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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업에 강제징용 한인 위자료 산정 어떻게 될까
지난해 5월 우리 대법원은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여모(89)씨 등 4명이 (주)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8620)에서 원고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일본 법원이 강제징용자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려 확정됐지만, 우리 대법원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일본 판결의 효력을 부인하고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고 천명했다.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사법주권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판결을 단초로 재판권을 확보한 우리 법원은 그동안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해 이달 중으로 판결을 선고한다. 오는 10일에는 서울고법이 신일본제철이 피고인 사건을, 30일에는 부산고법이 미쓰비시사가 피고인 사건을 각각 선고한다. 선고가 다가오자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 위자료와 임금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피해자와 유족들의 승소가 확정되면 일본 법원에서 원고패소 확정판결을 내린 사건에 대한 판결을 집행을 할 수 있는 지 등도 관심거리다. 두 법원에서 나오는 파기환송심 결과는 법조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살아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6만여명 추산… 확정판결 이후 줄소송 이어질 수도=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홍순의(90)씨와 다른 피해자 13명의 유족 58명은 "강제동원으로 인한 정신·육체적 고통과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며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0010)을 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지난 2000년 5월 부산지법과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이어 세번째다. 파기환송심이나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확정판결을 내린다면 추가로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5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는 총 22만6000여명이고, 그 중 생존자는 6만여명이다. 유족들이 위자료 채권 등을 상속받아 행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대법원은 지난해 판결을 선고하면서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한 점,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 정부가 일본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개인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액수와 쟁점은= 대법원은 지난해 5월 24일 판결에서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기업의 손해배상책임만 인정했을 뿐 손해배상액수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오는 10일과 30일 선고를 앞둔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수를 정해야 한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는 소송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각각 위자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고법 민사5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는 미쓰비시 사건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위자료 1억원과 임금 100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피해자들을 대리한 김미경(38·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강제징용으로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1억원도 모자라지만,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을 때 일본기업에 책임을 묻고 배상액을 받아내기 위해 현실적인 액수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해배상금액은 산정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재판부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손해배상 산정기준으로는 강제징용의 기간, 강제징용 당시의 열악한 노동 환경, 피해자들이 70년 동안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최봉태(51·21기)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사망 전 일본에서 열린 재판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한 적이 있다"며 "재판부가 증거를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해자 진술에 진실성이 인정되면 그것만으로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미 신일본제철은 1997년 일본정부와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법적투쟁에 나선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에게 1인당 200만엔을 지급하기로 화해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가해국에서 성립한 화해 금액보다 최소한 그 이상의 손해배상금액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강하다. 다만 임금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70년 전 사건에서 임금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임금이 적정한지, 또 당시 임금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어떻게 환산할지 등 복잡한 문제들을 넘어야 해 소송이 길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소송에서는 구체적인 임금보다는 판결을 통해 현실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 판결 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까지는 '첩첩산중'= 파기환송심이 배상액수를 정하더라도 실제 배상이 이뤄지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뒤따를 전망이다. 손해배상액이 정해지면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는 사건 성격상 피고인 미쓰비시사와 신일본제철이 다시 상고할 확률이 높다. 원고들이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면 일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기준을 대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과거 1·2심에서는 일본 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기 때문에 상고이유에 손해배상액 산정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는 못했다. 