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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친일파 이해승 후손 소유 홍은동 땅, 국고 환수할 수 없어"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땅을 환수하고자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2부(정윤형·최현종·방웅환 고법판사)는 지난 7일 대한민국이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소송(2021나2050841)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의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았으며, 식민 통치에 적극 협력한 공으로 쇼와대례기념장을 받는 등 친일 행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행위자로 결정됐다. 이해승은 1917년 9월 고양군 은평면(현재 홍은동 일대) 임야 23정 9900보를 사정받아 취득했는데 2만7905㎡로까지 순차 분할됐다. 이후 1957년 손자인 이 회장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근저당권이 설정됐던 이 땅은 경매절차에 따라 제일은행 소유로 바뀌었다가 1967년 7월 다시 이 회장이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법무부는 이 토지가 국가귀속 대상인 친일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2월 이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같은 동 임야에 관해 제일은행은 선의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임야를 경락받아 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다"며 "제일은행은 선의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일은행은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매 절차에서 서울민사지법의 경락허가결정을 받은 후 임야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해당 임야가 친일재산임을 모른 채 경매 절차에서 경락대금을 납부하고서 해당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친일재산인 해당 토지의 국가귀속에 의해 제일은행이 취득한 권리를 해할 수 없는데도 국가는 현재의 등기명의인 이 회장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고,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에 앞선 제일은행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모두에 대한 순차 말소등기에 갈음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근거로 해당 토지에 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은 제일은행이 취득한 권리를 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친일재산귀속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친일재산'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 외에 '제3자'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상속인이라고 해서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친일파
친일재산귀속법
친일재산
한수현 기자
2022-07-11
민사일반
언론사건
[결정] '가스라이팅으로 배우자 극단적 선택' 방송하려면 '심리적 부검' 거쳐야
가스라이팅으로 배우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의 방송 프로그램을 방영하려면 '심리적 부검'을 통해 과학적으로 규명한 뒤에 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그렇지 않다면 사건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커 방송 프로그램을 내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이상주·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A씨가 SBS와 피디(PD) B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 신청에서 SBS 등의 항고를 기각하고 A씨의 신청을 인용한 1심 결정을 유지했다. A씨의 배우자 C씨는 A씨와 해외여행을 하던 중인 2021년 11월 호텔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현지 외국 수사기관은 C씨의 사망과 관련해 A씨를 조사했으나 무혐의 결정했다. 우리나라 수사기관도 A씨가 귀국한 뒤 사건을 검토했지만 무혐의 결정을 했다. B씨는 이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아 SBS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을 하기 위해 취재를 진행했다. B씨는 지난 4월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에서 C씨의 사망이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방송을 내보낼 예정이었다. 이에 A씨 측은 "SBS 등이 주장하는 내용은 허위이거나 과장·왜곡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해당 방송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SBS 등은 해당 방송을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이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강조함으로써 피해 방지 제도 도입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가스라이팅의 특성상 이를 다루는 방송엔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C씨에게 가스라이팅을 했고 그로 인해 C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이 허위의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해당 방송이 방영된다면 A씨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방송에 대한 사전금지가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C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밝히기 위해선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학자 등 전문가들이 C씨의 가족을 비롯한 지인을 심층적으로 인터뷰하고, C씨의 개인적 기록과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수집·분석해 C씨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심리적 부검'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SBS 등은 A씨의 가스라이팅이 원인이라는 근거라고 주장하면서 유서와 지인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프로파일러에 대한 인터뷰 등을 제시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명예 등 인격권은 한 번 침해되면 완전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방송이 갖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감안하면 사후적으로 방송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A씨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가스라이팅
방송
명예훼손
한수현 기자
