨에게 "그 영화들을 아느냐"고 10여분간이나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씨의 말에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낀 김씨는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고 부장판사는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씨의 발언은 일반적인 여성 회사원이 들을 때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며 이러한 발언은 직장 상사로서 적정한 훈계나 주위를 주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김씨가 해당 예명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니 다른 이름을 쓰는 게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을뿐 성희롱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씨의 발언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가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의 나이와 성별, 직업, 사건 경위와 성희롱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배상액은 100만원으로 정한다"고 했다.
굴욕감
혐오감
위자료
성희롱
예명
직장
박수연 기자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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