재상고심 끝에 확정판결이 나더라도 집행의 문제가 남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우리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면 민사소송법에 의해 원고들이 그 판결을 승인해달라는 요청을 일본법원에 해야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경우 일본 법원이 강제집행을 위해 판결을 승인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 취지가 강제징용과 관련한 일본 법원의 판결 기속력을 부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양국의 사법부 간 문제를 넘어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 기업이 우리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업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 지가 관건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미쓰비시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정리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최봉태 변호사는 "미쓰비시가 판결 결과에 승복해 배상에 응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바라지만 그게 어렵다면 그들의 국내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하게 될 수도 있다"며 "그래도 세계적인 기업인데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세미·신소영 기자>
강제징용
강제징용피해자
강제징용한인위자료
신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손해배상청구
좌영길 기자
2013-07-08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대법원·헌재 '권한 다툼'에 당사자만 발 동동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려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둘러싼 대법원과 헌재의 해묵은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주)KSS해운이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근거한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한 재심청구사건(2012재두299)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재가 한정위헌이라는 명목 하에 법원에 법률의 해석 또는 적용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따르도록 기속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에 반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 사이 한정위헌 결정을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당사자들에 대한 구제는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다. ◇대법원 '조세정의' vs 헌재 '조세법률주의'=KSS해운은 상장을 전제로 기업에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56조에 따라 1989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정해진 시한까지 상장하지 못하자 종로세무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와 방위세 65억원을 다시 부과했다. 부칙 23조는 정해진 기간 안에 상장하지 않는 경우 감면받은 법인세를 다시 부과하는 내용이다. KSS해운은 "조세감면규제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부칙을 따로 입법하지 않았으므로 세금을 물릴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하급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KSS해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정위헌 결정(2009헌바35)을 내렸고, KSS해운은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법 부칙조항을 유효하다고 보지 않으면 조세정의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규정에 따라 세제혜택을 누린 기업들은 상장기한 내 주식을 상장하지 않을 경우 혜택 받은 액수만큼의 과세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던 점, 부칙규정이 기업들 입장에서 상장기한 연장이라는 유리한 결과도 가져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세감면규제법 부칙규정은 효력을 유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며 "KSS해운에 대한 과세연도는 1989년이므로 전면개정법이 적용되지 않고, 부칙규정이 포함된 이전 법률이 적용된다고 봐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헌재는 이에 앞서 지난해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그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거나 이를 계속 적용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실효된다"고 밝혔다. 또 "1993년 전문개정된 법에 계속 적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부칙조항을 대체할 만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1990년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조항은 전문개정법이 시행된 1994년 1월 1일자로 실효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심청구 당사자들, 재판소원 진행해도 구제될 지는 '불확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 한정위헌 결정을 받은 회사는 GS칼텍스와 AK리테일, KSS해운, 교보생명 등 4개사다. 이 가운데 교보생명은 정해진 시한까지 상장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받아 지난달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돼 재심을 청구할 이유가 없어졌다. GS칼텍스와 AK리테일은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이 한정위헌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만큼 재심이 기각될 확률이 높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 적용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세액은 KSS해운의 경우 65억원, GS칼텍스는 707억원, AK리테일은 103억여원으로 총액이 875억원에 이른다. 재심청구가 기각되자 KSS해운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 관계자는 "헌재에서 법원 재판이나 원행정처분을 취소해준다면 종로세무서가 세금부과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소원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헌재는 1997년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대한 구 소득세법 사건에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위헌인 법령을 근거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며 예외를 인정했다(96헌마172).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세금부과를 취소하면서 일단락됐다. 