2022-06-22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성매매·상습도박 등 혐의' 가수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성매매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2570). 이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상습적으로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코스모폴리탄호텔 카지노 2층 룸에서 일행들과 함께 총 8차례에 걸쳐 미화 188만3000달러(한화 약 22억2100만원) 상당의 판돈으로 바카라(bacara)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씨는 바카라 도박에 참여해 한 판에 약 500달러~2만5000달러를 베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2017년 6월 도박을 하기 위해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카지노 운영진으로부터 미화 100만달러(한화 약 11억7950만원) 상당의 칩을 대여받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외국환거래에 관해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전대차 등의 자본거래를 하려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씨는 이 밖에도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 매수를 한 혐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씨는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은 뒤 이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20년 1월 이씨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총 9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이씨가 같은 해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사건은 5월 무렵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은 2021년 8월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56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초 같은 해 9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할 예정이었던 이씨는 병역법 제18조 4항 1호에 따라 전역보류 처분을 받고 육군 병장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됐다.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도 지난 1월 1심과 같이 이씨의 혐의 모두를 인정했으나, 이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은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몰수하거나 칩 상당액을 추징할 수 없다"며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카지노 칩이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따른 추징의 대상(대외지급 수단인 거래외화)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이씨는 상습도박죄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각각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상습도박죄가 성립되는 지 여부와 △이씨가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카지노에서 미화 100만달러 상당의 도박용 칩을 대여받은 사안에서 칩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칩 대금 상당액을 외국환관리법에 의해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외화차용행위로 인해 취득한 도박용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외지급 수단이 아니라고 봐 카지노 칩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이씨가 행한 속칭 바카라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박횟수, 도금의 규모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봐 상습도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이씨의 상고도 기각했다. 이날 형이 확정된 이씨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교도소로 이감된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는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한다. 이씨는 내년 2월까지 복역할 것으로 보인다.
상습도박
승리
버닝썬
이용경 기자
2022-05-26
민사일반
[판결](단독) 결혼식 예약한 호텔 화재로 예식 차질 빚었다면
호텔에 화재가 나 결혼식을 예약한 고객이 식을 올리지 못했다면 호텔 측이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신동호 판사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237339)에서 최근 "B사는 A씨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8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호텔 운영사인 B사와 예식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B사에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이듬해 2월로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 결혼식 비용 총액은 4800여만원이었다. 당시 계약서에는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해제시 이용자의 계약해제 통보시점에 따라 예약금 환급 또는 계약상 총 예식금액(예식비+식대) 기준 위약금 배상이 적용된다'고 규정돼 있었다. 그런데 이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한 탓에 A씨는 B사에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약 6개월 뒤 다른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A씨는 "호텔 화재로 결혼식을 치르지 못했고, 예식장 변동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B사가 총 계약대금의 50%인 2400여만원을 배상하기로 구두합의했기 때문에 '공정위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총 4800여만원 중 3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원고일부 승소 판결 이에 대해 B사는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90일 이후 다른 호텔 예식장을 잡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를 배상하기로 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신 판사는 "B사의 귀책사유로 A씨가 계약에 따른 예식을 치르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며 "B사는 이를 A씨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 기준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예식일 8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해제 통보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예식비용 배상'이라고 기재돼 있지만, 예식비용 배상을 두고 A씨 주장처럼 총 계약대금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계약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B사와 A씨 사이에 총 계약대금의 50%를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계약은 결국 해제돼 B사는 A씨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300만원을 반환하고, 손해액으로 B사가 인정하는 계약금 100% 상당인 300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며 "B사는 A씨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호텔
계약금
결혼식
이용경 기자
2022-05-16
형사일반
[판결] '방용훈 사건 부실수사 혐의' 경찰관, 1심서 징역형
지난 2017년 처형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난동을 피운 고(故)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지난 3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656). A씨는 2016년 11월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방 전 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당시 방 전 사장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장 B씨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뒤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 판사는 "A씨는 피의자신문조서에 경장 B씨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각 증거에 따르면, A씨가 B씨의 사전 승낙 없이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B씨가 도장을 직접 날인했다고 하더라도 명의인을 기망해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해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며 "A씨가 허위 작성된 문서임을 고지하지 않고 B씨로부터 날인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이상 