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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MB 처사촌에 "물의가 아닌 범죄" 호된 질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물의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4일 오전 10시 30분 서초동 서울고법 403호 법정. 지난해 9월 퇴출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구속기소) 회장에게 금융감독원 감사 무마 대가로 3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 김재홍(73)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1327) 결심 공판이 열렸다. 김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 오빠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9000만원을 선고받은 김씨는 휠체어를 타고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김씨는 공판에서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쏟아내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그는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김씨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고령인 점을 감안해 달라고 읍소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반응을 싸늘했다. 재판장인 성기문(59·사법연수원 14기) 형사4부 부장판사는 "나이와 건강상 이유로 선처를 바라는 게 떳떳하다고 생각하느냐"고 김씨를 질타했다. 김씨가 "떳떳하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하자 "그럼 교도소에서 속죄해야 될 것 아닙니까"라고 꾸짖었다. 또 "영부인의 친척이면 더욱 처신을 조심했어야 하는데 경솔하게 처신해서 누를 끼쳤다"며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많은 국민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도 했다. 김씨가 이날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추징금 3억9000만원을 예치하고 수십 년간 모은 예금을 전부 모아 제일저축은행 피해자를 위해 3억9000만원을 더 내 놓았다"고 한 데 대해서도 성 부장판사는 "1심에선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제 와서야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질책했다. 성 부장판사는 "고혈압이나 두통, 천식 등은 만성질환으로 생명에 지장이 있는 병이 아니다"며 "수감생활이 어려울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김씨의 병 보석 신청에도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물의
고의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김재홍
김윤옥여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7-05
행정사건
공공기관 CCTV 녹화물은 공개정보 대상… 일반인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야
공공기관의 폐쇄회로(CC)TV 녹화물도 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되지만 일반인의 얼굴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 등을 통해 알 수 없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18일 최모(64)씨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거부결정처분취소소송(2010구합4416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CTV 녹화물은 원고의 물건 등을 누가 고의적으로 손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공개로 인해 원고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고의 의혹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녹화물에 포함돼 있는 일반 통행인의 얼굴을 공해하지 않더라도 손괴행위를 확인하는 데 지장이 없으므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모자이크 처리 등의 방법으로 지우고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 국가보훈처 청사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 등 시위용품이 누군가에 의해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국가보훈처 청사 현관 출입구에 설치된 CCTV의 영상녹화물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보훈처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공공기관
CCTV
공개대상
사생활보호
모자이크
정보공개청구
임순현 기자
2011-08-24
민사일반
행정사건
“장애학생, 학교에 편의시설 요구할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장애인 학생이 불편을 겪었다면 대학 측은 해당 학생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9단독 신헌기 판사는 23일 1급 장애인인 경남대 대학원생 송모(36)씨가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으로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경남대 재단인 학교법인 한마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단27413)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학생)가 피고(학교법인)에게 등록금 등을 납부할 의무를 다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장애인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 판사는 "원고 스스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을 알고도 입학한 점, 피고 또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일정 정도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1975년 추락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1급 지체장애인으로 지난 2005년 3월 경남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해 여러 차례 대학에 장애인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학 쪽이 장애인화장실과 정수기 설치 등 소극적인 대처만 할 뿐 2층 논문자료실에 엘리베이터를 세우지 않는 등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자 지난해 5월 학교법인을 상대로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장애인편의법에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등을, 화장실에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학생
