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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유언장 본문에 상속 대상아파트 주소 정확한 기재 없어도
유언장 본문 부분에 상속재산인 아파트의 주소지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아파트가 피상속인이 가진 유일한 재산이고 다른 아파트를 소유했다고 볼 수 없다면 그 유언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당시 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A씨가 누이형제인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유언 효력 확인소송(2020가합569413)에서 최근 "유언은 유효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어머니 D씨는 2014년 11월 자필로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동작구의 아파트를 아들인 A씨에게 유증한다는 취지로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런데 D씨는 유언장 본문에 '자그마한 아파트'라고 적었을 뿐, 구체적인 아파트 주소지는 본문 밑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 유언장 작성일자보다 아랫 부분에 '동작구 ◇번지 □□아파트 △동 ▽호'라고 적었다. 당시 A씨의 누이형제들인 B씨와 C씨는 이 같은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는 동의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2019년 4월 어머니 사망 이후 B씨와 C씨가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채 유언장 검인절차에 협조하지 않자 A씨는 소송을 냈다. C씨는 "어머니가 유언장에 '자그마한 아파트'를 A씨에게 유증한다는 취지로 기재했을 뿐 유증의 대상을 정확히 지정하지 않았다"며 "(어머니의) 유언은 민법 제1066조 1항에 규정된 '전문'이 기재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상속인 승소 판결 '자필증서 유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66조 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D씨가 이 아파트 외에 다른 아파트를 소유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C씨는 어머니인 D씨가 소유한 다른 아파트를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D씨가 유언장에 기재한 유증의 대상은 거주하고 있던 이 아파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D씨가 유언장을 작성해 교부할 당시 동석했던 A씨와 B씨는 어머니의 재산보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며 "유언장 하단에는 어머니 D씨가 거주하는 곳이자 A씨에게 유증한 이 아파트의 주소가 정확히 기재돼 있으므로, 유언장 본문에 아파트의 표시가 특정돼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자필증서로서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유언장이라고 취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언장에는 D씨가 이를 작성할 당시 처했던 상황과 감정상태가 그대로 기재돼 있고, 일부 맞춤법에 오기가 있는 부분 역시 자연스럽다"며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유언장은 D씨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상속
아파트
유언장
유언
이용경 기자
2022-02-24
민사일반
[판결] 상가는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이용 못한다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되므로 상가에 입점한 상인들은 이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입점한 B씨 등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주차권 존재 등 확인소송(2020다278156)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남에 있는 A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10개동과 상가 1개동 그리고 관리사무소와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지하주차장 등 부속건물로 구성돼 있다. 이 단지에는 지하 2층 규모로 1650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 있고 상가 후면에는 16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있다. 지하주차장 출입구에는 차단기가 설치돼 사전에 번호를 등록한 입주자와 방문 목적을 밝힌 방문자의 자동차만 출입할 수 있었고, 상가 상인이나 고객의 자동차는 출입이 제한됐다. 지상주차장은 이런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했다. 한편 상가에는 쓰레기와 재활용품 보관시설이 따로 없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는 B씨 등을 비롯한 상인들이 단지 내 쓰레기 및 재활용 보관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었다. B씨 등은 "A아파트 단지는 아파트와 상가 등으로 구성된 집합건물단지로 상가의 구분소유자거나 임차인인 상인들도 대지 전부를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상인 등의 지하주차장 이용과 쓰레기 등 보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고 상인들은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2심은 "집합건물법 제10조 1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간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 10개동 엘리베이터로 직접 연결되는 개별출입구는 있지만, 상가로 직접 연결되는 출입구는 없고, 지하주차장에서 상가로 가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 등으로 쓰는 공용건물을 통해 지상으로 나와 상가 방향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건물 등의 구조를 보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입주자를 위해 건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표시된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이 포함돼 있지만, 상가 분양계약서에는 지하주차장이 포함이 돼 있지 않다"면서 "아파트 건축물대장에는 지하주차장이 공용부분으로 명시돼 있지만, 상가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지하주차장이 기재돼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하주차장은 대지사용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대지사용권이 있다고 해서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1,2심은 쓰레기 등 보관시설과 관련해서는 "1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구분소유자들이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대지에 대해 갖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 없이 그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므로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며 B씨 등 상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쓰레기 등 보관시설 사용 금지에 따른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B씨 등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일부 구분소유자에게만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일부공용부분이라는 취지가 등기되어 있거나 소유자의 합의가 없다면 건물의 구조·용도·이용 상황, 설계도면, 분양계약서나 건축물대장의 공용부분 기재내용 등을 종합해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러한 법리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 특정 동의 건물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이 해당 단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지, 해당 동 구분소유자 등 일부 구분소유자만이 공유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지하주차장
