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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비원에 갑질·폭행 혐의' 아파트 주민, 항소심도 징역 5년
경비원을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주민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26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노3). 재판부는 "원심이 정한 징역 5년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상해, 감금,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망인의 생전 녹취록과 목격자 진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유죄의 증명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법원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으나, 현 상태에 대해 피해자나 언론 등 타인만을 원망하고 자기 합리화만 꾀하고 있어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정작 유족들에게 반성과 사죄를 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2020년 6월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B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사직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폭행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B씨에게 수술비 관련 협박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B씨가 관리소장 등에게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B씨를 고소하는 등 무고 혐의도 받았다. 이에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던 B씨는 A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2020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근로복지공단은 B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앞서 2020년 12월 1심은 A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0고합197).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의 태도나 법정진술 태도를 보더라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법원 양형기준 권고 형량인 징역 1년에서 3년 8개월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A씨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재차 혐의 일부를 부인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해왔다.
상해
경비원
폭행
자살
감금
보복
이용경 기자
2021-05-26
형사일반
[판결] 장애인 머리에 쇼핑백 끈 올리고 조롱... "정서적 학대, 벌금 700만원"
사회복지사가 함께 일하는 지적장애인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리고 사진 촬영을 하는 등 모멸적인 행동을 한 것은 장애인 학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083). 사회복지사인 A씨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지적장애인(3급) B씨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사진을 찍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B씨를 보고 웃게 하고 B씨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B씨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3항은 장애인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9조의7 등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2심은 "B씨는 평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퇴근을 못하게 하고 혼을 내는 A씨를 무서워하고 마주치는 것도 꺼렸다"며 "사건 당시 B씨는 창피함을 느끼고 화장실에 가서 울기까지 했으며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씨가 B씨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회복지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근로자
정서학대
수치심
학대
학대행위
박미영 기자
2021-04-27
민사일반
[판결] "軍 의문사 부실수사… 국가, 유족에게 3500만원 배상하라"
군 수사기관이 의문사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면 국가는 사망한 병사의 유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33735)에서 최근 "국가는 A씨의 유족들에게 총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2003년 4월 입대한 A씨는 수도군단에서 공병으로 복무했다. 그런데 같은 해 8월 A씨는 부대 화장실에서 목을 매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조사에 나섰던 수도군단 헌병대는 "A씨가 다른 병사들로부터 원한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누군가에 의해 살해됐을 경우 내무실의 다른 병사들이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인지한 병사가 없는 등 타살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A씨가 선임병들로부터 상습적으로 모욕과 강요를 당했고, 가혹행위자들의 휴가 복귀에 불안감을 느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A씨의 아버지는 "부대원들이 아들을 스스로 목매어 사망한 것으로 위장한 것이지, 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위원회는 2009년 "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2017년 무렵에도 아들의 사망에 대한 군의 은폐·조작을 주장하며 재차 진정을 냈던 A씨의 어머니 등은 국가배상 신청을 냈다. 이에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는 "A씨의 사망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없지만, 사고에 대한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A씨의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장병이 직무수행 중 생명·신체에 대한 사고를 당한 경우 그로 인한 희생은 국가공동체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며 "국가로서는 장병에게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사고 경위 등을 정확하게 밝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장병의 부모 등 가족에게 사고 경위와 그에 대한 조치 내용을 숨김없이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군대 안 범죄·사고는 국가의 직접 관리 아래 엄격히 통제돼 수사과정에 피해자의 이해관계인들의 참여·감시가 보장되기 힘들다"며 "군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철저히 사건 현장을 보존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직무상 의무의 정도가 일반 수사기관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군단 헌병대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조사에서 못의 높이, 발꿈치 높이, 전투화 끈의 길이만을 측정하고, 사망 사고의 초동수사에 가장 중요한 현장의 정확한 수치기록, 현장 재연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A씨가 타살된 것인지, 자살한 것인지 명확히 규명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실에 의하면 당시 헌병대는 군 수사기관으로서 불합리하게 수사상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A씨의 부모 형제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타살 여부에 관해서는 "사고 당시는 하절기로 모든 내무실 문을 열어두고 취침해 타살이라면 싸움 소리 등을 들었을 것"이라며 "A씨의 몸에 독극물이나 알콜이 검출되지 않았고, 싸움에 의한 상처 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타살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국가배상
사망
병사
손해배상
의문사
이용경 기자
2021-04-26
형사일반
[판결] "증거확보 위해 수사기관 요청으로 한 마약 매매… 무죄"
