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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무조정 업무 못 한다
세무조정반 지정대상에 법무법인을 제외한 대통령령이 12일 공포돼 로펌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세무조정반은 연간 100만여명의 개인사업자와 48만여개의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법적 자격이다. 관련 서비스 시장은 대략 연간 1조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대통령령이 공포·시행되면서 그동안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를 수행하던 로펌들이 더이상 관련 사건을 수임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세무조정반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을 △2인 이상의 세무사와 △세무사 등록을 한 2인 이상의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은 12일 공포돼 곧바로 시행됐다.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도 이번 주 안으로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때문에 로펌업계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서비스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게 됐다. 법무법인이 세무조정반으로 지정받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인 이름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도 법무법인을 탈퇴하지 않는 한 세무조정반 지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정반 지정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 법무법인에 속하지 않은 개인 변호사만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관련 시장에서 로펌업계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전체 개업 변호사 1만7324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8893명(51.3%)이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다. 소속 변호사도 퇴직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 못해 서비스 시장규모 연간 1조원대… 로펌업계 '비상' 한 대형로펌의 대표변호사는 "로펌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의 이름으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소속된 변호사들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사실상 세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세무조정반으로 지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시장에서 변호사의 역할과 기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격"이라고 말했다. 로펌업계는 소송전(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국세청이 법무법인의 세무조정반 지정신청을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개정 시행령이 모법인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입법으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다른 대형로펌의 세무전문 변호사는 "모법인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조정반 지정 대상에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를 포함하고 있는데도 그 시행령이 자의적으로 법무법인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변호사법상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이를 구별할 이유가 없는데도 정부가 법무법인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입법재량을 넘어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행령으로 제한은 위임한계 넘어… 소송전 불사" 개정 시행령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몰각해 사법부의 권리구제 기능을 무시한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법무법인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 주체에서 제외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무효라는 전원합의체 판결(2012두23808)을 내놨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당시 대법원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세무조정반제도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며 세무조정반 지정신청을 거부당한 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줬다"며 "법원의 권리구제로 법무법인들이 세무조정반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길이 힘겹게 열렸는데 정부가 뚜렷한 근거도 없이 다시 길을 막아 버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주무관청인 기획재정부는 개정 시행령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원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법무법인은 세무조정반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취지를 그대로 이어받아 시행령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무부 등이 세무조정반 지정대상에 법무법인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긴 했지만, 검토 결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세무조정반 지정대상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2010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세무조정반의 지정대상을 세무사와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제한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2011년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정반 지정신청 거부처분을 받은 대구의 한 법무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분쟁으로 번졌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법률에 근거가 없는 세무조정반제도를 규정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12월 15일 모법인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세무조정반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후, 같은 달 24일 법무법인을 세무조정반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세무조정
소득세법
법인세법
시행령개정
법무법인
임순현 기자
2016-02-1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공인회계사는 기업자산인 부동산 감정평가 못한다"
감정평가사가 아닌 공인회계사는 기업자산인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의 국내 도입에 따라 상장 기업 및 금융회사는 정확한 기업가치 산정을 위해 부동산 등 보유자산을 장부상 가치가 아닌 현재 시장가치로 다시 평가해야 한다. 공인회계사와 감정평가사 업계는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자산 재평가 업무 시장을 둘러싸고 치열한 싸움을 벌여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감정평가사가 아닌데도 기업의 자산인 토지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감정하고 보수를 받은 혐의(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삼정 회계법인 부대표 회계사 정모씨와 이 회계법인 상무인 회계사 손모씨의 상고심(2014도191)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27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인회계사법이 정한 '회계에 관한 감정'은 자산의 장부가액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타인의 의뢰를 받아 부동산공시법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감정평가사가 아닌 회계사가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가액으로 표시한 것은 부동산공시법 제43조 제2호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회계기준이 토지의 장부가액을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를 토대로 한 재평가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다고 해서 달리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삼정은 2009년 삼성전자의 의뢰를 받아 서울 서초동 사옥 부지 등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시행했다. 삼정은 해당 부지의 장부상 가액이 3조4000억여원이었지만 이를 7조2000억여원으로 재평가하고 평가 비용으로는 1억5400만원을 받았는데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이를 문제 삼았다.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은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정은 "2009년 국내에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회계처리를 위해서 전문적 자격 있는 평가인이 부동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할 수 있고, 회계사도 전문적 자격있는 평가인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지만 감정평가협회는 정씨 등을 고발했다. 1심은 "국내에는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제도가 특별히 있기 때문에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인을 감정평가사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씨 등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국제회계기준의 국내 도입으로 공인회계법상 회계에 관한 감정이 허용돼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감정평가사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부동산 재평가가 회계업계에서는 주업무가 아니지만 감정평가 업계에서는 상징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분야"라며 "감정평가사의 영역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막아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국제회계기준