아파트
주차장
상가
박수연 기자
2022-02-02
민사일반
[판결](단독) “법률구조공단 출장소장 등 보직 맡은 변호사도 노조원 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이 같은 공단 변호사 노동조합을 상대로 "출장소장 등 보직을 맡은 변호사들은 노조원이 될 수 없다"며 노조 설립 무효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법률구조공단 노조가 공단 내 소속 변호사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소송(2020가합54872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보직 받은 변호사도 근로조건 등 결정할 권한은 없어” 법률구조공단 노조는 1988년 설립돼 일반직, 서무직, 계약직 등 560여 명이 가입돼 있다. 이후 2018년 3월 공단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 노조가 설립됐고, 공단 변호사 노조는 같은 해 6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받으면서 80여 명의 변호사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이에 공단 노조 측은 2020년 6월 "변호사 노조 조합원들 중 출장소장, 지소장 보직을 받은 변호사들은 출장소와 지소의 최고책임자로서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2호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이들의 노조 참가를 허용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2조 4호에서 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노조 설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판결 변호사 노조 측은 "공단의 출장소, 지소는 지부의 산하기관으로 종속돼 있어 지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뿐"이라며 "출장소장 등 보직을 받은 변호사들은 독자적으로 업무를 결정할 권한을 받지 못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우선 "현재 복수 노조 설립이 전면적으로 허용될 뿐만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적용되는 현행 노동조합법 아래 복수 노조 중 어느 한 노조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법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며 "따라서 공단 노조가 변호사 노조를 상대로 설립무효 확인 등을 구할 이익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들의 노조 참가를 금지하는 취지는 노조의 자주성 확보에 있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 직급·직책 등에 의해 일률적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면서 "공단의 직제 및 인사규칙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출장소장이나 지소장의 보직을 받은 변호사는 소속 직원의 승진 및 징계, 근로조건 등을 결정할 실질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장소나 지소에 변호사가 한 명만 배치돼 보직을 겸하는 경우도 많고, 보직이 없는 다른 변호사와 업무 내용 등에 본질적 차이도 없어 이들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변호사 노조가 이들의 참가를 허용하더라도 노조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노조
노동조합
이용경 기자
2021-12-20
민사일반
[판결] 미 중앙정보국(CIA) 서울사무실 소속 직원들 해고무효소송 '각하'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지난해 무렵까지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한국 정보를 수집해 온 사실이 CIA 소속기관 직원들의 해고무효 소송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은혁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미합중국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2020가합3630)에서 최근 "A씨 등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대한민국 국적인 A씨 등은 각각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주한미국대사관에 입사해 근무하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소속 기관인 '오픈소스 엔터프라이즈'의 서울사무국에서 일했다. 이 기관은 CIA가 담당하는 국외 정보수집과 국외 매체 등에서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이미 출간돼 있는 정보를 수집·주시·번역하는 업무 등을 수행했는데, 당시 A씨 등은 각각 재무·회계·인사, 전산운영, 정보 평가·수집 등을 담당했다. 그런데 미국은 2019년 11월 A씨 등에게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외에 소재한 사무국을 폐쇄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뒤 2020년 2월과 3월 사이에 A씨 등 3명을 모두 해고했다. 특히 CIA는 2020년 6월 미디어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고 미국 정부가 사무실의 폐쇄를 요구하자 현지 시설 및 인력을 이용하는 것이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국외 모든 사무국들을 폐쇄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 등은 2020년 8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해고했다"면서 "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는 미국의 주권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주권면제의 대상이 된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들 중 한 명은 정보수집 업무를 직접 수행했고, CIA와 오픈소스 엔터프라이즈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나머지 원고들이 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처리한 정보들도 고도의 기밀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수 있다"며 "원고들은 '오픈소스 엔터프라이즈' 안에서 이뤄지는 국외 정보수집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권국가가 외국에 정보기관을 설치할 것인지 여부, 그 안에서 국외 근로자를 고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고도의 공권적 행위"라며 "피고인 미국이 A씨 등을 해고한 것도 고도의 공권적 결정에 따른 주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국가가 다른 주권국가의 공권적 결정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킬 것을 강요하는 것은 공권적 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미중앙정보국
해고
CIA
이용경 기자
2021-11-01
행정사건
[판결] "부정확한 건물관리대장 기록만으로 재개발 분양 제외는 위법"