이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참여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관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경찰공무원이 혐의자를 조사하고 그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 같은 관행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설령 그러한 '불법'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A씨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채 판사는 "공문서에 대한 공신력을 훼손하는 공문서 위조 및 그 행사죄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고, A씨는 혐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조사 장소와 참여자를 허위로 기재, 참여인의 도장을 함부로 날인했다"며 "A씨는 이를 관행이라고 변명하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는 방 전 사장을 조사하면서 각종 편의를 제공했고, 그 동기가 무엇인지 알기는 어렵지만, 경찰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음은 분명하다"며 "A씨가 초범인 점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문서위조
경찰
방용훈
부실수사
이용경 기자
2022-05-04
민사일반
[판결](단독) 분양자의 ‘조정채무 불이행’으로 대출한도 축소됐다면
분양계약 무산에 따른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금을 분양자가 대신 갚는 조정이 성립됐지만 분양자가 이를 거부해 수분양자에게 대출한도 축소 등의 피해가 생겼다면 분양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A씨가 호텔업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가단5063187)에서 최근 "B씨는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12월 B씨가 제주도에 짓는 C호텔의 한 호실을 분양받는 계약을 맺었다. A씨는 계약금 1700여만원과 5차 중도금 1700여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고, 1~4차 중도금 총 8900여만원은 B씨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했다. 그러다 A씨는 2018년 7월 B씨에게 분양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이 사건은 2019년 1월 조정이 성립했다. 당시 성립된 조정 조항 중에는 'A씨가 호텔 분양과 관련해 부담하고 있는 중도금 대출채무를 B씨가 2019년 4월까지 대위변제하거나 제3자 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해 그로 하여금 채무인수를 하게 하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B씨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B씨는 이 조항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중도금 대출만기가 지났는데도 대출이자와 지연손해금 지급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 판사는 "이 사건 채무는 분양계약에 따른 1~4차 중도금 대출채무를 B씨가 대위변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채무인수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 실질은 대출금을 실제로 수령한 B씨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라 A씨에게 이를 반환하는 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채무불이행으로 A씨는 대출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책임을 현실적·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며 "A씨는 원금 8900여만원에 이르는 대출채무의 존재로 인해 대출한도가 축소돼 다른 대출을 받지 못함으로써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손해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일부청구로 그 중 3000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며 "구체적 손해배상금 액수를 산정할 필요 없이 이 청구금액을 모두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대출
중도금
분양
분양계약
대출금
수분양자
이용경 기자
2022-03-14
민사일반
[판결] "300㎡ 미만 소규모 편의점 등에도 장애인 출입 편의시설 설치해야"
300㎡ 미만의 소규모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에도 장애인들의 편리한 이용과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장애인 A씨와 B씨가 편의점 운영사인 GS리테일과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등 청구소송(2018가합52442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8년 4월 GS리테일을 상대로 "전국 1만4000여개의 GS편의점에 장애인의 접근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가 금지하는 시설물 접근·이용에 있어 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해소와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300㎡라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소매점, 일반음식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를 제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이를 개정하지 않은 채 장애인을 차별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4항은 편의시설 설치 등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있는 시설물의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했고, 이 시행령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를 준용하고 있다"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는 수퍼마켓 등 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대해 바닥면적 300㎡ 이상이라는 기준을 요구함으로써 대부분의 민간 공중이용 시설을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어 장애인 등이 모든 생활영역에 접근토록 보장한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해 무효"라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이 시행령 규정이 무효인 이상 GS리테일의 편의시설 미설치는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GS리테일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에 따른 차별시정조치로서 2009년 4월 이후 신축·증축·개축된 직영 편의점에 대해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높이 차이가 제거되거나 경사로 등이 설치된 출입구,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문을 설치하고,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점포 안에 이동식 경사로를 준비해두거나 편의점 밖에서 호출벨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게 하는 대안적 조치를 제공하라"고 했다. 또 가맹 편의점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통일적 영업표준을 마련하라"며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해당 영업표준에 따라 점포환경 개선을 하도록 권고하고, 점포환경 개선 비용 중 2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확대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감수성, 국가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제반사정에 비춰 개별 공무원에게 특정한 내용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해야 하는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 등은 투썸플레이스와 호텔신라를 상대로도 차별구제청구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5일과 7일에 각각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차별구제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경 기자