IFRS
공정가치
부동산재평가
삼정회계법인
홍세미 기자
2015-11-27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판결] '장남에 주식 매각' 김승연 한화 회장, 회사에 배상 책임 없다
한화 소액주주들이 김승연(63) 한화그룹 회장을 상대로 "계열사 주식을 장남에게 저가로 넘겨 회사에 피해를 입혔으니 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이 김 회장 등 한화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3나72031)에서 김 회장에게 8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화는 2005년 이사회에서 자회사인 한화S&C 주식 40만주(지분율 66.7%)를 김 회장의 장남 동관씨에게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 일로 동관씨는 한화S&C의 최대주주가 됐다. 2011년 검찰은 주식을 저가매각해 한화에 89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김 회장과 남모 한화 대표이사, 김모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공인회계사를 기소했지만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은 형사 사건과는 별도로 김 회장 등 한화 전·현직 임원 8명을 상대로 한화에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이뤄진 주식 가치 평가 과정이 부당하거나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매각됐다고 볼 수 없다"며 "소액주주들이 주장하는 '적당한 가격'이란 사후적 판단에 불과하거나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가격"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한화가 해당 주식을 갖고 있어야만 했다고 볼 수도 없고 오히려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이사들이 모두 주식매매에 찬성했고 김 회장이 이사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했거나 이사들을 기망해 이런 매각 결의를 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주식매매를 장남이 모르고 있었기에 김 회장이 주도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동관씨가 한화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이를 김 회장 자신의 이익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김 회장이 한화S&C 주식을 장남에게 저가에 매각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김 회장은 89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화
소액주주
김승연
계열사
한화S&C
주식매매
김동관
특경가법
출자총액제한
장혜진 기자
2015-11-11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세무조정 계산서 로펌도 작성할 수 있다"
변호사와 법무법인들이 2011년부터 할 수 없게 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를 다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이 매년 과세표준과 세금을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 주체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한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로 선언했기 때문이다. 매년 세무조정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대상자는 2013년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만 100만명에 이르고 기업은 48만개사에 달해 관련 서비스 시장은 대략 1조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세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나 로펌은 이번 판결을 크게 반기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일 대구에 있는 A법무법인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법무법인을 세무조정반으로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규칙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무효"라며 낸 세무조정반 지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380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정했다. 세무조정이란 기업 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는 기초지표가 되는 과세소득으로 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기업 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에선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더하거나 빼서 산출하는데, 법인세법은 정확한 과세소득 산정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을 올린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하여금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때 의무적으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조력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1항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로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로 하고, 제2항에서는 이 조정반은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으로 한정해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제외했다. A법무법인은 그동안 조정반 지정을 받아왔으나 국세청이 2011년 이 시행규칙을 이유로 조정반 지정취소를 통보하면서 이후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법인 법인세법 등 관련규정을 보면 납세의무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 중 하나로 세무조정계산서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세무조정계산서는 성질상 납세의무자 본인이 작성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도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세무조정계산서를 납세자 자신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외부의 세무 전문가에게 그 작성을 의뢰하도록 강제하는 '외부세무조정 세무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강제하게 되면 납세의무자는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수임료 부담을 안게 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자의 범위도 매우 넓어 이 제도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의 정도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2명 이상의 세무사·세무법인·회계법인으로 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모법위임 범위 벗어나 무효" 변호사의 세무업무 분야 진출 활성화 계기 될 듯 이어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전담하게 될 전문가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역은 세무사 이외에도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이 있어 전문 직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대립할 가능성이 크고 그 범위 결정 여하에 따라 국민이 세무조정계산서 작성과 관련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사안은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 가능성이 보장된 입법부에서의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간의 공정하고 투명한 조정 과정을 거쳐 법률로 형성돼야 할 필요성이 큰데도 이 사건 시행규칙 등은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강제해 무효이며 무효인 시행규칙 등에 근거해 이뤄진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외부세무조정제도처럼 국민의 기본의무를 확장하거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함을 선언해 법률상 명확한 근거 없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세무행정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향후 국회에서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도입 여부 및 변호사와 세무사 등 각 전문직역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호사업계는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대법원이 직접적으로 세무 조정반에 로펌이나 변호사를 추가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이 세무조정업무에서 변호사업계를 배제시킨 조치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납세의무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해도 되지만 변호사나 로펌에 맡기는 것도 허용된다. 