행정관청의 부정확한 건물관리대장을 근거로 조합원을 유주택자로 판단해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A씨가 장위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소송(2020구합7372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성북구에 7㎡ 토지와 30㎡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곳은 장위 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이 예정된 곳이었다. 장위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5년 5월 해당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은 이후 A씨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분양 신청 통지를 했고, A씨는 2015년 9월 조합에 전용면적 84㎡형 주택 두 곳을 각각 1·2순위로 신청했다. 하지만 조합은 A씨가 분양 신청 당시에는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7조 제1항 2호에 따라 무주택자로서 84㎡형 주택 분양 대상자에 해당했으나, 2019년 2월 무허가건축물(주택)을 소유하게 됐다며 A씨를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고, 2020년 7월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이후 이같은 사실을 A씨에게 내용을 통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유한 무허가건물은 사람이 독립된 주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형태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는 여전히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로서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A씨의 무허가건물이 '주거'로 등재돼 있지만, 대장을 작성한 경위나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무허가건물의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무허가건물 용도가 '주거'로 등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허가건물이 당연히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A씨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건물관리대장
재개발
분양
한수현 기자
2021-10-25
민사일반
[판결] 즉시연금보험 미지급금 소송 반전… 삼성생명·한화생명 '승소'
즉시연금보험 미지급금 분쟁과 관련한 소송에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보험사 측이 1심에서 나란히 승소했다. 그동안 관련 소송에서는 보험가입자들이 대부분 승소해왔는데, 반대되는 판결이 나와 상급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13일 A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2019가합50066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재판부는 같은 날 한화생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8가합57139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목돈을 보험료로 한꺼번에 예치한 다음 즉시 또는 일정기간을 거친 후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생존연금액으로 지급받는 상품을 말한다. 즉시연금보험과 관련해 미지급금 분쟁이 생긴 것은 2017년 보험가입자들이 생명보험사로부터 즉시연금보험 계약에 따라 매월 받아오던 생존연금액이 당초 보험약관에서 정한 연금월액보다 부족하면서 시작됐다. 보험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생존연금액은 보험 약관상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해 계산한 '공시이율 적용이익'이 되는데, 실제 각 보험사는 이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했던 것이다. A씨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보험약관에는 공시이율 적용이익을 연금월액으로 한다는 내용만이 있을 뿐이고 연금월액 산정에 있어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만기보험금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도 보험사가 이를 설명하거나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 해석상 지급받아야 하는 연금월액은 공시이율 적용이익, 즉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곱해 계산한 이자액 전액"이라고 주장했다. 한화생명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인 B씨도 A씨와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적립액(만기보험금지급 재원) 공제'에 관한 내용을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명시하거나 제대로 설명했는지, 즉 '적립액 공제가 보험계약 내용에 포섭됐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먼저 두 사건에 대해 공통적으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가입설계서를 통해 지급받게 될 대략적인 연금월액과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연금월액이 변동될 수 있음을 설명했고, 각 보험 상품을 비교하며 매달 지급받을 연금월액의 차이까지 설명해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입자는 보험사로부터 각 보험 상품에 따른 예상 연금월액을 설명 듣고, 매월 지급받는 연금 월액수는 적으나 만기시 돌려받는 금액이 더 큰 상품(예: 상속만기형)을 선택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이 사건 연금 산출방법서에 따른 연금월액의 구체적 계산방법을 알았다거나 연금월액이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만기보험금지급 재원을 공제해 계산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만기보험금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점은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석달 전 C씨 등 보험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서는 보험가입자들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 7월 C씨 등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2018가합57209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매월 발생하는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적립액이 공제된다는 내용은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내용이며, 이는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면서 "약관법에 따르면 (이 같은) 중요한 내용은 사업자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보험금
보험
한화생명
연금보험
삼성생명
이용경 기자
2021-10-15
행정사건
[판결](단독)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 있은 후 회사 대표로 선임됐더라도
회사 대표는 자신이 취임하기 전 회사가 공익신고자에게 내린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도 법률상 책임을 질 지위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접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불이익한 상태 유지 등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무효 확인소송(2021누3121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B사 법무팀 이사인 C씨는 2018년 11월 권익위에 회사 대주주인 D씨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했다. 그러자 회사는 같은 달 C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하는 등 인사 조치했다. 이에 C씨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그 무렵 A씨는 B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돼 업무를 시작했다. 권익위는 2019년 2월 A씨에게 'C씨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송달했다. 이후 B사는 C씨를 시장조사팀 팀장으로 발령했다. 