2022-02-10
형사일반
[판결] '2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前 SK네트웍스 회장, 1심서 실형
22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다만 최 전 회장의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 도주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1고합190). 하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 등 그룹 관계자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000억원을, 조 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그룹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에게 적용된 7가지 혐의 중 △골프장 사업 추진 개인회사에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무담보로 대여한 배임 혐의 △자금 164억원을 최 전 회장 개인의 유상증자 대금 및 양도소득세 납부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 및 호텔 사용료 지급 등 250억원 횡령 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 일부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SK그룹 창립자의 아들이자 계열사 최고경영자로서 법질서를 준수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경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들의 자금을 마치 개인재산처럼 임의로 사용해 왔다"며 "이러한 행위는 준법경영 의식이 결여된 것이자 회사 전체와 주주들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횡령이나 배임한 금액의 합계는 580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므로 최 전 회장은 마땅히 사회적 지위와 위법의 정도에 비례하는 엄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최 전 회장이 비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와 재판 기간 중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의 내용과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전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범행으로 인한 금전피해를 전액 회복했고, 그룹 전체 경영일선에서 완전히 퇴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외국환관리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벌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최 전 회장은 2021년 3월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에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자신이 운영하는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 의장은 앞서 2012년 당시 지주사격인 SK의 재무팀장을 지내며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09년 4월 최 전 회장이 개인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개인회사에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무담보로 대여(배임)했다고 보고 있다. 또 2012년 9월 SK텔레시스 자금 164억원을 회계처리 없이 인출해 SK텔레시스에 대한 최 전 회장 개인의 유상증자 대금(횡령)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신성장동력 펀드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275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회장이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의장이 최 회장과 공모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 조 의장을 기소하면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던 최 회장 사건과의 병합 심리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변호인들도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재판부는 2021년 6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배임
이용경 기자
2022-01-27
형사일반
[판결] 노조위원장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확정
같은 노조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부위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3255). B호텔 노동조합 부위원장이던 A씨는 2018년 11월 본점 직원 출입구 앞에서 C노동조합 지부장에게 "(B호텔 노조 위원장인) D씨가 회사 측에 이번 교섭에 있어 1.5%가 정리되면 1%는 조합원들에게 지급해주고 0.5%는 자기에게 달라고 했다는 말을 경영진에게 들었다"고 말해 D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범죄의 고의는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는데,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지"라며 "A씨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인정되고 A씨 또한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허위인 줄 알면서 사실을 적시했는지에 대해 다소 의문이 있다"며 "회사나 피해자에게 확인을 요구하는 등 사실에 대한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그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행위는 형법 제307조 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충분히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노조위원장
사실적시
노조
명예훼손
박수연 기자
2022-01-05
형사일반
[판결]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허위 글 유포 40대, 벌금 150만원
지인에게 받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과 관련한 허위 글을 SNS에 유포해 호텔 등 업체들에 피해를 입힌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2050). A씨는 2020년 1월 말 국내 세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와 호텔, 편의점 등에 방문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게시글을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긴급정보'로 시작하는 글을 입수한 뒤 이를 복사해 SNS 오픈대화방에 올리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 해당 게시글에 기재된 업소들의 영업 업무 등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확진자가 피해 업소들에 방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SNS에 올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게시글을 전달받은 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확인도 해보지 않은 채 만연히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SNS에 해당 글을 그대로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해당 게시글을 작성하기 이틀 전에 이미 관련 기사가 보도되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뉴스 기사 검색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면서 "SNS에 올린 메시지 내용은 그 전파성이 강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증폭된 시기에 해당 글이 전파될 경우 피해 업소들의 영업 업무에 심각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설령 그 동기에 악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업무방해
코로나
허위글
이용경 기자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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