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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기독교 감리회 선거분쟁' 조대현 前 재판관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4일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서류를 뒤진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조대현(63·사법연수원 7기) 전 헌법재판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3560). 같은 혐의로 조 전 재판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감리회 전 감독회장 직무대행 임모(65)씨와 기획홍보부장 김모(45)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 판사는 "조 전 재판관은 임씨, 김씨에게 관련 서류를 찾아달라고 했을 뿐 사무실에 들어가라고 하지는 않았다"며 "이들이 사무실에 몰래 들어간 사실을 조 전 재판관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공범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임씨와 김씨는 감리회 대표자로서 소송 관련 답변서를 제출할 책임이 있었다"며 "서류를 뒤진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업무로 인한 행위나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재판관 등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불거진 내부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자 상대방에게 불리한 진술서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장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서류를 뒤진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재판관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조 전 재판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05∼2011년 헌법재판관을 지내고 현재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선출
위법성조각
공동주거침입
조대현헌법재판관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감리회선거분쟁
홍세미 기자
2014-12-04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家 상속분쟁, 2심서도 이변 없었다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을 두고 장남 이맹희(83)씨가 삼남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9400억원대 상속소송 항소심에서도 이 회장이 완승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6일 이씨와 이 회장의 상속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하 및 기각 판결(2013나2003420)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주, 이익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인도하라는 이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구대상 중 삼성생명 주식 12만여주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나 상속권 침해 후 제척기간 10년이 지났다"며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도 "상속 개시 당시의 차명주식으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씨 대리인은 항소심에서 이 회장의 단독 상속이 선대회장의 유지와 달랐고 이씨도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의 결론을 뒤집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당시 공동 상속인간의 계약에 의한 상속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씨를 비롯한 공동 상속인이 이 회장의 경영권 행사에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차명주식의 존재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 회장의 주식 보유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을 대리한 윤재윤 세종 변호사는 판결 선고 직후 "피고의 여러 주장이 증거조사에 의해 밝혀지고 진전된 합당한 판결"이라며 "소송 절차와 관계없이 원고 측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가족 차원에서 화해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씨를 대리한 차동언 화우 변호사는 "이씨가 상속문제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는 부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뢰인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2월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이유로 이 회장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다른 형제들과 함께 이 회장을 상대로 4조원대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주장한 삼성생명 주식 17만7732주에 대한 인도청구와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삼성생명 주식 21만5054주 인도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씨는 단독 항소 후 1심 소송 가액에서 대폭 축소된 96억원을 청구취지로 밝혔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해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에서 9400억원으로 확정했다. 에버랜드 주식과 삼성전자의 무상주에 대한 청구는 취하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화해를 재차 권유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이병철
삼성
차명재산
이맹희
이건희
상속재산
삼성생명
제척기간
상속분쟁
삼성가
장혜진 기자
2014-02-06
헌법사건
연수원 42기 새내기 판사 첫발… 여성이 87.5%
대법원은 2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사법연수원 42기 출신 신임법관 임명식을 열었다. 이번에 임명된 법관은 김기홍(26) 서울고법 재판연구원 등 32명이다. 당초 2011년에 입소한 사법연수원 42기생들은 곧바로 법관에 임용될 수 없었다.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2013년부터 일정 기간의 법조계 경력을 갖춘 자들에게만 판사 임용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42기 사법연수원생들은 '곧바로 법관이 될 수 있다는 신뢰이익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지난해 11월 "개정 법원조직법이 2011년 7월 18일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2011헌마786·2012헌마188 병합).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 9월 법관임용절차를 진행했고, 서류심사와 실무능력평가, 인성역량평가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신임법관을 선발했다. 이번에 임용된 법관들은 이날부터 사법연수원에서 8주간의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치고 내년 2월 중 정기인사에 맞춰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법관임용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2기 출신 신임법관들은 이미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였다. 법원 재판연구원이 27명(84.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변호사는 5명(15.6%)에 불과했다. 변호사 출신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3명, 법무법인 세종과 화우 출신이 각각 1명씩이었다. 여성이 28명(87.5%)으로 '여풍'이 초강세였던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날 임명장을 전달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임용제도의 전면적 변화 속에서 쉽지 않은 과정을 겪으며 임용된만큼 자세와 각오가 남다르리라 생각한다"며 "법원에 대한 신뢰는 법관에 대한 평가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은 여러분은 재판 당사자에게 경험 없는 짧은 안목을 가진 젊은이일 뿐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일생에 한 번 재판을 할까 말까 한 재판 당사자는 담당 법관 한 사람을 보고 법원 전체를 판단해 버리므로, 여러분 중 한 명의 사소한 잘못 하나가 동료들이 공들여 쌓아놓은 신뢰의 기반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일에 세심한 분별력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사법연수원