그러자 권익위는 '보호조치 결정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A씨에게 이행강제금 2000만원을 부과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는 권익위가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 조치 등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조 제21조2는 보호조치 결정을 받고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불이익 조치가 있은 이후 새 대표이사로 선임된 A씨가 처분의 상대방인 '불이익한 조치를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서울고법 “대표는 법률상 책임 질 지위” 원고 승소 1심 취소 판결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해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불이익 조치 후에 대표로 선임됐더라도 불이익 조치로 인한 불이익한 상태의 유지 등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관여한 이상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면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맞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신고자인 C씨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상태는 A씨가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지됐다"며 "A씨가 불이익 조치 상태의 유지 여부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한이 있고, 실제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정에 비춰 보면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원상회복 조치는 불이익 조치가 없었다면 공익신고자 등이 유지하고 있었을 상태로 복귀 또는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의미한다"면서 "보호결정 조치 전후 C씨의 직책과 담당 업무, 근로조건 등을 보면 원상회복 조치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익신고
공익제보
불이익조치
공익신고자
한수현
2021-09-27
민사일반
[판결] 김문기 前 상지대 총장,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서 승소 확정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김 전 총장이 상지학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소송(2016다3086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총장은 2014년 8월 상지대 총장으로 임명됐다. 교육부는 2015년 3월 상지대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교육용 기본재산 부당 관리, 부당한 계약 직원 특별채용 등을 문제 삼아 상지학원에 김 총장 해임을 요구했다. 하지만 상지학원 징계위원회는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만 의결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상지학원에 재심의를 요구했고, 상지학원은 2015년 6월 다시 징계위를 개최해 징계위 의결에 따라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6호가 규정하는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에 해당한다며 상지학원에 시정요구를 했고, 상지학원은 별도 징계위를 소집하지 않은 채 이사회 결의만을 거쳐 2015년 7월 김 전 총장을 해임했다. 이에 김 전 총장은 해임처분이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상지학원은 1심 과정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결국 1심은 무변론으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상지학원은 교육부의 요구로 항소하긴 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김 전 총장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에 2심도 "상지학원이 해임처분에 절차상 하자,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김 전 총장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면서 "사립학교법 제56조 1항의 취지에 따라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한 사유가 없는 한 단순히 이사회 결의만으로 사립학교의 장을 해임할 수는 없는데, 징계위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 전 총장에 대한 해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사립학교법 제56조 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해임에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존재하는지와 그 하자로 해임의 효력을 부인할 것인지는 모두 법률적 판단 또는 평가의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지학원이 김 전 총장이 한 주장을 다투지 않는다는 이유로 곧바로 해임이 무효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해임 처분이 징계위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상지대
상지학원
총장
해임처분
박수연 기자
2021-09-14
민사일반
[판결] "주주총회 결의 무효 소송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주주총회 결의 사항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과 같이 인용될 경우 관련자는 물론 대외적으로 제3자에게 모두 영향을 미치는 상법상 회사관계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주총 결의 무효 소송 등을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2일 A씨와 B씨가 C사를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2020다2849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다운로드 C사 주주인 A씨 등은 2012년 5월 개최된 A사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A사를 해산 전으로 복귀시키는 회사 계속의 결의와 임원 선임 결의가 이뤄졌다며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임시주총이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고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동으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 등이 주장하는 소집권한이나 의결정족수에 관한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이 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은 제3자에게 효력이 없지만, 주주총회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 소송 등 청구를 인용할 경우 제3자에게 효력이 있는 상법상 회사관계소송(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그 공동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과 통상공동소송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다. 공동소송은 하나의 소송절차에 여러 사람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형태를 말하는데, 필수적 공동소송과 통상공동소송으로 나뉜다. 통상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재판 결과(승·패소)를 같이 할 필요가 없는 소송을 말하는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됐더라도 이는 개별 소송으로 해결돼도 무방한 사건이 공통의 심리를 위해 하나의 절차로 병합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공동소송인의 지위는 각각 독립적이다. 