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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쟁 중 사망 유공자 자녀에만 유족수당 지급 적법"
전쟁 중에 사망한 유공자의 유족에게만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쟁 중 부상을 입었다가 전쟁 후 사망한 유공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조모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두6688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의 아버지는 6·25 전쟁 중 순경으로 근무하다 포탄 파편이 뇌에 박히는 부상을 입고 1966년 1월 후유증인 뇌출혈로 사망했다. 조씨의 어머니는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돼 유족연금을 받았지만, 자녀인 조씨는 별다른 유족연금을 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정부가 2000년 6·25 전쟁 중 사망한 유공자의 자녀에게 생활 수준 여부와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제도를 도입했고, 조씨는 이를 신청해 수당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국가보훈처는 2012년 뒤늦게 조씨의 아버지가 전쟁 중이 아닌 전쟁 이후에 사망한 유공자라는 점을 들어 수당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조씨는 소송을 냈다. 조씨는 재판과정에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전몰군경의 사망 시점에 따라 수당을 달리 지급하는 것은 동일하게 6·25 전쟁에 참여한 전몰군경의 유족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조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1,2심 재판부는 "전쟁 중에 사망한 전몰군경의 경우 자신의 생명을 직접 희생했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전쟁 후에 사망한 전몰군경은 당초 다쳤다가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이어서 그 희생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며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은 사회보장적 성격보다는 국가보은적 성격이 더 강하다"며 "입법자로서는 국가 예산 내지 보상능력, 국가정책 우선순위 및 수혜자 상황 등을 고려해 수당의 지급대상을 정할 재량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지지해 조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전쟁유공자
평등권
전몰군경유족
이세현 기자
2019-03-12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고문 피해자, 국가배상 청구권 기산점은 재심무죄 확정일"
권위주의 정부 시절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하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기산점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시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기 전까지는 배상을 청구하는 데 장애사유가 있었고, 그 원인을 국가가 제공했으므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은 정 모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다25814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당한 사람이 공판절차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재심절차를 통해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검찰이 수사관들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하고, 정씨에 대한 유죄판결은 확정돼 있는 상황에서 재심을 통해 정씨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정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인 제공을 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정씨가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장애가 없었다며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 판단에는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1981년 버스에서 "이북은 하나라도 공평히 나눠 먹기 때문에 빵 걱정은 없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 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정씨는 수사과정에서 7일간 불법구금돼 폭행 및 고문을 당했고 오른쪽 눈이 거의 실명되는 등 후유증을 겪게 됐다. 정씨는 1982년 자신을 수사한 경찰들을 불법감금과 고문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기소하지 않았다. 20여년 뒤 정씨는 자신의 유죄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4년 5월 "경찰이 불법감금·고문한 사실이 인정되고, 정씨의 발언만으로는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정씨 등은 경찰의 불법수사와 법원의 위법한 재판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경찰이 정씨를 불법체포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해 청구권이 소멸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손해배상
형사소송법
장애사유
불법구금
이세현 기자
2019-02-07
형사일반
[판결] 간첩 누명 옥살이… 영화 '자백' 실제 주인공, 44년 만에 '무죄'
박정희정권 시절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를 다룬 영화 '자백'의 주인공 중 한 명인 김승효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44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31일 간첩 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김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6재노187). 재일교포인 김씨는 1973년 서울대에 진학했다 이듬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갔고, 불법 고문 끝에 자신이 간첩이라고 자백했다. 김씨는 1974년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복역 후 김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조현병을 앓게 됐다. 그의 형인 승홍씨가 김씨를 대신해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6월 "김씨가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조서는 강제연행이나 불법체포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김씨의 진술에 의해서도 특정인의 지령을 받고 국가 기밀을 탐지했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고문을 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김씨의 조현병이 수사기관의 고문으로 인한 것이라는 개연성은 있다"면서도 "김씨가 이를 진술할 수 없는 상태고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형은 이날 무죄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가가 이번 판결에 책임감을 느끼고 사죄해야 한다"며 "향후에도 과거사 문제를 더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선고를 앞둔 지난 23일 김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무죄를 구형했다.