특히 향후 입법 내용에 따라 세무사나 회계사를 고용한 법무법인이나 세무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들까지 추가로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가능성도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일부 법무법인에겐 당장이라도 도움이 되는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 대형로펌의 조세전문 변호사는 "현재 변호사들 가운데 실제 세무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 당장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변호사 공급 폭증과 법률서비스 시장의 장기 불황을 감안할 때 수임부진의 타개책으로 세무조정업무에 관심을 갖는 변호사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변호사들은 뛰어난 법률적 소양과 학습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세무 업무도 그리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변호사들이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은 세무사 등록대상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정하면서 부칙에서 법 시행 당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와 제36기 사법연수원생까지만 세무사 등록 대상으로 해 그 이후 배출된 법조인들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는 이상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청년변호사들도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격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홍세미·신지민 기자>
세무사
조세전문변호사
외부세무조정제도
평등원칙
세무조정
홍세미 기자
2015-08-24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변호사·회계사 등 고소득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변호사나 회계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어겼을 때 수임료 등 대상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한 조세범 처벌법 등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1항 본문과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4항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등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3헌바56)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 6(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관련 조항들은 변호사나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3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을 때 의뢰인이나 환자 등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수임료나 진료비 등 해당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임료 등 거래대금의 50% 과태료 부과는 정당 "탈세유인 사전 차단·제도의 실효성 두텁게 확보" 헌재 6대3으로 합헌결정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 조항들은 특히 고액 현금거래가 많아 소득탈루의 가능성이 높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병·의원과 같은 보건업 등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는 실제 35% 내지 38%의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10%의 부가가치세 세율 또한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러한 세액에 상응하게 과태료 액수가 정해져야만 탈세유인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현금영수증제도의 실효성을 두텁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데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영수증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정미·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감액의 여지없이 일률적으로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정하고 있어 구체적 위반행위의 책임 정도에 상응한 제재가 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밝혔다.
조세범처벌법
현금영수증발급의무
소고득전문직
침해의최소성
소득세법
과태료
홍세미 기자
2015-08-13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판결]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허용, 세무사 등록은 금지' 위헌 소지
법원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허용하면서 세무사 등록은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세무사법에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세무대리업무 등록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대리업무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정모 변호사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허용하면서 세무사 등록은 하지 못하게 한 현행 세무사법 제6조 등은 위헌이므로 헌재에 위헌제청을 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5아1080)을 받아들여 최근 헌재에 위헌제청했다. 재판부가 위헌제청한 조항은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만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세무사법 제6조와 공인회계사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20조의2 등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세무사법이라는 단일 법률 안에서 조문체계상 상호 모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 가운데 세무대리업무의 전문지식을 갖추기 위한 시험과목 또는 교육과정에서 세법을 선택했던 사람들에게만이라도 세무사 등록을 허용하거나, 세무대리업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제한을 가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대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세무대리업무를 금지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사 자격이 없는 공인회계사에게도 제한 없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는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따라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제20조1항에 대해서도 "세무사법에 규정된 세무사의 직무 중 어떠한 업무가 이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은 세무사 등록대상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정하고 부칙에서 법 시행 당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와 사법연수생인 자를 등록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뒀다. 법 개정 이후 국세청은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 등록을 해주지 않는 대신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통해 세무대리 관련 업무는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2010년 등록 업무가 지방국세청에 위임되면서 변호사들에게 기존에 해줬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은 모두 거부됐다. 2007년 2월 변호사 등록을 한 정 변호사는 2008년 10월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 유효기간이 2013년 10월까지인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을 받았다. 이후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인 지난해 8월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사법상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할 수 없는 자이므로 세무대리업무등록을 직권취소한다"며 갱신신청을 반려했다. 정 변호사는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세무사법제6조
세무대리업무등록
침해의최소성
법익의균형성
변호사세무대리
장혜진 기자
2015-06-22
기업법무
선거·정치
[판결] 변양호씨, '뇌물 건넸다' 진술 회계사 상대 손배소 패소