따라서 각 당사자는 자기 책임 하에 각자 소송을 수행하고, 변론의 분리와 일부 판결도 가능하다. 일부 당사자만 상소하면 상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 부분은 분리해 확정되고 상소심으로 이심되지 않는다. 반면 필수적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승패를 같이 해야 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공동소송인 것이다. 필수적 공동소송에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 있는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공유물분할소송 등과 같이 실체법적으로 재산권의 관리처분권이 여러 사람에게 공동으로 귀속되어 소송 결과도 전원에 대해 일치되어야 분쟁 해결이 가능한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소송을 공동으로 할 것이 강제되어 전원이 반드시 소송당사자가 되어 하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반면,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은 당사자 중 1인이 받은 판결의 효력이 다른 당사자에게 미쳐 그들 사이에 판결 결과가 서로 다르면 판결의 효력이 서로 충돌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하기 때문에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달리 전원이 모두 소송당사자로 참여할 필요는 없다. 민사소송법 제67조는 공동소송인 간에 재판 결과가 합일적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필수적 공동소송과 관련한 심리 특칙을 정하고 있다. 이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물론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모두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당사자 1인의 소송행위 중 승소를 위한 주장이나 증거 제출과 같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는 공동소송인 전원에게 효력이 확장되고, 자백과 같이 불이익한 소송행위는 전원이 함께 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소송자료 통일). 또한 한 사람에 대한 소송절차의 중단·중지는 전원에게 효력이 미칠 뿐만 아니라. 공동소송인 간 변론 분리는 허용되지 않고,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해 하나의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하면 전원에 대해 판결 확정이 차단되고 전체 소송이 상소심으로 이심되는 등 소송진행도 모두 통일적으로 이뤄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주주총회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 소송 등 편면적 대세효가 있는 회사관계소송을 여러 사람이 제기할 경우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편면적으로 승소 판결에 대세효가 있는 회사관계소송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받은 승소 판결의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소송법상 공동소송인 사이에 재판결과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회사관계소송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같은 내용의 소가 여러 개 제기된 경우 법원이 병합심리해야 한다는 상법 제186조, 제188조도 공동소송인 간 재판 결과가 합일적으로 확정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자 의사와 소송경제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러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기택·박정화·김선수·이흥구 대법관은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에서는 법률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면 당사자의 처분권이나 소송절차에 관한 권리가 제약되므로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견해가 학계의 통설이고 재판 실무였다"며 "다수의견은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의 경우에도 공동소송인간 합일 확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기존의 실무 입장(필수적 공동소송)을 지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전합 판결이 다수의 당사자가 관여하는 공동소송의 형태, 즉 통상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의 의미와 심리 방식의 차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필수적 공동소송의 요건인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관해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626942793855_173313.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주주총회
공동소송
임시주주총회
상법
박수연 기자
2021-07-22
민사일반
[판결](단독) 경영평가성과급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초되는 평균임금 해당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A씨 등 한국조폐공사 전·현직 직원 552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의무 확인소송(2018가합593031)에서 최근 "공사는 A씨 등에게 총 23억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국조폐공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2006년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 운영했는데 A씨 등 552명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간 임금 총액이나 평균임금에는 경영평가성과급이 포함돼야 함에도 공사는 이를 제외한 채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했다"면서 "공사는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연금 부담금을 재산정한 후 재직자들에게는 미지급분과 지연손해금을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고, 퇴직자들에게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지급조건 등이 확정돼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는 보수규정에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법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급률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정하는 등 평가대상 기간에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고,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따라 '경영평가 및 내부평가 성과급 지급기준'을 마련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왔다"며 "성과급이 은혜적 금품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일시적 급여라고 볼 근거가 없으며, 공사 측은 실제 성과급을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과급은 공사의 내부 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해 직원들에게 매년 예외없이 지급됐다"며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춰 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간 임금 총액 내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평균임금
퇴직연금
성과급
임금
이용경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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