한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액수가 워낙 커 과연 과세관청이 예전처럼 헌재 결정에 따라 처분을 취소해 줄지는 의문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재판소원을 진행하는 것 외에는 딱히 선택할 구제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한정위헌이 내려진 형사처벌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당사자들도 구제받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2011년 헌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과 관련한 사건은 그나마 향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취소할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지만, 형사재판의 당사자들은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후 재판소원을 통해 재판을 취소받더라도 마땅히 실질적인 구제책이 없다. ◇헌재, "변형결정 명문화해야" VS 대법원, "심급체계 무너지는 것"=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한정위헌 등 변형결정도 기속력이 있다는 명문규정을 두면 당사자 구제나 권한범위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단순위헌결정만 내리게 되면 입법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을 길이 없어지고, 독일 등 다른 나라도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논거로 든다. 그러나 대법원 관계자는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게 되면 재판 당사자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헌법소원을 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사실상 4심제를 인정하는 셈이 돼 심급체계가 흔들리게 된다"며 "헌법재판소법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입법은 법 체계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와 달리 연방헌재의 지위를 최고사법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독일이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사례를 우리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곤란하고, 우리와 유사하게 대법원과 헌재가 상호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오스트리아에서는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정위헌
권한다툼
KSS해운
법인세부과
권력분립
조세감면규제법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좌영길 기자
2013-04-04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선지급 성공보수 반환지체…변호사 징계 정당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해 1심에선 이겼다가 항소심에서 졌는데도 1심 승소 후 받은 성공보수를 의뢰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가 승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공보수를 미리 받는 것은 변호사윤리규칙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 업계에서는 승소가 확정되더라도 성공보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조건 성공보수의 선지급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지방변호사회 등의 명의로 신탁계좌를 개설해 운영하는 등 성공보수 수령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변협 징계위, "약정 따라 반환해도 징계 대상"=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 박모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522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 변호사는 2003년 광주광역시 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소송을 맡았다. 박 변호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소송비용은 변호사 본인이 지급하되, 승소하면 소송 상대방이 낸 소송비용을 지급받고 패소하면 변호사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착수금은 없고 승소금액의 20%를 성공보수로 받는다'고 약정했다. 박 변호사는 2009년 '대한주택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 12억여원을 지급하고 이 중 10억원을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아냈고 가집행을 통해 승소금액의 20%인 성공보수금 2억원과 소송비용 1억여원을 받았다. 당시 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손해배상금액이 감액되는 등 변동사항이 있으면 성공보수금을 즉시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전부패소 판결을 받았다. 박 변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다시 '항소심 판결에 따라 성공보수와 이자를 책임지고 반환하겠다'는 서신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발송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약속한 날짜까지 두 차례나 반환하지 못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한변협에 진정을 해 변호사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가 시작되고 나서야 성공보수 및 소송비용 3억여원과 이자 1억여원을 서울중앙지법에 공탁했다. 박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던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주택공사에 최종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대법원 판결 선고 전인 지난해 2월 "박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24조의 품위유지의무와 성공보수를 조건부로 미리 받아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 윤리규칙 제33조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박 변호사는 징계처분에 불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 "성공이란 승소 소송절차 끝마쳤을 때 의미"= 박 변호사는 재판에서 "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의뢰인과 합의해 3억여원을 수령한 것이어서 성공보수금을 미리 수령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3억여원을 약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지 변호사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공보수를 조건부로 미리 수령하고 즉시 되돌려주지 않은 것은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변호사는 승소를 '확정'해 승소금을 수령할 때까지의 소송사무를 위임받았다"며 "위임사무의 성공은 사건 의뢰인이 뜻하는 소송물을 얻기 위한 소송절차를 끝마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변호사가 1심 승소판결 후 가지급금 일부를 수령하면서 항소심에서 불리한 변동이 있으면 수임료를 반환할 것을 약정했고,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기한을 정해 반환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며 "박 변호사가 수임 사무를 종료하기 전에 2억원을 수령한 것은 명백히 성공보수를 조건부로 미리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약정에 따라 성공보수를 돌려줬더라도 징계 수위의 참작사유는 될 수 있지만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판결은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업계, "성공보수 확보 방안 마련 필요"= 변호사 업계에서는 성공보수의 선지급을 금지한 변호사 윤리규칙이 변호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성공보수에 대한 업계의 관행은 승소 금액의 일정 비율로 성공보수를 받거나 고정된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공보수를 받는 시기도 사건의 확정판결 시가 아닌 심급별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다. 