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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네가 양보해" 이면도로서 옥신각신하다 급기야 '황당'
도심 이면 도로에서 마주 오던 두 차량의 운전자가 서로 "당신이 양보하라"며 옥신각신하다 차를 세워둔 채 현장을 떴다 벌금 폭탄을 맞았다. A(52)씨는 지난 2월 15일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2차선 이면 도로에 들어섰다가 B(48)씨가 몰던 승합차와 마주쳤다. 당시 도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때문에 차량 1대 정도가 겨우 지나다닐 정도였다. 둘 중 누군가는 양보를 해 후진으로 차를 빼줘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 "양보하라"며 기싸움을 벌였다. 고함을 지르고 경적을 울려댔다. 그러다 A씨가 갑자기 황당한 행동을 했다. 홧김에 차량을 그대로 두고 자리를 떠나버린 것이다. B씨도 지지 않고 차를 세워둔 채 볼 일을 보러 떠나버렸다. 두 사람의 황당한 행동에 일대 교통은 1시간 50분이나 마비됐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를 빼지 않으면 견인하겠다"고 전화를 하자 그때서야 B씨는 현장에 나타났다. 하지만 A씨는 "맘대로 하라"며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검찰은 두 사람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B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을 냈지만, A씨는 끝까지 잘못이 없다며 정식재판을 요구했다. 이혜성 청주지법 형사3단독 판사는 9일 A(5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정295).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행이 어려우면 양보 운전을 해야 하는데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해 1시간 50분 가량 일반 대중의 교통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교통방해
도로방치
현장이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14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폭설 조난 운전자, 구조요청위해 차량 떠났다 동사하면
산길에서 조난당한 차량 운전자가 구조 요청을 위해 10시간여를 헤매다 동사(凍死)했다면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화물차를 운행하던 도중 펑크가 나 눈 내린 산 속을 헤매다 사망한 정모씨의 자녀들이 "사망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주)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2012다3574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조난되자 위치를 확인하고 구조자를 만나기 위해 화물차를 벗어나 10시간여 동안 주변을 헤매다가 체력이 저하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화물차를 용법에 따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0년 1월 광주광역시 외곽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해 근무지인 두부공장으로 출근하던 중 차가 미끄러면서 차량 앞바퀴가 보도블럭에 빠졌고, 후진을 시도하다가 뒷바퀴 2개가 펑크나면서 차를 움직일 수 없게 되자 길을 찾기 위해 화물차에서 내려 눈길을 헤매다가 동사했다. 정씨는 사망시 한도가 1억원인 자동차 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서 정씨의 자녀 2명은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차량을 벗어난 상태에서 사망했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가 차량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위자료와 장례비 등을 산정해 1인당 4500만원씩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정씨가 사망한 날의 최저기온이 영하 8.5도였고 발견 당시 정씨의 몸에는 가벼운 찰과상 외에 별다른 외상이 없어 체력 저하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폭설
조난
동사
사망보험금
동부화재
구조자
체력저하
좌영길 기자
2012-10-09
형사일반
마약 유사체 처벌, 죄형법정주의 위반 아니다
마약법 시행령이 마약과 성분이 유사한 물질인 마약 유사체(analogue)를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유사체란 유기화합물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일부가 다른 원소로 치환된 것을 말한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 판매 현장에서 경찰관을 차로 친 혐의(마약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미국인 C(23)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291)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C씨가 항소심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JWH-018의 유사체란 JWH-018의 원자 일부가 다른 원소에 의해 치환된 구조를 지닌 유기화합물을 의미한다"며 "유사체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현실에서 구체적인 품명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시행령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금지되는 마약의 종류를 열거함에 있어 유사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동두천 한 클럽의 보안요원인 C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승용차에서 신종마약인 AM-2201을 판매하다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돼 갑자기 후진해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무릎 찰과상을 입혔다. C씨는 마약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11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JWH-018과 AM-2201은 합성대마로도 불린다.