증거확보를 위해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마약을 매매했다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제보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한인 교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2015). 카자흐스탄에서 마약정보원으로 활동하던 A씨는 2016년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에서 마약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A씨는 통역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게 제보했다. 그러자 경찰은 통역인을 통해 A씨에게 "제보 진술만 가지고서는 명확하게 조사할 수 없으니, 가능하면 사진과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전송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명 '스파이스(Spice)'로 불리는 마약을 산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경찰에게 전송했다. 구입한 스파이스는 화장실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통역인과 경찰청에 출석해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다시 보여주면서 외국인들의 스파이스 매매 관련 실태를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경찰은 A씨의 수사협조를 토대로 8명의 마약사범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A씨도 스파이스를 매매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통역인을 통해 담당 경찰관의 요청을 전달받고 외국인들의 마약 매매 범행에 관한 증거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소량의 스파이스를 매수하고 사진을 촬영한 다음 이를 바로 폐기했으므로, 마약류 매매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통역인을 통해 마약류 거래 증거자료 확보를 요청받았을 뿐만 아니라 스파이스 매수 직전에 마약류 매수 예정 사실을 통역인에게 보고하기까지 했다"며 "A씨로서는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위임과 지시를 받아 스파이스를 매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소변과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 등이 검출되지도 않았다"며 "만일 A씨 자신이 투약하는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한 것이라면 매수 직전에 매수 예정사실을 통역인에게 보고하거나 매수 직후에 사진을 촬영한 다음 경찰관에게 전송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타인의 범행에 관한 증거 수집 목적으로 스파이스 매매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지시나 위임을 받지 않고 매매행위에 나아간 이상 마약류 매매 범행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
증거
박미영 기자
2021-03-12
형사일반
[판결] 만취해 잠든 '패싱아웃', 준강제추행죄 '심신상실' 상태 해당
술에 취한 여성이 단순히 기억을 잃는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 상태를 넘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패싱아웃(passing out)'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상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9781). A씨는 2017년 2월 새벽 B양(당시 18세)을 우연히 만나 모텔로 데려간 뒤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의 지인과 어머니의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B양은 당시 지인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가 취기가 올라 화장실에서 토한 후 기억을 잃고 노래방 주위를 배회하던 중 A씨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이 스스로 모텔까지 걸어갔고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으로 일시적 의식을 잃은 상태 등에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며 "피해자가 음주 후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가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B양은 짧은 시간 다량의 술을 마셔 구토를 할 정도로 취했고, 처음 만난 A씨와 함께 모텔에 가서 무방비 상태로 잠이 들었다"며 "경찰이 출동할 당시 B양은 판단능력 및 신체적 대응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상태였고, 이에 비춰보면 B양은 A씨가 추행할 당시 술에 만취해 잠이드는 등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양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추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CCTV 영상에 의하면 B양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거나 A씨가 B양을 부축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B양이 모텔 1층에서 카운터가 있는 3층까지 계단으로 이동했다"며 "B양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행동한 부분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블랙아웃)이 있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블랙아웃
심신상실
패싱아웃
준강제추행
손현수 기자
2021-02-22
형사일반
[판결] 술 취해 성폭행 당한 미성년자 또 간음한 군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미성년자를 또다시 간음한 군인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 군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정황상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준강간'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군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0도9667). A씨는 2014년 7월 오전 2시경 경기도에 있는 지인 B씨의 누나 집에서 미성년자인 C양(당시 16세)과 술을 마셨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경 화장실에서 C양을 간음한 혐의를 받았는데, C양은 A씨가 간음하기 전 B씨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검찰은 A씨가 C양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C양의 동의를 얻어 합의 하에 성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등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인 C양은 수사기관부터 1심까지 A씨의 간음행위와 그 당시 자신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 및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당시 고등학생이던 C양이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B씨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직후인 점을 고려하면, A씨의 간음행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상황을 C양이 일부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양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의 간음행위로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A씨가 간음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C양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로부터 강간을 당한 C양이 그 직후에 A씨에게 괜찮다고 말함으로써 성행위를 동의했다고 보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의 C양을 간음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자기결정권
군인
성폭행
미성년자
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12-07
형사일반
[판결] 마약복용 후 여성 강제추행… 전과 남성에 징역 13년 확정