42기
법원조직법
법관
법관임용제도
임관식
좌영길 기자
2013-12-2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헌법사건
[헌재 공개변론] 파견근로자법 위헌 여부 '갑론을박'
파견근로자가 2년 이상 일하면 원청업체에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일까. 기간제 근로자를 2년간만 쓸 수 있도록 한 법률규정은 과연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는 규정일까. 재계와 정부, 노동계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에 모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현대자동차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474,2011헌바64 병합)과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 실직한 우모씨 등 2명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219, 2010헌마265)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법소원 대상이 된 법률들은 각각 2년 이상 파견근로를 한 노동자를 원청업체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2년까지만 사용할 수있도록 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대차, '고용의제 규정은 지나친 규제' 주장=현대차는 고용간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곧바로 고용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대차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화우의 박상훈(52·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고용의제 규정으로 고용안정 효과가 생기기보다는 기업이 파견기간이나 도급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하게 돼 효과가 불확실한 반면 직접고용규정으로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오히려 기존에 금지되던 파견근로자를 이 법을 통해 2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므로 기업의 자율성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측 대리인으로 나선 이경우(58·14기)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고용의제 규정은 2년 이상의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법률에서 언급하지 않은 구체적 근로조건 등은 법원 판결을 통해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현대차 측 참고인으로 나선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불법파견에도 고용간주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서 사업주의 비용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한 반면, 강성태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파견근로는 노동법이 전제하고 있는 직접고용과 무기고용 원칙에서 벗어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에서 사내협력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의 대리인으로 나선 김선수(52·17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도 "고용의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것은 노동법에 대한 사망선고가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년 지나면 정규직 전환규정, 오히려 일자리 잃게 만들어" 주장=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 일자리를 잃은 우씨 등 3명을 대리하고 있는 차기환(50·17기) 우정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입법목적과는 달리 이 법이 기간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경우에도 정규직 전환이나 해고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기간제 근로자가 직장을 잃을 수 밖에 없도록 하면서 더욱 열악한 지위로 전락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기간제근로자법이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측 대리인인 김도형(46·24기)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처지에 놓인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를 일부나마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이 만들어졌다"며 "이 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기간제로 계속 근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나선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는 "대부분의 기간제 근로자들은 근로조건이 정규직보다 열악하더라도 일자리를 잃는 것보다 근로자로서의 신분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권혁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근로관계 존속기간에 대한 합의는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원인인데도 기간제 근로자들은 계약기간 갱신에 대한 희망때문에 열악한 근로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요구를 하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런 문제점을 간과하고 근로관계 존속기간에 대해 노사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은 노동법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헌법재판관들은 '현대차가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지', '현대차가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었다가 바뀐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질문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파견근로자
고용의무
기간제근로자
고용의제
현대자동차
원청업체
좌영길 기자
2013-06-14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단독] '삼성家 소송' 항소심 첫 재판 8월에 열린다
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이맹희(82) 전 제일비료 회장 측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맹희 전 회장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5일 저녁 전자소송을 통해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에 항소이유서를 접수했다(2013나2003420). 이맹희 전 회장 측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우 측은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점과 이 회장 명의로 실명 전환된 차명주식은 선대회장 타계 시 존재하던 차명주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상속분할 대상이 된다는 주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우는 1심 소송 대리인단에 참여한 중견 변호사 12명 가운데 이주흥 전 서울중앙지법원장과 김대휘 전 서울가정법원장 등 6명은 대리인단에서 제외했다. 대신 수원지법 판사로 근무하다 올해 개업한 박재우 변호사 등 3명을 새로 투입했다. 이미 대리인들이 1심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고, 사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항소심 재판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피고 이 회장 측에도 충분한 변론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 8월께 첫 변론기일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단독으로 선대 회장의 상속주식을 관리했다"며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4조원대의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이 전 회장은 소송 가액을 96억여원으로 대폭 낮춰 항소했다.