판결이 확정될 때를 성공보수 지급 시점으로 삼으면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엔 성공보수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공보수 지급 방법과 시기를 다양하게 약정해도 소송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성공보수를 미리 받는 건 절대 금지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의뢰인들이 성공보수를 약정하고도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과거에는 창피하다는 생각에 변호사들이 소송을 내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의뢰인을 상대로 성공보수청구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착수금을 많이 받고 성공보수를 적게 받는 변호사도 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공보수 선지급 금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은 변호사윤리규칙을 개정해 성공보수 선지급 금지를 폐지하고 신탁계좌제도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탁계좌제도를 이용하면 의뢰인과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직접 주고받는 게 아니라 서울변회 등 제3의 기관이 관리하게 된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성공보수와 관련된 문제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문제"라며 "신탁계좌제도를 도입하면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로 믿고 사건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윤리규칙
변호사성공보수
선지급성공보수
성공보수반환지체
변호사품위유지의무
신소영 기자
2013-02-22
엔터테인먼트
파산·회생
가수 박효신씨 회생 신청
가수 박효신(31)이 법원에 '일반회생(회생단독)'을 신청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일반회생 신청을 냈다. 박씨의 회생신청은 지난 6월 전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을 파기한 데 따른 손해배상 15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2010다54535)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무액은 손해배상금 15억원을 비롯해 법정이자 등 약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채무액이 큰 만큼 앞으로 활동을 통해 성실하게 빚을 갚겠다는 취지로 일반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가 신청한 일반회생은 개인회생 신청과는 절차상의 차이가 있다. 개인회생 신청은 담보부 채권 10억원 이하, 무담보 채권 5억원 이하인 개인에게 신청 자격을 주는 반면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회생을 신청해 법인회생 절차를 따르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박씨가 신청한 일반회생은 법인회생절차와 같은 절차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 심문이나 각종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에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한다"며 "개시 후에는 채권 조사와 재산상태 조사 등을 거쳐 파산보다 회생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계획안에 대한 심리 및 채권자들의 결의를 통해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씨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여부는 오는 29일 결정날 예정이다.
박효신
일반회생
전속계약파기
손해배상지급목적
박효신회생
김승모 기자
2012-11-27
행정사건
형사일반
4·19혁명 공로자로 인정받은 뇌물죄 전과자는
4·19혁명에 기여한 공로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추서 받은 사람이 수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면 사면·복권됐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4·19 혁명공로자인 김모씨의 유족이 "김씨의 국립묘지 이장을 허용해 달라"며 국립 4·19 민주묘지 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이장 비대상결정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621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3년 사망 후 4·19혁명 공로자로 인정받은 김씨는 1996년 공기업 간부로 근무하면서 뇌물 2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확정됐다"며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범죄 행위로 인해 김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될 때는 안장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확정판결 후에 사면·복권됐더라도 이미 저지른 뇌물수수의 범죄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립묘지의 안장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만이 아니라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김씨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 간부로 근무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김씨는 1998년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 김씨는 2003년 사망했지만 2010년 대통령으로부터 4·19혁명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포장을 추서 받았다. 김씨 유족은 국립 4·19 민주묘지 관리소에 김씨를 민주묘지로 이장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신청을 냈지만, "뇌물죄의 전력이 있어 김씨를 안장할 경우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며 거부하자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419혁명
공로자
건국포장
뇌물죄
범죄행위
국립묘지
영예성훼손
신소영 기자
2012-10-09
기업법무
민사일반
"확정판결 취소한다는 조정은 무효"
'확정 판결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판결은 당사자가 처분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확정판결을 취소하려면 판결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당한 J금속(주)이 "채무자와 근저당권을 회복하는 내용의 조정을 했으니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달라"며 현 1순위 저당권자 C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회복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784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 및 제1심 판결을 각 취소한다'는 결정은 법원의 형성재판의 대상이므로 소송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히 무효"라며 "재심 대상 판결과 제1심 판결이 이같은 조정에 의해 취소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확정판결에 기한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원인무효인 등기가 아니고, C신협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에 대해 승낙을 해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993년 김모씨는 납품받은 물건의 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J금속에게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이후 김씨는 물품 대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송을 내 2005년 1월 승소판결을 받았고, J금속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확정 판결에 따라 J금속은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유력한 증인이 위증한 사실을 밝혀내 2008년 10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의 항소심 도중 '재심 대상 판결(확정판결)과 (재심의)1심 판결을 취소한다, 김씨는 말소등기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임의 조정이 성립됐다. 