성폭력 등 여러 전과를 갖고 있는 남성이 누범기간 중에 마약을 투약한 뒤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6075). A씨는 2019년 9월 오전 10시경 인천의 한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그는 마약에 취한 상태로 배회하다 여성 B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흉기를 소지한 채 B씨를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B씨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B씨가 소리를 지르자 도망쳐 나왔다. A씨는 도주하던 중 또 다른 여성 C씨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흉기로 C씨를 밀고 C씨의 집 안으로 들어가 위협하며 강제추행했다. A씨는 과거 2차례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이 있었다. 1,2심은 "A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강력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의 범행은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강제추행
마약
성폭력
손현수 기자
2020-08-24
민사일반
[판결](단독) 자살 시도한 정신질환자 보호자 없이 버스로 서울→대구로 이송
경찰이 자살을 시도한 정신질환자를 보호자 없이 버스에 태워 서울에서 대구로 보냈는데, 버스가 휴게소에서 정차한 틈을 타 정신질환자가 자살했다면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2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9나2025118)에서 최근 "국가는 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의 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2017년 6월 신고를 받고 자살을 시도하던 A씨를 파출소로 데리고 왔다. 경찰관들은 A씨의 거주지가 대구이고 서울에는 거주할 장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A씨를 대구로 귀가 조치하기로 했다. A씨 또한 대구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런데 경찰관들은 A씨를 보호자 없이 홀로 대구행 버스에 태워 보냈다. 대신 경찰은 관할 경찰서에 공조요청을 해 중간 정차 예정인 휴게소와 터미널에 경찰관들을 대기시켰다. 대구행 버스가 중간 정차한 모 휴게소에 대기하던 경찰관은 화장실에 간 A씨를 문 앞에서 기다렸지만 A씨는 갑자기 사라졌고 근처 저수지에서 물에 빠져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에 A씨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다른 경찰서에 공조요청 보호의무 이행으로 못 봐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A씨를 대구행 버스에 태우면서 기사에게 A씨의 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 알려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A씨의 가족 또는 보호자라거나 경찰관의 보조자라고 볼 수 없는 기사에게 A씨를 인계하고 다른 경찰들에게 공조요청을 한 것만으로는 A씨에 대한 보호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6500만원 지급판결 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보호조치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개별 구호대상자에게 적절한 보호조치 수단을 선택하고 실행할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경찰관이므로, A씨의 주치의나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권고를 따른 것만으로는 경찰관들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신건강센터 측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A씨가 입원을 거부한 점, A씨가 정신치료 전력이 있다하더라도 경찰관의 감시를 교묘하게 피해 휴게소를 빠져나가 자살을 시도한 A씨에게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1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국가배상
자살
정신질환
박미영 기자
2020-08-06
민사일반
[판결] 과로로 쓰러진 60대 근로자 11일 요양 후 출근 이튿날 다시 쓰러져 사망은 ‘업무상 재해’
과로로 쓰러진 60대 근로자가 10여일간 휴식을 취했지만 재출근 이튿날 다시 쓰러져 사망했다면 두 사건의 관련성을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두6260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공장 등에서 주·야간 교대 근무로 PVC 파이프를 포장하고 상·하차하는 업무를 했다. A씨의 업무 패턴은 2주간 휴일없이 연속으로 주간근무를 하고, 2일간 휴식 후 또 2주간 휴일 없이 연속으로 야간근무하는 식이었다. A씨는 2018년 2월 주간근무를 마친 뒤 숙소에서 휴식하던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근처 병원으로 후송됐다. A씨는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개인 사정으로 입원이 어렵다며 거절했다. 대신 11일간 요양했고, 이후 다시 출근해 야간근무를 하다 이틀 만에 기숙사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며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유족패소 원심파기 그러면서 "A씨가 두번째 쓰러진 후 부검은 시행되지 않았지만 그의 병력과 의사 진단을 고려하면 1차(첫번째 쓰러진 사고), 2차(재출근해 두번째로 쓰러진 사고) 재해 모두 지병이 악화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며 "1차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그 후에 발생한 2차 재해는 1차 재해가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돼 발생될 가능성이 많고, 만약 사정이 그러하다면 2차 재해도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2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1차 재해 당시에 망인(亡人)이 객관적 과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망인이 평소 장시간 근무와 장기간의 주·야간 교대 근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 1차 재해 사이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과로나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A씨가 사망하기 직전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고, 평소와 같은 방법으로 항상 담당해오던 작업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전과 달리 업무환경이 변화했거다거나 업무량, 업무강도가 증가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그가 사망 전 구정 연휴 등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부담 정도가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는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교대근무
과로
업무상재해
손현수 기자
2020-07-02
형사일반
[판결] '자가격리 위반' 20대, 징역 4개월… 첫 '실형'
코로나19 의심자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가격리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2020고단1946). A씨는 지난 3월 30일 의정부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이 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 의심 대상자로 분류됐다. 지난달 2일 A씨는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같은 달 16일까지 집에서 자가격리할 것을 통지받았으나 14~16일까지 이를 어기고 서울 노원구, 중랑천 일대, 의정부시 공용화장실 및 사우나 등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16일 의정부보건소에서 코로나19 감염검사를 받고 임시생활시설에 재격리 조치됐으나 무단이탈해 근처 산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A씨는 범행기간이 길고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중하고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며 "재격리 조치된 뒤에도 또 무단이탈해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았는데, 범행 동기나 경위도 단순히 답답하다는 것 등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고 특히 범행 지역인 의정부 부근의 상황이 매우 심각했던 점을 참작해 A씨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감염병관리법상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최고형은 당초 벌금 300만원이었으나 지난달 5일 법이 개정되면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번 판결은 강화된 개정법이 처음 적용됐다.
코로나19
자가격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남가언 기자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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