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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판결] "노조 전임자에 과도한 급여 지급은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이 면제되는 노조 전임자에게 비슷한 경력의 다른 노동자보다 지나치게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여객버스업체 A사와 이 회사 노조지부장 박모씨 등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재심결정 취소소송(2018두3305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대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주는 것은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행위나 노조 운영비 원조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시간이 면제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가 같은 호봉 노동자들이 받은 급여보다 (연간) 373만원이나 많은 이상 일반 노동자가 보통의 근로시간이나 근로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보다 과다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A사는 노조 전임자인 박씨에게 단체협약으로 정한 연간 소정근로시간 2080시간보다 많은 3000시간에 해당하는 4598만원을 연간 급여로 지급했다. 상여금도 같은 경력의 다른 노동자보다 240만원이 더 많은 1218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A사의 다른 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냈고, 서울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박씨가 다른 노동자에 비해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A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은 경력의 노동자에 비해 높은 기본급과 상여금을 지급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라 같은 조건의 노동자 간에도 상당한 급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박씨의 기본급과 상여금이 특별히 과다하지 않다"면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부당노동행위
급여
노조
근로시간
단체협약
이세현 기자
2018-05-30
노동·근로
[판결](단독) “기간제 교사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아냐”
과거 교육부가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은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 체계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하고 기간제 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성과급은 전년도 성과에 대한 평가인 만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교사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기간제 교원 강모씨 등 135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9194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과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전년도의 근무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에 차등 지급하는 급여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업무수행 능력의 지속적 향상을 유도하려는데 지급 취지가 있다"며 "기간제 교원은 1년 이내의 단기간 동안 채용돼 임용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퇴직하므로, 기간제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상여금은 그 성격상 지급대상, 지급액 등에 관해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이 인정된다"며 "교육부장관이 그 지침에서 기간제 교원을 제외했다고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 소속 기간제 교원의 보수는 국공립학교 소속 기간제 교원의 보수에 준해 지급된다"며 "국공립학교 소속 기간제 교원이 포함되지 않는 이상 사립학교 소속 기간제 교원 역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씨 등은 2009~2011년 사이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했다. 당시 교육부는 2006~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소속기관에 내리면서 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했다. 이에 강씨 등은 2012년 10월 "교육부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기간제 교원들을 제외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미지급 성과상여금 5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교육부는 2013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마련해 동일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사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주고 있다.
비정규직
근무성과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기간제교사
이순규 기자
2017-08-24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휴직 공무원 대체 근로자에 성과금·명절휴가비 등 줘야”
장기 휴직한 공무원의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뽑은 대체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성과상여금과 명절휴가비, 급식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도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과상여금과 수당 등을 주지 않는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육군사관학교는 2013년 11월 교내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8급 군무원 A씨의 육아휴직으로 생긴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무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모집 공고'를 내고 B씨를 2014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년 3개월 간 채용했다. B씨는 군무원 8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았지만 A씨가 받던 성과상여금이나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사서수당 등은 받지 못했다. 이에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국가를 상대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냈다. 노동위는 지급하지 않은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 직급보조비를 제외한 2014년 추석과 2015년 설 명절휴가비, 2015년 성과상여금, 사서수당과 정액급식비 등 총 6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국가는 "A씨와 B씨의 업무 내용과 권한 및 책임이 본질적으로 다르고, 전임자는 공무원인 반면 B씨는 일용직에 불과하다"면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각 수당은 모두 국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돼 있으므로 B씨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국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2016구합5145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내역을 보면 전임자인 A씨가 수행하던 것과 대체로 동일한 내용이고, 육사도 B씨에게 단순히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던 것이 아니라 전임자가 수행한 업무 내용을 육아휴직 기간 동안 수행하도록 할 목적으로 채용했다"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해당 수당들의 지급대상을 국가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B씨를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상여금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과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것인데 B씨는 도서관에서 근무하면서 도서관 전체 업무실적 제고에 일정한 역할과 기여를 했다"며 "명절휴가비나 급식비 등도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업무내용이나 업무량 등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서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에게 지급되는 사서수당은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사서업무를 수행한 사람원에게 주는 것"이라며 "따라서 A씨에게는 이들 수당을 지급하면서도 기간제근로자인 B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B씨를 차별 처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장기휴직