그러나 J금속의 저당권이 말소되면서 저당권 순위가 2순위에서 1순위로 올라간 C신협은 "기판력이 있는 확정판결을 취소한다는 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기회복절차에 응하지 않았다. 이 사건 1심은 C신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재심의 '재판상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판결을 취소한다는 조정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서로 기판력이 있는 조정과 확정판결 사이의 우열관계를 판단하지는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확정판결을 취소한다는 형식의 조정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뿐, 확정판결과 상반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할 수 있는지는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영진(51·사법연수원 22기) 서울중앙지법 조정전담 부장판사는 "이번 판결은 확정판결을 조정으로 취소하는 형식절차에 대한 잘못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고, 재심에서도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합의가 된다면 기존 확정판결과 상반되는 내용의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확정판결취소
근저당권
말소회복
실체법상의무
형성재판
기판력
조정
물건대금
좌영길 기자
2012-10-09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BBK' 수사검사들 낸 명예훼손소송 줄줄이 연기
지난 2007년 대선 정국을 뜨겁게 달구며 특별검사 임명 사태까지 몰고왔던 'BBK 주가조작' 사건. 지난달 25일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에리카 김씨가 돌연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또다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시 검찰 수사팀 검사들이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줄줄이 연기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2007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서 BB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언론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관련 소송은 모두 3건이다. '검찰이 김경준씨(에리카 김씨의 동생) 수사과정에서 회유·협박했다'는 내용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낸 6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과 기자회견을 통해 김씨의 구치소 접견결과를 공개하며 '회유·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김씨의 변호인 2명을 상대로 낸 5억5,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검찰이 BBK가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김경준씨의 자필메모를 수사과정에 누락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히면서 검찰수사가 짜맞추기식 부실수사라고 비판한 정봉주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을 상대로 낸 2억8,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등이다. 1심 법원은 지난 2009년 1월과 7월 검사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언론사와 기자는 3,600만원, 정 전 의원은 1,600만원, 김씨의 변호인 2명은 3,050만원을 각각 검사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대해 원·피고 양측이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3건의 소송은 모두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리를 한 뒤 지난달 15일 3건에 대해 일괄 선고하기로 했지만 기일을 변경, 같은달 24일 선고하는 것으로 연기했다. 이날은 에리카 김씨가 귀국하기 하루 전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예정됐던 선고를 다시 연기했다. 3월 17일 3건에 대해 모두 변론을 재개한 다음 추후 선고기일을 잡겠다는 것이다. 적게는 7개월, 많게는 1년 6개월 이상의 심리를 통해 선고일자를 정하고서도 두 번씩이나 연기한 끝에 변론을 재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에리카 김씨의 귀국과 관련해 재판부가 김씨에 대한 검찰조사와 향후 사법절차 진행상황을 지켜본 다음 판결을 내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서울고법 관계자는 "연말과 연초 밀린 사건들을 처리하느라 업무량이 폭주했을 뿐만 아니라 주심 판사가 지난달 28일자 법관정기인사에서 사법연수원 교수로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주심이 변경돼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는 것일 뿐"이라며 "선고가 예정됐던 지난달 24일까지 이전 주심 판사가 판결문을 완성해 보려 했으나 폭주한 업무 때문에 완료하지 못한 것이지 원고나 피고측으로부터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판부는 에리카 김씨가 귀국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손해배상소송 사건과 김씨가 직접적인 관련도 없어 김씨에 대한 수사상황이나 향후 사법처리과정도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새로운 주심 판사의 생각이 중요하겠지만 17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을 연 다음 이르면 3월말 또는 4월초쯤 선고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BBK 사건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옵셔널벤처스의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주된 내용이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주가조작 과정에서 이 후보가 대표였던 LKe뱅크 계좌가 활용돼 이 후보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에리카 김씨와 그의 동생 김경준씨 남매도 "BBK가 이 후보 소유였고 주가조작에도 연루됐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서 김씨 남매의 '자작극'이란 결론을 내렸고, 이후 진행된 특별검사의 재수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와 이 후보는 '무혐의' 처분됐다. 김경준씨는 2001년 7월부터 10월까지 옵셔널벤처스 코리아 자금 319억원을 횡령하고 같은해 주가조작으로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의 확정판결(2009도1446)을 받고 복역중이다. 에리카 김씨는 동생 김씨의 횡령 사건의 공범 혐의와 함께 BBK가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소유인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꾸미고 이 내용을 언론에 폭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07년 당시 에리카 김씨가 미국에 있어 지금까지 기소중지해 놓은 상태였다.