analogue
마약법
마약유사
마약판매현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원칙
이환춘 기자
2012-09-07
국가배상
군사·병역
軍의문사 국가 배상 시효, 진상규명 결정일부터 기산
군의문사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의 소멸시효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상규명결정일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3일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남모씨의 유족이 낸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36091)에서 "국가는 위자료 등 6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족들의 신청에 의해 이뤄진 군의문사위의 두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도 사망 당일 남씨의 행적과 사망경위 및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않다가, 위원회의 재조사에 따른 2009년 3월 16일자 진상규명결정에 의해 비로소 남씨의 자살이 연일 계속되는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족들은 남씨의 자살이 선임병들의 심한 폭행·가혹행위 및 부대관계자들의 관리·감독 소홀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진상규명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비로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며 "진상규명 전까지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봐야 하고, 이는 군 당국의 사고원인 은폐 내지는 부실한 사고원인 조사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병영문화의 선진화에 힘써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후진적 형태의 군대 내 사고 발생을 막지 못하고서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자신의 책임으로 빚어진 권리행사의 장애상태 때문에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점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마저도 면하는 결과를 인정한다면 현저히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밝혔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한국외대 총학생회 간부로 활동하던 남씨는 20세가 되던 1990년 11월에 입대했으나, 입대 전 학생운동 경력을 빌미로 구타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이듬해 2월 목을 메 자살했다. 사건이 발생하자 부대 지휘관들은 함구명령을 내렸고, 사건을 조사한 헌병수사관들은 복무부적응으로 인한 비관에 따른 자살이라고 결론내렸다. 군의문사위는 남씨 자살 후 18년만인 2009년 진상규명결정을 내렸고, 남씨의 유족은 이 결정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국가는 재판과정에서 자살 후 5년이 경과한 후 소가 제기됐으므로 소멸시효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항변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이를 배척하고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군의문사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군가혹행위
국가배상
군내자살
이환춘 기자
2011-10-25
형사일반
북한으로 전단지 살포 못해 화풀이… 탈북자, 자신의 경호차량 들이받아
자신을 경호하던 경찰관에 반감을 갖고 경호차량을 들이받은 탈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14일 고속도로 갓길에서 화물차를 갑자기 후진시켜 뒤에서 따라오던 경호차량을 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로 기소된 A북한인연합회 회장 이모(5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2011고합189).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당시 이씨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고 있었는데도 이씨는 2.5t의 화물차로 승용차를 충격해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초범이고 탈북자라는 특수한 사정과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95년에 탈북한 뒤 A북한인연합회 회장으로 일하며 전단지 등을 풍선에 넣어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내는 일을 했다. 탈북한 뒤 줄곧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돼 24시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아야 했던 이씨는 지난 3월 18일 판문점 부근에서 전단이 든 풍선을 날려보내려다 주민과의 마찰로 중단하게 됐다. 이씨는 전단지 살포를 중단하게 된 게 신변보호를 위해 뒤따르는 경찰관들이 계획을 사전에 제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달 20일 오전 화물차를 후진시켜 뒤따르던 경호차량의 앞부분을 3회에 걸쳐 들이받아 기소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신변보호
탈북
전단지살포
탈북자
경호차량
대북전단
2011-10-19
형사일반
겁주기 위해 후진해 뒷차 들이받았다면 가해자 차량,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
운전자가 자동차를 후진해 뒷 차를 들이받은 경우 가해자 차량은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자동차를 후진해 뒷 차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39)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0256)에서 폭처법위반 혐의에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의 취지로 사건을 최근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피해자와 운전 중 발생한 시비로 다툼을 벌인 후 피해자가 계속해 최씨가 운전하던 자동차를 뒤따라온다고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겁주기 위해 자동차를 후진해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동차와 충돌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최씨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후진하다가 피해자 자동차와 충돌한 것이고 본래 자동차 자체는 살상용, 파괴용 물건이 아닌 점을 감안하더라도 충돌 당시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최씨가 자동차를 이용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자동차를 손괴한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이뤄진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09년5월 강원도 영월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뒤에서 오던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리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툼을 벌였다. 최씨는 피해자의 자가용을 발로 걷어차며 실랑이를 벌이다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계속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알게 되자 차를 정지한 다음 후진해 자신의 승용차 뒤 범퍼로 피해자의 차 앞부분을 들이받아 폭처법상 집단·흉기등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특수절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일단 정차했다가 4~5m 정도의 거리를 후진해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것이라면 피고인 운전의 차량속도가 그다지 빠른 편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폭처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폭처법
위험한물건
시비
후진
흉기
상해
정수정 기자
2010-11-17
민사일반
행정사건
대형트럭 무리하게 농로진입하다 사고… 지자체, 관리자로서 손배책임있다
대형트럭이 무리하게 농로로 진입해 지반붕괴로 사고가 난 경우 출입제한 등 안내표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지자체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씨는 지난 2007년 축산폐수를 적재한 21톤 카고트럭을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 농로로 사용되는 춘천시 신동면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들어서게 됐다. 이씨는 돌아나오기 위해 후진하다가 도로가 붕괴돼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도로는 조계종이 노인전문요양원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콘크리트포장을 해 2005년 춘천시에 기부채납한 것이었다. 이씨는 2007년10월 춘천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자체의 관리책임에 무게를 둬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이씨가 춘천시와 조계종 신흥사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6642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춘천시 등은 3,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도로는 원래 춘천시가 관리하는 팔미천의 제방길을 포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신흥사 재단으로부터 콘크리트 포장부분을 기부채납받았으므로 춘천시가 도로의 관리자"라며 "신흥사재단도 춘천시로부터 '도로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발생시 책임처리할 것'을 준공 후 이행사항으로 부과받았으므로 도로의 직접적 관리책임자로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가 난 도로로 진입하기 전 도로의 중량제한이나 출입제한 등에 관한 안내표지 및 서울, 춘천 방향과 연화마을 방향을 구분하는 방향표지가 전혀 없었다"며 "전복사고는 이씨의 과실과 춘천시 등의 도로관리상의 잘못이 경합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대형트럭