조현병
거짓자백
간첩조작
박정희정권
손현수 기자
2018-08-31
민사소송·집행
[판결] 입마개 안한 반려견, 초등생 물어… 법원 "5300만원 배상하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이 초등학생을 물어 견주 측 보험사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의정부지법 민사6단독 왕지훈 판사는 A(10)양의 부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8442)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5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3월 당시 일곱살이던 A양은 경기도 남양주시 인근에서 산책중이던 B씨의 대형 반려견과 마주쳤다. 당시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던 B씨의 반려견은 A양을 보자 달려들었고, 반려견의 돌발 행동에 놀란 B씨는 당황한 나머지 목줄을 놓치고 말았다. A양은 B씨의 반려견에 얼굴과 귀, 가슴 등을 물려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미술치료와 심리치료도 병행해야 했다. 견주인 B씨는 과실치상죄로 입건돼 약식 기소됐다. B씨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A양 측에 합의금으로 1800만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A양 부모는 성형수술과 후유증 치료에 들어갈 비용을 고려할 때 합의금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A양 부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2016년 위자료와 치료비 등 8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왕 판사는 "B씨는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사고 당시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고 목줄을 제대로 붙잡지 않았다"며 "사고 즉시 개를 떼어내지 못하는 등 동물의 점유자로서 보관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러서 B씨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위자료 3000만원과 치료비 2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과실치상죄
반려견
입마개
손해배상청구소송
왕성민 기자
2018-08-24
형사일반
[판결] '짝사랑 직장동료 살해 혐의' 20대男에 징역 35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짝사랑하던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1심과 같이 최근 징역 35년을 선고했다(2017노2206). 재판부는 "이씨는 범행 전 인터넷에 '살인', '살인 후 방화' 등의 단어를 검색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했으며 얼굴을 마스크와 모자로 가린 뒤 회사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 둔기로 A(여·25)씨를 살해하고 함께 잠 자고 있던 B(여·27)씨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인 인간의 생명이 훼손됐고, 범행 방법의 잔혹성 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한 채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게 됐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안은 채 살아가게 됐는데도 이씨는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B씨도 결코 가볍지 않은 신체적 피해를 입음과 동시에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유족들과 B씨 모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씨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기도의 한 제약회사에 다니던 이씨는 지난해 11월 짝사랑하던 직장동료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여자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A씨를 살해하고 같은 방에서 잠자던 B씨까지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살해
살인
이장호 기자
2017-11-16
의료사고
[판결](단독) 제약사가 주최한 ‘데모시술’ 이라도
제약사가 주최한 치료실습 프로그램에 참석해 필러를 시술받은 여성에 피부 괴사 등 부작용이 생겼다면 시술한 의사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20대 여성 현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셀)가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가단3700)에서 "이씨는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제약회사는 2013년 8월 안면부 볼륨 소실 및 윤곽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시범실습(demonstration)을 통해 환자치료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하는 목적의 '볼륨 포럼' 프로그램을 주최했다. 다른 제약회사 영업직 사원이던 현씨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해 시범실습을 받았다. 성형외과 의사로 이 시범실습에 참가한 이씨는 A사가 제공한 필러를 현씨의 이마 부분에 약 1.4㏄, 양쪽 팔자주름 부위에 각 0.3㏄씩 주입하는 시술을 했다. 이후 현씨는 시술 부위가 괴사하면서 레이저 치료 및 피부재생치료 등을 받지만 콧구멍 변형 및 피부결이 달라보이는 후유증이 생겼다. 현씨는 2014년 1월 "이씨가 필러를 동맥에 주입해 시술 부위가 괴사했다"며 "1억4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진 부장판사는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른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제약회사가 주최하는 치료실습 프로그램에서 미용 성형시술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이씨가 혈관 폐색에 의한 피부괴사 등 필러 시술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이씨는 필러를 주입하기 전 주사기를 역류시켜 주사 바늘 끝이 혈관 내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등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현씨가 시술 다음날 이씨의 병원으로 찾아와 멍과 통증을 호소했지만 이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증세가 악화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 필러 시술은 정식 진료계약이 체결돼 이뤄진 것이 아니고 현씨가 자원해 받았다"며 이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제약사
치료실습
필러
시술
부작용
설명의무
이순규 기자
2017-11-13
[판결](단독) 직원을 '마루타'로 삼은 새내기 의사
의사가 새로 구입한 레이저 의료기계의 작동법을 익히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병원 직원을 상대로 이른바 '데모(Demo) 시술'을 했다가 부작용이 생겼다면 병원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강남구에 있는 A성형외과 직원 정모(30·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씨가 원장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66264)에서 "박씨는 1억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진료 영역 확장을 위해 모자이크 프락셀 레이저 기계(피부에 레이저를 조사해 세포의 재생을 촉진시키는 시술 기구)를 구입했다. 또 레이저 시술을 시행할 목적으로 의사 이모씨도 고용했다. 이씨는 2015년 2월 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친 후 박씨가 운영하는 A성형외과에 고용되기 전까지 다른 병원 피부과에 근무한 적은 있었지만, 피부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는 못한 상태였다. 이씨는 같은 해 9월 병원 직원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시험적으로 레이저 시술을 무료로 받을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A성형외과 홍보팀 소속 웹디자이너였던 정씨는 자원해 이씨로부터 얼굴에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시술 직후 36군데에서 움푹 파이고 진물이 흘러나오는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 정씨는 "이씨의 의료과실로 후유증이 발생했으므로 사용자인 박씨는 3억6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이씨는 해당 기계를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지 않은 채 판매업체 직원에게 세 번이나 전화로 문의하면서 시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기계가 별다른 이상 없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팔이나 다리 등 다른 신체 부위에 먼저 테스트를 해 보지도 않고, 흉터가 남을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얼굴에 곧바로 레이저 시술을 시행했다"며 "이씨가 레이저 시술 당시 기계를 잘못 조작해 강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등 의료상 과실을 범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용자의 이 같은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봐야 한다"면서 "당시 레이저 시술은 근무시간 종료 무렵 병원 내에서 이뤄졌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이 이씨를 보조하기도 하는 등 외형상 객관적으로 박씨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 박씨는 이씨의 레이저 시술로 인해 정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씨도 레이저 시술이 병원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별다른 비용 없이 시험적으로 시행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원장 박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의사