대통합민주신당
옵셔널벤처스
변론기일
이명박
김경준
에리카김
주가조작
BBK
김재홍 기자
2011-03-04
국가배상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확정판결 난 사안의 사실관계와 다르게 행정처분 했다면 당사자는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행정청이 확정판결이 난 사안의 사실관계를 그와 배치되는 다른 사실관계로 인정해 행정처분을 했다면 당사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고무인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박모(68)씨는 2000년 자신의 회사에서 일했던 A씨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A씨는 1997년께 일하던 중 전기톱에 손을 다쳐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로부터 장해7급 결정을 받자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지급을 청구하는 동시에 박씨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이 "1심에서 증거로 나온 대학병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을 믿을 수 없다"며 A씨의 후유장애를 인정하지 않아 1심을 일부 취소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판결이 확정되자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근거로 A씨에게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를 징수하고 박씨에 대한 보험급여징수도 취소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다시 산재심사위에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재결신청을 했고 산재심사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렇듯 법원과 산재심사위의 판단이 엇갈리자 박씨는 산재심사위를 상대로 보험급여징수처분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박씨는 이어 "이 사고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 및 산재위원회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수년에 걸쳐 송사에 휩싸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1심은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산재심사위가 법령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재결을 했어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해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08다3070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심사위의 재결 당시 이미 관련 민사소송에서 A씨의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돼 최초 재결당시 그 판정 근거가 됐던 주요 증거들이 모두 배척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산재심사위로서는 확정된 판결의 내용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유장애를 인정해서는 안될 것임에도 그러한 사정없이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사실인정에 기초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그러한 재결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이고 박씨는 이 사건 재결로 인해 행정소송의 제기와 응소를 강요당함으로써 승소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행정소송
확정판결
객관적주의의무
후유장애
전기톱
행정처분
정수정 기자
2011-02-22
형사일반
이미 확정판결 받은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로 또 기소됐다면 기소된 죄목은 달라도 면소판결해야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그 범죄사실과 비슷한 공소사실에 대해 보호법익이 다른 죄목으로 기소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뒤 다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게임장 업주 김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2375)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면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범행장소·게임기·경품 등이 모두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상당기간 중복되며 범행의 주된 내용 역시 손님들이 사행성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경품을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했다는 것으로 두 범죄의 죄질과 피해법익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의 범죄행위가 적발되고 업주인 김씨가 게임산업진흥법위반죄로 먼저 기소됐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종업원인 이씨 등이 사행행위등규제법위반죄로 기소됐는데 그때 김씨도 함께 같은 죄로 재차 기소된 점 등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 원심이 공소사실과 범죄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 김씨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제1심판결이 김씨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것은 옳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9년11월부터 12월까지 대전 서구에서 성인오락실을 경영하는 등 사행행위영업을 한 혐의로 2010년3월31일 기소됐다. 그런데 김씨는 이미 같은달 19일 성인오락실에서 게임물을 이용해 환전 등을 했다는 혐의로 다른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유죄가 확정된 상태였다. 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은 입법목적이나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고 이들 행위 상호간에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도 않다"며 김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확정판결
범죄사실
공소사실
보호법익
불법게임장
동일성
성인오락실
정수정 기자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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