농로진입
지자체
조계종
지반붕괴
이환춘 기자
2010-02-05
형사일반
불법주차했어도 차량 통행가능하면 일반교통방해죄 아니다
주차가 금지된 도로에 일시적으로 주차했더라도 다른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최근 일반도로교통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명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4266)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무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차량을 40분 가량 주차한 장소는 여객터미널 도로 중에서 공항리무진 버스들이 승객들을 승·하차시키는 장소"라며 "일반 차량들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이기는 하지만 주차장소 옆 차로를 통해 다른 차량들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공항리무진 버스가 후진을 해 차로를 바꿔 진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기는 했지만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의 불법주차행위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속단한 원심의 조치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찰의 단속에 불응하고 폭력 등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명씨는 지난해 10월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출입문 횡단보도 도로상에 자신의 승용차를 40여분간 주차시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항경찰대 소속 경찰 이모씨 등이 명씨에게 "차를 빼시라"고 했지만 명씨는 경찰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명씨가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폭력 등을 행사했고, 여객터미널 앞 도로는 일반차량의 일시정차는 허용되지만 장기간 주차할 수 없는 구역으로 일반도로교통방해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주자금지
불법주차
통행가능
일반교통방해죄
공무집행방해
류인하 기자
2009-07-27
산재·연금
행정사건
저녁식사후 회사동료 기다리다 교통사고 사망, 업무상 재해
식사를 먼저 끝내고 식당주차장에서 회사동료들을 기다리던 중 후진하던 차에 치어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12일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종료한 후 회사거래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것이다”며 망인의 처인 양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20584)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장 소장 및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업무종료 후 회사거래식당에서 회사가 오후에 제공하는 간식을 대신해 제공된 저녁식사 중이었다”면서 “식사를 먼저 마친 후 식당밖에서 현장소장과 다른 근로자들이 식사 마치기를 기다리다가 식당 주차장에서 재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평소 같으면 회사거래식당에서 배달시켜 오후 간식을 먹을 시간이었지만 현장소장이 작업을 끝내고 회사거래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라고 지시했었다”면서 “재해를 입은 장소가 회사거래식당의 주차장으로 회사거래식당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업무상 재해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남편이 2005년부터 주유소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던 중 오후 간식 대신 회사거래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나와 회사동료를 기다리다 식당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차에 치여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업무상재해
업무연장
회사거래식당
김소영 기자
2007-12-21
교통사고
형사일반
대법원 "오심(誤審) 이라도 불이익금지원칙은 지켜야"
법원 판결이 명백히 잘못됐더라도 피고인만이 상소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비록 오심이 그대로 확정돼 위법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의 원칙인 불이익변경금지는 지켜져야 한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은 최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인택시 운전기사 이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9027) 선고공판에서 과료 2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59조1항에 의한 선고유예에 있어서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인 경우에 한해 그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을 뿐이지 선고할 형이 과로형인 경우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없으며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즉결심판에 대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9조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준용돼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며"비록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른 결과 법률상 명백히 위법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피고인에게 과료형의 선고를 유예한 즉결심판과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1심 법원의 조치에는 검사가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선고유예의 요건이나 결격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지만, 원심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즉결심판과 동일한 과료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조치는 옳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개인택시 영업을 하던 중 광주광역시 동구 4차선 도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앞차를 추돌해 즉결심판에 회부돼 과료 2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씨는 1심에서 "앞차가 후진해 사고가 났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즉심보다 높은 형인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자 또다시 항소했으며 2심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이유로 즉심에서와 같은 과료 2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피고인의 상소권 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선고 또는 고지 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대법원은 99년1월 ☞98도2550 사건에서 즉결심판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오심
불이익변경금지
앞차추돌
신호대기
정식재판청구
정성윤 기자
200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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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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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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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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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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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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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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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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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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