변양호(60) 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장이 자신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진술한 회계법인 회계사를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변 전 국장이 김모(66) 전 A회계법인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60780)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범죄혐의에 관련된 진술이 다른 사람의 범죄혐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해 그 사람이 구속기소됐다가 결국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그 진술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방어권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이상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현대차그룹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정관계 로비를 벌였다가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변 전 국장에게 1억5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변 전 국장은 2008년 김씨로부터 기아차 부품공급업체의 부채 탕감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대차그룹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변 전 국장은 김씨의 허위 진술로 고통을 받았다며 김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진술 내용이 의심스럽다고 해서 김씨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형사재판에서 변씨가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김씨의 진술이 경솔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변양호국장
정관계로비
현대차그룹
뇌물수수
뇌물청탁진술
신소영 기자
2014-12-08
노동·근로
[판결] 학원강사는 근로자… 전속계약 위약금 무효
학원 강사가 강의계약을 위반할 경우 학원 측에 주겠다고 약속한 위약금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상 근로자인 학원강사는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계약 금지 조항'의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최근 공인회계사·세무사시험 학원업체 A사가 정모(40)씨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73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계사·세무사 시험 전문 강사인 정씨는 2011년 3월 A사와 강의료의 50%를 지급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강의를 하지 않거나 다른 학원으로 이직할 경우 2억원의 위약금을 내기로 하는 전속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이듬해 다른 강사들이 학원을 떠나면서 강사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종합반 강의가 불가능해지자 정씨는 학원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경쟁 학원인 B사로 옮겼다. 그러자 A사는 정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항소심에서는 정씨가 법률상 근로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사는 "정씨가 세무사로 다른 추가수입을 올렸고, 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바가 없다"며 근로계약 관계를 부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학원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약금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학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강사료 명목의 임금을 받았다"며 "학원 운영과 강의 개설 등을 계획한 주체는 A사이고 정씨는 학원에서 지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강의를 제공했다 "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의교재를 다른 곳에서 출판하지 않기로 한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 정씨는 A사에 256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위약금약정
학원강사
근로기준법
위약금계약금지조항
학원강사근로자
강의계약위반위약금
장혜진 기자
2014-11-25
헌법사건
형사일반
병 깨서 찌르면 벌금, 병으로 때리면 징역?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폭행해 다치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1항과 제2조1항 3호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같은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변민선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최근 "위험한 물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지나치게 높은 형량으로 인해 법관의 양형 재량권을 침해한다"며 직권으로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변 판사는 실제 재판에서 검사가 형법상 상해죄를 적용해 기소하느냐, 폭처법상 흉기 등 상해죄를 적용해 기소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들쭉날쭉해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 3월 한 술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B씨와 합의를 하고 B씨도 A씨의 선처를 원했지만 담당 검사는 형법상 상해죄가 아닌 폭처법상 흉기 등 상해혐의로 기소했다. 형법상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판사가 벌금형에서부터 집행유예, 실형 등 구체적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형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폭처법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다치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A씨의 경우에는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고 판사가 작량 감경을 한다고 해도 최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변 판사는 '위험한 물건'이 갖는 불명확성 때문에 사안별로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와 달리 지난해 10월 C씨는 전북 전주시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선배인 D씨와 시비를 벌이다 소주병을 깨 D씨를 질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지만 약식기소돼 150만원의 벌금형만 물었다. C씨가 치료비를 물어주는 등 피해자 D씨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법상 상해죄로 약식기소했기 때문이다. 변 판사는 "판례를 보면 볼펜·유리컵·국그릇·지구본·우산·휴대전화 등 주위의 흔한 물건들도 폭처법이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며 "폭처법 적용 대상을 흉기·총포·도검류로 제한한 일본과 비교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가 필요에 따라 폭처법을 넓게 해석해 이를 근거로 기소하거나 좁게 해석해 폭처법을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폭처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해 공무원·교사 임용이 금지되는 것은 물로 공인중개사·회계사 등 자격도 취득할 수 없고, 사기업에서도 해고나 징계를 받을 수 있음에도 과도한 법정형 때문에 법관이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헌법소원(2005헌바36) 사건 등에서 "'위험한 물건'은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고 평균인이라면 총포·도검류와 같은 본래의 성질상 위험한 물건은 물론이고, 쇠망치, 방망이, 유리병 등도 용법에 따라서는 살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위험한 물건'이냐 여부는 이처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오고 있다.
폭처법
상해죄
흉기
위험한물건
사회통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2-20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1심 형량 너무 가벼워"…저축銀 부실감사 회계사 철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을 눈감아 준 회계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12일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인식했으면서도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소모(47)씨와 김모(43)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1579)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산저축은행은 대규모 분식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이들은 막대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공인회계사인 소씨 등은 이같은 분식회계 사실을 적어도 일부에 관해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적절한 감사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적정 의견을 기재함으로써 분식회계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향응을 받고 분식회계에 편의를 제공했고, 자신들의 부정행위가 발각될 수 있는 자료를 파기하기까지 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소씨와 김씨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고급 유흥주점 등에서 향응을 받고 2008~2010년 회계연도 결산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2011년 8월 기소됐다.
부산저축은행
회계사
분식회계
감사보고서
허위작성
신소영 기자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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