공무원
계약직근로자
성과상여금
비정규직
기간제법
차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일용직
이장호 기자
2016-08-04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부분업무 계약직에 특별상여금 안줘도 돼”
강원랜드가 계약직 딜러에게는 정규직 딜러에게 주는 호텔 봉사료 등을 주지 않아 계약직 딜러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었더라도 기간제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강원랜드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2015누62561)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직 딜러와 비교대상 근로자인 사원 1호봉 정규직 딜러의 임금 총액은 5500여만원이고, 외부 근무경력이 없는 기간제 딜러는 2990여만원, 외부 경력 1년인 딜러는 4200여만원"이라며 "이는 기간제 딜러에게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를 주지 않아 생긴 차이로 계약직 딜러에게 불리한 처우라고 볼 수는 있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차별적 대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랜드는 정규직 딜러를 채용하기 전 계약직 딜러로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정규직 딜러는 9주간 교육을 받는 반면 계약직 딜러는 1~4주간 교육을 받는다"며 "또 정규직 딜러는 바카라와 룰렛 등 8개 종목을 진행하고 계약직 딜러는 블랙잭과 바카라 2개 종목만 진행해 정규직 직원만 수행할 수 있는 특수한 업무가 존재하고, 이는 강원랜드가 딜러의 임금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간제 딜러들과 비교대상 근로자인 1호봉 정규직 딜러의 경우 근속연수에 있어 약 2년 정도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장기고용을 전제로 연공의 축적이 근로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전제한 연공급 임금체계(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임금형태)의 취지를 고려하면 두 집단 사이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지 않은 것 자체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강원랜드에서 계약직 딜러로 근무하던 김모씨 등 5명은 2014년 9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정규직 딜러와 비교해 임금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며 시정을 신청했다. 강원지방노동위는 "기간제법에서 금지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강원랜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강원랜드
계약직
비정규직
기간제법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소송
특별상여금
차별적대우
정규직
딜러
이장호 기자
2016-07-21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환경미화원 노조, 별도로 단체교섭 가능하다"
환경미화원은 다른 직종 공무원과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달라 별도로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제주시청노동조합과 서귀포시청 환경미화원노조가 "다른 직종과 교섭단위를 분리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판정취소소송(2015구합1200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른 직종 공무원에 비해 작업환경이 위험한 환경미화원들은 2008년부터 공무원 호봉제와 유사한 호봉임금제를 적용받게 됐다"며 "이에따라 환경미화원직은 일반공무직과 구분되는 이원화된 임금체계가 도입됐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미화원은 다른 직종 공무원과 달리 업무 특성상 필기시험이 아닌 실기시험과 면접시험만을 거쳐 채용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과 원칙적으로 인사교류도 실시하고 있지 않다"며 "환경미화원은 다른 공무원과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환경미화원을 다른 직종 공무원과 별도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제주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시행 전까지 환경미화원을 다른 직종 공무원들과 분리해 단체교섭을 해 온 관행도 있다"며 "다른 직종 공무원이 많은 노조가 교섭대표로 선정돼 단체교섭을 할 경우 환경미화원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제주도에는 제주시청노조와 서귀포시청 환경미화원노조, 전국공무직노조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자동차노조 등이 있었다. 이들 노조는 전국공무직노조를 교섭대표 노조로 선정해 2013년 1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5년 7월 제주시청노조와 서귀포시청 환경미화원노조는 "다른 공무원들과 근로조건이 크게 다르다"며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지만, 지노위는 "다른 직종 공무원과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고, 분리해 교섭하는 관행도 없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이마저 기각 당하자 같은해 11월 소송을 냈다. 제주도 내 공무원은 도청 666명, 제주시청 871명, 서귀포시청 651명 등 2188명이다. 이 가운데 환경미화원은 제주시청 151명, 서귀포시 108명 등 259명이다.
환경미화원
노조
단체교섭
제주시청노동조합
서귀포
환경미화원노조
교섭단위분리결정
호봉임금제
이장호 기자
2016-06-07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노조전임자에 과다 임금 지급은 부당노동행위"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제도)'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8일 전북지역 버스운수업체인 신흥여객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14두1113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타임오프제를 도입해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근로자에 한해 유급으로 노조 전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조의 독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 및 노조 운영비 원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다"며 "타임오프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슷한 직급과 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해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지 등의 사정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흥여객은 특정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는데 그 급여 총액이 근속연수 등 조건이 비슷한 일반 근로자가 급여 총액보다 훨씬 많아 부당하다"며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 또는 노조 운영비 원조 행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노동조합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급여 지원 행위 혹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인정할 수 있고, 지배·개입의 적극적·구체적인 의도나 동기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근로시간면제 제도 시행 이후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과 그 판단기준 등을 밝힌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신흥여객은 회사 내 3개의 노조 중 하나인 전북자동차노조지부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지부장 A씨에게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5087만원을 급여로 지급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A씨와 비슷한 연차의 일반 근로자가 받은 임금은 3429만원에 불과했다. 회사내 다른 노조인 전국운수노조는 이에 반발해 "노조전임자에게 과도한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2012년 6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가 이를 받아들여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자 신흥여객은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중앙노동위의 결정이 옳다고 판결했다.