주식인도소송
삼성
이건희
이맹희
유산소송
신소영 기자
2013-05-06
가사·상속
금융·보험
기업법무
삼성家 상속소송 이건희 회장 1심 승리
삼성가(家) 소송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승리했다. 재판부가 제척기간 법리, 대상재산 이론, 상속재산의 범위 등 중요한 법적 쟁점에서 이 회장 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유리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소송은 최종 확정된 소송가액이 4조849억원, 인지대만 127억원에 달하는 등 엄청난 액수의 소가에다 재벌 형제들이 벌이는 소송이라는 이유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1일 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형 이맹희(82)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8)씨 등이 낸 주식인도소송(2012가합503883 등)에서 "제척기간이 도과됐거나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장인 서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선대회장 유지 가운데 일가가 화합해서 화목하게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뜻도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삼성생명 주식 17만7732주 제척기간 10년 도과=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한 청구 가운데 삼성생명 주식 17만7732주는 각하하고, 삼성전자 주식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과 관련해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50만주 중 이맹희씨 등의 상속분 합계 17만7732주에 대한 청구는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돼 부적법해 각하하고,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과 이 회장이 수령한 이익배당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 주식과 관련해서는 "이맹희씨 등이 주장하는 68명의 주식이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사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이 주식과 2008년께 이 회장이 보유하던 주식을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화우의 제척기간 법리 주장 배척= 이번 소송에서 최대 쟁점은 이맹희씨 측이 낸 소송의 근거가 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됐는지 여부였다. 이맹희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이 회장이 삼성생명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사실을 공지한 시점인 2009년1월2일부터 상속회복청구권의 장기제척기간(침해행위일로부터 10년)이 시작돼 소제기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차명주식으로 은닉해온 탓에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갖는 권리, 즉 주주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인 차명주식 5만주 중 4만2000주는 이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한 1988년5월28일, 나머지 8000주는 이익배당금을 수령한 1989년12월31일께 상속권이 침해됐다"며 "이맹희씨 등의 소송이 이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됐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대상재산 이론도 인정 안 돼= 화우는 재판과정에서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차명주식과 이병철 선대회장 타계시 존재하던 차명주식의 '동일성'을 주장하며 '대상재산(代償財産)' 이론을 주장했다. 대상재산의 법리란 상속개시로부터 상속재산분할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의 매각·멸실 등에 의해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을 대상재산, 즉 상속재산과 동일시해 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독일민법과 달리 우리 민법은 대상재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우는 또 상속재산의 범위와 관련해 유상증자는 신주 취득 원천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차명 예금 등이므로, 무상증자는 기존 차명주식이 단순히 수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므로 차명주식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인수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어 구체적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바 없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주주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삼성상속소송
이맹희
이건희
상속회복청구권
대상재산이론
재벌가상속소송
이환춘 기자
2013-02-04
가사·상속
기업법무
삼성家 소송, 내년 1월 23일 선고
'삼성가(家) 상속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년 1월 23일 오후 4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66호 대법정에서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18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8차 변론을 열었다. 이맹희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재판에 앞서 소가를 4조원으로 확대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냈다. 소 제기 시 7580억원에서 5배이상 늘어난 금액으로 인지액만 130억원에 달한다. 양측은 최종변론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을 정리해 제시했다. 화우는 최종변론에서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차명주식과 이병철 선대회장 타계시 존재하던 차명주식의 '동일성'을 주장하며 '대상재산(代償財産)' 이론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선대회장의 유지를 여러 자료를 제시하며 강조했고, 대상재산 이론에 대해 "민법상 대상물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 성립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서 부장판사는 선고기일을 알리기 전에 "여러 모로 주목받는 재판이라 부담된다"며 "사실 관계가 198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사건으로 선례가 없어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석서부터 다시 읽어보며 연말 연시에 한달 정도를 잡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삼성가상속분쟁
대상재산이론
이건희회장
이맹의회장
재벌가상속분쟁
법무법인화우
이환춘 기자
2012-12-18
공정거래
기업법무
"중간소비자도 원재료 가격담합 따른 손해 물을 수 있다"
최종 소비자가 아닌 중간 소비자도 원재료 가격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담합으로 인상된 원재료의 가격을 손해액으로 공제하는 '손해 전가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러한 사정이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사유에는 해당할 수는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원재료나 부품가격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본 제품생산자들의 줄소송이 예상돼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제빵업체 (주)삼립식품이 "가격담합으로 인한 손해 36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밀가루 공급업체 (주)CJ와 (주)삼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3890)에서 "CJ와 삼양사는 각각 12억여원과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합에 의해 가격이 인상된 재료를 매수한 매수인이 재료를 사용·가공해 생산한 제품을 수요자에게 판매한 경우,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이 인상됐다고 하더라도 제품가격은 매수인이 당시의 시장 상황, 다른 원료나 인건비 등의 변화, 가격 인상으로 인한 판매 감소 가능성, 매수인의 영업상황과 고객보호 관련 영업상의 신인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제품가격 인상은 수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해 전체적으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의 감소가 초래될 수 있고, 이 역시 위법한 담합으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제품 가격 인상에 의해 매수인의 손해가 바로 감소되거나 회복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이 제품 가격인상을 통해 부분적으로 손해가 감소됐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손해배상액에 참작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6년 4월 밀가루 생산량 제한 합의와 가격인상 합의를 이유로 CJ를 포함한 8개사에 대해 시정·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처분을 했다. 삼립은 11월 이들 회사의 답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이 중간 소비자도 담합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자 변호사업계에서는 최종 제품 제조까지 중간단계를 많이 거치는 전자, 자동차, 기계 등 부품산업과 담합 사례가 자주 적발되는 건설업 분야 등에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립측 대리인인 양호승(56·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중간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 법리에 관한 국내 최초의 선구적 사례로, 향후 밀가루와 설탕 등 원료업계를 비롯해 다른 산업계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원재료가격담합
중간소비자
밀가루담합
담합피해손해배상청구
삼립식품
좌영길 기자
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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