시설미비
편의시설
경남대
장애인편의법
2008-04-30
금융·보험
[이사건 이판결] 사보험(私保險)의 입원기간 보험금
의사의 퇴원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장기간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주요 성인병에 대해 남편 최모씨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한 박모씨가 교보생명보험(주)를 상대로 ‘남편이 좌측소뇌경색 진단을 받고 실제로 입원한 155일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6나2678)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지난달 26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 상‘입원’이란 실제로 입원한 기간이 아니라 자택 등에서 치료를 받기 곤란한 상황에서 병원에 입실해 치료를 받는 것으로 최씨가 의사로부터 퇴원권유를 받은 90일 이후의 입원에 대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최씨의 상태는 의료기관에 입실해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15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원고에게 보험계약에 따라 건강생활비 및 입원비 합계 1,06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남편 최씨의 담당의사 김모씨가 2003년 6월 외래방문치료 또는 1차 진료기관으로 전원을 권유하고 같은 해 8월에도 외래방문치료가 가능하다고 진단했지만, 6월에도 소뇌경색에 의한 증상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아 사지 운동 마비 증상 등이 남아 있는 상태였고 퇴원하기 직전인 8월6일까지도 휠체어를 이용해 거동했다”며 “의사 김씨가 최씨에게 입원이 더 이상 필요없을 만큼 치료가 되었다는 취지에서 퇴원을 권유했다기 보다는 3차 진료기관에서 1차 진료기관으로 전원해 입원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0년 8월 피보험자인 남편 최씨가‘주요 성인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무배당 가족사랑효보험계약’을 교보생명보험과 체결했다. 이후 2003년 3월 남편이 좌측소뇌반구 경색 등의 진단을 받고 같은해 8월11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의사의 퇴원권유를 받기 전인 90일이 적정 입원기간’이라며 이에 해당하는 보험금 만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 차도없는 중환자 퇴원하면 더 위중해질 것 뻔한데 국민건강보험 근거 지급거부는 무리 담당재판부 "과인의료서비스로 볼 수 없어" 이번 판결은 3차 진료기관인 종합병원의 장기 입원 환자가 의사의 퇴원 또는 1·2차 진료기관으로의 전원 진단에도 불구하고 계속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사보험 만큼은 실제 입원 기간으로 계산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에서 특별한 진료가 아닌 반복되는 진료행위가 상당기간 지속되면 보험급여를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고 병원은 이에 따라 환자에게 퇴원 또는 1·2차 진료기관으로 전원을 권유하게 되는 것이 의료계의 현실이다. 이 사건 원심도 의사의 퇴원 진단에 대해 원고 측이 과잉의료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하지만 항소심인 민사1부 강재철 부장판사는 “차도 없는 중환자의 경우 당장 병원에서 나가면 더 위중해 질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급여를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사보험사가 그를 근거로 불필요한 입원이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국민전체의 균형된 의료혜택을 위해 기준을 갖고 정책을 시행하겠지만, 과잉 진료 여부에 따른 보험급여의 조정에 대한 공정한 관리와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회사
퇴원권유
보험계약
교보생명보험
좌측소뇌경색
입원치료
장정화 기자
2007-01-04
민사일반
지하철 리프트에서 장애인 추락사 "도시철도공사는 1억4천여만원 배상하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 2002년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전동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로 숨진 윤모씨의 아들(38)이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58338)에서 “피고는 원고의 위자료 5천만원과 망인의 위자료 9천만원 등 모두 1억4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원심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판단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장애인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를 소홀히 해 휠체어 리프트의 관리상 잘못으로 사고를 야기 시켰고, 특히 당시 역무원이 안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윤씨가 휠체어 리프트를 탑승하고 안전하게 하차를 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등 장애인에 대해 작은 배려를 했더라면 사고를 손쉽게 피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에 대한 과실은 비난의 정도가 높다”고 밝혔었다. 원고 윤씨는 교통사고로 하반신 1급 장애인이 된 아버지가 지난 2002년 5월 전동휠체어를 타고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역내 근무자들이 식사하러 갔다는 이유로 안내만 하고 도와주지 않는 바람에 혼자 리프트를 타고 지상 출입구로 올라와 리프트에서 내리던 중 계단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자 소송을 냈었다.
지하철리프트
장애인
추락사
안전배려의무
도시철도공사
정성윤 기자
200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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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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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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