부당노동행위
근로자
노조전임자
노조
노동조합
타임오프
신흥여객
타임오프제
이장호 기자
2016-04-28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공무원 임용 전 관련 직역 민간근무경력 있었더라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관련 직역 민간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더라도 경력사항이 임용요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민간 근무 경력을 반드시 호봉에 반영해 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충청남도 농업연구사로 임용된 A씨와 B씨가 도를 상대로 "민간 근무 경력을 호봉에 산입시켜달라"며 낸 호봉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두5312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2항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민간기업체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을 공무원 경력으로 환산할 수 있지만, 민간 근무 경력의 내용과 임용된 직류와의 관련성,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임용요건 및 임용과정에서 민간 근무 경력이 차지한 비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법령의 문언·취지 등에 비춰보면 자격증 등을 취득한 뒤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는 그 경력을 공무원 임용시험에 요건이 됐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호봉 획정에 고려할 수 있지만, 자격증 등 없이 근무한 경력은 민간 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한해서만 호봉 획정에 고려하도록 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A씨 등은 자격증이 없고, 임용시험 공고 내용에 따르더라도 '농화학을 전공한 자'라는 학력요건만 요구할 뿐 민간 근무 경력을 임용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력을 호봉에 산입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민간기업에서 5년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영농기술보급 업무와 영농현장지원업무 등을 담당하다 A씨는 2007년 3월, B씨는 2004년 9월 충청남도 지방농업연구사로 임용됐다. 두 사람은 2012년 "민간기업 근무 경력도 호봉에 산입시켜 달라"며 호봉재획정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민간기업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두 사람이 임용된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이상 민간 근무 경력이 호봉획정에 당연히 고려돼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무원
민간기업
경력경쟁임용시험
호봉정정신청
임용요건
홍세미 기자
2016-02-15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使측의 불성실 단체교섭도 부당노동행위
회사가 단체교섭 실무자에게 지침이나 권한을 주지 않은 채 노조측과 교섭토록 해 노사간 잠정합의가 연속 파기되고 단체교섭이 지연됐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대림산업지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3구합5642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림산업이 1차 잠정합의를 파기한 후 그와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2차 잠정합의를 체결하고서는 다시 이를 파기한 일련의 행위들은 노조와 회사 사이의 단체교섭을 부당하게 지연시킨 행위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단체교섭에 성실한 자세로 응했더라면 당연히 예상되는 노조 측 요구에 대해 실무자들에게 협상 지침을 줬거나 최소한 1차 잠정합의를 파기할 당시의 조건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렸을 것"이라며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면 노조와 회사는 상호 수용 가능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합의 가능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측은 이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교섭에 임해 2차 잠정합의가 1차 잠정합의와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체결되게끔 방치했다"며 "교섭 담당자들에게 노조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에 관한 협상 권한도 부여하지 않으면서 마치 협상 권한 일체를 위임한 것과 같은 위임장을 줘 노조로 하여금 기본적 요구사항의 수용 여부에 관한 권한도 없는 자와 무의미한 협상만을 반복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대림산업 사측과 노조는 2012년 6월 직원들의 연봉제와 호봉제 임금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 차액을 소급 지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단협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사측은 "회사 인사 원칙을 훼손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담당 실무자들의 권한 넘는 교섭"이라며 잠정합의안을 파기했다. 이후 비슷한 내용으로 이뤄진 2차 잠정합의에 대해서도 사측이 파기하자 노조는 중노위 구제신청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
형식적교섭
불성실단체교섭
협상권한
장혜진 기자
2014-06-16
행정사건
"산업기능요원도 호봉 혜택 줘야" 첫 판결
지방공무원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방위사업체에서 대체복무한 기간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인정해 호봉에 포함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현재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지방공무원이 되면 호봉 혜택을 받지만, 산업기능요원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던 지방공무원의 줄소송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모씨가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호봉 재획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02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수업무 처리지침은 행정안전부 예규로 내부적인 사무지침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은 없다"며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에 대해서도 의무복무기간을 군복무 경력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는 군복무 경력을 공무원 경력으로 환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씨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방위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해 병역의무를 마쳤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부교육지원청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군복무 기간이 초임 호봉에 합산되지 않았다며 호봉을 재획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은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군복무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돼 있어 호봉에 포함할 수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호봉
산업기능요원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호봉혜택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처리지침
신소영 기자
2013-08-16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공무원 재직기간 불산입은 합헌
공익근무요원과 달리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치고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우모씨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대군인지원법) 제16조1항과 공무원연금법 제23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328)에서 재판관 5(합헌):3(각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제대군인지원법 조항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 또는 소집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국토방위 또는 공익 목적의 근무를 수행하는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등의 공로를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상하려는 목적을 가진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산업기능요원은 공익근무요원과는 달리 자신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그 복무를 선택하고, 그 복무를 공무수행관계로 보기도 어렵다"며 "사기업체에서 자유로운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본래 자신이 가진 전공이나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정식 직원에는 못미칠지라도 상당한 보수도 지급받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공익근무요원과 비교해 합리적 차별이므로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강국·김종대·이동흡 재판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3항은 공무원 임용 전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일 뿐이고 시행령에 의해 비로소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이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되지 않게 되므로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청구는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우씨는 4등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2002년 5월부터 2004년 8월까지 방위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뒤 2009년 9급 지방직공무원 채용시험에 최종합격해 2010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시설서기보로 임용됐다. 우씨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의 산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른 제대군인들에 비해 공무원 호봉, 임금과 연금 산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
공무원
재직기간
공무원연금법
방위산업체
제대군인지원법
좌영길 기자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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