시술
데모
의료기계
의료상과실
이순규 기자
2017-09-07
형사일반
[판결](단독) 수면제 탄 커피 먹여 의식 잃게 했다면… ‘강간치상’
수면제를 몰래 탄 커피를 건네 상대방 의식을 잃게 한 뒤 강간을 했다면 단순 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가 잠이 들게 한 것도 신체기능의 일시적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강간치상죄의 구성요건인 '상해'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치료강의 200시간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3939). 재판부는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해 피해자를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약물로 인해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다면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후유증이 없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A씨가 준 졸피뎀(불면증 치료용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인 커피를 받아 마신 후 정신을 잃고 깊이 잠들었다가 3시간 뒤 깨어났는데, 이는 약물투약으로 정보나 경험을 기억하는 신체의 기능에 일시적으로 장애가 생긴 것"이라며 "약물투약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므로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한 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5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위해 만난 B씨에게 졸피뎀이 섞인 커피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하려 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성매매 대가로 준 20만원을 도로 챙겨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가 졸피뎀이 든 커피를 마시고 3시간 동안 정신을 잃어버리기는 했지만, 깨어난 후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모텔을 나갔고 이후 치료도 받지 않았으므로 상해로 볼 수 없다"며 강간치상죄가 아닌 강간미수죄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치료강의 20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정신을 잃게 된 것은 졸피뎀 등의 영향으로 신체기능에 장애가 생긴 것"이라며 1심을 취소하고 강간치상죄를 인정했다. 다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강간치상죄는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성립한다.
상해
강간치상죄
수면제
강간
이세현 기자
2017-08-03
민사일반
[판결](단독) 환자 마취된 새… 의사 바꿔 성형수술
환자에게 성형외과 전문의가 집도할 것처럼 안내해 놓고 마취 이후 치과나 이비인후과 전문의 등을 들여보내 '대리수술'하도록 한 유명 성형외과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는 김모씨(소송대리인 이광민 변호사)가 G성형외과 원장 유모씨 등 의사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75508)에서 "유씨 등은 공동해 수술비·치료비 2300여만원과 위자료 5000만원 등 모두 7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3년 9월 유 원장과 유 원장의 아내인 내과의사 최모씨가 운영하는 G성형외과에서 성형외과 전문의인 배모씨로부터 안면윤곽수술 상담을 받았다. 김씨는 배씨가 직접 수술을 한다는 말을 믿고 수술비 780만원을 내고 '턱광대뼈축소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가 마취돼 의식을 잃자 실제 수술은 다른 의사가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2015년 6월 "수술 후 턱 양측의 비대칭 등 부작용으로 인해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1억2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임 부장판사는 "유 원장 등은 김씨로부터 성형수술비 명목으로 780만원을 받고서도 대리수술을 했다"며 "이는 사기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김씨가 자신의 신체훼손을 허락한 의사인 배씨가 아닌 성명불상자에 의해 자행된 신체훼손 행위로서 김씨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뤄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다"며 "의사는 시술의 필요성, 부작용 등을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시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씨는 김씨에게 수술로 인한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김씨의 수술 여부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배씨의 사용자인 유 원장 등은 김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유 원장은 민사소송 외에도 현재 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유 원장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성형전문의에게 성형수술 상담을 하게 한 뒤 실제로는 치과·이비인후과 의사 등 비전문의에게 수술을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성형외과 전문의보다 급여가 낮은 비전문의에게 수술을 맡긴 것이다. 유 원장은 이 같은 방법으로 환자 33명으로부터 1억52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배상
수술
대리
성명불상자
이순규 기자
2017-08-03
국가배상
[판결]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씨… 법원 "국가, 6억8600만원 배상"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강기훈(54)씨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총 6억원대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춘호 부장판사)는 6일 강씨와 가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69037)에서 "국가와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모씨는 공동해 6억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허위의 (필적)감정 결과가 결정적인 증거가 돼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석방된 후에도 후유증으로 많은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뿐 아니라 유서를 대신 써서 자살을 강요했다는 오명을 썼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2명을 상대로 낸 배상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이 필적감정을 조작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강압적으로 수사한 부분은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씨의 소송대리인 송상교(45·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큰 틀에서 판결에 유감"이라며 "가해자이자 몸통이고 사건 조작을 지휘한 핵심 당사자들(검사)의 책임이 부정되고 국과수 감정인의 책임만 인정됐다"고 말했다.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던 1991년 5월 친구이자 전민련 소속인 김기설씨가 서강대 옥상에서 몸을 던져 숨진 뒤 김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고 복역했으나 결정적인 증거인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 등이 인정돼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에 강씨 등은 2015년 11월 "3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강기훈
유서대필
이순규 기자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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